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시 ○○구 ○○○ 32
○○아파트 비동 607호(이하 “비교주택” 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1,560,000,000원이 확인됨에 따라 2019. 10. 7.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 12. 20.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19. 12. 30. 쟁점주택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 1,56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45%)에 상당하는 증여세 85,895,040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9. 2. 10. 증여세 85,9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를 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 있고, 평가기준일로부터 비교대상의 매매거래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추이를 검토해보면,
•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인 2018. 12. 5.에는 20억원대이고, 비교주택 거래일 2018. 5. 9. 에는 15억원대로, 4.5억원 내지 4.7억원의 차이로 29.7%〜32%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 ◯◯은행 자료에서는 2018. 12.에는 18억원대, 2018. 5. 거래일쯤에는 15.25억원대로, 2.5억여원의 차이로 16.3%〜18%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다.
3.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2018. 1. 1. 기준으로는 888백만원이고, 2019. 1. 1. 기준은 1,056백만원으로, 19%(1.68억원차) 상승을 보이고 있는바, 2018년 하반기에 시세변동이 매우 컸음을 반증하고 있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4. 쟁점이 되고 있는 2018년 하반기에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주택 취득자금 대출규제 및 2주택이상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 9. 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고, 이 대책은 2018. 6월〜8월 사이에 급등하던 주택시장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2018. 10.부터는 집값 상승세가 꺽이고 있는 모습이 한국감정원과 ◯◯은행 시세추이에서 확인되며, 9.13. 부동산 대책의 발표시점은 2018. 5. 9.(비교주택 거래일)과 2018. 12. 5.(쟁점주택 평가기준일)기간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너무나 강력한 대책이기에, 이 대책은 가격 변동의 매우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 재산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세가 된 사례들은 ① 특별한 부동산 대책들이 평가기준일부터 비교대상 부동산 거래일과의 사이에 없거나 약간의 영향을 준 것들이었고, ② 평가기간 사이에 신문 매체 등에서 가격변동내용이 있었으나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추이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경우 등이다.
2. 이에 비해, 본건은 ① 평가기준일과 거래일 사이에 강력한 9.13 부동산대책이 있었으며, ② 그 기간안에 급격한 가격상승이 한국감정원과 ◯◯은행 시세추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다만, 우려되는 것은 비교대상주택 거래가격이 평가기준일 시세보다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되어 과세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의 법률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 9.13 대책 발표 이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9.13 대책 발표 이후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격변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 9.13 대책 발표가 쟁점주택의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9.13 대책 발표 사실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추이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며 시세추이 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 청구인 역시 쟁점주택의 증여세 신고시 재산가액을 본인이 주장하는 한국감정원과 ◯◯은행 시세추이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가격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 청구인은 2018. 9. 11. 쟁점주택 지분 100분의 45를 이○○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18. 12. 3. 합의해제하였고, 2018. 12. 5. 다시 증여받은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시가인정 심의의뢰 내용
○ 처분청은 2019. 9.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의뢰를 하였으며, 조사(검토)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쟁점주택은 당초 2018. 9. 13. 증여 접수하였다가 2018. 8. 27. 계약일 매매사례가 확인되어 증여 취소하고, 매매사례가가 없는 2018. 12. 5. 재차 증여한 건으로, 비록 최종 증여일 당시 매매사례가는 없으나, 증여일 2년 이내인 2018. 5. 9. 유사매매사례가 1,560백만원이 확인되어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공시가격 880백만원과의 차이가 680백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시가 인정 심의 의뢰함
○ 시가 조사 내용
① 가액 적정성
• 비교주택 비동 607호 매매가액 1,560백만원은 2018년 10건 매매 평균값 1,484백만원 대비 적정함
② 재산의 유사성
•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위치도 같은 동 옆으로 가장 유사한 조건임
③ 가격 변동성
• 증여일 이후 거래분 2019. 4. 30. 에이동 10○호 1,685백만원, 2019. 6. 15. 비동 80○호 1,820백만원, 2019. 6. 28. 비동 20○호 1,890백만원 등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 증여일 당시의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정상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기준시가 변동사항(직전2개년〜평가기준일) (백만원) 연도 쟁점주택 비교주택 차이비율 고시일 2018 888 888 100% 2019.4.30 2017 800 800 100% 2018.4.28 2016 661 661 100% 2017.4.29 2015 627 627 100% 2016.4.30 쟁점주택 동일단지 동일․유사면적 시세동향(직전2개년〜평가기준일) <◯◯은행 시세동향> (백만원) 기준월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비고 2018.12 1,715 1,760 1,800 2017.12 1,435 1,465 1,490 2016.12 1,275 1,300 1,320 * 동일단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거래당시〜평가기준일 후 3개월) 계약일자 물건 면적 거래가액 기준시가 없음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
○ 2019. 12. 20.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이 심의의뢰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비교대상 거래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8. 5. 9.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1,560백만원에 매매된 거래로서,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은 동일용도·동일면적인 유사 재산에 해당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교대상 재산의 거래가액 1,560백만원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 가) 한국감정원과 ◯◯은행 시세추이
○ 한국감정원 구분
2018. 5월 기준
2018. 12월기준 상승률 상한평균 1,580백만원 2,050백만원 29.7% 하한평균 1,400백만원 1,850백만원 32.1%
○ ◯◯은행 아파트 시세 구분 2018.5월 기준 2018.12월기준 상승률 상위평균가 1,525백만원 1,800백만원 18% 일반평균가 1,505백만원 1,760백만원 16.9% 하위평균가 1,475백만원 1,715백만원 16.3%
