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8 선고일 2019.11.20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인 2004.3.31.부터 2015.5.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5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9.12.7. 이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3.부터 2018.1.12.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김DD가 2004.3.31. 쟁점법인의 직원인 이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가(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009.12.7. 제1차 명의신탁 주식 중 1,5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제2차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제1, 2차 명의신탁 내역] 제1차 명의신탁 제2차 명의신탁 일자 수탁자 주식 수 신탁자 일자 수탁자 주식 수 신탁자 2004.3.31. 이BB 2,500 김DD 2009.12.7. 청구인 1,500 김DD
  • 다. 이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2009.12.7. 증여분 증여세 275,28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제2차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제1차 명의신탁의 경위 김DD는 2004.3.31. 이BB에게 제1차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DD가 경영하던 신발 제조업체인 EE기업(1996.4.20. 개업하여 2003.12.31. 폐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김DD에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DD는 EE기업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을 뿐만 아니라, 2005.8.16. 소유하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가재도구까지 압류당하는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DD의 채무내역표] (단위: 천원) 발생일자 채권자 채무액 적요 비고 2001.07.12. 한빛은행 1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01.26. 가압류 1) 2001.10.05. 한빛은행 100,000 기타시설자금 2001.11.12. 김▷▷ 33,000 일반자금 근저당설정 2002.02.20. 김♤♤ 31,102 물품대금 CC지법가압류 2) 2002.03.25. 김$$ 12,170 물품대금 2002.04.10. 이※※ 3,700 물품대금 2003년 중 ◎◎ 대부(주) 10,000 일반대출 서울중앙지법 가압류 3) 2003년 중 김## 41,536 물품대금 CC지법지급명령 2004.03.27.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압류 2005.08.16. 청구인 50,000 일반차입 근저당설정 국세 외 채무 합계 381,509 (95.8%) 2001~2003 북CC세무서 16,660 (4.2%) 국세체납액 합계 398,169 (100.0%)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한빛은행(현재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김DD 소유의 아파트는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김DD는 거래처들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고 가압류를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환압박에 시달려 왔다.

3. ◎◎대부(주)가 김DD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 채권상환 압박이 극도로 심각하였다. 위와 같이 부도발생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압력, 채권자들의 압류와 변제 독촉, 신용불량자에 대한 추가대출 불가 및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위한 법원의 거주지 강제집행 등으로 김DD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할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에 김DD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김DD의 채무 중 조세채권은 4.2%에 불과함), 어떻게든 본인이 보유한 신발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재개하고,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생각 으로 제1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2. 제2차 명의신탁의 경위 및 최초 명의신탁과의 관계 제1차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이BB은 2009년 김DD에게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소송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DD는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회복할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제2차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쟁점주식을 김DD 명의로 환원할 수 없는 상황이 제1차 명의신탁 시부터 제2차 명의신탁 시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 으로 볼 수 없고,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제1, 2차 명의신탁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DD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재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김DD는 제1, 2차 명의신탁 후 쟁점법인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기술보증기금 구상채무를 비롯한 각종 부채를 순수 임의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국세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부 납부하였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김DD가 사업을 재개하여 남은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참조), ① 쟁점법인이 2014년 580백만원, 2015년 1,200백만원을 배당할 것이라는 점은 제2차 명의신탁일인 2009.12.7.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② 쟁점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DD의 배우자인 박FF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이 가공 인건비로 확정되어 실귀속자인 김DD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점도 제2차 명의신탁일인 2009.12.7. 당시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제2차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이 사실상 유지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실무이다(법규과-334, 2006.1.27). 김DD는 2004.3.31.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09.12.7.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최초의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므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제2차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 김DD는 2004.3.31.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래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결과 과세관청은 김DD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였다. 김DD는 2009년 당시에도 아래와 같이 체납이 있었는바, 김DD가 제2차 명의신탁 당시에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9년 김DD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세목 납기 체납액 부가가치세 2002.03.31. 4,246 부가가치세 2004.03.31. 5,716 부가가치세 2005.10.31. 19,167 종합소득세 2006.05.23. 9,434 계 38,565 또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김DD는 쟁점법인의 배당이 예상됨에도(쟁점법인은 2014년도에 580백만원, 2015년도에 1,200백만원을 배당하였다) 쟁점주식을 환원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미처분이익잉여금 360 605 1,363 2,005 게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DD의 배우자 박FF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이 가공인건비로 확정되었고 실귀속자인 김DD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있는바, 당초에는 근로소득만 있었던 김DD는 2018.5.29.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김DD는 제2차 명의신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합산 회피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탈루 등을 예측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제2차 명의 신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⑥ (중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 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법 인 명 쟁점법인 대 표 자 백GG 개 업 일

