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6 선고일 2020.11.06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 8. 10. 사망하였고, 2019. 2. 2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은 상속재산가액을 3,096,799,93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9. 9. 6.부터 2019. 12.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전인 2011. 5. 4.경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4**)에서 25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6*)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0. 1. 8. 청구인에게 증여세 73,755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 2.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조사청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0. 4. 14. 청구인에게 2011. 5. 4. 증여분 증여세 74,127,37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 5. 4. 피상속인과 S○○(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36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차입하였으며 같은 해 모두 변제하였다.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시 구분 입금 금액 송금인/송금은행 △△ 536 청구인 2011.05.04. 10:40 입금 5,000,000 송○○/○○증권 △△ 536 청구인 2011.05.04. 10:43 입금 100,000,000 피상속인(○○은행) △△ 536 청구인 2011.05.04. 10:44 입금 100,000,000 피상속인(○○은행) △△ 536 청구인 2011.05.04. 10:45 입금 55,000,000 피상속인(○○은행) △△ 536* 청구인 2011.05.04. 11:26 입금 100,000,000 S○○(○○은행) 합계 360,000,000

○ 금전 차입 및 변제 경위

1.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은 2011. 3. 13. ○○ ○○구 ○○동 소재 ☆☆아파트 2동 903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에게 8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3. 계약금 87백만원, 2011. 4. 6. 중도금 300백만원, 2011. 6. 7. 잔금 483백만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1. 2. 23. ○○ ○○구 소재 ○○󰁷󰁷󰁷아파트 105동 16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430백만원의 지급일자는 2011. 5. 6.이었다.

3. 청구인은 ☆☆아파트 잔금 수령일과 󰁷󰁷󰁷아파트 잔금 지급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상속인과 송○○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S○○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라는 지시 를 받았다. S○○는 2008. 3. 23.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실업의 재무담당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직접 처리하였음

4. S○○는 2011. 5. 4. ○○○○은행 ○○동 지점 * 창구에서 피상속인 계좌(4**)를 이용해 쟁점금액 255백만원을 출금 (출금시각 10:40분)하였고,

• 인출한 255백만원을 각 100백만원, 100백만원, 55백만원으로 나누어 청구인의 △△은행 계좌(6***)에 피상속인 명의로 타행환 송금(청구인 계좌 입금시각 각각 10:43분, 44분, 45분)하였으며,

• 나머지 105백만원은 각 5백만원, 100백만원으로 나누어 자신의 명의로 타행환 송금 하였다(최종 입금시각은 11시26분으로 기록되어 있음). * ○○은행 ○○동 지점은 당시 S○○가 거주하던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당시 피상속인은 ○○ 거주)하고 있었으며, S○○가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창구거래만 한 지점임 ** 전후 사정과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100백만원 자기앞수표 2매, 55백만원 자기앞수표 1매로 추정됨

5. 청구인은 2011. 5. 6. 피상속인 등에게 차입한 360백만원과 보유하고 있던 돈을 보태어 󰁷󰁷󰁷아파트 잔금 430백만원을 지불하였다.

6. 청구인은 ☆☆아파트 잔금 483백만원을 수령 한 후 2011. 6. 7. 또는 8.경 S○○가 지정해준 계좌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차입금 전액(36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과 청구인이 신규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아파트 매수인 ○○○은 100만원권 수표를 포함한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

7. 같은 날인 2011. 6. 8. S○○는 불상의 계좌에서 위 돈 360백만원을 모두 출금한 뒤, 230백만원은 위 ○○은행 ○○지점 창구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4**)에, 나머지 20백만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2**)에, 나머지 100백만원은 S○○의 배우자인 O◇◇의 ○○은행 계좌에 각 수표 입금하였다.

