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20 선고일 2020.12.04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9.12.2. 청구인 홍길동에게 한 2011.6.1. 증여분 증여세 등 5건 합계 148,691,04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홍아빠로부터 합계 224,400,000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송금받은 유학비 227,452,000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19.12.2. 청구인 홍동생에게 한 2011.6.1. 증여분 증여세 등 2건 합계 97,567,28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2011년, 2016년 홍아빠로부터 합계 274,400,000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홍길동과 홍동생은 2003.12.11. 개업하여 ○○ ○○구 ○○동 555-33을 사업장으로 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통신(이하 “甲통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홍아빠의 자녀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5.부터 2019.12.4.까지 홍아빠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주)ㅇ주유소(이하 “ㅇ주유소”라 한다)와 甲통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11.5.부터 2019.12.4.까지 대표이사의 가족(청구인들, 母 김엄마)이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2011.6.1.부터 2017.5.11.까지 父 홍아빠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합계 726,252천원(홍길동 451,852천원, 홍동생 274,400천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세무서장)은 2019.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246,258,331원(홍길동 148,691,047원, 홍동생 97,567,284원)을 결정․고지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현금 수증액과 증여세 고지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홍길동) 조사청은 2011〜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父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5건 합계 451,852,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조사이전인 2010.5.25. 조사청으로부터 AAA증권(주)등에 있는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373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요구받았고, 이에 2006.10.18. 父로부터 29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2010.6.23. 증여세 기한후신고(증여세 77백만원 납부)하였음에도 자금출처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미국 ○○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유학하여 父母로부터 받은 유학자금 중 박사학위를 받기 이전 2011〜2016년 기간 동안 받은 유학자금 117백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처분청의 홍길동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역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서 홍길동이 父로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는 금액과 불복하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홍길동의 불복내역
  • 나. (홍동생) 조사청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父로부터 다음 <표4>와 같이 2건 합계 274,4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조사이전인 2010.5.25. 조사청으로부터 AAA증권(주)등에 있는 홍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373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요구받았고, 이에 2006.10.18. 父로부터 29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2010.6.23. 증여세 기한후신고(증여세 77백만원 납부)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자금출처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취득한 ㅇ주유소 주식 150백만원은 2011.6.1. 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한 ‘○○ ○○진구 ○○동 222-2 토지․건물(지분 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을 모아 마련한 것임에도 조사청이 주식 취득자금 150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4> 처분청의 홍동생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역 홍동생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父로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는 금액과 불복하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청구인 홍길동 및 홍동생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동산 등 재산취득시 자금원천은 父 홍아빠 및 홍아빠가 대표이사로 있는 甲통신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지급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재산취득 자금을 다음 <표6>․<표7>과 같이 홍아빠로부터 각 452백만원, 27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표6> 홍길동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표7> 홍동생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 나. 청구인 홍동생이 재산을 취득한 연도에 신고소득이 있으나, 그 금액이 부동산 등 재산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을 직접적․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상 <표20>와 <표21>에서 나타나듯이 공동임대사업소득 중 홍동생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홍동생의 계좌로 배분되어 출금되어 재산취득의 자금흐름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금액은 취․등록세 및 소비지출 등에 사용되어 부동산 등 취득자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 다. 청구인들은 다음 <표8>․<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종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각 시점별로 인정하는 사실과 주장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등 청구주장 및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표8> 홍길동이 주장하는 시점별 수증가액 인정사실 및 불복청구 금액 현황 <표9> 홍동생이 주장하는 시점별 수증가액 인정사실 및 불복청구 금액 현황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가. 쟁점

① 홍길동이 재산취득 자금 224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 227백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홍동생이 재산취득자금 274백만원으로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2) 민법 (2009.5.8. 법률 제9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과 홍아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 홍길동과 홍동생의 사업자등록이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10>과 같이 2011.6.1. 가족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임대사업장 1곳이다. <표10> 청구인 홍길동․홍동생의 사업자등록 이력

(2) 홍동생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甲통신에서 근로소득자료(총급여액: 연 9〜13백만원, 근로소득금액 연 3〜6백만원)가 발생하고 있다.

