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5 선고일 2020.11.06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주 문

○○○세무서장이 202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8년 12월 17일 A모 주식 증여분 증여세 394,957,788원의 부과처분은, A모의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실제 주주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와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8.12.27. A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AAA(형)으로부터 8,000주(80%), BBB(형수)으로부터 1,000주(10%), CCC(조카)으로부터 1,000주(10%)를 수증받았다고(이하 모두를 “증여인들”이라 하고 한다) 2019.3.27.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국세청에 2010.2.5. 주업종을 도매업 및 무역업으로 등록하였으나, 2012.7.17. 주업종을 서비스 광고대행업, 부업종을 도매업 무역업 변경하였고, 주 매출은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2.27. 청구인이 증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78,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188,920원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9.11.13. AAA의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394,957,788원을, BBB의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20,967,678원을, CCC의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20,967,678원을 결정고지하였고, AAA의 수증분에 대하여서는 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결정취소 후 2020.3.20.에 재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의 실제 권리자와 소유자는 2012.6.27.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이다.

1. 청구외법인의 연혁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91.9.27. ’97.4월 ’01.12.4. ’03.9.23. ’10.2.1. ’12.6.27. ’12.12.31. ’18.12.27. ――▲――――▲――――▲―――――▲――――▲―――――――▲――――――▲――――――▲――― ㈜B모 부도폐업 법원직권 회사계속 사업자등록 A모 1기결산 쟁점주식 설립 말소 등기 상호변경 수증 일자 내 용 ’91.9.27.

• 청구인의 형 AAA을 주축으로 섬유, 자재, 의류, 잡화류 정수기 등의 제조 및 수출입을 주업으로 ㈜B모통상 설립

• 대표이사 AAA이 정수기 사업의 과다투자로 97.4월 부도폐업 ’01.12.4.

• 법원에 이사·감사의 변경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말소등기 ’03.9.23.

• ㈜B모통상 회사계속등기 후 사업개시

• 청구인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2개월 만에 ㈜B모통상 폐업(’03.10.31.)하고, ’03.11.01. ㈜ C모법인 설립

• 구 청구외법인인 ㈜B모통상은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휴면법인으로 등기상의 기일만 관리

• ㈜C모는 섬유수출사업을 하였으나, 문화상품권 판매사업 투자로 인하여 ’06년말 부도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됨 ’11.9월

• 미국 90 Degree Reflex Perfomance 업무개시

• 청구인이 직접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함 ’12.6.27.

• A모(청구외법인)로 법원에 상호변경

• 형 AAA과 AAA의 지인이 판교업무지구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당시 ㈜B모통상 주주로 되어있던 청구인(45%), 박DD(15%), 김EE(40%)의 주식을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형 AAA(80%), 형수 CCC(10%), 조카 CCC(10%) 변경함

• 형 AAA이 하고자 하는 판교부동산개발은 무산되었고 AAA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

• 이 쯤 청구인은 미국과의 Buying Agent 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형 AAA이 대표이사 및 주식을 그대로 맡아 관리함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외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청구인도 제도권 속에서 ’14.3.24.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도 받게 되어 기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정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청구인이 일으키고 키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지인에게 확인한바 증여세가 많지 않다고 하여 증여방법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91.9.27. AAA이 설립하여 섬유류 사업을 운영하다가 ’97년 4월경 부도로 폐업할 때 이미 AAA은 주식지분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주식가치는 소멸되었으며 ’01.12.4. 법원의 직권해산등기로 인해 법률상 사실상 AAA의 주식지분의 실체도 모두 소멸 된 것이다.

3. 청구인이 ’12.6.27. 청구외법인을 재 창업하면서 청구인·박DD·김EE 명의의 주식을 AAA, BBB, CCC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C모을 운영하면서 문화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 명의로 할 수가 없어 편의상 증여인들 명의로 한 것이다. 쟁점주식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회사를 일으킨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신용회복증서(확정증명원) 등 각종 서류에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실제 소유자고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이 건 처분은 세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소유주식을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하지 못하고 증여인들의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다. 결 론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실제주식을 소유하고 법인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증여행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에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식소유주는 형 AAA 일가의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없고 AAA 일가의 주주권을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1. ㈜B모통상을 계승하는 청구외법인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보면 장기 휴면상태였던 ㈜B모통상이 청구외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다시 재개한 시기는 청구인의 형 AAA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결심한 시점으로 확인된다. AAA이 판교 업무지구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장기 휴면법인인 ㈜B모통상을 다시 재개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휴면법인의 주주가 청구인(45%), 박DD(15%), 김EE(40%)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2.6.27. AAA 일가로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주권은 형 AAA이 장기휴면 상태였던 ㈜B모통상을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최초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시작된 법인으로 무역업에 종사해온 청구인의 사업상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7년 사업부도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점에 실질적인 주금납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10.2.1. 세무서에 청구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부터는 본인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2011년의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AAA에 의해 부동산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사업연도부터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세적변경이력을 보면 2012.7.17.을 기점으로 주업종(무역업→ 서비스 광고대행)과 사업장소재지(〇〇구 〇〇동→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을 기반으로 2011년부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는 AAA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던 판교 부동산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도중에, 청구인이 미국과의 Buying Agent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내역을 볼 때 청구외법인에 본격적으로 무역 및 제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선고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리를 AAA이 하고 있다고 심사청구서에 기술하고 있다. 결국 법인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2013년부터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3년 당시 쟁점주식이 AAA 일가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나 증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주주와 법인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지위는 분명히 다르다. 2010년 부동산 사업을 위해 AAA 일가가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이후 주식양도등을 통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주주권은 AAA일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경영과 관련된 주도적 역할만을 청구인이 담당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증여인들로 판단된다.