8. 청구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S○○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갚았으며,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절대 아니다.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이상 조사청 역시 종전의 주장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9. S○○는 증여로 의심받는 청구인의 이 사건 금융거래를 직접 처리한 당사자이나,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각 금융거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대여금 수령 사실을 서면 질의한 요청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건 심사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0. 증여받지 않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1. 5. 4.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S○○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받아 S○○가 지정하는 계좌로 360백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S○○가 동 불상계좌에서 360백만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과 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쟁점금액을 S○○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S○○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S○○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채택 결정되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 피상속인의 ○○은행, △△은행 금융거래와 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 단순히 피상속인과 O◇◇의 입출금 거래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이들 계좌에 쟁점금액을 반환 송금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O◇◇ 계좌 입금액의 금원이 마치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 또한, S○○의 주민등록초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가 발생한 ○○은행 지점과 S○○의 주소지가 지근거리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관련된 금융거래는 모두 S○○가 한 것이며 청구인은 S○○가 지정한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S○○가 인출하여 피상속인과 O◇◇에게 입금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S○○가 위 ○○은행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한 것과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청구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 청구인은 S○○가 ‘지정하는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단지 ‘S○○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S○○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3.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과 그 자매들(S◇◇, S▽▽)은 S○○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아닌 S○○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 S○○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S○○와의 유류분 소송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조사청에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S○○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이 S○○를 세무조사 하여 쟁점금액이 S○○에게 반환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 그러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S○○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증빙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S○○에게 쟁점금액을 반환(수증)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 또는 소명요구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청구인은 조사청이 S○○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수증 혐의를 추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사청이 나서달라고 하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반환 증거로 제시한 수표 몇 장을 금융기관에 조회 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반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조회회신을 제출받지 못하였다.

•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한 근거가 없음에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환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에게 입증해 달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 다.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라는 판례(대법원99두4082, 2001.11.1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2018.04.26. 외 다수)와 같이 쟁점금액이 반환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이를 입증해 달라고 거꾸로 주장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원인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S○○에게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S○○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라. 청구인의 쟁점금액 반환과 인과관계가 막연한 사실관계와 서류내용에 기대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및 추정하고 이를 마치 청구주장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2.

1.

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 김○○(妻), S◇◇(女), S○○(男), 청구인, S▽▽(女)

□ 조사내용 다. 사전증여재산: ○,○○○백만원 적출

○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금 등이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됨 (천원) 증여자 증여일자 (인출일자) 증여재산가액 (인출금액) 수증자 사용처 비고 피상속인 2011.10.12. 50,000 S◇◇ 부동산 취득 당초 80백만원 중 30백만원 S○○에 송금

2011. 5. 4. 255,000 청구인 부동산 취득 2012.12.12.외 143,000 S○○ 금융계좌 입 금 합 계 448,000

2.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1) 청구인과 배우자 △△△은 2011. 2. 23. 󰁷󰁷󰁷 아파트를 855백만원에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430백만원은 2011. 5. 6.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 3. 13.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던 ☆☆아파트를 87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483백만원은 2011. 6. 7.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저축은행 입금내역(△△△, 청구인)

○ 청구인은 ☆☆아파트 잔금을 수령한 뒤 피상속인과 S○○로부터 차입한 360백만원을 S○○가 지정해 준 계좌에 송금한 뒤 남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성명 신규일자 신규금액 계좌번호 신규내역 △△△

2011. 6. 8. 34,000,000 00-2-1** 00-2-1 ☞ 3천만원권 1매 (0 ○○ ○○지점) ☞ 1백만원권 2매 (2****~8 ○○ ○○) ☞ 현금 200만원 청구인

2011. 6. 8. 3,000,000 00-2-1** ☞ 1백만원권 3매 (2-9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1. 6. 7. 혹은 8. S○○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1. 6. 7.과 8.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들(

○○ 은행

○○ 지점 발행)과 2011. 6. 7.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청구인과 배우자의 ▢▢▢저축은행으로 입금된 수표(2**~9,

○○ 은행

○○ 지점)를 제시하였고, 조사청은 2019. 12. 30. 청구인이 제시한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를 하였으나,‘수납타점권 이미지 보관기간 5년 초과로 폐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남

  • 다) ○○지방법원 제출명령(○○○○은행)

• 2019가합5 유류분 반환 등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에서 ○○○○은행에 요청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상기간: 1993. 1. 1. ~ 2018. 8. 31.

• 사용목적: S○○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고자 함

• 요구정보: S○○, 피상속인 명의의 거래계좌가 있는지 여부 및 계좌거래내역

  • 라) ○○○○은행 회보서(고객명: 피상속인, 계좌번호: 08*4**)

• 2011. 5. 4. ○○지점 창구에서 255백만원이 출금되었고, 2011. 6. 8. 230백만원이 창구거래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마) 피상속인 명의 △△은행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42**)

• 2011. 6. 8.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 20백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바) S○○ 주민등록초본

○ S○○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S○○는 2009. 12. 15. ○○ ○○구 ○○ 527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2018. 1. 17. ○○ ○○구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 사) O◇◇(S○○ 배우자) 명의 ○○○○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번호 거래일자 일시 거래구분 입금액 출금액 적요::::::: 5** 20110504 11:23:35 舊창구단말+일반pc 100,000,000:: 5 20110504 11:24:45 舊창구단말+일반pc: 100,000,000:::::::: 5** 20110608 12:10:20 타행환 100,000,000: S○○
  • 아) 상속세 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서

