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고,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은 매매계약일(2017.3.20.)이 평가기준일(증여일, 2017.4.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며, 쟁점주택과 (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고, (나) 주거전용면적이 82.35㎡로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82.35㎡)과 동일하며, (다)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124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가격(124백만원)과 동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위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는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고 적법하게 고지한 것이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7.2.7. 법률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2017.3.10. 법률 제605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2017.4.11.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대 아파트의 실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일 전용 면적(㎡) 층 거래금액(만원) 2017.3.20. 82.35 5 18,000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공동주택/오피스텔(유사)매매시가’ 조회에 의하면, 2017.4.11.(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가기간 내 실거래내역 및 평가기간 외 실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매계약일 전용면적 (㎡) 동․호수 거래금액 (만원) 기준시가 평가기간 내 2017.3.20. 82.35 500호 18,000 12,400 (’16.4.29.고시) 평가기간 외 2015.6.10. 82.35 800호 15,500 11,800 (’15.4.30.)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월~9월 기간 중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다른 평형아파트의 실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 매매계약일 거래금액 (만원) 층 비고 82.35 2017.3.20. 18,000 5층 비교주택 58.28 2017.5.9. 14,000 9층 63.07 2017.6.26. 13,600 8층 57.59 2017.9.27. 14,000 3층 6)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근거자료로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증여세 신고 당시인 2017.4.20.에 조회한 쟁점주택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 당시(2017.4.20.)에 조회한 국토교통부 실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증여세 신고 당시(2017.4.20.)에 조회한 국토교통부 실거래내역 (생략)
①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i)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ii) 전용면적이 82.35㎡로 같으며, (iii) 공동주택가격도 124백만원으로 같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17.4.11.이고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17.3.20.이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한다.
③ 청구인은 비교주택의 거래가액 180백만원은 리모델링 등 가격에 영향을 줄 특수성이 반영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2017.3월~9월 기간 중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전용면적 58.28㎡~63.07㎡ 아파트가 136백만원~140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용면적 82.35㎡인 비교주택의 거래가액 180백만원은 시세대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지고, 가격에 영향을 줄 특수성이 반영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