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8 선고일 2020.09.09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아버지 이CC로부터 2015.3.19. 청주시 〇〇구 〇〇동 산3-4 임야 3,185㎡ 와 2016.10.17. 동 소 31-4 전 301㎡, 동 소 31-5 전 642㎡ (3필지 모두를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증여받 은 후 2015.4.30. 및 2016.12.25.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으로 증여세 35,844,320원(이하 “ 쟁점감면세액 ”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청구인은 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〇〇대학교의 연말정산자료에 의하면 2017년 43,367,770원 및 2018년 42,000,000원의 총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28. 청구인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총급여액이 각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12.10. 청구인에게 2015.3.19. 증여분 증여세 35,459,101원 및 2016.10.17. 증여분 증여세 14,507,890원 합계 49,966,9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7년 총급여액 중 12,925,000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7년 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KK(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가 계약하였던 연구과제(이하 “ 쟁점연 구 ”라 한다)를 2017.1.1.부터 2017.10.31.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법 인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합의 하에 총연구비 3 8,775,000원 중 12,92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2017.7.24. 쟁점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12,925,000원(이하 “ 쟁점금액1 ”이라 한다)을 반납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삭감된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지 않고 쟁점연구를 2017.10.31.까지 종료하였지만 실제 총급여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쟁점금액1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2018년 총급여액 42백만원 중 6백만원을 제외하여 2017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〇 〇대학교는 청구인의 2017년 11월 및 12월분 급여 6,000,000원(이하 “ 쟁점금액2 ”라 한다) 을 2018년 1월에 지급하면서 2018년 총급여액에 포함시켰는데 이 는 〇〇대학교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2017년 귀속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2018년 과세연도 실제 총급여액은 각각 36,367,770원과 36,000,000원으로 3,7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총급여액은 43,367,770원과 42,000,000원으로 각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이다.
  • 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산학협력단이 쟁점법인에게 연구비를 반납한 것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회신 한 문서민간과제 연구용역 계약 중단 요청 검토 결과 보고를 보면, 연구비 반납이 산학협력단 계좌를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로 송금된 점, 쟁점법인이 연구 중단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연구과제가 조기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정할 사유가 없다 고 회 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나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인 2017년 및 2018년 과세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기간 중 연간 3,700만원의 소득요건을 초과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15.2.3.-260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 제1항 및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부칙 <제2607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증여세를 신고․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신고․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영농자녀수증농지감면세액 총결정세액 쟁점토지1 (증여일 2015.3.19.) 청구인 신고 159,254,500 21,850,900 21,850,900 0 처분청 경정 179,160,500 25,832,100 0 35,459,101 증감 19,906,000 3,981,200 -21,850,900 35,459,101 쟁점토지2 (증여일 2016.10.17.) 청구인 신고 229,221,600 35,844,320 35,844,320 0 처분청 경정 229,221,600 35,844,320 0 14,507,850 증감 0 0 -35,844,320 14,507,850 가) 청 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각각 2015.4.30., 2016.12.25. 조세특 례 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녀 수증농지 등 증여세 감면사후관리」 를 실 시한 결과, 청구인의 2017년, 2018년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각각 3 천 700만원 이 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 니 한 것으로 보아 2019.12.10.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년과 2018년 실제 총급여액 가) 2017년 총급여액 관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재원이 되는 쟁점연구와 관련된 연구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계약서

1. 연구용역명: 포토 트랙 시스템을 이용한 10nm 패턴 생성을 위한 리소그래픽 공정기술 개발

2. 연구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3. 연구비: 총액 일금 삼천팔백팔십오만원(\38,850,000)(부가세 포함)

