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05 선고일 2020.05.27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 11. 6. 사망한 故 유UU(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녀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2-3 단독주택(이하 “WW동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899백만원 중 일부인 200백만원(2016. 6. 8. 20백만원, 2016. 6. 30. 18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 ○○구 DD동 5- ○○건물 401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7. 22.부터 2019. 10.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으로 확정한 후 2019. 10. 25. 청구인에게 증여세 39,850,200원을 과세예고통지 및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2016. 6월분 증여세 39,850,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6년 6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전세금 등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유SS의 투자금액을 일부 돌려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의 모 유SS은 부 강○○이 1978. 4. 순직하자 두 딸과 함께 연고도 없는 객지를 떠나 친정집 부근에 강○○의 사망 전 구입해두었던 ○○시 ○구 ○○동 △△아파트 로 이사하였으나 집주변은 중앙시장으로 아이 키우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유SS은 ○구 ○○동 △△아파트 20동 309호 외 16동에도 임차권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파트는 9평 정도의 방 두 개 규모였고, 당시 피상속인 집에는 유SS의 할아버지와 피상속인 내외, 유SS의 동생 4명까지 총 7명이 살고 있었음
  • 나. 유SS은 1982년경 ○○ ○○구 DD동 4**-2(이하“DD동주택”이라 한다) 주택이 비좁은 △△아파트보다 아이들 키우기에 환경도 좋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규모여서, 피상속인을 설득하고 부탁하여 피상속인 집과 유SS 집을 팔아 DD동주택을 2,300만원에 피상속인 명의로 구입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 당시 ○구 ○○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1,000만원 정도였음

• 당시 유SS은 1,300만원을 냈고, 피상속인은 이후 300만원을 돌려주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유SS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고 이외 다수의 지인과 친척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다. DD동에 살고 있던 1990년경 유SS은 DD동주택과 비슷한 규모와 가격인 WW동주택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이사하여 계속 살았으며, 2016년 중 WW동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가하면서 애당초 DD동주택을 구할 때 드렸던 돈 중 200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아 ○○ ○○구 DD로 2**-* ○○건물 401호에 전세로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다.
  • 라. 쟁점금액은 유SS의 전 재산이며, 유SS이 살아갈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자금으로, 수년전부터 보훈청에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 중이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고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결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은 2016. 6. 30. WW동 주택을 899백만원에 양도하고, 2016. 6. 8. 20백만원, 2016. 6. 30. 180백만원을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82년 경 DD동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 유SS이 취득자금 23백만원 중 1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16. 6. 유SS의 투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DD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피상속인의 조카 윤○○의 진술 외에는 없고, 23백만원 중 13백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투자지분은 왜 44%인지 또는 WW동주택 양도대금 899백만원 중 투자지분 44%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유SS이 투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회수하고는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며, 직계존비속간의 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유SS의 투자 회수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유SS이 받을 재산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라면, 당초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증여자를 유SS으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유S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또한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조사 주요 내용과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 자(子) 유SS, 자(子) 유△△, 자(子) 유SS, 자(子) 유MM, 자(子) 유□□

○ 주요 적출내역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WW동주택을 2016. 6. 30.자로 899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음 (천원) 양도물건 양도일자 양도대금 사용내역 사용금액 내용 WW동주택 2016.6.30 899,592천원 450,000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취득 66,576 피상속인 대출원금 상환 200,000 청구인(孫) 사전증여 80,500 유MM(子) 사전증여 31,000 HHH(孫) 사전증여 828,076 합계

○ 총 과세가액: 816,062천원

① 본래의 상속재산 ․ 부동산: ○○아파트 483백만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현금, 예금 등: 금융상속개시잔액 21,562천원 상속재산 가산

②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80,500천원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231,000천원

2.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51-000--)에서 2016. 6. 8. 20백만원, 2016. 6. 30. 18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금원으로 청구인이 ○○ ○○구 DD 5-* ○○건물 401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는 조사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 세부주장 및 입증자료

  • 가) 입증자료 제출내역

① 유SS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이 제출한 유△△과 유MM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유△△과 유MM은 1982. 5. 29. DD동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83. 3. 8., 1989. 2. 26. 각각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② DD동주택 폐쇄등기부등본

③ 상속인 유□□이 다른 상속인 유SS 외 4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201*느합14** 상속재산분할청구) 를 하였으며, 청구취지에 기재된 쟁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2019. 1. 2. 상기 심판청구에 대한 유SS 외 4인 소송대리인의 답변서 중 유SS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사촌동생 윤○○가 심판청구 관련하여 2019. 8. 6.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 나)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주장

(1) 유SS이 DD동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23백만원 중 1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투자대금을 유SS이 2016. 6월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피상속인의 조카 윤○○의 진술밖에 없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 윤○○ 진술외에 이종사촌 우○○, 이모 유△△의 진술서가 있으며, 유MM의 친구 김○○의 진술서와 상속재산분할재판 준비서면에 나와 있듯이 유SS은 분명히 주택투자금 23백만원 중 13백만원을 투자하였다. 투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유SS의 형제들이 이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진술인들이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① 우○○ 진술(유SS의 모 우○○의 오빠의 딸)

