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2. 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父母로부터 총 611백만원을 수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증여세 과세내용 (요약) (단위:백만원) 입급일 (수증일) 금액 입금자 (부담자) 증 내용 비고 2014.2.13 210 母 母 전세보증금 쟁점보증금 2016.02.03. 등 65 母 母 동부동산 취득 대납액 2014.03.03. 등 45 母 母 계좌 이체액 2016.02.03. 등 30 父 父 계좌 이체액 2014.01.12. 등 261 출처불명 母 증여 추정 계 611 증여세 계: 194,743,561원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보증금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가액 611백만원 중 쟁점보증금 210백만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사학위과정 중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록금 등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금액 일부를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펀드, 적금가입 등 자산을 축적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백번 양보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수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부분은 다투지 않겠다.
2. 쟁점보증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채무이다. 쟁점보증금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가 아닌 명백한 채무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 건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의 취지대로 결정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쟁점보증금과 무관하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도 없어 쟁점보증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보증금은 2014.2월 이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110-343)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6.2.1. 등 父母에게 지급한 200백만원은 새로 임차한 오피스텔 보증금 지급을 위해 父母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21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보증금을 반환 받아 변제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20.1.15.자 차용증은 쟁점보증금(2014.2.13. 계약)과 별개의 차용건에 대한 것이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2차례(2020.3.16., 2020.3.26.)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주장과 관련하여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차용증은 2020.1.15. 250백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지, 母가 2014. 2.13. 지급한 쟁점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차용금액도 쟁점보증금 금액 210백만원과 다른 250백만원이다.
(2) 청구인은 2020.1월 결혼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의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표4> 청구인 주소지 이전 내역 이전 주소지 ➡ 변경 주소지 AA640, 000호 ** BB 16, 000호 전입일 전세보증금 전입일 전세보증금 2018.01.18. 380,000,000원 2020.01.20. 미상
• 변경 후 주소지의 임차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0.1월 당시 BB 아파트 전용 면적 84.81㎡의 전세가는 아래와 같이 1,250백만원 상당인바, <표5> 2020.1월 BB 아파트 전세가 (단위:백만원) 기준월 전세가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 2020.02 1,300 1,375 1,450 2020.01 1,150 1,250 1,400 2019.12 1,150 1,250 1,400
• 전세 평균가 1,250백만원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금액은 1/2인 625백만원이고, 전 주소지 전세보증금 반환금 380백만원을 감안하면 245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해 차용증 상 차용금액 250백만원과 거의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쟁점보증금과 별개의 차용건에 대한 것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15년∼2017년에 父에게 지급한 8,009천원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앞의 <표2>에서 父에게 지급한 2015.04.10. ~ 2017.05.30. 총 8,009천원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라 주장하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주장과 관련하여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없다.
(2) 쟁점보증금을 母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서 父에게 원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고, 지급 주기 및 지급액에 규칙성이 보이지 않으며, 지급액이 원 단위 또는 십만원 단위인 것으로 보아 父가 청구인을 대신 해 지급한 것에 대한 변제 등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설혹, 청구인의 주장대로 父에게 상기 8,009천원을 쟁점보증금에 대한 원금으로 상환한 것이라면 남은 원금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모순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 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사건 일자별 요약도(생략)
2.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요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6> 청구인 주요 소득 발생 내역(생략)
3.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중 쟁점보증금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보증금에 대한 조사 내용>
○ 전세보증금 자금 모 수증 210백만원
• 구 동 -27 000호 오피스텔을 ***으로부터 전세 210백만원에 2014.2.13. 부터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자금은 母가 납부함
• 청구인은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납부 당시 변제시기나 이율 등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 되지 않고,
• 임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은 반환 받은 금전을 조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본인의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해하여 오고 있어 2014. 2월 이후 금전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차입이 아닌 증여한 것임
4. 쟁점보증금 현황 및 상환 관련 내용
- 가) 청구인이 대학원 박사과정 중 거주한 시 구 동 -27 000호 오피스텔의 쟁점보증금(전세보증금)의 계약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보증금 210백만원은 母가 2014.2월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표7> 쟁점보증금 현황 (단위:천원) 임차인 확정일자 부 여 일 계약일자 계약기간 시작일 계약기간 종료일 전세보증금 (쟁점보증금) 청구인 2014.2.19 2014.2.13 2014.3.1 2016.2.28 210,000
- 나)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이 채무라고 주장하며 아래 차용증(작성일자 2020.1.15.)을 제출한바, 차용금액 250백만원, 변제일은 2025.1.15., 이자는 매월 15일 월 0.4%(1백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쟁점보증금 차용증 일부(생략)
- 다) 청구인은 대학원에 재학 중에는 쟁점보증금의 일부만 변제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표2> 관련 금융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
- 가) 쟁점보증금과 제출된 차용증상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1) 소비대차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된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고, 본 건의 경우 명백한 증빙인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며 실제로 변제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 부모로부터 쟁점보증금 210백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새로 임차한 아파트의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가 차용이 있어 2020. 1. 25. 작성한 차용증에는 추가 차용금액(40백만원)을 반영하여 250백만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지 별개의 차용건이 아니다.
(3) 청구인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본인의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워 부모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력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였고, 그 도중에 전세보증금이 계속 올라 추가로 차용하였을 뿐이다(원금을 상환하였지만 차용금액이 증가한 사유이다).