(3) 父 홍아빠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12개의 사업장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홍아빠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청구인들이 재산을 취득한 현황 및 신고한 소득금액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2011〜2017년 기간 동안 부동산, 주식 및 유학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내역(홍길동 451,852천원, 홍동생 274,400천원)은 다음 <표12>와 같으며,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취득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12> 청구인들의 재산취득․유학비 수취 내역

(2) 청구인들이 2011〜2017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13>과 같이 2011.6.1.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13%를 취득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홍동생은 甲통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2011〜2017년 청구인들이 신고한 소득금액

(3) 홍길동은 2011년 6월 결혼하여, 부부가 2011년 6월부터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4년, 2016년 자녀를 낳았으며, 2016년 5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7년 5월까지 학교 연구원으로 있다가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직장생활(○○주 ○○에 소재하는 ○○)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홍길동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결혼 이후 2011.6.18.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단기간 국내에 체류한 적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한 조사대상기간은 홍길동은 2011〜2012, 2014, 2016〜2017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홍동생은 2011, 2016〜2017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 가)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재산 취득자금, 유학자금을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역 조사청은 2011〜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취득한 재산 중 일부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홍길동은 부모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어 父 홍아빠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학자금 227백만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내용
  • 나) 청구인들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을 확인한 내용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한 결과, 다음 ①〜③과 같이 그 원천은 홍아빠 또는 甲통신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자가수금의 반제로 출금된 것이거나, 자금이 먼저 홍아빠 또는 甲통신에서 대표자가수금 반제로 출금하여 임대계좌에 입금된 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자금원천은 홍아빠 및 甲통신의 대표자(홍아빠)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 ○○진구 ○○동 222-2 (홍길동․홍동생 각13%, 홍아빠․김엄마 각37%)

② ㈜丙기업 100백만원(홍길동 100백만원)

③ ㅇ주유소 주식 150백만원(홍동생 150백만원, 홍아빠․김엄마 각 75백만원)

  • 다) 청구인들의 연도별 신고소득과 소비지출 비교 청구인들은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이 본인의 소득금액이라고 하나, 다음 <표15>와 같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상당부분이 해당연도의 소비지출, 예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신고된 소득금액 중 실질적인 가용소득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연도별 청구인들의 신고소득과 소비지출 내역

3.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 홍길동의 상세한 주장

(1) 홍길동은 2010년 현재 父로부터 증여받아 373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2011.6.1. 가족과 함께 ○○ ○○진구 ○○동 222-2번지 부동산(지분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금원천을 250백만원밖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조사청은 이 건 조사이전인 2010.5.25. 홍길동이 AAA증권등에 금융자산 37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요구하였고, 이에 홍길동은 2006.10.18. 父로부터 29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2010.6.23. 증여세 기한후신고(증여세 77백만원 납부)하였다. 홍길동이 2011.6.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의 총액은 2007.9.14. 현금수증액 30백만원(2007.10.24. 증여세 신고)과 2010.6.23. 기한후신고한 현금수증액 290백만원(2006.10.18. 수증분) 합계 320백만원이다. ㉯ 홍길동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였고, AAA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만 하여도 다음 <표16>과 같이 72,633천원이었다며, 증빙으로 AAA증권의 ‘금융소득명세표(2372)’,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서(고객별)’를 제출하였다. <표16> 홍길동의 금융소득 발생내역(AAA증권) ㉰ 父 홍아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095-008356--, 이하 “임대계좌”라 한다)는 홍아빠 소유의 단독계좌가 아니며, 1995.4.19.부터 현재까지 홍아빠, 母 김엄마 및 자녀들(홍길동, 홍동생)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공통 주거래통장’이다. 가족들이 예금자산을 운용할 때,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을 결제할 때 이 통장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은 2011.6.1. 쟁점부동산에 취득자금 391,950천원(취득세 등 제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부채 승계 17,550천원, 예금(증여세 기신고) 250,000천원을 제외한 124,000천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홍길동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 320,000천원과 발생한 이자 72,633천원의 합계 392,633천원을 홍길동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주장은 적어도 조사청이 2010.5.25. 소명요구한 금융자산 373,000천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금액이 부족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홍길동이 인정하는 금액은 19,429천원이다. 19,429천원(①-②-③): ① 취득자금 409,979천원(취득세 등 포함) - ② 임대보증금채무 17,550천원 - ③ 조사청이 청구인 소유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금액 373,000천원

(2) 홍길동이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하기 이전까지인 2011〜2016년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유학비는 상증세법 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의 학자금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홍길동이 2014.8.8. ㈜丙기업 주식 1만주를 취득한 자금 100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조사내용에는 이의가 없다. 그리고 홍길동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2017.5.11. 받은 109,863천원의 외환송금액에 대하여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과세한 내용에도 이의가 없다. ㉯ 그러나 홍길동이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기간(2011〜2016년) 동안 받은 유학자금 합계 117,589백만원(2011.7.19. 60,044천원, 2016.7.14. 57,545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홍길동은 2020.8.17.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부터 부부가 미국 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생활을 하였는바, 학생비자는 부부 모두 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잘만나 지도교수가 후원하여 생활비 약 200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비싼 월세와 두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육아비용 및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유학비를 생활비 사용하면서 동료 학생보다 빠르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은 내거나 배우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생활비를 벌어 송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자녀부양과 홍길동을 내조하는 형편상 그러하지 못하였다.

