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0 선고일 2021.03.10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주문

AA세무서장이 2019.9.3. 청구인에게 한 202.1.3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5.1.부터 1996.12.30.까지 5년 8개월 동안 KK볼트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볼트·넛트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른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1996.12.30.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AK BH시 금화로에 사업장을 둔 자본금 1억원의 ㈜KK볼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때 발기인을 청구인과 弟 최CH 및 父 최SD 3인으로 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00주를 청구인과 최CH가 각 3,500주, 청구인의 배우자와 최SD이 각 1,5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 나. 이후 쟁점법인이 2003.1.11. 00,000주(@ 5,000원)를 유상증자할 때 주주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하였고 최CH 역시 3,500주를 인수하여 2003년말 현재 최CH의 보유주식은 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 다. 최CH는 2012.12.31. 쟁점주식을 황YS, 나SS, 황SY, 신DH(이하 매수인 4명을 총칭하여 “황YS등”이라 한다)에게 35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이하 “제1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2.31. 황YS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이하 “제2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시흥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1.부터 2019.7.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과세연도 증여세조사를 실시(2019.7.19.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과세연도까지 조사 범위확대)한 후, 청구인이 2012.12.31.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황YS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7.12.31. 환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으로 평가하여 2012.12.31.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와 시가(보충적평가액)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세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9.3.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유상증자 시 주주로서 배정된 주식을 인수한 최CH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제1거래는 실제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않고 황YS등에게 다시 명의신탁(수탁자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조사청의 “청구인이 2012.12.31. 쟁점주식을 최CH에게 저가 양수하여 황YS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주식의 본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최CH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1996.12.30. 쟁점법인 설립 시 발행된 주식 00,000주(@5,000원)에 대한 대금 00백만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KK볼트를 쟁점법인에 포괄적인 사업양도를 하면서 받아야할 대금으로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임에도 상법상 규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CH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1991년부터 운영하던 KK볼트를 19*6년말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상의 1인 기업으로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경영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전환 당시 청구인은 KK볼트를 통해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자본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없어 사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부여할 이유가 없었다.
  • 나) 그러나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의 주주가 있어야 했으므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명목상의 주주가 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여,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00세의 최CH와 최SD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 다) 이는 최CH가 큰형인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하던 자에 불과하고 갑자기 주주가 될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주금 00,000,000원을 납입할 자력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법상의 요건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2. 청구인은 2003.1.1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시 실질주주로서 유상증자 대금 총액 00,000,000원(이하 “쟁점유상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 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3.1.10. 금요일 FF은행 구로HH금융지점을 방문하여 다음 <그림1>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0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림1> 청구인의 FF은행계좌(110-031-19***8) 거래내역(생략)

(2) 청구인은 같은 날, 바로 위 은행지점에서 위 00백만원 중 00백만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 <그림2>와 같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았다. <그림2> FF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생략)

(3) 2003.1.13. 월요일,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되자 위 은행 지점에서 별단예금이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에 주금납입금으로 이체된 것이 다음 <그림3>과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주주로서 명의수탁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이 입증된다. <그림3> 쟁점법인의 FF은행계좌(140-002-32***1) 거래내역(생략)

  • 나) 조사청은 2003.1.9. 전후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금납입사실 및 명의신탁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제1거래는 쟁점주식을 최CH가 청구인(또는 황YS등)에게 양도한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거래이다.

1. 청구인은 2012년 말경에 명의신탁된 최CH 명의의 쟁점주식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저가 양수 또는 증여로 오인 받아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였는바, 최CH가 황YS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다음, 그들로부터 청구인이 다시 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위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 하였다.

