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00세무서장이 2019.12.20. 청구인에게 한 2012.4.30. 증여분 증여세 57,136,640원은, 청구인이 장AA, 엄BB, 엄CC, 엄DD에게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합계 47,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분청구권자들에게 합계 4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2.4.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5월경 지분청구권자들에게 47백만원(장AA에게 950만원, 엄BB에게 1,800만원, 엄CC에게 1,000만원, 엄DD에게 9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위 47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조정권고안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청구인이 재차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정권고안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며, 처분청이 2012.4.30. 증여세 과세가액을 210백만원으로 하여 고지한 처분은 위 조정권고안과 무관한 새로운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차 다툴 수 있다.
지분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한 47백만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는 조정권고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재차 다툴 수 없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조정권고안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2012.4.3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조정권고안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차 사실관계를 다툴 수는 없다. 만약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였다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지분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한 4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조정권고안 합의사항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2013.01.01-11609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3.01.01-11609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조정권고안 및 심리자료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증여자 엄GG의 관계 쟁점토지의 증여자 엄GG과 청구인은 1984.6.26. 최초로 혼인하였다가 1994.12.12. 협의이혼하였고, 1999.5.27.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9.8.11. 이혼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인 2012.4.30. 당시 이혼한 전 배우자였다.
3. 엄GG의 부(父)인 엄HH의 사망 및 지분반환청구권의 상속 쟁점토지는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21,58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종전토지는 엄GG의 부(父)인 엄HH과 엄II, 엄JJ이 합유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엄HH이 2005.10.8.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장AA과 자녀인 엄GG(청구인의 전 배우자), 엄BB, 엄CC, 엄DD이 종전 토지에 관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였고, 엄GG 및 지분반환청구권자들은 2008.1.9. 종전토지에 청구금액 93백만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00지법 2007카단**** 가압류 결정).
4. 합유재산 청산합의 및 가압류 해제 종전토지의 합유자 엄II, 엄JJ 및 엄GG은 2012.1.11. 종전토지에 관한 합유재산 청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합유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조상의 분묘가 있는 필지는 합유로 두고, 나머지 3필지는 엄II, 엄JJ, 엄GG이 각각 단독 소유(분할된 쟁점토지를 엄GG이 소유)하기로 하되, 엄GG이 나머지 지분청구권자들이 보유한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책임지는 내용이다. 위 청산합의서에 따라 2012.4.16. 종전토지에 설정된 엄GG 및 지분반환청구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청산합의서] (생략)
5. 전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청구권자들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 지급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7. 전EE으로부터 25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12. 쟁점토지를 군 면 리 400-8 임야 4,905㎡ 및 같은 리 400-9 임야 4,677㎡로 분할하여 2014.12.16. 엄FF에게 379백만원에, 여KK에게 398백만원에 각각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56백만원을 신고하였다.
7. 당초처분 및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2018구합*)
8.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건 증여세 처분 **지방국세청장은 법원 조정권고안의 이유 부분 기재에 따라 전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2.4.30.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합유자인 엄GG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전E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2.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생략)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조정권고안에서 인정된 지분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한 지분 포기 대가 47백만원을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관련법리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7누11049, 2007.11.16.)
2.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의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지급한 47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엄GG의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2.4.30.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47백만원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법원의 조정권고 이유에는, 종전토지의 합유자인 망 엄HH이 사망한 이후 그의 상속인 중 한명인 엄GG과 나머지 종전토지의 합유자들 사이에 청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엄GG이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청구권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고, 위 청산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2.4.16. 종전토지에 설정되었던 엄GG과 지분반환청구권자들의 가압류가 말소되었으며, 2012.4.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전EE에게 명의신탁하고, 전EE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합계 4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지분반환청구권자들은 엄GG에게 망 엄HH의 합유재산에 대한 청산금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4.30.부터 2012.5.3.까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47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한 47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정권고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47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