(3) 조사청은 홍아빠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 홍길동이 이 건 증여세 조사대상자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확인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 홍동생의 상세한 주장

(1) 홍동생은 2010년 현재 父로부터 증여받아 373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2011.6.1.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금원천을 250백만원밖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조사청은 이 건 조사이전인 2010.5.25. 홍동생이 AAA증권등에 금융자산 37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요구하였고, 이에 홍동생은 2006.10.18. 父로부터 29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2010.6.23. 증여세 기한후신고(증여세 77백만원 납부)하였다. 홍동생인이 2011.6.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의 총액은 2007.9.14. 현금수증액 30백만원(2007.10.24. 증여세 신고)과 2010.6.23. 기한후신고한 현금수증액 290백만원(2006.10.18. 수증분) 합계 320백만원이다. ㉯ 홍동생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였고, AAA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만 하여도 다음 <표17>과 같이 72,633천원이었다며, 증빙으로 AAA증권의 ‘금융소득명세표(2372)’,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서(고객별)’를 제출하였다. <표17> 홍동생의 금융소득 발생내역(AAA증권) ㉰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취득자금 391,950천원(취득세 등 제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부채 승계 17,550천원, 예금(증여세 기신고) 250,000천원을 제외한 124,000천원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홍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 320,000천원과 발생한 이자 72,633천원의 합계 392,633천원을 홍동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주장은 적어도 조사청이 2010.5.25. 소명요구한 금융자산 373,000천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금액이 부족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홍동생이 인정하는 금액은 19,429천원이다. * 19,429천원(①-②-③): ① 취득자금 409,979천원(취득세 등 포함) - ② 임대보증금채무 17,550천원 - ③ 조사청이 청구인 소유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금액 373,000천원

(2) 홍동생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소득과 父가 대표자 있는 甲통신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9〜13백만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있어 2011.9.5. ㅇ주유소 주식 3만주 150백만원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홍동생은 2011〜2016년까지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하여 얻은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표18>과 같이 200,646천원으로 동 금액은 ㅇ주유소 주식 150백만원을 초과하며, 이 중 甲통신의 근로소득을 따로 구분하면 보면 다음<표19>와 같이 총급여액이 70,896천원, 근로소득금액이 30,353천원이다. 만약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92,457천원(222,810천원-30,353천원)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70,896천원을 더하면 홍동생의 주식취득대금 자금원천은 263,353천원에 달한다. <표18> 2011〜2016년 홍동생의 신고소득금액 <표19> 2011〜2016년 홍동생의 근로소득 내역 ㉯ 父 홍아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095-008356--*, 이하 “임대계좌”라 한다)는 홍아빠 소유의 단독계좌가 아니며, 1995.4.19.부터 현재까지 홍아빠, 母 김엄마 및 자녀들(홍길동, 홍동생)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공통 주거래통장’이다. 가족들이 예금자산을 운용할 때,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을 결제할 때 이 통장을 활용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홍동생이 2016.9.5. 150백만원에 취득한 ㅇ주유소의 주식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은 홍아빠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 홍동생이 이 건 증여세 조사대상자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확인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

  • 가) 청구인 홍길동의 상세한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1) 홍길동은 2011.6.1.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조사청이 父 홍아빠로부터 124,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길동이 주장하는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조사한 결과, 홍아빠 개인계좌, 또는 甲통신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자가수금의 반제로 출금된 것이거나, 자금이 먼저 홍아빠 또는 甲통신에서 대표자가수금 반제로 출금한 자기앞수표, 임대계좌에 입금된 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자금원천은 홍아빠 및 甲통신의 대표자(홍아빠)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홍길동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확인된 금융자산 373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내용은 금액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홍길동은 373백만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2010.6.23. 증여가액 290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기존에 증여세 신고된 증여가액 30백만원과 합산하여 홍길동이 홍아빠로부터 현금수증 받은 총합계 320백만원 중 증여세 납부세액 77백만원 공제한 상당액인 250백만원이 2010.12.31.기준 예금잔액 증명서상 같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쟁점부동산 자금원천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다른 373백만원을 자금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은 조사청이 이미 인정한 자금원천(기 증여세 신고액)을 확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홍길동은 2011년과 2016년에 미국에서 외화로 송금받은 합계 117백만원은 유학 중에 받은 학자금이어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길동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신고한 임대소득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92백만원에 달하고, 실제 임대계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75백만원을 출금해 가 본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홍길동은 충분히 자력으로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또한 부모와 독립하여 미국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하였다. 따라서 홍길동은 자력으로 생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홍길동이 홍아빠로부터 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상증세법 제46조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홍길동은 홍아빠가 작성하여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홍길동의 재산취득과정의 사실관계, 소비지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홍길동이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것이고, 확인서는 그러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써 이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홍길동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다.

