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9년 ○○ ○○구 ○○동 ○○아파트를 시작으로 상속개시일인 2018.8.10.까지 20년 이상을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한 2000년부터 매달 100만원∼150만원씩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주어 피상속인은 이 돈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2억원을 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은 대부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함께 거주한 피상속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피상속인의 단독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생활비라기 보다는 함께 거주하였던 상속인과의 공동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다.
① 청구인이 과거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EEE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EEE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EEE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EEE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1. 청구인 및 피상속인 총사업내역
2. 청구인 및 피상속인 소득신고 내역 등
3. 청구인 및 피상속인 주소지 변동 내역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2018.8.10.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7.17.부터 2019.9.27.까지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선정사유: 상속, 증여세 실지조사
• 조사종류: 상속세(기타) 조사 - 조사대상기간: 2018.8.10.
5.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 DDD(청구인의 兄)이 제출한 상속개시(2018.8.10.) 전 처분재산 내역 소명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750백만원 중 46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생략)
(1) 상속세 조사 소명서(생략)
(2) 대출금완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거래 전표(생략)
6. 조사청이 쟁점아파트 처분대금 중 46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은 피상속에게 상속전에 빌려준 생활비를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 및 착수 시, 조사진행 과정 중, 조사결과 통지 절차 등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 세무조사 방어권 보장 등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 통합조사 기간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이 겹쳐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위해 상속인들에게 2019.6.26.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상속세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아울러, 증여세는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이 담겨진 “상속세의 보완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각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결정시 필수적으로 합산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규정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같은 령 제10조 제2호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2호) 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과거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생활비 이외 채무라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에 의해 미리 세금부과 예정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는 조사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할 수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