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31 선고일 2020.06.17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전자(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0000.

0.

00. ○○은행과 투자계약을 체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000억원을 발행(이하 “쟁점사채”라 한다)하였고, ○○은행은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 나. 청구인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발행법인의 임원으로, 0000.

00.

00. ○○은행으로부터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000,000주(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0000.

00.

00. 주식으로 전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0. 16.부터 2018.

11. 30.까지 청구인들의 2015년 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000,000,000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19.

3.

8. 청구인에게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은 본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을 각각 본인 및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은 본인을 특정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들을 기준(본인)으로 일방 관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은 고․저가 양도, 증자, 감자 및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과 같은 증여 예시 규정 중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를 본인과 거래상대방(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으로 특정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본인과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규정(이 건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 의하여 본인을 특정하고,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해당하는지는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3) 법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은 자를 기준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바,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주식발행법인이 본인(이익을 얻은 자)과 친족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고등법원2018누58860, 2018.12.14.), ②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이익을 얻은 자)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이나 원고와 친족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서울고등법원2017누82729, 2018.6.15, 서울고등법원2016누40933, 2017.7.14.)에는 거래상대방인 주식발행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사용인 기준으로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용인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자”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3호 가목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의 친족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발행법인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조사청이 쌍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용한 결정문(조심2016중114) 사실관계 및 판단에 의하면 “(5)청구인은 2011.

9. 29.부터 OOO의 사내이사이고 2013.

8.

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3.

9.

15. 전 대표이사 송OOO으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700,000주를 OOO원에 양수받아 최대주주(5.33%)가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반해,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서 이익을 분여한 자(발행법인)를 특수관계인의 상대방(청구인들)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행법인을 본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인이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후단의 쌍방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나. 쟁점증권의 취득 및 전환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중과197, 2019.2.18.)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사채 발행은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발행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고, 청구인들의 쟁점증권 취득은 투자자인 ○○은행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쟁점증권의 주식전환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전환가액에 의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증권의 취득 및 주식 전환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발행법인이 0000.

0. 00 분리형 쟁점사채(000억원)를 발행한 것은 0000년 거액(000억원)의 손실 발생, 유동자산의 감소 및 유동부채의 증가 등으로 자금경색에 직면하여 부족한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적 목적 때문이다. 2) 쟁점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은행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담보제공, 질권설정, 자금통제를 위한 운영계좌 지정, 발행법인의 이사회 통제(○○은행의 이사선임권, 구성원 구성의 사전동의권), 핵심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권 취득은 투자자인 ○○은행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본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요구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다. 3) 청구인들과 관련인(회사관계인)들은 쟁점사채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발행 신주인수권 중 00%만 취득하였고, 그 중에서도 00.0%는 전환을 포기하였다. 4) 쟁점증권의 주식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발행법인과 투자자인 ○○은행 간에 객관적으로 결정하였다. 5) 발행법인이 증여세의 포탈 또는 부당한 감소 등의 의사없이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조달이란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의 취득 및 쟁점증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의 취득 및 쟁점증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같은 뜻)임에도 조사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들의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1.12.31.신설)고 쌍방관계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림> 2012 개정세법 해설(생략) 2) 쌍방관계규정에 의하더라도 본인(사용인) 기준으로 일방(발행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만 본인도 일방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본인(사용인) 기준으로 일방(발행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쌍방관계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바, 조사청은 쌍방관계 규정을 오해하고 있다. 3) 쌍방관계 규정은 본인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면(전제조건),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본인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쌍방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본인을 “이익을 얻은 자(사용인)”로 특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의 주장처럼 본인에 발행법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쌍방관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들 기준으로 보면 발행법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2.

2.

2.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제3항에 따라 쌍방관계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증권 발행 이전부터 주식전환으로 행사할 당시까지 계속 발행법인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 및 제3항 나목의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조심2016중0114, 2016. 7.18.).

2. 청구인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은 본인을 특정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판단, 즉 쌍방관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익을 얻는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쌍방관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서울행정법원은 전환시점에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외에 발행회사의 손익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발행회사로서는 전환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발행회사가 주식전환 등을 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897, 2018.6.15. 참조)고 판시하여 발행회사가 청구인들(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익을 얻는 자(청구인들)’인 일방기준이 아닌 쌍방관계 기준이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을 전제로 쟁점증권 취득·전환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사용인 및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으로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제3항에서 정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② (① 인용시)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

․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 ․ 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다. 사실관계 1) 발행법인은 0000.

0. 설립된 반도체 패키지 및 정보통신부품 제조업체로 ○○도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0000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회사 운영자금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0000.

0.

00. 사모 분리형 쟁점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은행은 발행법인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사채 000억원 전액을 인수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발행법인과 ○○은행 간 작성된 투자계약서상 쟁점증권 인수조건 따라 0000.

00.

0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0.

00.

00.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쟁점증권의 발행․취득 및 전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쟁점증권 발행 및 취득, 전환 흐름(생략) 3) 청구인들의 쟁점증권 인수내역 및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증권 인수내역(생략) <표>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생략) 4) 발행법인에서의 청구인들 직위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들의 직위 및 근무기간(생략) 5)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가) 조사청은 당초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발행법인이 ○○은행을 통한 우회거래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증권을 취득․전환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8.

12.

11.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인수시점에서 우회거래가 아닌 정당한 거래로 판단하였고, 주식 전환시점에서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 정당하다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그림>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중 발췌(생략)

  • 라. 판단 1)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은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은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상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2013.08.21)

②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쌍방관계로 보면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발행법인의 임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조심2018부2275, 2018.11.16.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