  • 나) 청구인 홍동생의 상세한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1) 홍동생은 2011.6.1.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조사청이 父 홍아빠로부터 124,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길동이 주장하는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조사한 결과, 홍아빠 개인계좌, 또는 甲통신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자가수금의 반제로 출금된 것이거나, 자금이 먼저 홍아빠 또는 甲통신에서 대표자가수금 반제로 출금한 자기앞수표, 임대계좌에 입금된 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자금원천은 홍아빠 및 甲통신의 대표자(홍아빠)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홍동생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확인된 금융자산 373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내용은 금액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홍동생은 373백만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2010.6.23. 증여가액 290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기존에 증여세 신고된 증여가액 30백만원과 합산하여 홍길동이 홍아빠로부터 현금수증 받은 총합계 320백만원 중 증여세 납부세액 77백만원 공제한 상당액인 250백만원이 2010.12.31.기준 예금잔액 증명서상 같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쟁점부동산 자금원천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다른 373백만원을 자금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은 조사청이 이미 인정한 자금원천(기 증여세 신고액)을 확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홍동생은 2016.9.5. ㅇ주유소 주식 3만주를 1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그 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2011〜2016년 기간 동안 얻은 소득금액으로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홍동생이 주장하는 금액이 ㅇ주유소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ㅇ주유소 주식취득 150백만원의 자금출처를 추적한 결과, 甲통신 계좌에서 대표자(홍아빠)가수금반제로 출금되어, ㈜丙기업 통장을 거쳐 ㅇ주유소 주식의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는 우리 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이며, 홍아빠와 청구인 등 가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홍동생은 가족의 공동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 지분별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가족의 취득자금으로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표20> 및 <표21>과 같이 2012.1.1.〜2015.12.31. 기간 동안 임대계좌 입․출금한 내역을 보면 홍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은 쟁점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이미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20> 2012.1.1.〜2015.12.31. 임대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표21> 2012.1.1.〜2015.12.31. 홍동생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3) 홍동생은 홍아빠가 작성하여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홍동생의 재산취득과정의 사실관계, 소비지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홍길동이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것이고, 확인서는 그러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써 이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홍동생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증여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재산세과-4168, 2008.12.10. 등 참조).

2. 먼저 쟁점①, 홍길동이 재산취득 자금 224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 227백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외형상 父 홍아빠가 대표자로 있는 甲통신의 대표자가수금 반제, 또는 홍아빠 명의의 개인계좌, 임대계좌 등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의 재산취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으로 224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2011.7.29.을 비롯하여 3차례 걸쳐 송금받은 미국 유학비 227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임대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조사청도 청구인이 소득을 구분관리하지 않고 父 홍아빠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임대계좌)’를 통해 가족 공동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부모, 동생 홍동생과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92백만원(취득가액+취득세 등-임대보증금 승계액)의 원천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320백만원(2006.10.18. 290백만원, 2007.9.14. 30백만원)과 이를 운영하여 얻은 금융소득 73백만원(2007~2011년)이라고 주장하는 점, 2011년 6월부터 학생비자 신분으로 배우자와 유학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2011〜2016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연 11〜48백만원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가족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父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을 결제할 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224백만원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유학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소득으로 청구인이 유학생활을 자력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3. 먼저 쟁점②, 홍길동이 재산취득 자금 274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외형상 父 홍아빠가 대표자로 있는 甲통신의 대표자가수금 반제, 또는 홍아빠 명의의 개인계좌, 임대계좌 등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의 재산취득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으로 274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홍아빠 명의 임대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조사청도 청구인이 소득을 구분관리하지 않고 父 홍아빠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임대계좌)’를 통해 가족 공동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부모와 형 홍길동과 공동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92백만원(취득가액+취득세 등-임대보증금 승계액)의 원천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320백만원(2006.10.18. 290백만원, 2007.9.14. 30백만원)과 이를 운영하여 얻은 금융소득 73백만원(2007~201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2011〜2016년 근로소득을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의 소득은 263,353천원으로 2016.9.5. 주식 취득자금 150,000원을 초과하는바,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 라) 청구인은 가족 공동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父 홍아빠 명의의 임대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을 결제할 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274백만원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