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2 선고일 2020.05.2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