- 나) 쟁점주택 공시가격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 가) 9. 13. 부동산 대책은 2018년 2〜3분기에 급등하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최근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며, 그 효과가 나타나 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이지, 9. 13.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 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쟁점주택 8층의 같은 평형 거래가액이 3월에는 1,572백만원, 8월에는 1,85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2018년 2분기〜3분기에 거래가액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8. 5. 9.과 2018. 12. 5.사이에 실거래가액도 시세추이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평가기간 안에 같은 평형이 거래된 것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한 것이다. 7)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주택 매매내역
8. ◯◯은행 실거래가 조회내역
9. 청구인 추가의견
- 가)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
(1)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기준시가의 변동사항(직전2개년~평가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도 쟁점주택 비교주택 전년도비교 상승율 고시일 2019 1,056 1,056 18.9% 2019.4.30. 2018 888 888 11% 2018.4.30. 2017 800 800 21% 2017.4.28. 2016 661 661 5.4% 2016.4.29. 2015 627 627 2015.4.30.
• 기준시가는 전년도말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4월에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연도의 기준시가는 전년도의 부동산 시세를 잘 반영하여 재산세, 종부세의 기준이 되기에 전년도 부동산 시세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년도 기간별 가격변동성은 2019년 기준시가와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2) 또한, 쟁점주택(12월)과 비교주택(5월) 거래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성을 살펴보면, 2018년 7월과 8월에 급상승이 있었던 사실이 아래 ◯◯은행 시세변동추이에서 확인되며, 그 상승을 막기 위해 2018. 9. 13. 부동산 대책이 그 사이에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처분청의 주장은 한국감정원과 ◯◯은행 시세추이는 쟁점주택 관련의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단순 시세 추이라고 볼 수 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위 도표에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거래내역이며, ◯◯은행 실거래가 조회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 나) 9.13부동산대책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1)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서
① 전국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로, 주택가격 상승률 포함하여 단기간 시장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임을 발표하고 있으며,
②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매물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13대책을 발표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2. 추진방향에서는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이하 생략)
(2)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처분청은 9.13부터 증여일(12.5)까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시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은행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도 보듯이 5월까지는 15억원선에서 거래되다가 7, 8월 급등 후 8월부터는 18억원선에서 거래되고, 2018. 9. 13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7개월간 거래절벽이 있고 난 후에 2019년 후반기부터는 18억원선 위에서 안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가격이 7월부터 폭등했다는 내용과 매월 급등하는 상승률을 볼 때, 증여일까지 거래가 없는 것이 가격변동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세만을 위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다) 결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없음은 비교주택의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본 건에서는 쟁점주택 증여일(2018.12.5.)과 비교주택 거래일(2018. 5. 9.) 사이에 ① 가격의 변동폭(상승률)이 18.9%로 폭등 수준이며, ② 그 사이에 발표한 9.13 대책이 최근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발표 후 증여일까지 거래가 없었던 것이 가격변동에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영향으로 거래가 단절되었음을 헤아리시어 결정해주길 바란다.
10. 처분청 추가의견
- 가) 청구인은 2018년 9.13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이 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정된 매매사례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시가인정여부를 논의하여 시가로 인정하였다.
- 나) 또한, 9.13대책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대책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9.13대책이라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가격 변동을 가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마치 특정 정부 대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 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가격은 그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9.13대책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
- 다) 청구인은 당초 매매사례가가 있는 증여일자를 2018.9.13.로 증여 접수하였다가 증여 취소하고 2018. 12. 5.로 재증여 받은 바 있다.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 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가로 고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 등이 있는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 9.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0.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 용도, 동일 면적인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비교주택 거래일 사이에 가격폭등과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어서 비교주택 거래가격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 ◯◯은행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9.13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대책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9.13대책이라는 특정사건으로 인해 가격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평가기준일과 쟁점주택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주택 평가기준일인 2018. 12. 기준 ◯◯은행 시세 일반평균가가 1,760백만원로 조회되고 평가기준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2019.4.30. 1,685백만원, 2019. 6.15. 1,820백만원, 2019. 6. 28. 1,89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18. 5. 8. 비교주택의 거래가격 1,56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주택 거래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