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동거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9 선고일 2020.09.16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한 2008. 1. 15. 증여분 증여세 688,087,872원(가산세 포함), 2010. 12. 8. 증여분 증여세 2,068,500원(가산세 포함), 2010. 12. 30. 증여분 증여세 425,894,7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116,051,0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 1. 15. ○○ ○○구 XX동 000-00 대지 000㎡(이하 ‘XX동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XX동 주택’이라 하고, XX동 토지와 통틀어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XX동 주택 멸실 후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XX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각 호실(101호, 102호)에 관하여 2009.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은 2010. 9. 15. ○○ ○○구 ○○로4가 00 YY 제비동(B동) 0000호(이하 ‘YY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합계 12억 6,190만 원에 취득한 뒤 2011. 2.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9. 17.부터 2019. 1. 5.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① 청구인의 XX동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17억 2,536만 원(매입가액 16억 8,000만 원과 취득세 등 4,536만 원 합계) 중 금융기관 대출금액 6억 원을 뺀 11억 2,536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고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언니 강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② 청구인이 YY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모친 김BB으로부터 2010. 12. 8. 4,000만 원, 2010. 12. 30. 8억 8,000만 원 합계 9억 2,000만 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 3. 4. 청구인에게 2008. 1. 15. 증여분 증여세 688,087,872원, 2010. 12. 8. 증여분 증여세 2,068,500원, 2010. 12. 30. 증여분 증여세 461,893,200원 합계 1,152,049,5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 3. 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YY 아파트로 위 각 증여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9. 3. 1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모친 김BB과 딸 김CC의 주소지인 ○○ ○○구 ZZ동 0000-1 ○○ 000동 0000호(이하 ‘ZZ동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위 ZZ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 3. 14. ZZ동 아파트로 증여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김BB이 2019. 3. 18.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바.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 4. 4. ZZ동 아파트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김BB이 2019. 4. 8.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12. 위 독촉장을 보고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사. 이에 청구인은 2019. 6. 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9. 8. 22. 각하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0. 12. 30. 증여분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적용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9. 9. 10. 위 증여세를 35,998,500원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 김BB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김BB은 2014년과 2018년 치매 검사 결과 ‘확정적 치매’로 판정된 바 있고 환청·망상, 인지저하가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따라서 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 김BB과 함께 ZZ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속 공무원이 김BB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김BB과 대면한 결과 사리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김BB에게 고지서에 관하여 설명한 뒤 등기우편 송달을 한 바, 송달이 유효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2【거소】

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2【동거인】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중략)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인터넷 우체국 등기정보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쟁점고지서, 독촉장의 등기 송달 이력은 <표1, 2, 3>과 같다. <표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기 송달 이력 (생략) <표2> 쟁점고지서 등기 송달 이력 (생략) <표3> 독촉장 등기 송달 이력 (생략)
  • 나) 청구인과 모친(김BB), 딸(김CC)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주소 변동 내역은 <표4>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 중인 2019. 11. 8.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주소는 YY 아파트이나 거소는 ZZ동 아파트라고 기재하였다. <표4>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 변동 내역 (생략)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김DD은 2017. 4. 1. YY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7. 4. 3.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YY 아파트에 거주하였고(<표5> 참조), 청구인은 2017. 8. 1. 위 아파트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 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표5> 김DD 임차 내역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근거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마친 뒤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2018. 12. 28. 전입, 2019. 2. 21. 전출)인 ZZ동 아파트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1. 24. 위 아파트에서 김BB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2007. 11. 6 전입, 2018. 12. 28. 전출)인 XX동 다세대주택 102호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8. 11. 23.과 2018. 12. 7. 2차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8. 12. 14.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조사청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2018. 12. 28. 전입, 2019. 2. 21. 전출)인 ZZ동 아파트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9. 1. 31., 2019. 2. 15. 2차례 반송되었다가 2019. 2. 26. 위 장소에서 김CC이 독촉장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2019. 2. 28. 해당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7. 11. 6.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XX동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2006. 11. 27. ZZ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로 계속해서 김BB, 김C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28.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ZZ동 아파트로 이전한 바 있다. 청구인이 2019. 2. 21. YY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지만, YY 아파트에는 세입자 김DD이 임대차기간을 2019. 4. 30.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계속해서 ZZ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YY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호실이 2019. 5. 23.부터 2020. 3. 12. 현재까지 공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그림1>). <그림1> YY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 (생략)
  • 라) 청구인의 2019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직장(○○ ○○구 ○○동)과 ZZ동 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YY 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심리담당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직장을 제외하고는 ○○ ZZ점이 빈번한 방문지인데 김BB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19. 3. 18.에 가까운 3. 12., 3. 28., 4. 2., 4. 4., 4. 6.에 청구인이 ○○ ZZ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편의점은 ZZ동 아파트로부터 도보 1분 거리(40m)에 위치한다.
  • 마)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김BB은 치매와 정신질환이 있어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김CC은 2001. 11. 23.생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바, 치매 환자인 노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청구인만 YY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바) 처분청은 2019. 3. 6. 청구인의 주소지인 YY 아파트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19. 3. 1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반송된 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고지서가 반송된 YY 아파트는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최근 청구인에게 발송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위 가)항, 2019. 1. 24. ZZ동 아파트에서 김BB이 수령] 및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위 나)항, 2019. 2. 26. ZZ동 아파트에서 김CC이 수령] 송달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ZZ동 아파트에 방문하여 모친 김BB을 만나 상담하면서 청구인, 김CC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19. 3. 14. 위 아파트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한 것이다.
  • 사) 청구인은 김BB이 치매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고지서 송달이 무효라고 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ZZ동 아파트에 방문하여 김BB을 직접 만나 상담해본 결과 김BB이 연로(1941년생으로 당시 만 77세)하여 다소 거동이 불편해 보였지만 대화를 통하여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으며, 우편물 송달 등의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지 않았다.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당시 김BB과 30여분에 걸친 대화를 통하여 청구인이 YY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이혼 후 ZZ동 아파트에서 김B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직장 근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은 김BB 또는 김CC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다는 점,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언니 강AA가 청구인의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김BB에게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뒤 향후 청구인에게 해당 우편물을 전달할 의사를 김BB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방문을 종료하였다.
  • 아) 청구인은 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납부기한 전 처분청에 연락하여 해당 고지서에 대한 상담 및 불복절차에 관한 문의를 한 바, 모친 김BB으로부터 고지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불복, 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
  • 자) 청구인은 2019. 6. 21.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2019년 3월 21일’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그림2> 참조),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사청구 시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2019년 4월 12일’로 기재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 3. 18. 김BB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쟁점고지서를 2019. 3. 21.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이의신청서 상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19년 3월 21일’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림2> 이의신청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근거 쟁점고지서는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청구인의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

