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0.
00. ○○은행과 투자계약을 체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000억원을 발행(이하 “쟁점사채”라 한다)하였고, ○○은행은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00.
00. ○○은행으로부터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000,000주(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0000.
00.
00. 주식으로 전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10. 16.부터 2018.
11. 30.까지 청구인들의 2015년 주식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000,000,000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19.
3.
8. 청구인에게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 29.부터 OOO의 사내이사이고 2013.
8.
1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3.
9.
15. 전 대표이사 송OOO으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700,000주를 OOO원에 양수받아 최대주주(5.33%)가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반해,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서 이익을 분여한 자(발행법인)를 특수관계인의 상대방(청구인들)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행법인을 본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인이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후단의 쌍방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 00 분리형 쟁점사채(000억원)를 발행한 것은 0000년 거액(000억원)의 손실 발생, 유동자산의 감소 및 유동부채의 증가 등으로 자금경색에 직면하여 부족한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적 목적 때문이다. 2) 쟁점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은행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담보제공, 질권설정, 자금통제를 위한 운영계좌 지정, 발행법인의 이사회 통제(○○은행의 이사선임권, 구성원 구성의 사전동의권), 핵심인력의 콜옵션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권 취득은 투자자인 ○○은행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본인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요구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다. 3) 청구인들과 관련인(회사관계인)들은 쟁점사채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발행 신주인수권 중 00%만 취득하였고, 그 중에서도 00.0%는 전환을 포기하였다. 4) 쟁점증권의 주식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산정하여 발행법인과 투자자인 ○○은행 간에 객관적으로 결정하였다. 5) 발행법인이 증여세의 포탈 또는 부당한 감소 등의 의사없이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조달이란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2.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제3항에 따라 쌍방관계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증권 발행 이전부터 주식전환으로 행사할 당시까지 계속 발행법인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 및 제3항 나목의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조심2016중0114, 2016. 7.18.).
2. 청구인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은 본인을 특정하여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판단, 즉 쌍방관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익을 얻는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쌍방관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서울행정법원은 전환시점에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외에 발행회사의 손익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발행회사로서는 전환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발행회사가 주식전환 등을 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897, 2018.6.15. 참조)고 판시하여 발행회사가 청구인들(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익을 얻는 자(청구인들)’인 일방기준이 아닌 쌍방관계 기준이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② (① 인용시)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 ․ 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0. 설립된 반도체 패키지 및 정보통신부품 제조업체로 ○○도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0000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회사 운영자금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0000.
0.
00. 사모 분리형 쟁점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은행은 발행법인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사채 000억원 전액을 인수하였다.
00.
0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0.
00.
00.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쟁점증권의 발행․취득 및 전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쟁점증권 발행 및 취득, 전환 흐름(생략) 3) 청구인들의 쟁점증권 인수내역 및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증권 인수내역(생략) <표>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생략) 4) 발행법인에서의 청구인들 직위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들의 직위 및 근무기간(생략) 5)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가) 조사청은 당초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발행법인이 ○○은행을 통한 우회거래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증권을 취득․전환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8.
12.
11.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인수시점에서 우회거래가 아닌 정당한 거래로 판단하였고, 주식 전환시점에서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 정당하다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그림>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중 발췌(생략)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상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2013.08.21)
②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쌍방관계로 보면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발행법인의 임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조심2018부2275, 2018.11.16.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