4. 계약당사자

(갑) 위탁기관: (주)KKK 대표이사 (을) 수탁기관: 〇〇대학교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 청구인 교수 위 연구용역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첨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첨 부: 1. 계약조건 1부 2. 연구계획서 1부 2016년 12월 계약조건 제3조(연구비의 지급조건)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제1차분(33.3%): 12,950천원(2017.1.10. 부가세포함) (나) 제2차분(33.3%): 12,950천원(2017.4.10. 부가세포함) (다) 제3차분(33.3%): 12,950천원(2017.8.10. 부가세포함)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은 상호 서명이 없으면 무효로 하며,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연구의 연구비 12,925,000원을 반납한 사유를 작성하고 쟁점법인의 확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다. 사유서 지난 쟁점법인과 연구용역계약(2017.1.1.〜2017.10.31.) 체결한 ‘포토 트랙 시스템을 이용한 10nm 패턴 생성을 위한 리소그래픽 공정기술 개발’ 연구가 2017.6.30. 동안에 쟁점법인의 연구 성과 및 연구달성 미비를 이용로 연구책임자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 간에 합의에 의하여 연구비 일부(금12,925,000원)를 2017.7.24.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쟁점법인 대표계좌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보고를 누락하고 연구과제를 2017.10.31.까지 연구과제를 수행 종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에서는 반납된 본인 연구비를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 12월 본인 급여가 2018년 1월에 금 6,000,000원을 늦게 지급 받았으므로 2017년 11, 12월 본인 급여를 〇〇대학교에서 2017년도 소득으로 수정산출하고 있습니다.

2020. 3.

(3) 청 구인은 쟁점법인과의 합의로 연구용역계약을 변경하고 2017.7.24. 12,925,000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 좌에 반납하였다. (4) 산학협력단이 쟁점연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및 대금수령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의 변경이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없다. (천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대금수령 비 고 2017.1.3. 11,750 1,175 12,925 2017.1.4. 포토 트랙 시스템 용역 1차분 2017.4.6. 11,750 1,175 12,925 2017.4.7. 포토 트랙 시스템 용역 2차분 2017.7.21. 11,750 1,175 12,925 2017.7.24. 포토 트랙 시스템 용역 3차분 계 35,250 3,525 38,775 (5) 청 구인은 2017.6.30. 쟁점연구가 중단되어 2017. 7월~2017. 9월 연구비를 쟁점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반납하였으므로 2017년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계좌를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반납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4. 연구비가 산학협 력단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2017. 12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고용계약의 뢰서에 쟁점연구기간을 2017.1월~2017. 9월로 기재하여 쟁 점연구가 2017. 6월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2017년 근로소득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2018년 총급여액 관련

(1) 청구인은 〇〇대학교가 청구인에게 2017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2 017.11월 및 12월분 급여를 2018.1월에 지급하면서 2018년 총급여액에 포 함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〇〇대학교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2017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여지급명세서 지급일자 급여지급내용 지급구분 급여액 소득세 등 2018.1.3. 2017년 12월 인건비 청구 근로소득 175,100 2018.1.3. 2017년 12월분 근로소득 1,624,900 2018.1.3. 2017년 11월분 근로소득 2,824,900 2018.1.3. 2017년 11월 인건비 청구 근로소득 175,100 2018.1.16. 2017년 12월분 근로소득 1,200,000 소계 6,000,000 2018.1.31. 2018년 1월분 1,200,000 중략 중략 중략 중략 2018.12.17. 2018년 12월분 1,624,900 2018년 42,000,000 (2) 〇〇대학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한 201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당초 신고한 42,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연말정산 및 급여 수정

(1)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연말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년도 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급여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16 〇〇대학교 20161101 -20161231 11,866,680 5,620,008 0 2017 〇〇대학교 20170101 -20171231 43,367,770 31,612,605 1,854,666 2018 〇〇대학교 20180101 -20181231 42,000,000 30,450,000 1,176,775 2019 〇〇대학교 20190101 -20191031 31,868,800 21,838,480 165,309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총급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2017년과 2018년 총급여액은 각각 36,442,770원과 36,000,000원으로 37,000,000원 미만이 된다. <표> 청구주장 반영 수정 후 총급여액 (원) 귀속 총급여 신고액 가산액 차감액 실제 총급여액 2017 43,367,770 6,000,000 12,925,000 36,442,770 2018 42,000,000 0 6,000,000 36,000,000

3. 청구인 제출 추가 의견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주장하였다.