3.

31. 상 태

계속사업자 주 업 태 제조 주 종 목 신발 및 신발부품제조 외 소 재 지 CC ○○구 ○○로 ○○

2. 쟁점법인 주식변동 및 명의신탁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액면가 10,000원)이고, 2004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주주변동내역 및 김DD의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 2004.3.31. 1) 2006.12.31 2) 2009.12.31 3) 비 고 주주명 주식수 실소유자 주주명 주식수 실소유자 주주명 주식수 실소유자 청구인 2,500 청구인 2,500 청구인 2,500 이BB→청구인 (1,500주) 1,000 김DD 1,000 김DD 1,500 김DD 엄HH 2,500 백JJ 2,500 백GG 백GG 2,500 김II 2,500 김DD 박FF 1,500 김DD 박FF 1,500 김DD 이BB 2,500 김DD 이BB 2,500 김DD 1,000 김DD 이BB→박FF (1,000주)

1. 김DD는 2004.3.31. 김II과 이BB에게 명의신탁함(음영부분이 제1차 명의신탁)

2. 김DD는 2006년경 김II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2,500주 중 1,000주를 청구인에게, 1,500주를 박FF에게 명의신탁함[2006년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고(CC지방법원 2019구합

○○○○○, 청구인 항소), 박FF도 불복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 기각됨(심사증여 2019-○○○○)]

3. 김DD는 2009.12.7. 이BB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2,500주 중 1,500주를 청구인에게, 1,000주를 박FF에게 명의신탁함[박FF 불복하였으나 심사청구 기각(심사증여 2019-○○○○)] ※ 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김DD의 국세체납 및 납부내역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 에 따르면, 제2차 명의신탁 당시인 2009년 김DD 의 체납액은 38백만원이다. [2009년 김DD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세목 납기 체납액 부가가치세 2002.03.31. 4,246 부가가치세 2004.03.31. 5,716 부가가치세 2005.10.31. 19,167 종합소득세 2006.05.23. 9,434 계 38,565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 에 따르면, 위 체납액은 2009. 8월부터 2014. 3월까지 완납되었다. <표8> 김DD의 국세 체납 및 납부내역 (단위: 원) 귀속 연도 세 목 합 계 내국세 가산금 납부일 2001 부가가치세 4,246,150 3,103,490 1,142,660 2012.06.13 2003 부가가치세 3,103,850 3,103,850 2012.06.13 2003 종합소득세 2,444,910 2,444,910 2012.01.30 2003 종합소득세 8,234,910 3,658,030 4,576,880 2012.05.14 2003 부가가치세 2,613,130 163,130 2,450,000 2013.07.30 2003 부가가치세 2,386,870 2,386,870 2013.07.30 2003 부가가치세 1,800,000 1,800,000 2013.09.09 2003 부가가치세 1,500,000 1,500,000 2014.01.07 2003 부가가치세 1,200,000 1,200,000 2014.02.20 2003 부가가치세 2,000,000 2,000,000 2014.03.04 2003 부가가치세 10,280,550 2,085,290 8,195,260 2014.03.13 합계 39,810,370

4.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쟁점법인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2006 360,857 2011 3,113,814 2007 605,251 2012 4,344,244 2008 1,363,987 2013 4,781,164 2009 2,005,115 2014 5,590,573 2010 2,504,191 2015 8,012,264

5. 김DD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NTIS) 에 따르면, 김DD는 2018.