② 김영숙 진술(유MM과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

③ 유△△(유SS의 동생) 진술

(2) DD동주택을 23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유SS의 투자금이 13백만원인데 투자지분은 44%라는 주장과, WW동주택 양도대금 899백만원 중 투자지분 44%에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을 확인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유SS의 주택투자금 13백만원 중 3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40백만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기에 주택투자금 10백만원에 해당하는 44%가 투자지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i) 1998. 6. 24. 피상속인은 새마을 금고에서 WW동주택을 담보로 20백만원을 대출 받아 유SS이 외식업소를 개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이 사실은 1998. 7. 11. 유SS이 ○○ ○○시 ○○동에 개업한 ○○면옥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WW동주택 폐쇄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피상속인이 1998. 6. 24.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26백만원, 근저당권자 ○○동새마을금고), 2001. 1. 1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백만원, 근저당권자 ○○동새마을금고)을 설정하였다가 2005. 8. 2.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ii) 나머지 20백만원은 유SS의 외식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이 운영자금으로 적은 금액을 여러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 또한 양도대금 899백만원 중 투자지분 44%에 못미치는 금액인 200백만원만 회수하게 된 것은,

• DD동주택에서 피상속인, 유SS, 청구인, 청구인의 언니 GGG, 유MM, 청구인의 삼촌 유SS, 청구인의 사촌동생 유WW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6년 재건축조합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재개발 지역 전 주민에게 집단적으로 소송을 걸어와 1개월 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여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시점에서 유SS과 GGG는 따로 살기로 해서 전셋집을 구해야 했는데, 그 전세대금으로 일단 투자금의 일부인 2억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투자금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다.

(3) 유SS이 투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기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 유SS과 피상속인이 DD동주택을 공동투자로 구입한 것이 1982년도이며, 당시 피상속인은 사업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으며, 나이도 60대였던 터라 활발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일부 자녀들은 학교에 한참 다녀야 했고 또 다른 자녀들은 결혼도 시켜야 했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유SS의 투자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

(4) 피상속인이 유SS의 주택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200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아 청구인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게 된 경위

• 유SS이 1998년 ○○에 150여평 규모의 대형 식당을 거액을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2003년 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로 ○○공사와 감정평가사의 유착불법비리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을 몰수당하고 대책없이 쫓겨나게 되었다.

• 세상을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던 유SS은 억울함에 투쟁을 하였고, 그 이유로 집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투쟁하는 동안 유SS이 식당을 하던 장소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투쟁을 하는데 ○○공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원금 60백만원에 이자까지 합하여 근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현재까지 수년간 받고 있다.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 5** 토지인도, 원고 ○○○○공사, 피고 유SS, 판결일 2014.11.13.)을 비롯하여 201고정1,22(병합) 업무방해 판결문(벌금 3백만원), 201고약10 업무방해, 재물손괴 약식명령문(벌금 5백만원), 201고정15 업무방해 판결문(벌금 2백만원), 201*고정4 업무방해 판결문(벌금 5백만원)을 제출하였고, 유SS에 대해 2020.4.8.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와 2020. 4. 9.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 200백만원을 유SS 통장에 입금하고 전세를 얻는 경우, LH공사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전세금까지 몰수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유SS이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우려되어 피상속인과 가족들이 상의하여 유SS이 안정될 때까지 청구인이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생활 전반 모든 것을 거의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해주었다면 미혼인 청구인의 언니 GGG도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해주고, 언니에게는 증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 아니라, 유SS은 당시 아무 재산도 없는데 유SS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인 청구인에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증여를 하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4. 조사청 반박의견

  • 가) 청구인은 우○○ 외 다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자가 추가되었을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다.
  • 나) 또한, 1982년 유SS이 DD동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23백만원 중 10백만원은 투자하였고, 3백만원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백만원을 부동산 취득시 투자하였다면, 당연히 투자지분만큼 등기하였어야 하고, 더구나 유SS은 5남매 중 장녀로서 추후 형제들간의 재산분쟁에 대비해서라도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부동산 등기한 사실이 없다.
  • 다) 또한, DD동주택을 매각하고 WW동주택으로 이사하면서도 유SS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WW동주택을 2016년에 양도하고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도 유SS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한 사실이 없다.
  • 라) WW동주택 양도대금 899백만원 중 투자지분 44%에 못미치는 금액 200백만원만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정시 회수하지 못한 채권(피상속인 입장에서 채무)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채무자가 소멸하였을 경우,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상속인들에게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어야 하며, 실제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다. 즉,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유△△에게 80백만원, HHH에게 31백만원을 송금하여 사전증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유MM 및 HHH에게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였어야 하며, ○○아파트 등기시 회수하지 못한 지분만큼 등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주택투자금 13백만원 중 3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4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WW동주택을 담보로 20백만원을 대출받아 유SS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0백만원도 여러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3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40백만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바) 또한 1998. 6. WW동주택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사실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만, 유SS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1998. 6. 대출 이외에도 2005. 8. 2. 채권최고액 84백만원, 2005. 9. 9. 채권최고액 14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상기 대출받은 금액을 유SS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 사) 청구인은 언니 GGG도 있는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만 증여를 해주었고, 유SS은 재산이 하나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하였다고 과세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 행위는 증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상속세 조사시 WW동주택 양도대금 중 유MM에게 80.5백만원, 청구인에게 200백만원, HHH에게 31백만원 증여한 사실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상속인 및 손자, 손녀들에게는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유SS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송금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근거 소유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 대상이며, 추후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및 벌과금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유SS이 피상속인에게 1982년 투자 및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3백만원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가)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사건번호 20하면61면책, 20하단61파산선고, 2010.10.25.)