2. 제1거래는 양도의 외관을 빌렸을 뿐 그 실질은 명의수탁자의 변경이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양수 대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증빙을 갖추려고 황YS등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 가) 청구인은 제1거래일인 2012.12.31. 황YS에게 00백만원을 전달하였고, 같은 날 황YS은 다음 <그림4>와 같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최CH의 기업은행 계좌로 제1거래의 양수인인 황YS등의 명의로 이체하였다. <그림4> 황YS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생략)
  • 나) 최CH는 다음 <그림5>와 같이 양도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은행 영업일인 2013.1.2. 해당 금액을 수표(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발행, 수표번호: 1050***2)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림5> 최CH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생략)
  • 다) 위 수표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수표를 돌려받아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청구인과 최CH 사이에 실제 양도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경임이 증명될 것이나, 은행은 배서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청구인의 확인 요청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에 금융증빙 조회신청을 하며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최CH는 그의 형편에 맞지 않는 거금을 어디선가 갑자기 마련하여 주금으로 납입하고, 청구인의 사실상 1인 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만큼 인수한 이사이면서도 일반 직원으로서의 월급 외의 배당도 일체 받지 않다가, 청구인에게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가) 제1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는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0,000백만원)만으로 평가해도 0,000백만원 이상인데,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00백만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약 0,00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림6>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일부(생략)
  • 나) 그러나 이는 청구인과 최CH가 형제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최CH가 청구인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전부를 납입하였음이 명백한데, 사실상 1인회사의 경영자이자 주금을 전부 부담한 청구인이 이를 다시 유상으로 양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父 최SD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그 명의 주식 전부를 단독으로 이전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제1거래가 청구인과 최CH 간의 양도거래라는 조사청의 주장보다는 명의신탁자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제1거래는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최CH에서 황YS등으로 변경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저가 양수하여 황YS등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19*6년 12월 쟁점법인 설립 시점에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3인 이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생 최CH와 父 최SD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FF대리인이 해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1거래를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본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최CH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주식소유 사실을 밝히면 해당 주식이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설립 시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법인 설립 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하여 최CH와 최SD의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였다(명의신탁)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수긍할 수 없다.

  • 가) 청구인이 상법상 규정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최소한의 발기인 수(3인)와 00% 이내의 형식적인 지분만을 부여해도 될 것인데, 설립 당시의 주주구성을 보면 최CH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청구인과 동일한 00%의 지분으로 등재되었고, 최SD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00%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결과적으로 5: 5의 지분비율[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00%): 최CH와 최SD(00%)]이 되었으며 상식적으로 00% 지분을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최CH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따로 독립하여 법인사업자를 운영할 만큼 사업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법인에서 실제 이사 및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다) 청구인은 전심 이의신청(서울청-209-003) 심리과정에서 법인설립 자본금을 19*6.12.30. 법무사(현재 사망)를 통해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없이 시일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前 3년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매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급증하고 있었으므로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前 3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생략)

(2) 청구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출자금을 반환한 내역이나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3)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수록된 법인전환 직전 청구인의 KK볼트 사업장(개인사업자)의 19*6년 12월말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000,000,000원, 부채총계 000,000,000원, 자본총계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금 00,000,000원을 법무사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서류 없이 금융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19*6년 법인설립 시점에 최CH와 최SD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한편 청구인은 최CH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없이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들며 최SD의 주식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제기가 없는 것은 상속인 간에 합의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쟁점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시(2003.1.11.)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쟁점법인에서 가수금을 반제 받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 <그림7>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림7>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일부(생략)

(1) 가수금을 반제 받았다는 2003.1.9. 쟁점법인의 FF은행 계좌(140-002-32***1)에서 현금 00백만원을 출금한 날과 같은 날 청구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즉시 그 중 00백만원이 ‘DCH사’ 계좌로 폰뱅킹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리고 2003.1.13. 50백만원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후 즉시 그 중 00백만원이 ‘DCH사’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DCH사”라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의 쟁점법인과 DCH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러한 형식의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가수금 반제 형식을 이용한 법인의 무자료 거래 등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의 거래로 보일 뿐 가수금을 반제 받아 쟁점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2> 쟁점법인과 DCH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생략)