(1) 2017년 6월에 연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 중 2017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연구달성미비를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와의 협의에 이하여 연구비 한 분기(금 12,925,000원)을 2017.7.24.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 계좌로 연구비를 반납하게 되었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7.7.24. 오전 11시경에 쟁점법인의 대표 계좌로 연구비 12,925,000원을 반납하고 쟁점법인은 같은 금액을 같은 날 오후 1시 경에 산학협력단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연구비 지급관련 규정은 산학협력단 간접비(10∼15%)를 제외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관리 및 운영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산학렵력단 담당 부서에 근로소득의 경정 요청을 하였으나 행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2017년 소득을 정정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2020.3.18.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민간과제 연구용역 계약 중당 요청 검토 결과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산학협력단에서 2020.8.31. 재검토한 “민간과제 연구용역 계약 중단 경과[재검토] 보고”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과제 연구용역 계약 중단 경과(재검토) 보고

□ 보고 개요 ◦ (개요) 연구자(초빙교원)가 `17. 1. 1 ~ 9. 30. 수행한 민간과제를 “연구자-기업(㈜KKK) 합의로 `17. 6. 30. 중단”했으며, `17년 당시 7~9월 연구비 (인건비 등)를 연구자 직접 반납했다는 민원 제기 ◦ (요청사항) 산단 미합의 등 본인과실 인정 및 2017년 근로소득 신고 정정 요청

□ 검토사항 ◦ (요청 검토) 연구자 주장(연구과제 중단 합의) 사실 여부 검토 [검토사항.1] 연구자가 연구비를 자체 반납 (`17. 7. 24. 오전 11시) - (산학협력단 미인지) 연구자-㈜KKK 간 연구 미달성을 사유로 연구비 삭감을 합의하고 일부를 반납하였다고는 하나, - 공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음 [검토사항.2] `17. 6. 30. 해당 과제 종료 주장 - (과제 기간) 해당 과제는 2017. 1. 1. ~ 2017. 9. 30.까지 수행되었음 - (정상 종료) 과제 기간 당시 집행 관련 별도 특이사항 없이 집행 종료 되었고, 자체 정산 및 회계점검 결과도 특이사항 없음

□ 행정사항 ◦ (결산 완료) 2017년 당시 과제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 산학협력단 회계는 2018년에 결산이 완료됨 ※ 2017년 과제수행기간 내에는 연구자의 공식 의뢰(요청)가 있었을 경우, 연구비(인건비 포함) 변경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 (소득신고 정정) 소득신고 정정 여부는 산학협력단에서 판단할 수 없고, 연구자가 세무 관련 기관에 증빙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라. 판단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2017년 급여내역을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 산학협력단 계좌를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반납하였고, ㉡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4. 연구비가 산학협력단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 청구인이 2017. 12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고용계약의뢰서에 쟁점연구기간을 2017.1월~2017. 9월로 기재하여 쟁 점연구가 2017. 6월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2017년 근로소득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2020.8.31. 재작성한 ‘민 간과제 연구용역 계약 중단 경과(재검토) 보고’의 내용에 ‘2017년 과제수행기간 내에는 연구자의 공식 의뢰(요청)가 있었을 경우, 연구비(인건비 포함) 변경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2017년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12,950,000원 만큼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〇〇대학교는 청구인에 대한 2017년과 20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사실이 없다. ③ 청구주장대로 2018년 총급여액에서 쟁점금액2을 감액하면 2018년 총급여액은 37,000,000원 미만이 되나 2017년 총급여액(43,367,770원) 이 37,0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함으로써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감면사후관리 기간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