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02 선고일 2020.05.20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7.1. 청구인에게 한 2018.5.30. 증여분 증여세 18,310,5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1억원을 공제한 7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30. 모 이AA으로부터 BB시 CC구 DD동 EE길 **, FF아파트 101동 41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단지 내 101동 609호(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174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2018.5.30. 증여분 증여세 18,310,560원(가산세 3,510,56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억원(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을 어머니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18.5.30.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는데, 기준시가가 118백만원이고, 채무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생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된 매매사례가액을 찾지 못하였다. 조회결과인 동일 단지 6층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검토해 보았으나 매매가격이 174백만원으로 조회된 것은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전산 실수이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가액을 174백만원으로 적용하는 것과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 174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청구인은 증여등기 후에도 2019.11.3.까지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 2019.11.4. 신규 근저당 설정을 통한 대출금 1억원으로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일 현재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 당시(2018.5.30.) 존재하던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일 이후인 2019.11.5. 본인 명의 신규 근저당 설정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대출이자납입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모 이AA에게 송금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대출이자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금액을 약정일에 변제하지 않았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1-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2-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구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018.3.3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용 (단위: 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174,000,000 50,000,000 124,000,000 14,800,000 3,510,560 18,310,560

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비교 쟁점주택은 1990년에 신축된 오래된 아파트로 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대상주택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의 면적은 동일하고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 기준시가와의 차이는 1.7%로 5/100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2>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동 호수 계약일 신고가액등 기준시가 (18.4.30.고시) 건물면적 쟁점주택 101동 413호 ’18.5.30.(증여) 무신고 118 79.02 비교대상주택 101동 609호 ’18.5.14.(매매) 174(매매) 120 79.02

3. 쟁점주택이 속한 FF아파트 단지의 평가기준일(2018.5.30.) 전후 3개월 간 매매계약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2018.5.30.)로부터 가장 가깝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단지명 전용면적 (㎡) 계약년월일 거래금액 (백만원) 층 건축 연도 비고 FF아파트 79.02 2018.3.6. 201.5 7 1990 FF아파트 79.02 2018.3.26. 180 12 1990 FF아파트 79.02 2018.5.14. 174 6 1990 비교대상주택 FF아파트 79.02 2018.8.17. 177 11 1990

4. 비교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18.5.29.이고, 등기원인은 2018.5.14.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2018.5.(일자 미상) 모 이AA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제105009호로 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18.5.30. 증여 받을 당시 모 이AA은 GG농업협동조합에 1억원의 쟁점채무가 있었고, 바로 청구인 명의로 채무인수를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후인 2019.11.4.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며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11.5. 말소되었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0년12월29일 제82351호 1989년11월23일 소유자 이AA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8년5월30일 제53901호 2018년5월1일 증여 소유자 청구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0 근저당권설정 2016년9월9일 제108009호 2016년9월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GG농업협동조합 11 근저당권설정 2019년11월4일 제118651호 2019년11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2 10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9년11월5일 제119224호 2019년11월5일 해지

7.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부채증명원을 보면, 모 이AA이 2016.9.9. 쟁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쟁점채무 이자를 부담하였다며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증여일 이후 대출금 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증여자의 주소지는 2015.2.12.부터 현재까지 경북 GG군 HH면 II길 이고, 청구인은 주소지가 BB시 CC구 상원로 *였으나 2019.6.12.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 증여자계좌 이자납입내역 비고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적요(의뢰인등) 이자지급일 지급이자(원) GG농협덕곡지점 에서 확인한 자료임 대출이자율: 변동 3.83%∼4.1%

2018. 5. 8. 100,000 기업이AA

2018. 5. 9. 312,328

2018. 6.11. 322,739

2018. 7.10. 50,000 농협이AA

2018. 7. 9. 314,794

2018. 8.14. 50,000 농협이AA

2018. 8. 9. 325,287

2018. 9.25. 100,000 농협이AA

2018. 9.10. 325,287 2018.10.25. 300,000 농협이AA 2018.10.10. 313,150 2018.11. 9. 323,589 2018.12.10. 313,150

2019. 1.13. 300,000 농협이AA

2019. 1. 9. 343,972

2019. 2.11. 350,300 이AA

2019. 2.11. 343,972

2019. 3.11. 350,300 이AA

2019. 3.11. 310,684

2019. 4. 9. 100,000 농협이AA

2019. 4. 9. 356,712

2019. 4.10. 350,300 이○○

2019. 5. 8. 50,000 농협이AA

2019. 5. 9. 345,205

2019. 5.10. 350,300 이AA

2019. 6.10. 350,300 이AA

2019. 6.10. 356,712

2019. 7.10. 350,300 이AA

2019. 7. 9. 336,986

2019. 8.12. 350,300 이AA

2019. 8. 9. 348,219

2019. 9.10. 350,300 이AA

2019. 9. 9. 346,219 2019.10.10. 350,300 이AA 추가 확인 합계 4,202,700 5,639,005 차액 1,436,305 10) 증여자 이A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확인된다. 증여일 기준 증여자의 세대는 쟁점주택과 농어촌주택(배우자 소유)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라. 판단

1. 쟁점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2019서2121, 2019.9.18.참조).
  •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74,000,000원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 확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사 사례가 4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주택의 계약일은 2018.5.14.로 증여일(2018.5.30.)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고 거래가액은 174,000,000원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74,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참조).
  • 나) 아래의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주택에 설정된 모 이AA의 근저당권부 채무 1억원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과 모 이AA 사이에 2018.5.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되 쟁점주택에 설정된 농협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 당시 이AA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GG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부 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증여등기 후 2019.11.3.까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당시 GG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 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증여일 이후 2018.5.8.부터 2019.10.10.까지 근저당권채무의 약정이자 4,202,700원을 모 이AA 농협계좌나 기업은행 계좌에 매월 350,000원 정도 송금함으로써 쟁점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③ 또한 청구인은 2019.11.4. 국민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 1억원과 이자 353,589원을 상환하였다. 국민은행은 2019. 11.4.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G농업협동조합은 2019. 11.5. 모 이AA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원)등기를 말소하였다.

  •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부 채무인 쟁점채무 1억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쟁점채무 1억원을 공제한 74,000,000원이나, 처분청이 쟁점채무 1억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