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4 선고일 2020.07.1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조사청(○○세무서장)은 2019.7.17.부터 2019.9.27.까지 피상속인 AAA(2018.8.10. 사망, 청구인의 母)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 ○○구 ○○동 ○○아파트 ○○호(2017.7.27.양도, 양도가액 750백만원,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양도대금 중 일부인 460백만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BBB와 ㈜CCCC(이하 “쟁점법인들”)의 은행채무 각각 370백만원과 9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은행채무액 46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을 위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리 변제한 것으로 보아, 2017.7.13.(㈜BBBB 채무변제일) 90백만원, 2017.7.31.(㈜CCCC 채무 변제일) 37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하여 2020.1.23. 청구인에게 2017.7.1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55,600원과 2017.7.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6,145,2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음.) 조사청은 2020.3.3. 증여세 결정내용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3.4. 해당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법인들 채무는 과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년 ○○ ○○구 ○○동 ○○아파트를 시작으로 상속개시일인 2018.8.10.까지 20년 이상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한 2000년부터 매달 100만원∼150만원씩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주어 피상속인은 이 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2억원을 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은 대부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청구인이 운영 중인 법인들이 2019.1.부터2019.10.까지 ○○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청으로부터 2019.7.17.부터 2019.9.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까지 받게 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피상속에게 상속전에 빌려준 생활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금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조사 소명서”를 통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750백만원 중 460백만원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소명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함께 거주한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피상속인의 단독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생활비라기 보다는 함께 거주하였던 상속인과의 공동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다.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과거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EEE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EEE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EEE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EEE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다. 사실관계 【쟁점① 과거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 및 피상속인 총사업내역

  • 가)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 나) 피상속인 총사업내역(생략)

2. 청구인 및 피상속인 소득신고 내역 등

  • 가) 청구인 소득신고 내역 (생략)
  • 나) 피상속인 소득신고 내역 (생략)

3. 청구인 및 피상속인 주소지 변동 내역

  • 가) 청구인 주소지 변동사항(청구인 제출 주민등록초본 참조)(생략)
  • 나) 피상속인 주소지 변동사항(생략)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1.6.4.까지는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으며, 이후 다시 2006.7.19.부터 2017.7.26.까지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정○○, 자 명○○도 1년~3년 정도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청구인 주장)를 지급한 시기도 2006.7.부터 2016.10.까지이다.(아래 4) 청구인제출 생활비 입금내역 참조)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150만원 총 124건 161,840천원을 보냈으며(송금계좌: ○○축산농협 ○○역지점-아래 입금계좌번호참조), 청구인은 동금액을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460,000천원에서 차감 해줘야 한다(대여금 회수)고 주장하고 있다.(생략)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2018.8.10.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7.17.부터 2019.9.27.까지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선정사유: 상속, 증여세 실지조사

• 조사종류: 상속세(기타) 조사 - 조사대상기간: 2018.8.10.

5.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 DDD(청구인의 兄)이 제출한 상속개시(2018.8.10.) 전 처분재산 내역 소명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750백만원 중 46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생략)

  • 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상속인 DDD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상속세 조사 소명서’ 및 ‘대출금완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조사 소명서(생략)

(2) 대출금완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거래 전표(생략)

6. 조사청이 쟁점아파트 처분대금 중 46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은 피상속에게 상속전에 빌려준 생활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9년 이후 ○○시 ○○구 ○○동 ○○아파트를 시작으로 상속개시일인 2018.10.까지 함께 살았으며,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한 2000년부터 매월 100만원~150만원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그 생활비로 피상속인은 생활하였다.
  • 나) 청구인의 형인 DDD(당시 주식회사 EEE의 공동대표)의 경우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및 자금을 주었는데, 피상속인의 경우 별도의 경제생활을 한 것이 없는 것을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증여라고 판단한 금액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보아도 2억원을 넘는바, 사전증여가 아닌 모자간에 공동 경제권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에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라고 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사실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부양한 가족에 대한 처분청의 잣대는 너무 가혹하다.
  • 마) 특히 증여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증여금액은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운영하던 ㈜EEE의 ○○소재 공장이 화재로 전소함으로써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직원 급여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였을뿐 청구인이 별도로 송금받은 돈도 아니며, 회계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송금을 세무에 맞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피상속인이 증여했다고 하는 쟁점증여금액은 결국 모자간에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명의만 피상속인의 명의이지 사실상 원천자금은 청구인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회사의 화재, 회사의 법정관리, 회사의 통합세무조사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사이며, 특히, 청구인은 2018.12. 운영 중인 법인 2곳이 법인회생에 들어가서 2019년에 종결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드므로 1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서 처분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주기를 바란다. 8)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에게 상속전에 빌려준 생활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금을 사전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750백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일부인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상속세 조사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나) 쟁점법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들 대신 쟁점법인들의 은행채무를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법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두소명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 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제출시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법인들의 채무가 그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에는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었다.
  • 라) 아울러, 청구인이 함께 거주한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의 경제권을 가진 상태의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상속인의 단독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생활비라기 보다는 함께 거주하였던 상속인과의 공동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마)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과세처분과정에서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9.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 및 착수 시, 조사진행 과정 중, 조사결과 통지 절차 등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개시 전 15일내인 2019.6.24.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6.29.(또는 6.28.) 동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생략)
  •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착수 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대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조사연기 신청 등 세무조사와 관련 납세자의 권리 등에 설명을 받았음이 확인된다.(생략)
  •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생략)
  • 라) 심리담당은 2020.6.4. 이 건 심리중에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금액과 관련 소명안내 등을 하였는지 문의한바,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전화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성과 이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마)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후 청구인에게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10. 세무조사 방어권 보장 등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BBBB와 ㈜EEE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9.1.부터 2019.10.까지 두 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조사청은 그 기간 중에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상속세 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2020.4.에 와서 독촉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하는건 사리에 맞지 않다.
  • 나) 조사청의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 통합조사 기간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이 겹쳐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위해 상속인들에게 2019.6.26.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상속세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아울러, 증여세는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이 담겨진 “상속세의 보완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각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결정시 필수적으로 합산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같은 령 제10조 제2호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2호) 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과거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생활비 이외 채무라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피상속인은 쟁점법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들 대신 쟁점법인들의 은행채무를 상환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법인들의 채무가 그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사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의 경제권을 가진 상태의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상속인의 단독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생활비라기 보다는 함께 거주하였던 상속인과의 공동 생활비로 피상속인에게 매월 100만원~150만원(총 161,84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460백만원(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일 전 송금한 금액(161,84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에 의해 미리 세금부과 예정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할 수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 나)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줬으나, 청구인은 조사연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등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제반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는 등 세무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02, 2019.4.12.참조)
  • 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2호) 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예정 내용을 알려주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반드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마) 그러므로,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 2020.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0.1.30.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동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되는 등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