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고양세무서장이 2019.9.16. 청구인에게 한 2017.5.29.외 2건 수증분 증여세 ○,○○○,○○○원을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17.부터 2019. 8.5.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금융거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7년도 중에 증여인으로 부터, ○○,○○○,○○○원을 증여(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5.29.외 2건 수증분 증여세 ○,○○○,○○○원을 2019.9.16.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인 이 청구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로 증여한 현금은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증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해외 이 주하여 증여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증여인과 생계를 함께한 사실이 없어 부양의무가 없고, 증여인으로 부터 해외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뿐,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의 학비내역에 대한 자료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증여당시 일시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하더라도 증여인이 부양의무도 없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증여세 결정내역 참조>
2. 청구인 세부 주장 및 증빙 등 증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에게 교육비로 증여한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가정형편을 볼 때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
○○ (
○○○ 여만원)에 불과했으면, 특히 2017년에는 2017년 5월 햄버거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고정수입이 전혀 없어서 마침내 2017년 11월 미국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18년 2월에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붙임참조). ※ 최DH(청구인의 배우자)의 미국 과세관청의 2016년도 연간조정 소득금액 산출표와 미국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관련서류
-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자가 2017년 당시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한 노
○○고 교에 재학중이었는데 2017년 7월에 납부하여야 할 학비가 $
○○,○○○ 에 이르러 도저히 청구인은 이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붙임③참조). ※ 청구인의 자(최SL) 2017년 7월 학비청구서
- 라) 청구인 자녀의 학비 사정을 들은 증여인이 2017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회 걸쳐
○○,
○○○,
○○○ 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에게 해외송금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이 경제적 무능력 상태라 증여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증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자녀의 학비용으로 해외송금한 것이고, 증여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한 학비내역 증빙을 첨부할 수 없지만, 증여받은 금액을 학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설령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부피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보유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인이 청구인에 증여한 이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인으로 부터 증여받은(’17.8.1.〜’18.3.22.)것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증여세의 납부능력이 없어 면제되는지 판단시점은 그 과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두–453516, 2016.7.14.)
3. 조사청 세부 주장 및 증빙 등 증여인이 교육비로 청구인과 청구인 자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양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다.
- 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증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7년경 가족 전원 해외이주하여 상속개시 무렵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증여인과 생계를 함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 자가 증여인으로 부터 해외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뿐 청구인이 제출한 학비내역에 대한 자료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 다)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다. 청구인의 부부가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학비를 지원받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인으로 부터 상당한 자금을 증여받아 국내 예금계좌에
○ 억
○ 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2018.3.23.기준)하고 있었다.<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보유내역>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일 현재 강원도 평창일대 임야 및 서울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저동2가 47-**번지 소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지금도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아 사용하고 있다.
- 라) 증여당시 일시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의무도 없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의 논리에도 어긋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장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여인에게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당시 경제상황 볼 때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사업을 폐업하였고, 미국 과세관청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내용과 미국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서류를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녀의 학비를 마련한 방법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증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