○ 2019. 10. 21. 조사청은 김○○ 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조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명제출요구명세 중 6. 가족간 금융거래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소명내용 내용 596* 청구인 2011.5.4 입금 타행환 100,000,000 S○○ 〃 〃 2011.5.4 〃 〃 55,000,000 피상속인 〃 〃 2011.5.4 〃 〃 100,000,000 피상속인 〃 〃 2011.5.4 〃 〃 100,000,000 피상속인 〃 〃 2011.5.4 〃 〃 5,000,000 S○○

○ 2019.12.11. 조사청은 상속인들에게 2019.12.2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7. 가족간 금융거래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금융거래와 관련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아래 금원을 다른 상속인 등(김○○, S○○, O◇◇)이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제출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입금금액(원) 비고 △△은행 596* 청구인 2011.5.4 입금 55,000,000 상환 미소명시 증여 결정예정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자) 청구인 명의 △△은행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5 96*)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의뢰인등):::::: 2011.5.4 입금 타행환 5,000,000

○○○○ S○○ 〃 입금 타행환 100,000,000

○○○○(7054) 피상속인 〃 입금 타행환 100,000,000

○○○○(7054) 피상속인 〃 입금 타행환 55,000,000

○○○○(7054) 피상속인 〃 입금 타행환 100,000,000

○○○○(7054) S○○ 2011.5.6 출금 대체출금 368,000,000

○○남::::::: 2011.6.3 출금 대체출금 130,000,000

○○남:::::::

3. 청구인의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은행 거래내역서는 쟁점금액의 차입과 변제 경위를 설명한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다.
  • 나) 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S○○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은행 ○○동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2개의 계좌(084, 088****)를 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거래를 같은 은행 ○○지점과 ○○지점의 창구를 통해 직접 처리한 사실과 단기간 거래한 후 각 해지한 사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을 포함한 자매들은 피상속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위 각 계좌는 오래전에 해지된 계좌라 상속재산으로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되지도 않았다. 위 각 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융거래에 이용된 사실을 아는 이는 S○○ 외에 아무도 없었다.
  •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던 중 피상속인이 보낸 돈의 취급점이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언니인 S◇◇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에도 피상속인이 2011. 10. 12. S◇◇에게 보낸 돈 80백만원의 취급점이 같은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마) 청구인은 S○○가 자신들에게 숨겨온 위 계좌가 존재한다면, 당해 계좌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쟁점금액의 변제를 밝힐 단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나, 사인(私人)의 신분으로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청구인들은 조사청에게 위 계좌의 확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

• 청구인의 적법, 타당한 요구에 조사청이 응하지 않은 이유를 알 길은 없으나, 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 확인했다면 사건이 이 지경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바) 조사청의 비협조로 핵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은 ‘입증부족’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마저 기각당했고,

• 입증자료의 확보가 절실했던 청구인의 대리인은 민사소송(○○지방법원 2019가합5 유류분 반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같은 법원 제3민사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자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2020. 5. 4.자)과 이에 따른 ○○○○은행의 회보서(2020. 5. 15.자)를 통해 상기 자료를 겨우 입수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 사) 재차 강조하지만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S○○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이 수증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차입금 수령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S○○로 인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증거이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담당에게 동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은행 금융거래내역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 동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은 피상속인과 O◇◇의 입출금 거래내역의 자료일 뿐 그 어디에도 청구인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핵심증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동 ○○은행의 입금거래의 금원이 쟁점금액이라는 주장하려면, 적어도 청구인이 송금한 증빙은 없더라도 송금자 이름이 ‘청구인’으로 금융거래내역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은행금융계좌 입금기록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확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당하는 담당자의 비협조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조사담당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렸고 청구인은 조사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하였다.

• 조사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금액 증여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2019.11.23.~2019.12.30.까지 1차 세무조사연장을 하였으며, 이후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2차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동일 사유에 대한 재연장은 부당한 조사 지연이므로 승인처리되지 않았다.

• 또한 2019년 12월 말경 청구인과 대리인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 여러 명이 조사청에 내방하여 청구인이 2011년 양도한 ☆☆아파트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여 쟁점금액의 반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조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요구한 바, 청구인의 동 요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위반되는 위법한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질문조사 행위는 행정권의 남용이므로 청구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설득을 한 적이 있다.

•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S○○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11년 발행한 9장의 수표에 대하여 금융조회 요청서를 금융기관에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신 결과를 회보 받지 못했다.