  • 나) 청구인은 개인계좌의 거래 중 2003.1.10. 00,000,000원 현금 출금 거래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2003.1.13. 유상증자 대금 00,000,000원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명확하고 “DCH사”의 경우처럼 다른 용도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최CH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법인설립자금을 2003.6.25. 은행에서 차입한 사실도 있어 쟁점유상증자 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 시 은행자금 차입은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쟁점유상증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최CH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나. 제1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수탁자 변경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제1거래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해명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시점 등에 최CH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표3> 조사청의 이 건 조사 시 청구인의 해명내용 ․ 사업 위기로 인해 최CH는 청구인(형)에게 쟁점 주식 양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 기장대리 세무사였던 황YS이 나SS 외 2인을 타 법인과의 합병 및 상장차익 목적으로 설득하여 세무사가 포함된 나SS 외 3인이 ㈜KK볼트 주식 0,000주를 2012년 12월 취득하였으나 ․ 이후 합병계획이 무산되어 2017년 12월 청구인, 성JH에게 양도함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제1거래의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다음 <그림8>과 같이 FF대리인과 직원이 개입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해명요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앞의 “<표3>”에서와 같이 정상 거래로 주장하면서 법인설립 시점에 최CH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림8> 제1거래의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생략)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 시 및 쟁점유상증자 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는 이유의 제1거래가 재차 명의신탁 거래라는 주장은, 조사과정에서는 정상거래로 주장하였다가 금융조사 결과 FF대리인과 FFF사무실 직원이 관여하여 쟁점주식 거래대금 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가) 청구인은 제1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주장하다가 과세관청에 의해서 이미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된 사항이다.
  •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이 FF대리인 황YS에게 제1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1거래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다) 제1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이 익일 수표로 출금되어 최CH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 거래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수표가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같은 금액의 수표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제1거래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한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일에 맞춰서 FF대리인이 거래대금을 조작한 것일 뿐이므로 명의신탁일 후에 출금된 수표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이 건 처분의 정당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최CH가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액면가인 0,000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가.”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이 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더구나 최CH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된 자로서 고액의 국세를 부담해야할 당사자이므로 최CH의 객관적인 증빙 없는 확인서로는 법인설립 시부터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사청에 의하여 제1거래의 양수대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황YS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져 청구인 등에게 고액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상황이 되자,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설립 시 및 쟁점유상증자 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고 제1거래는 재차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제1거래가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거래인지 최C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황YS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거래인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288조 【발기인】(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5) 상법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96.12.30.) 및 쟁점유상증자(’03.1.11.)에 따른 주주의 구성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최CH의 주식수가 0,000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및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제1거래 및 제2거래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생략)

3. 최CH, 황YS등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및 조사청(처분청)의 거래에 대한 판단 및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9>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청(처분청)의 판단과 청구인의 주장(생략)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최CH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다시 2012년 제1거래로 황YS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7년 제2거래로 청구인과 성JH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조사청은 2012년 제1거래에서 최CH가 황YS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양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을 황YS등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7년 제2거래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았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제1거래 및 제2거래에 대한 당사자들의 제세 신고 및 과세관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황YS등은 제2거래에 대하여 황YS등의 명의로 2019.1.10. 각 관할 세무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주당 액면가액 @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최CH는 제1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2019.5.3. 관할 KR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00백만원(액면가액 @0,000원 적용)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고, 황YS등은 2019.4.30.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표6> 황YS등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역(생략)

5.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제1거래가 양도자 최CH가 황YS등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9.3.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다음 <표7>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7>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생략)
  • 나) 또한 조사청은 최CH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황YS등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자료를 다음 <표8>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8> 조사청의 최CH 등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내역(생략)

6. 청구인과 최CH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9>·<표10>과 같으며,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6년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 쟁점법인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사업이력(생략) <표10> 최CH의 사업이력(생략)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최CH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과 최CH의 192년부터 196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은 약 000백만원 최CH는 약 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1> 청구인과 최CH의 192년부터 196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생략)
  • 나) 청구인과 최CH의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과 최CH의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생략)

