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세무서장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한 2008. 1. 15. 증여분 증여세 688,087,872원(가산세 포함), 2010. 12. 8. 증여분 증여세 2,068,500원(가산세 포함), 2010. 12. 30. 증여분 증여세 425,894,7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116,051,0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모친 김BB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김BB은 2014년과 2018년 치매 검사 결과 ‘확정적 치매’로 판정된 바 있고 환청·망상, 인지저하가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따라서 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 김BB과 함께 ZZ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속 공무원이 김BB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김BB과 대면한 결과 사리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김BB에게 고지서에 관하여 설명한 뒤 등기우편 송달을 한 바, 송달이 유효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2【거소】
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2【동거인】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중략)을 준용한다.
1. 기초사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근거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근거 쟁점고지서는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청구인의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
4. 기타 조사사항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위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되 납세의 고지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그리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인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모친 김BB이 2019. 3. 18.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6. 21.에 이르러서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쟁점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ZZ동 아파트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아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내지는 거소로 볼 수 있다.
① 김BB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19. 3. 18.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YY 아파트(2019. 2. 21. 전입)였으나, YY 아파트에는 세입자 김DD이 임대차기간을 2019. 4. 30.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② 2018. 9. 17. 시작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XX동 다세대주택 102호(2007. 11. 6. 전입, 2018. 12. 28. 전출)였지만, 청구인은 당시 ZZ동 아파트에서 모친 김BB, 딸 김C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의 2019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직장(○○ ○○구 ○○동)과 ZZ동 아파트 일대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YY 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김BB은 치매와 정신질환이 있어 사리를 분별할 수 없었고 김CC은 2001. 11. 23.생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치매 환자인 노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두고 본인만 YY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고지서의 등기우편 수령인인 김BB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의미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GG병원의 김B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김BB은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2014. 1. 9.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김BB은 MMSE-K 검사 결과 17/30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확정적 치매로 판정되었으며, CDR 검사 결과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에서는 경미한 장애, 지남력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 이후 김BB은 쟁점고지서의 수령일인 2019. 3. 18.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8. 6. 11. 시행된 MMSE-K 검사에서도 17/30점을 기록하였고, CDR 검사에서는 기억력 등에 경미한 장애를, 지남력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에는 중등도의 장애를 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S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