• 채무자(유SS)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

  • 나) 진술서 2매
  • 다)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⑴ 청구인이 진술서를 추가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1982년 당시 DD동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1천만원은 공동투자하고 3백만원은 대여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시 지분만큼 등기하여야 하나 등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WW동주택과 효성아파트에 대해서도 등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의 모 유SS은 투자지분을 등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공동등기가 뭔지도 몰랐던 분이다. 아마 1982년대 대부분의 서다민들은 그러하였을 것이다. 당시는 현재와 달리 친구간에도 선뜻 보증을 서주고 하였던 시대였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유교적 가족분위기에서 유SS은 피상속인에게 투자한 지분만큼 등기를 해달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 법이나 제도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등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가족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했던 행동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불리하고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될 줄을 유SS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것이다.

• 유SS은 경찰이었던 배우자가 30대 초반 순직하였을 때 핏덩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저 순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진 세파를 헤치고 부모 공경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것 밖에 없으며, 산업화 시대를살아온 대부분의 부모세대들이 그러하였을 것이다.

• 그런데 영악하고 냉정하게 아버지에게 ‘투자지분만큼 공동등기합시다’ 라고 하지 못한 대가를, 법과 제도에 무지한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황망한 대가를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수 십년이 흐른 후 치러야 하는 것인가? 장녀인 유SS이 부모에게 공손하게 행동한 값을 이렇게 매몰찬 세금벼락으로 내리쳐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냉철한 형제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데도 청구인을 위해 DD동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하여 구입하였다고 증언해주겠는가? 제발 정상을 참작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⑵ 피상속인이 유MM에게 8천만원, HHH에게 3천1백만원을 송금하여 사전증여하였는데, 유MM, HHH에게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효성아파트 등기시 회수하지 못한 지분만큼 등기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상속인이 딸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증여하겠다고 하는데, 장녀로서 DD동주택에 본인지분도 있으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SS은 DD동주택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있으니 그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하는 데로 따랐던 것이다. 동생(유MM)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맞섰다면 아마 가족들의 관계가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크게 상했을 것이다.

• ○○ 아파트 문제도 DD동주택을 피상속인과 유SS이 공동 구입한 것을 이미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 과거에도 공동등기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피상속인에게 공동등기 해달라고 하기가 낯 뜨거웠던 것이고, 이러한 정서는 평범한 대한민국 60대, 70대들은 왜 그럴 수 없는 지를 아마 잘 이해할 것이다. ⑶ 피상속인이 1998. 6월 WW동주택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사실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만, 유SS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2005. 8. 2. 채권최고액 84백만원, 2005. 9. 9. 채권최고액 14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데 상기 대출받은 금액을 유SS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 유SS이 1998. 6월

○○ 식당을 개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WW동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백만원을 대출받아 주었는데, 2005. 8. 2. 큰 외삼촌 유SS에게 사고가 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40백만원이 필요했고,

•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자가 비싸서 산림조합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는 피상속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유SS에게 주기 위해 대출한 1순위 20백만원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40백만원을 2순위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새마을금고 대출금 20백만원을 갚아서 산림조합대출을 1순위로 만드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대출받았던 것이다.

• 즉, 피상속인은 산림조합으로부터 60백만원을 대출받아 20백만원을 갚고 40백만원을 유SS에게 대여하였던 것이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이 84백만원이 된 것이다. 2005. 9. 9. 대출한 10백만원(채권최고액 14백만원)도 피상속인이 유SS에게 대여한 것이다. ⑷ 증여행위는 증여자의 자유의사이며, 유MM에게도 80.5백만원, 청구인에게 200백만원, HHH에게 31백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손자들에게는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 피상속인이 유MM에게 80.5백만원을 증여한 것은 유MM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청구인의 외조모의 병원비를 대주었고,

○○ 에 가족 납골당을 만들때도 돈을 댔기 때문이고, 80.5백만원을 유MM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유MM도 피상속인과 함께 WW동주택이 재개발되어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아사를 나가라고 유MM에게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유MM의 딸 HHH에게 31백만원을 증여했다는 것은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손녀나 손자에게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금액은 전혀 없다. 결국 피상속인이 실제로 돈이 필요한 장녀 유SS에게 증여하는 것이 손녀인 청구인에게만 2억원을 증여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에게만 2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증여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모 유SS이 피상속인이 DD동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취득자금 23백만원 중 1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3백만원은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유SS이 투자한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③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직계존비속간의 투자 또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