• 하물며 청구인과 대리인은 쟁점금액을 S○○에게 반환한 사실을 S○○에게 강제로 추궁해 달라는 수차례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국가기관이 국세를 결정함에 있어 어느 한쪽의 납세자 이익을 위해 민사분쟁의 상대방인 S○○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의 수증 사실을 자인하도록 위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요구이며, 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한 요구 사항에 조사청이 응해주질 않음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보충의견

  • 가)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망인에게 빌려 변제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귀착된다.

(1)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은 2011. 5. 4. 피상속인과 S○○ 명의로 360백만원을 송금받아 아파트 잔대금 수령일자인 2011. 6. 7.경 S○○에게 위 금액을 수표로 입금하여 전액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당해 주장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각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 조사청의 견해대로라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S○○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360백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S○○의 계좌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직접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경우에도 조사관은 그와 같은 사실 역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나)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다.

(1)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사정이 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시된 제반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실체적 진실)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결코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2) 심사청구 이유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피상속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최○○가 작성한 확인서를 교차분석하면 S○○가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금전차입 및 변제 경위 등의 사실관계 역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 최○○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생략

(3)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청구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가사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이 아니며 그 돈의 실제 출처가 확실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의 입증책임보다 과세관청의 증여 입증책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 다) 유류분 반환소송과 관련된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경제적 이득을 득하기 위해 S○○에게 대여금을 반환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매도하고 있다. 조사청이 무슨 이유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사실을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납세자를 비난하는 것이 조사공무원의 온당한 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조사청이 상속인들간에 진행중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구조와 법리관계 등에 어느 정도나 조예가 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청구인은 S○○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했기에 반환 주장을 한 것일 뿐 유류분 소송에 위 주장을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반환 주장이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상속인들간의 유류분 반환 소송을 최초 언급한 당사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S○○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져 유류분 반환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S○○가 위 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위 소송을 거론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언급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조사청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주장이 조사청의 앞선 주장이며, 조사청의 유류분 반환 소송과 관련된 주장은 터무니 없다.

(2) 조사청의 또 다른 주장 즉, 청구인이 S○○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 S○○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동일하다는 조사청의 의견 또한 타당하지 않다.

• 청구이유서에는 S○○가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 입금한 과정과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S○○ 역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주장을 통해 S○○의 수증사실을 입증할 의도 또한 없었다.

  • 라) 조사청의 여하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실조사의 결과이다.

(1) 청구인은 조사를 지연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행정권을 남용하도록 과도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S○○가 자인하게 강요해 달라고 조사청에 요구한 사실 또한 없다.

• 청구인의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작성한 2019. 12. 26.자 2차 소명서 제5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대리인은 위 서면을 통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였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나, 대리인의 위 주장은 묵살되었고, 조사청은 대리인의 위 주장을 세무조사를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2) 조사청이 행정권을 남용하도록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 조사청의 주장은 S◇◇ 부부가 매도한 아파트의 잔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매수인들(김○○, ○○○ 부부)에게 당해 수표의 발권은행과 액면금, 수표번호 등을 확인해 달라는 대리인의 요청을 왜곡, 과장한 것이다.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은 S◇◇이 S○○에게 입금한 수표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위 내용을 알려달라고 김○○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당시 김○○ 부부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는 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으나, 국가기관의 조사에는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며 임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함을 조사관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요구마저 거절당했으며, 간곡한 요청이 행정권 남용요구로 둔갑한 것이다.

(3) 조사청의 세 번째 주장(S○○가 대여금 수령사실을 자인하도록 청구인들이 강요했다는)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임은 앞선 두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 청구인들과 대리인은 증여세 납세대상자로 지목된 청구인과 S◇◇의 거래상대방인 S○○와 O◇◇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여금 수령사실을 서면질의한 조사청의 요청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S○○에게 답변을 요구해 달라고 조사관에게 수차 요청하였는데, 조사관은 이마저도 거절하였다. 도대체 청구인은 무엇을, 어떻게 강요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4)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증여처분은 부실조사의 산물이다.

• 세무공무원은 관련법상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84조(질문․조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확인을 게을리하였다.

• S○○와 O◇◇는 청구인 및 S◇◇과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들이며, 피상속인의 ○○○○은행통장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직접 사용된 계좌이므로, 조사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야 했고, 피상속인과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돈을 송금한 S○○와 O◇◇에게 돈을 보낸 사실과 이유, 보낸 돈의 성격, 보낸 돈을 돌려받았는지, 반환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질문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가 누구에 의해 개설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및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무내용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한다.

