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5 선고일 2019.11.13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9.6.11. 청구인에게 한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39,896,400원 및 2016.8.2. 증여분 증여세 62,061,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1. 사망한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母이다.
  • 나. 청구인은 ① 2014.11.28. 피상속인 명의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542--, 이하 “쟁점1계좌”이라 한다)에서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② 2016.8.1.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200--****, 이하 “쟁점2계좌”라 하고,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를 통칭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의 해지로 출금한 122,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③ 2016.8.2. 쟁점1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10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이하 ①, ②, ③에 기재한 431,000,000원의 금융거래를 “쟁점금융거래”라 한다).
  • 다. 처분청은 2018.11.5.부터 2019.4.17.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인에게 2014.11.23. 증여분 증여세 39,896,400원, 2016.8.2. 증여분 증여세 62,06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이다.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BBB 지점 및 신한은행 CCC 지점에서 개설되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통장,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직접 쟁점계좌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관리해 왔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쟁점계좌의 입출금전표상의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인 것으로 볼 때 그 사실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일부분만 보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당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은 전액 피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아온 생활비 및 기타 청구인의 재산이며, 거액의 금전을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전액 관리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아들인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3) 또한 피상속인은 약 4억원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처분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은 77백만원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거래 및 피상속인의 소득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다. 현실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차명계좌는 다양한 사유로 이용되고 있다. 1) 청구인은 증여의사 없이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를 관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쟁점계좌 해지 후 예치금 전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모든 사용수익을 행사하였다. 2)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쟁점금융거래는 증여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

1)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바(서면4팀-1521, 2006.5.30.)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예금이자, 배당 등 시세차익을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들인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①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피상속인 주거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되었고, ② 쟁점계좌의 개설자, 입출금전표의 작성자는 청구인인 점, ③ 쟁점계좌 금액이 전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 해지 후 예금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기간에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였다. 1) 어느 일방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99두 4082,2001.11.13.선고), 2)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인 아들이 처리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 쟁점금융거래에 대한 소명내역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쟁점1계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1계좌를 개설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1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도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쟁점2계좌에 대하여 살펴보면, 은행거래신청서 및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과 상이하고, 쟁점2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이 파악되지 않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3)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만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약 4억원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처분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은 77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DD도 DD시 DD구 DD동 DD아파트 *동 ***호’를 2001.8.31. 취득하여 2006.12.15. 양도가액 7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이 확인되며, 오히려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단순히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사용목적을 단순히 “거액의 금전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관리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아들인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가 자유로운 현실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할만한 목적이 불분명하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될만한 증빙 제출 없이 본인의 수입 및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의 수입과 재산으로 쟁점계좌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귀속을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인 피상속인을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청구인의 부가 고액자산가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자라고 하여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
  • 다. 결론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다. 사실관계

1. 쟁점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좌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 상대계좌번호 쟁점1계좌 2014.11.28. 대체출금 200,000,000 293 * 쟁점2계좌 2016.8.1. 일반해지 122,000,000

• 쟁점1계좌 2016.8.2. 대체출금 109,000,000

2014.11.28. 계좌이체된 상대계좌번호 293*는 청구인 명의 계좌임

2. 쟁점금융거래 관련 거래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융거래 관련 거래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 피상속인의 쟁점1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293)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6.8.1.자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1. 피상속인의 쟁점2계좌 해지로 출금된 122,033,243원(원금 122,000,000원, 이자 33,243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542--)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6.8.2.자 출금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1계좌에서 109,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출금전표상에 은행직원이 ‘9억원 1매, 950만원 1매’라고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6.8.2.자 입출금공용전표(입출금공용전표에는 예금주 또는 신청인이 기재하고 날인한 사항은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909,5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전산기재되어 있음)에는 청구인 명의 계좌(542--)에서 수표로 909,500,000원(900,000,000원권 1매, 9,500,000원권 1매)이 출금된 내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직원이 수표 발행내역에 대해 ‘별도자금 있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909,500,000원에 대한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 900,000,000권 수표는 2016.8.16. ‘박EE’(박EE은 청구인이 2016.8.16.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자임)이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9,500,000원권 수표는 2016.9.13. ‘신FF’가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8.1. 쟁점2계좌에서 출금한 122,000,000원과 2016.8.2. 쟁점1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10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GG는 2016.8.16. 박EE로부터 HH시 HH구 HH동 HH아파트 동 ***호를 1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가) 쟁점1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개설일은 2001.7.31., 예금관리점은 국민은행 BBB 지점, 예금종류는 저축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2014.11.1.~2016.12.31. 기간 거래내역만 발췌)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 (생략) *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14.11.27. 입금액(10건, 260,735,687원)의 상대계좌번호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쟁점2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개설일은 2016.6.15., 계좌관리점은 신한은행 JJJ 지점, 예금종류는 정기성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2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2계좌의 계좌거래내역 (생략) 4)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가)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업체 등에서 법인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피상속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처분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GG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청구인의 배우자 김GG(1934년생)는 개업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김GG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회’에 의하면, 김GG의 재산처분 내역은 1997.11.1. DD도 KK시 소재의 임야 6,050㎡를 양도(기준시가 26,620천원)한 것 이외에 다른 재산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계좌 개설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 ‘HH시 LL구 LL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계좌 개설 당시(2016.6.15.) HH시 HH구 MM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 및 쟁점2계좌 개설 당시(2016.6.15.)에 ‘HH시 NN구 NN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2계좌 은행거래신청서 및 출금전표 (1) 청구인은 쟁점2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및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과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2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출금전표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2계좌 은행거래신청서의 피상속인 서명 부분 발췌 (생략) <그림> 쟁점2계좌 은행거래신청서의 피상속인 서명 부분 발췌 (생략) <그림> 청구인 명의 계좌 은행거래신청서의 청구인 서명 부분 발췌 (생략) 처분청은 쟁점2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출금전표에 기재된 ‘ㄱ’의 필적과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ㄱ’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2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2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출금전표 상의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2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계좌 신규거래신청서’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통장,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직접 쟁점계좌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4.6.23.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계좌 2개(029--, 029--*)의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살펴보면, 2매의 신규거래신청서 모두 신청인란에 피상속인의 성명 기재와 인감 날인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대리인으로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자동이체 신청란에 쟁점1계좌에서 매월 769만원씩 1년간 불입되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신청인란 부분 발췌 (생략) 다) 청구인의 출입국 관한 사실 증명 (1) 청구인은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 피상속인은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1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였다. (2)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00.4.17. 출국하였다가 2001.8.16.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은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에 출국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주거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②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에 피상속인은 출국한 상태이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1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계좌 신규거래신청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통장,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쟁점계좌를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