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9.6.11. 청구인에게 한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39,896,400원 및 2016.8.2. 증여분 증여세 62,061,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통장,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직접 쟁점계좌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관리해 왔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쟁점계좌의 입출금전표상의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인 것으로 볼 때 그 사실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청구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바(서면4팀-1521, 2006.5.30.)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예금이자, 배당 등 시세차익을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들인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①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피상속인 주거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되었고, ② 쟁점계좌의 개설자, 입출금전표의 작성자는 청구인인 점, ③ 쟁점계좌 금액이 전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 해지 후 예금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융거래를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1. 쟁점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좌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 상대계좌번호 쟁점1계좌 2014.11.28. 대체출금 200,000,000 293 * 쟁점2계좌 2016.8.1. 일반해지 122,000,000
• 쟁점1계좌 2016.8.2. 대체출금 109,000,000
• 2014.11.28. 계좌이체된 상대계좌번호 293*는 청구인 명의 계좌임
2. 쟁점금융거래 관련 거래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융거래 관련 거래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 피상속인의 쟁점1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293)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6.8.1.자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1. 피상속인의 쟁점2계좌 해지로 출금된 122,033,243원(원금 122,000,000원, 이자 33,243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542--)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6.8.2.자 출금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1계좌에서 109,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출금전표상에 은행직원이 ‘9억원 1매, 950만원 1매’라고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6.8.2.자 입출금공용전표(입출금공용전표에는 예금주 또는 신청인이 기재하고 날인한 사항은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909,5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전산기재되어 있음)에는 청구인 명의 계좌(542--)에서 수표로 909,500,000원(900,000,000원권 1매, 9,500,000원권 1매)이 출금된 내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직원이 수표 발행내역에 대해 ‘별도자금 있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909,500,000원에 대한 금융조회 자료에 의하면, 900,000,000권 수표는 2016.8.16. ‘박EE’(박EE은 청구인이 2016.8.16.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자임)이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9,500,000원권 수표는 2016.9.13. ‘신FF’가 제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8.1. 쟁점2계좌에서 출금한 122,000,000원과 2016.8.2. 쟁점1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10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조사과정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GG는 2016.8.16. 박EE로부터 HH시 HH구 HH동 HH아파트 동 ***호를 1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가) 쟁점1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개설일은 2001.7.31., 예금관리점은 국민은행 BBB 지점, 예금종류는 저축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2014.11.1.~2016.12.31. 기간 거래내역만 발췌)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1계좌의 계좌거래내역 (생략) *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14.11.27. 입금액(10건, 260,735,687원)의 상대계좌번호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쟁점2계좌의 개설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계좌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개설일은 2016.6.15., 계좌관리점은 신한은행 JJJ 지점, 예금종류는 정기성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2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2계좌의 계좌거래내역 (생략) 4)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가)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업체 등에서 법인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피상속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처분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GG의 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재산처분내역 등 (1) 청구인의 배우자 김GG(1934년생)는 개업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11년~2017년 기간 김GG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회’에 의하면, 김GG의 재산처분 내역은 1997.11.1. DD도 KK시 소재의 임야 6,050㎡를 양도(기준시가 26,620천원)한 것 이외에 다른 재산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계좌 개설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1계좌 개설 당시(2001.7.31.) ‘HH시 LL구 LL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계좌 개설 당시(2016.6.15.) HH시 HH구 MM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