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06 선고일 2021.01.27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

12.

8. 父 박□□으로부터 박□□이 박△△․도▲▲ (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325백만원(이하 “쟁점채권액1”이라 한다)과 500백만원(이하 “쟁점채권액2”라 하고, 쟁점채권액1과 쟁점채권액2를 합하여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았으나,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박□□의 자, 청구인들의 매 (도▲▲) 박△△의 배우자

  •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2020.

1.

7. 청구인 박○○과 박●●에게 2016.

12.

8. 증여분 증여세 66,863,250원 및 118,868,0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16.

12. 8.경 박□□으로부터 박□□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채권액을 각각 양도받았고, 채무자들은 동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2) 청구인 박○○은 2016.

12.

8. 쟁점채권액1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 명의의 ○○시 ○○군 ○○면 ○○리 *- 공장용지 3,308㎡ 및 지상 건물(이하 “○○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백만원, 이하 “1차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후 박△△이 청구인 박○○에게 ○○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추가대출을 받아 바로 200백만원을 변제하는 동시에 다시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25백만원)를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 박○○은 2017.

9.

27.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으며, 박△△은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백만원)을 설정하였고, 청구인 박○○에게 2순위 근저당권(이하 “2차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다시 설정해 주었으나 약속한 200백만원 변제하지는 않았다. 3) 청구인 박●●은 2017.

1.

13. 쟁점채권액2를 담보하기 위하여 박△△ 명의의 ○○시 ○○군 □□읍 □□리 *** 공장용지 1,494㎡ 및 지상건물(이하 “□□읍부동산”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을 설정하였다.

  • 나. 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박○○이 박□□으로부터 쟁점채권액1을 증여받고 1차근저당권을 설정한 ○○면부동산에는 앞서 ○○은행이 채권최고액 84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1차근저당권 등기를 해지한 후 2차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2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 또한, 1차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세무서는 박△△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2016.

12.

26. ○○면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처분청의 압류와 반○○(박△△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섬유의 가압류 등이 연이었다. 2) 청구인 박●●이 박□□으로부터 쟁점채권액2을 증여받고 2017.

1.

13. 근저당권을 설정한 □□읍부동산에는 청구인 박●●에 앞서 ○○은행이 채권최고액 61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 박●●이 □□읍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직전인 2016.

12.

26. ○○세무서는 박△△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읍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처분청의 압류와 ○○카드㈜, ㈜○○섬유의 가압류 등이 이어졌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액을 양도받을 당시 채무자 박△△은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면부동산과 □□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쟁점채권액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비록 쟁점채권액을 양도받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4) 한편, ○○면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반○○)에 따라 2018.

2.

6.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감정가액이 1,668백만원이었으나 수 차례 유찰된 결과 2019.

9.

19. 985백만원에 낙찰된바, 결과적으로 청구인 박○○이 ○○면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결과적이 쟁점채권액1은 전액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면부동산은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이므로 2018.

7. 이후 이루어진 감정가 1,668백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박○○의 채권 회수가능 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면부동산의 감정가가 1,668백만원이었음에도 실제 낙찰가가 985백만원에 불과한 점은 감정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 하겠다. 5) 또한, □□읍부동산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2018.

7.

9.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감정가액이 667백만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612백만원이었으므로 청구인 박●●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55백만원을 넘지 못하며, 쟁점채권액1을 양도받은 2016.

12.

8.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 박●●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액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6.

12.

8.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쟁점채권액을 평가하여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채권액 전부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액이 회수불가능 채권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보된 과세자료(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박□□은 2015.

1.

12. 도▲▲에게 300백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6.

3.

31. 대여금 500백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무자 박△△, 연대보증인 도▲▲)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16.

4. 18.부터 2016.

12. 8.까지 도▲▲에게 78백만원을 추가 대여하여 총 878백만원의 대여금이 발생하였다. 이후 추가 변제된 금액 없이 2016.

12.

8. 위 금액 중 쟁점채권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은 적정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박△△에 대한 박□□의 유효한 채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받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면서 공정증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점으로 볼 때 쟁점채권액은 증여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특히, ○○면부동산의 경우 1차근저당권설정 당시 선순위 채권은 ○○은행의 채권최고액 840백만원 뿐이었고, 2017.

9.

27. 박△△이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1,20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때, 부동산 평가만으로 3억원 가량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채권액1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들은 박△△의 확인된 재산의 일부인 ○○면부동산과 □□읍부동산에 대한 경매 평가액만으로 쟁점채권액 자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여일 당시 박△△이 영위 중이던 ○○트레이닝의 소득세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박△△의 변제능력이 없어 회수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채권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 박○○, 박●●은 2016.

12.

8. 부 박□□으로부터 박△△․도▲▲에 대한 대여금채권(각 325백만원, 500백만원)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세 결정내역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16.

12.

8.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증여세 결정내역(생략) 3) 채무자들의 총사업내역 등 가) 채무자들의 총사업내역 및 2015 과세연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생략) 나) 심리일 현재 박△△의 총 체납세액은 ***백만원(2017.

12.

1. 이후 발생분, 정리중체납 백만원)으로 2016. 12.부터 2019. 10.까지 *백만원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었으며, 도▲▲의 체납세액(***백만원, 2005.

8.

1. 이전 발생분)은 모두 소멸시효완성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민사소송 판결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박△△에 대해 체납추적조사를 실시, 2018.

7.

31. 청구인들을 상대로 ○○면부동산 및 □□읍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박□□의 채권양도로 쟁점채권액이 피고 박○○, 박●●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유효하다면서 2019.

7.

11. 원고(대한민국)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방국세청은 2019.

8. 동 판결문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9.7.11. 선고) 중 발췌(생략)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면부동산과 □□읍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면부동산 및 □□읍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중 발췌(생략) 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이외에 쟁점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별도로 제시한 자료는 없다. 6)

○○면부동산 및 □□읍부동산의 경매정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시 감정가액은 1,668백만이었으나, 2차례 유찰된 후 2019.

9.

19. 985백만원에 낙찰되었고, □□읍부동산의 임의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667백만원, 낙찰가액은 900백만원(낙찰일: 2019.11.26.)으로 확인된다. <그림> ○○면부동산 및 □□읍부동산 경매정보 중 발췌(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하고,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2)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채권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권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증여일 현재 쟁점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박△△에 대한 박□□의 유효한 채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고, 채무자 박△△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증여일(2016.

12. 8.) 이후인 2020. 2월까지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면부동산과 □□읍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낙찰가 및 감정가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채권액 증여일 당시 박△△이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내용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액의 회수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후 민사집행절차 등을 거쳐 쟁점채권액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