5.

29.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청이 쟁점법인을 조사하여 김DD에게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에는 15%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배당소득을 합산한 후에는 24~35%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김DD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배당소득 처분금액 당초소득금액 배당소득합산 후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13 54,000 27,493 15 74,376 24 2014 60,000 42,739 15 99,601 35 2015 63,100 43,647 15 109,988 35 2016 41,500 41,518 15 83,883 24

6.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 청구인은 김DD가 EE기업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 및 지급명령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현황 및 소장,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던 김DD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7. CC지방법원 2019구합○○○○○ 판결 청구인은 2006년 김DD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은 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10.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 가. 원고(청구인)의 주장 김DD는 1996.4.20.부터 ‘EE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어 2003.12.3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당시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거 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비롯한 채무액이 381,509,590원, 국세 체납액이 16,660,280원 등 합계 398,169,870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DD는 2004년경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이 사건회사의 주주명의를 김DD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의 우려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김DD가 EE기업 경영 시 체납한 세금은 미미하고 이후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생략)

2. 구체적 판단

  • 가) 김DD가 2006.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김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재개를 하면서 EE기업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먼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가 1996.4.20.부터 ‘EE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어 2003.12.31. 위 업체를 폐업하였던 사실, 김DD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김DD는 EE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자금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174,206,217원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중가산금 포함) 29,545,651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세목 체납액 중가산금 합계 부가 3,885,530 1,228,982 5,114,512 부가 3,364,980 1,254,520 4,619,500 부가 11,301,320 1,711,657 13,012,977 소득 6,359,250 439,412 6,798,662 합계 29,545,651
  •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 및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DD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재개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또는 미납 국세로 인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인바, 김DD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 당시 총 29,545,651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래 부과될 조세채무의 부담을 면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회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DD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그 후 김DD가 위 체납세액 중 2009.8.21. 1,017,260원, 2009.10.15. 33,500원을 납부하고, 2012. 1.31.부터 2014.3.31.까지 기간에 걸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사업연도(2006.1.1.부터 2016.12.31.까지)에 360,857,928 원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김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에 대한 배당실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었다. 귀속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귀속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2006 360,857,928원 2011 3,113,814,044원 2007 605,251,622원 2012 4,344,244,569원 2008 1,363,987,940원 2013 4,781,164,613원 2009 2,005,115,219원 2014 5,590,573,040원 2010 2,504,191,235원 2015 8,012,264,740원

(3) 김DD는 이 사건 쟁점주식 외에 나머지 보유주식에 관하여도 이BB에게 2,500주, 박FF에게 1,500주를 명의신탁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될 경우 명의수탁자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50%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바, 김DD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쟁점주식 및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박FF, 이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김DD는 2014년경에는 EE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원고가 2015.6.22.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백GG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제1차 명의신탁과 동일한 상황에서 제2차 명의신탁을 통하여 명의수탁자만 변경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김DD가 명의수탁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김DD가 제1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청구인과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구고등법원 2012누1724, 2013.1.25. 같은 뜻), 명의수탁자와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명의신탁의 성질상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명의신탁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으로도 5년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제41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등 참조). 청구인은 김DD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부득이 제2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DD가 제2차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인바, 김DD가 제2차 명의신탁을 통하여 당시 체납세금 38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구고등법원 2014누4956 판결, 2014.12.05. 등), 쟁점법인은 2006 사업연도에 360,857,928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는데, 김DD는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F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DD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발생 하였고, 김DD는 채무를 변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사라진 후에도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오지 않았으므로, 제2차 명의신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회피 개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