- 나) 조사기간 중 처분청이 두 차례에 걸쳐 쟁점보증금에 대한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 또한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조사기간(2020.2.21.∼2020.5.10.) 초기에 차용증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해당 자료를 소명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해당 세무대리인이 외장하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다운로드한 시점으로 자료제출 되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 아래 세무대리인의 외장하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다운로드일시가 2020. 3. 2.로 저장되어 있다. <그림2> 세무대리인 외장하드 화면캡쳐(생략)
(2)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혐의금액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과세처분을 수용하였지만, 쟁점보증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 다) 상환의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1) 심판결정례(국심2007광3472, 2008.04.25.)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서도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던 것처럼 과거 불규칙적이지만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상환의 흔적이 확인되며, 현재는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보증금 해당 거래는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차용 당시 학생의 신분이었고, 과외수입이나 특허권출원 등 부수입이 생겨 자금여력이 될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려 노력하였다. 상환한 금액이 단돈 1만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상환의 횟수나 주기, 그 금액이 아닌 상환 여부 그 자체이다. 위 심판결정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 변제하였느냐가 증여인지 채무인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 라) 결론적으로,
(1) 쟁점보증금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은 부모에게 상환할 이유가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이자 및 원금을 충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며, 소비대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인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경정감 해주기 바란다.
6. 처분청 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쟁점보증금과 무관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20.1.15.인 차용증 상 차용금액 250백만원이 쟁점보증금 210백만원과 추가 차용금 40백만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의 주거지 임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8> 청구인 주거지 임차내역(생략)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가 차용’ 때문에 차용증 상 차용금액과 쟁점보증금 금액이 불일치하게 된 것이라면 차용금액은 600백만원 이상으로 기재 되었어야 함에도 차용금액은 250백만원에 불과해 청구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20.1.15. 작성된 차용증을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실수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화면캡쳐를 보면 처분청에 제시한 다른 자료들과 동일 폴더에 위치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실수로 누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세무대리인 역시 쟁점보증금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20.1.15. 작성된 차용증은 쟁점보증금과 무과한 별건의 차용에 대한 차용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1.15. 작성된 차용증상 차용금은 쟁점보증금과 별건이므로 이에 대한 차용증이 조사기간 중 세무대리인에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원금상환 등의 주장은 별건 차용에 대하여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본 건 처분과는 무관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기타 청구인 세부(추가)주장 및 근거
- 가) 가사 소비대차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된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본 건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
(1)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의하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은 그 체결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두약정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즉, 당사자간에 말로써 한 약정(구두약정, 구두합의)까지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3) 구두약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다13701, 2010. 8. 19.)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구두약정도 당연히 유효한 계약이고, 그러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거친 청구인은 창원 출신으로, 타지에 올라와 수학하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그 후에 변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래형태라 하겠다.
(6) 학생신분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직장생활을 하게되면서 급여를 수령하게 되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변제기간이 다소 늦었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청의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7)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고, 전세계약도 父의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차용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일부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원금상환이 지연된 것은 학생신분이었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된 기간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8) 청구인은 동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받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은 동 보증금 상환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원금일부 상환사실로 충분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9) 조세심판례(조심-2017-서-2998, 2017.10.25.)에 따르면,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10) 소결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4년 **동 오피스텔 000호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은 후 2016년 같은 오피스텔건물 1305호로 이사하였을 때 반환받은 000호 전세금 전액을 父와 母에게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추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혜량하여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하여 주길 바란다(전세계약서 및 전세자금 이체내역 등 참조).
- 나)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1)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5두41937, 2015. 09. 10.)라고 국가패소 판결하였다
(2)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본 건에서도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자녀인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사실만을 들어 해당금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국고주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던 청구인이 소비대차계약을 하여 동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추후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한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사유가 분명함), 단순히 청구인의 부모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과세처분임을 능히 추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 거래의 실질은 쟁점보증금을 차용하였다가(채무) 현재 상환중인데도 이를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 다) 본 거래는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우회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법리 및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95누18697, 1997.05.28,).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위 규정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2001두7268, 2002.9.4.).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떤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대법원2000두5494, 2000.11.14.),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대법원 95누15476, 1997.06.13), 거래당시의 특수사정(대법원97누13184, 2000.02.11.)’등도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부당한 조세감소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이루어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속에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현재 변제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이러한 거래형태는 사회통념이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거래형태이다).
(3) 여기에는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한 거래행위는 세법상 어떠한 비난도 받을 여지가 없다.
(4) 소결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입각한 거래형태를 비웃고 더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을 차용하였다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거래를 증여행위로 단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라) 차용증서가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동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례가 있다.
(1) 부부간에 각각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원을 서로 소비대차 한 사안에서 부부간에 이 사건 금원을 소비대차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차입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
(2) 이 사건에서는 소비대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부부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었다.
(3)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국심 2007광3472, 2008. 5. 25.)하였다.
(4) 즉,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당초부터 변제를 예측할 수 없는 금전거래로서 이를 입증할 차용증서 등의 제시가 없다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대여해 준 것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8부2274, 1999. 3. 31. 같은 뜻).
(5) 소결 더구나 본 건의 경우는 차용계약서가 존재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청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중요한 것은 위 심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 변제하였느냐가 증여인지 채무인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호 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母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보증금 해당 오피스텔은 2014. 2.13. 청구인 명의로 임차되었고, 당시 쟁점보증금은 母가 지급하였고,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계속하여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은 2014.
2.
13. 이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母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차용증(작성일자가 2020.1.15.)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은 작성일자가 쟁점보증금을 계약한 날인 2014.2.13.과 다르고, 차용금액도 250백만원으로 쟁점보증금 210백만원과 다르며, 쟁점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보증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표2> 쟁점보증금 차용 및 이자지급 내역에서 청구인이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에는 쟁점보증금을 차용했다는 차용증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0.2.25.부터 이자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 착수일인 2020.2.21.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