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1.3.22. 증여분 증여세 등 6건 합계 871,290,39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홍아빠로부터 합계 2,331,450,000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6개의 사업장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청구인의 배우자 홍아빠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12개의 사업장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홍아빠의 사업자등록 이력
(1) 청구인이 2011〜2017년 기간 동안 부동산․주식 등 6건의 재산 2,552,065천원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 <표6>와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 취득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6> 청구인의 재산취득 내역
(2) 청구인이 2011〜2017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2.8.20. 취득한 ○○ ○○구 ○○동 255-11 소재 부동산(지분 1/2, 이하 “임대부동산①”이라 한다)과 2011.6.1. ○○ ○○구 ○○동 222-2 소재 부동산(지분 37/100, 이하 “임대부동산②”라 한다) 그리고 2014.8.20. ○○ ○○구 ○○동 552-4 소재 부동산(지분 1/2, 이하 “임대부동산③”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甲통신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총 <표7>과 같이 1,11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1〜2017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① ○○ ○○구 ○○동 555-1 (청구인․홍아빠 각 50%)
② ○○ ○○구 ○○동 222-2 (청구인․홍아빠 각37%, 홍길동․홍동생 각13%)
③ ○○ ○○구 ○○동 110-1A아파트 (청구인 100%)
④ ○○ ○○구 ○○동 552-4 (청구인․홍아빠 각 50%)
⑤ ㅇ주유소 주식 300백만원(청구인․홍아빠 각 75백만원, 홍동생 150백만원)
⑥ ○○ ○○구 ○○동 555-2 (청구인․홍아빠 각 50%)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증빙
(1) 2001〜2010년까지 청구인과 홍아빠의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으며, 청구인이 2003년 이전 많은 소득이 발생하여 2011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그 자금을 운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홍아빠보다 소득이 많았음에도 2011년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가 모두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홍아빠는 청구인과 각각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홍아빠는 두 자녀(홍길동, 홍동생)에게 2006.10.18. 각 290백만원, 2007.10.24. 각 30백만원 합계 640백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 홍아빠의 자금 여력이 청구인보다 적었다.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통신기기 판매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증빙으로 2010년 이전 휴대폰 가입자를 관리한 기록이 담겨있는 업무노트 5권의 표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0> 2001〜2010년까지 청구인과 홍아빠의 소득금액 비교
(2)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는 홍아빠 소유의 단독계좌가 아니며, 甲통신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인 1995.4.19.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홍아빠가 함께 얻은 과실통장이자, 청구인부부 및 자녀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공통 주거래통장’이다. 청구인과 홍아빠가 같이 주거래통장을 사용한 이유는 父가 ‘주머니를 두 개 가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을 따른 것으로서 가족과 가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이 임대계좌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계좌를 철저히 확인하면 청구인의 자금여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000〜2013년까지 청구인 소유 자금은 다음 <표12>와 같이 임대계좌로 입금되어 위탁관리되었는바, 그 금액은 합계 1,794,839천원에 달하고, 재산 취득자금 지급은 이 임대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지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표12>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의 원천 한편, 청구인은 2000.12.31. 현재 AAA증권에 총잔고가 285,057천원이 있었는데, 2002.12.31. 현재 1천원으로 줄어들었는바, 동 자금은 인출되어 위 <표11>에서와 같이 임대계좌로 입금한 자금원천이 되었다며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1〜2017년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여력이 그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함에도 조사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만을 조사대상연도로 선정하여 그 기간 발생한 소득만으로 재산취득 자금원천을 따지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진 조사내용이다.
① 2011.3.22. ○○ ○○구 ○○동 555-1 부동산(1/2) 취득자금 210백만원,
② 2011.6.1. ○○ ○○진구 ○○동 222-2 부동산 취득자금(37%) 1,117백만원, ③ 2013.11.19. ○○ 남구 ○○동A아파트 아파트 취득자금 465백만원 합계 1,792백만원의 취득자금은 위 <표11>의 본인 자금 1,746백만원과 같이 소명되었다. 그리고 ④ 2014.7.30. ○○ ○○구 ○○동 552-4 부동산(1/2) 취득자금 299백만원, ⑤ 2016.9.5. ㅇ주유소 주식 취득자금 75백만원, ⑥ 2017.9.12. ○○ ○○구 ○○동 555-2 부동산(1/2) 취득자금 256백만원 합계 630백만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은 2014〜2017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 889백만원인 것으로 충분히 소명된다. 한편, 부부 사이에 일방배우자(홍아빠)가 타방배우자(청구인)의 자금(예금 등)을 관리하면서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의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타방배우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지급한 것일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5두41937,2015.9.1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홍아빠로부터 취득자금(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
(1)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중소기업은행 095***)는 우리 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이며, 홍아빠와 청구인 그리고 자녀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수입 및 지출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1995.4.19.〜2017.12.31. 기간 동안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 입․출금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며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동 금액의 자금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용도로 입․출금되었는지 불명확한 단순 누계금액이며, 약 10여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임대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부동산 취득 직전까지 잔액으로 존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이러한 자료는 2011년〜2017년 기간 중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과는 무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가족의 공동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 지분별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 및 자녀들의 취득자금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표13> 및 <표14>와 같이 2012.1.1.〜2015.12.31. 기간 동안 임대계좌 입․출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자녀들이 이미 임대소득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13> 2012.1.1.〜2015.12.31. 임대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표14> 2012.1.1.〜2015.12.31.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5. 심리부서에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
1. 관련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금 2,331,450천원(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외형상 배우자 홍아빠가 대표자로 있는 甲통신의 대표자가수금 반제, 또는 홍아빠 명의의 개인계좌, 임대계좌 등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의 재산취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임대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