• 조사청은 S○○와 O◇◇에게 질문 조사권을 행사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에 직접 사용된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의 존재와 거래내역 확인 요청마저 묵살하였다. 그리고 대여금 수령사실을 서면질의한 조사관의 요청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S○○에게 답변을 재차 요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5)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이 수증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차입금 수령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지 않은 S○○로 인하여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였다.

• 청구인은 8년이 넘게 경과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금융거래내역조회, S○○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구,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의 존재여부와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조사청에 누차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정당한 조사요청을 자신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번번히 묵살하였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다.

• 청구인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조사관의 설명에 추가입증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세무조사를 바로잡고자 요청한 세무조사연장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조사가 자신을 포함한 자매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 S○○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진 반면, 청구인측의 주장이나 요청은 받아들여진 내용이 전무하다시피 한다. 조사청은 누가 보아도 차입금이라 볼 수밖에 없는 쟁점금액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조사청의 판단을 지적하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면 불복절차를 거치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기만 했다.

(6) 청구인은 송금한지 8년이 넘게 경과한 전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잘못 같지 않은 잘못과 은행의 지급에서 입금 타행수표의 짧은 보관기간, 조사청의 부실한 세무조사, S○○의 비협조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등 다수의 악재가 겹쳐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조사청의 성의 없는 태도와 부실조사의 결과물인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의 보충의견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며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반환되었음을 입증하려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S○○ 금융계좌의 입출금거래가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거래임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S○○간의 금융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막연한 주장이다.

• 또한 청구인은 경험칙상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반환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경험칙에 반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나) “증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주장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 상기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의 취지를 설명한다.

○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위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은 ○○○○은행 ○○지점을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

② 피상속인의 송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도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이 창구에서 출금되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쟁점금액의 이체거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③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S○○의 주소지 근처인 ○○○○은행 ○○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쟁점금액이 위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돈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계좌의 성격이 모호하다(위 계좌의 개설경위 및 사용내역이 석연치 않고, 위 계좌가 피상속인의 실명계좌인지, S○○가 피상속인이 명의를 차명한 계좌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④ 위 돈의 출처와 실소유자 역시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S○○가 송금한 돈이다. 수취인의 계좌에 표기되어 있는 송금자 명의는 S○○가 임의로 지정하였다.

•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돈이 예치된 사실이 먼저 밝혀져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의해 예치된 피상속인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상기와 같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여부를 떠나 결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인정될 여지는 밝혀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도 크게 부당한 주장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 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정이 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 제반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다.

• 같은 논리라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예치된 사실도 인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 사실 역시 직접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청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청구 주장 역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이라 할 것이다. ※ 상기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자는 청 구인이므로 수증자는 동일하지만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주 장에 불과하다.

• 청구인은 본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 금이 아니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자금임을 입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 실은 인정하지만,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동 쟁점금액이 청구인 본래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곳은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본래의 자금이 아닐 수 있다는 추정만 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 쟁점금액이 누구에게서 입금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결과는 동일한 것이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청구인의 ‘증여’사실이 없어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본래의 자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 청이 증여자인 피 상 속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증여가 성립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핵심을 벗어나 쟁점과 관련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본 사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반환된 차입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제3자의 자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

•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사항에서 벗어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S○○에게 반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쟁점금액을 S○○가 수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조사청이 S○○에게 쟁점금액의 수령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증여사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재산을 증여한 사람의 자력 여부인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수입 70~80백만원과 급여 3백만원 정도로 총 1억여원의 수입을 매년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 2곳에서 매년 40~50백만원의 임대수입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피상속인의 매년 수입금액은 150백만원이 넘는다.

•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15백만원에 불과하여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부분이 출금되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이 파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처분청의 공정치 못하고 부실한 세무조사 주장과 유류분 소송에 대한 언급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조사청의 조사과정은 청구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며,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청구 주장의 부실세무조사 또는 공정치 못한 세무조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세무조사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여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청에게 권한 밖의 행정권 사용을 요구한 목적은 결국 유류분소송에서 청구인 이익을 위한 요구였으므로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 S○○의 증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 청구인이 청구외 S○○에 대한 증여를 주장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당초 청구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외 참조).
  • 나)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1. 5. 4.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 수령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과 S○○로부터 차입하였고, 이후 ☆☆아파트 잔금을 수령하여 S○○가 지정해준 계좌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차입금 전액을 수표로 송금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분명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S○○가 불상의 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S○○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표를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 아파트 잔금 지급일의 다음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 2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의 금원이 청구인이 S○○에게 송금한 수표인 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