  • 나. 결론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사업이력이 일치하지 않고, 법인 경영에 주도적 역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것이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주로 확인되는 증여인들의 주주권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증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7.12.19. 법률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6102호, 2018.12.31.>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27.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신고사항> (단위:원) 증여자 증여일 주식수 주당가액 증여재산가액 납부할 세액 관계 AAA 2018.12.27 8,000 78,000 624,000,000 118,560,000 제 BBB 2018.12.27 1,000 78,000 78,000,000 7,315,000 시숙 CCC 2018.12.27 1,000 78,000 78,000,000 7,315,000 숙부
  • 나) 처분청의 쟁점주식을 주당가액을 188,920원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경정결정사항> (단위: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가산세(납부) 고지세액 고지일자 AAA 1,511,360,000 441,344,000 19,133,788 394,957,788 2019.11.13. BBB 188,920,000 27,584,000 1,083,678 20,967,678 2019.11.13. CCC 188,920,000 27,584,000 1,083,678 20,967,678 2019.11.13. BBB, CCC의 수증분 증여세 고지서는 2019.11.1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AAA의 수증분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2020.3.9. 증여세를 부과취소하고, 2020.3.20. AAA의 수증분 증여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20.2.18. 쟁점주식은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반환받은 것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은 BBB과 CCC의 수증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AAA의 수증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의 부존재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하면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확인된다.

(1) 법인등록번호(11**-080)로 사업자등록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 번호 대표자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21-8-20 AAA (주)B모통상 도매/외의 ’91.10.12. ’92.11.09. 직권 구등록폐지 21-8-40 AAA (주)B모통상 도매/외의 ’91.10.12. ’97.06.30. 직권 기타(폐업) 21-8-85 AAA (주)B모통상 도매/외의 ’91.10.12. ’94.12.31. 직권 구등록폐지 12-8-12 AAA (주)B모통상 도매/외의 ’91.10.12. ’94.12.31. 직권 구등록폐지 12-8-571 박DD (주)B모통상 제조/섬유 ’03.10.01. ’03.10.31. 신고 법인해산 12-8*-57*** (청구외법인) AAA ㈜ A모 시비스/ 광고대행 ’10.02.01. 계속

(2) 청구외법인이 2010년에 개업한 이후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식변동내역(기말기준)> (단위:주,%) 주주명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18부터 2019년까지 기말주식수 기말지분율 기말주식수 기말지분율 AAA 8,000 80 0 0 BBB 1,000 10 0 0 CCC 1,000 10 0 0 청구인 0 10,000 100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0.1.25.부터 현재까지 AAA이면 청구인은 2018.6.2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03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수입금액은 발생하였으나 적자로 신고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금액 1,060,731 2,726,052 7,275,370 4,563,874 7,105,385 5,129,767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70,037 430,744 2,239,199 507,675 △638,140 2,272,996 산출세액 93,564 66,148 427,839 81,535 0 306,971 * 제무재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의하면 2018년 말 사업연도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4,344백만원으로 확인됨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주업이 서비스/광고대행으로 되어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주 수입금액은 가죽의복제조와 상품종합도매에서 전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첫 법인세 신고시 표준 대차대조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준대차대조표 요약> (단위: 원) 자산항목 금액 부채 및 자본항목 금액 유동자산 33,926,088 유동부채 3,888,537 자본금 50,000,000 비유동자산 17,746,364 이익이영금 △2,216,085 자산총계 51,672,452 부채와 자본 총계 51,672,452

(6) 청구외법인이 2010.2.5. 사업자등록 당시 신청인 AAA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2012.7.17.에 주업종과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장 소재지인 〇〇시 〇〇구에서 □□도 □□시 □□구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주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상 AAA의 거주지로 확인되고 현재도 AAA의 거주지로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사업년도까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단위:천원) 귀속년도 급여총액 귀속년도 급여총액 귀속년도 급여총액 2015 16,471 2016 17,338 2017 72,723 2018 147,846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 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12-8-59 ㈜A모 제조/섬유 ’03.11.01. ’06.12.31. 신고 사업부진 13-0-37 ▲▲▲ 게임랜드 서비스 / 일반게임장 ’06.04.20. ’07.01.04. 직권 기타(폐업) 73-8-00*** (주)D모 제조업/의류 ’17.07.07. 계속 (주)A모는 최초 제조/섬유 및 도매/수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5.9.29. 부업종을 금융/상품권 추가하였다.

  • 라) 청구인은 ㈜C모를 경영하면서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다.(결정문 참조)
  • 마) 쟁점주식을 증여한 AAA(형), BBB(형수), CCC(조카)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BBB은 사업내역이 없으며 AAA과 이규형의 계속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AAA의 계속사업 내역> (단위:천원) 사업자 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2017년 수입금액 2018년 수입금액 12-0-24 E모 서비스/ 광고대행 ’01.06.10. 0 0 20-8-98 (주) F모 서비스 /광고대행 ’05.05.01. 114,642 95,931 증여일 기준 최근 2년 수입금액 현황 <이규형의 계속사업 내역> (단위:천원) 사업자 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2018년 수입금액 2019년 수입금액 73-4-00*** G모 도소매/ 건강식품 2018.1.1. 무신고 0 2018년 이후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된 사실은 없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증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주금을 납입한 주주인지 여부와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증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을 보유하고 있고, 증여인들 중 일인인 AAA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여 경영할 수 있음에도 AAA을 포함한 증여인들은 총 1,899백만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AAA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증여인들은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증여인 모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인들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결정·고지 처분을 받은 후에야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