  • 가) 청구인이 2019. 2. 21. YY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9. 3. 14. 모친 김BB의 주소지인 ZZ동 아파트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여 2019. 3. 18. 김BB이 고지서를 등기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1.부터 주식회사 ○○에 근무 중이어서 일과시간에는 직장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화 통화 등 아무런 통지 없이 치매로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모친으로 하여금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게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 4. 12.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처분청의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불복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 다) 김BB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바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BB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다는 증거로 GG병원 진단서(<그림3>) 등 의무기록 및 EE대학교 FF병원 소견서(<그림4>)를 각 제출하였다. <그림3> 진단서 (생략) <그림4> 소견서 (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김BB에 대한 GG병원 의무기록 사본 중 주요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GG병원 의무기록 사본 주요내용 (생략)
  • 마) 김BB에 대한 치매 검사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김BB 치매 검사 결과 (생략)

4. 기타 조사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YY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DD은 2015. 3. 24. YY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김DD이 2015. 4. 29.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5. 4. 3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 후 청구인과 김DD은 2017. 4. 1. YY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DD이 2017. 4. 3. 증액된 보증금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김DD은 2019. 5. 2. ○○지방법원 2019카임000호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9. 5. 14. 인용결정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9. 6. 12. YY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표8> 참조). <표8> YY 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 나) 심리 중 보완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7. 24. 기준으로 김DD은 2019. 5. 14.부터 2019. 6. 28.까지 강AA 등(강AA의 사업체인 HH빌딩 포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조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표9>). <표9> 김DD 전세금 반환 내역 (생략)
  • 다) JJ대학교병원 자료에 따르면, MMSE-K 검사 결과 0-19점은 확정적 치매, 20-23점은 치매 의심, 24-30점은 확정적 정상으로 판정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위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되 납세의 고지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그리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모친 김BB이 2019. 3. 18.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6. 21.에 이르러서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쟁점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ZZ동 아파트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아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내지는 거소로 볼 수 있다.

① 김BB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19. 3. 18.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YY 아파트(2019. 2. 21. 전입)였으나, YY 아파트에는 세입자 김DD이 임대차기간을 2019. 4. 30.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② 2018. 9. 17. 시작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XX동 다세대주택 102호(2007. 11. 6. 전입, 2018. 12. 28. 전출)였지만, 청구인은 당시 ZZ동 아파트에서 모친 김BB, 딸 김C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의 2019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직장(○○ ○○구 ○○동)과 ZZ동 아파트 일대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YY 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김BB은 치매와 정신질환이 있어 사리를 분별할 수 없었고 김CC은 2001. 11. 23.생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치매 환자인 노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본인만 YY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고지서의 등기우편 수령인인 김BB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의미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GG병원의 김B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김BB은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2014. 1. 9.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김BB은 MMSE-K 검사 결과 17/30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확정적 치매로 판정되었으며, CDR 검사 결과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에서는 경미한 장애, 지남력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 이후 김BB은 쟁점고지서의 수령일인 2019. 3. 18.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8. 6. 11. 시행된 MMSE-K 검사에서도 17/30점을 기록하였고, CDR 검사에서는 기억력 등에 경미한 장애를, 지남력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에는 중등도의 장애를 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S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