8.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발기인 수(3인 이상)를 충족하는데 필요하여 최CH(弟)와 최SD(父)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인 상법제288조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 <표13>과 같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발기인 수 요건은 3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표13> 상법제288조【발기인】규정의 연혁

① [1962.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2001.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관련 서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관련 서류와 내용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는 다음 <그림10>과 같으며 중소기업은행 MD지점장이 19*6.12.30.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주금 00백만원이 납입되어 보관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림10>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생략)

(2) 청구인의 FF은행계좌(110-031-19***8) 거래내역(196.12.27.∼197.1.4.)은 다음 <그림11>과 같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0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FF은행 계좌 거래내역(생략)

(3)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KK볼트)을 쟁점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사업양도 대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관련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이 회계처리를 다음 <표14>와 같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4> 개인사업 양도 및 쟁점법인 설립 관련 회계처리(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최CH와 최SD의 쟁점법인 설립 및 쟁점유상증자 시점의 계좌 거래내역 요약 자료는 <그림12·13>과 같은데, 최CH와 최SD이 해당 시점에 출자를 할 자금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다. <그림12> 최CH의 계좌거래 내역 요약(생략) <그림13> 최SD의 계좌거래 내역 요약(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유상증자 전후 청구인의 FF은행계좌(110-031-19***8) 거래내역은 다음 <그림14>와 같다. <그림14> 쟁점유상증자 전후 청구인의 FF은행계좌 거래내역(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최CH의 확인서’는 다음 <표15>와 같은데, 확인서에는 최CH가 쟁점법인의 설립 시 및 쟁점유상증자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5> 최CH의 확인서(생략)

(7) 청구인이 제출한 제1거래 당시 작성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중 최CH와 나SS와의 계약서는 다음 <그림15>와 같으며 다른 양수인들과의 계약서의 내용도 동일(신DH의 양수 주식수만 0,000주임)하고, 해당 계약서가 실제 거래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그림15> 제1거래 당시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생략)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관련 서류와 내용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쟁점주식 거래관련 해명서류’는 다음 <표16>와 같으며, 해당 서류에는 처분청이 <표3>에서 밝힌 청구인의 해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6>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 양도 경위에 대한 설명 중 일부 내용(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최CH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2017.3.31. 퇴임 시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KK볼트(개인사업) 사업장의 196년 대차대조표’는 다음 <표17>과 같은데, 당좌자산 000백만원 중 현금과 예금은 1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등이며, 자본총계는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17> KK볼트 사업장의 196년 대차대조표 주요 내역(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 제2항에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08두8499, 2012.1.19. 같은 뜻임).
  • 라)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안의 내용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기본통칙 45의 2-0…2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하 생략)”고 규정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거래가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거래인지 최C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황YS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제1거래는 청구인이 최C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황YS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해당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고)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19*1년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여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의 FF은행계좌 2003.1.10. 00백만원 현금인출 거래내역(앞의 “<그림1·그림14>” 참고)과 FF은행 GG중앙 HH금융지점이 발행한 2003.1.10.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볼 때 개연성이 있고, 최CH나 최SD이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는 등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로 보인다.

① 쟁점법인으로 전환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은 전환 당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000백만원이었고 설립 직전인 196년의 소득금액도 00백만원이나 발생된 우량기업이었는데,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00%나 되는 지분을 00백만원(설립자본금의 /2)이라는 저렴한 가액에 동생과 부친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는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의 출자금 납입 금융증빙을 갖추는 것이 흔히 행하여지던 방법(속칭 통장찍기)이었다.

③ 또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FF은행 계좌 잔액이 △00백만원이었을 정도로 일시적 유동자금이 부족 상황이어서, 쟁점법인 설립 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실제 자본금의 납입처리는 개인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대금(미수금)으로 대신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출자금을 이러한 방법으로 납입하였다면 다른 주주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최CH이고 제1거래가 청구인이 최CH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