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4 선고일 2019.11.20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2.9. 권HH(여, ’56년생,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시 ○○읍 ○○리 13-29 토지․건물(대 558㎡, 4층 숙박시설 981.95㎡) 및 같은 곳 13-58 토지(공장용지 68㎡)(이하 상기 토지․건물 전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53백만원(취·등록세 53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2.7.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은행 대출금 600백만원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150백만원, 근로소득 53백만원을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0백만원은 청구인의 부 국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9.2.1. 청구인에게 2010.12.9. 증여분 증여세 76,6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관련 자금출처조사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항 목 취득일 내 역 청구인 주장 처분청 조사 재산 취득 쟁점부동산 ’10.12.09 양수가액 1,000 1,000 취등록세 53 53 합 계 1,053 1,053 자금 원천

□□은행 대출금 ’11.01.31 600 600 전세보증금 승계 ’10.12.09 150 150 1) 근로 ․ 퇴직소득 ’04 ~ ’10년 EE㈜ 239 53 2) △△은행 대출금 ’08.08.01 324 0 3) 사촌오빠 차입금 ’11.01 120 0 합 계 1,433 803 자금원천 부족액(증여추정) 0 25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제외한 222,878,606원 및 퇴직소득 16,177,570원 합계 239,056,176원(이하 “근로소득 등”이라 한다) 중 53백만원만 취·등록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 등 나머지 금액 189,056,176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총액이 244,268,378원으로 근로소득 등 239,056,176원과 비슷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신용카드사용액의 지출재원은 2005.7.20. ○○은행 대출금 220백만원, 2008.8.1. △△은행 대출금 324백만원, 근로소득 등 239,056,176원 등 다수의 혼재된 자금에서 지출된 점으로 볼 때 신용카드사용액이 반드시 근로소득 등으로만 지출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2. 특히, 2004년, 2005년 근로소득 44,970,660원은 신용카드사용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이월 차감되었으며, 2006년, 2007년 근로소득 72,252,942원에서 신용카드사용액 34,562,530원을 차감한 근로소득 37,690,412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8년 이후 사용카드사용금액에서 이월 차감하여 근로소득 등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3. 2010.8월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 16,177,570원은 신용카드사용액(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음)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퇴직소득이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2호에 따르면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자금출처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심사증여2002-0148, 2003.2.10, 재산세과-497,

7. 7.).

  • 다. 또한, 청구인은 2008. 8.1. 본인 소유 ***빌라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24백만원을 차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다 지급하였으므로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고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차입금을 자금원천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라. 사촌오빠 국QQ(’**년생, 이하 “국QQ”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양도인 권WW에게 수표․현금으로 지급한 120백만원 역시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세무조사를 받다보니 기억에 한계가 있어 차입 당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2.

8.

31. 국QQ에게 상환할 때의 상환 사실확인서 및 통장 이체내역을 소명하였으나 실제 차입한 근거가 없다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자금원천 부족액으로 판단한 250백만원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자력으로 형성하여 마련한 자금으로서 그 출처가 명백하게 소명된다. 따라서 2008.11.28. 파산선고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자력취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4. 8월부터 2010. 8월까지 EE㈜로부터 받은 근로․퇴직소득에서 소득세 등을 제외한 239백만원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9세(1980년생)의 나이로 일정한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245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1,053백만원)을 취득하고 근로소득 등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2. 2004~2010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44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로․퇴직소득 총액 245백만원과 비슷하고 특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0년의 신용카드사용액은 87백만원으로 같은 연도 청구인의 소득합계 43백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소득 등 전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도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조심2016부2056, 2016.

9. 22.).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면서도 그 중 53백만원을 취·등록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소득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2008. 8월 △△은행에서 대출받은 324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은 2008.8.1. △△은행으로부터 324백만원을 차입하여 운용하다가 2010.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 3개월 전에 차입한 것으로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장외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조사 기간중에 관련 금융조회를 실시한바 대출이자 납기일 도래시점에 청구인의 아버지 국RR으로부터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상기 대출금이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금융거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상기 은행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 다. 국QQ으로부터의 차입 주장 120백만원은 채무부담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제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채무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1.

1. 국QQ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입후 2012.

8.

31. 121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120백만원을 차입한 금융거래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조사 실시 중 금융조사내역에 따르면 120백만원을 차입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실제 자금의 흐름과 전혀 다르며, 청구인은 단지 2012.

8.

31. 국QQ에게 121백만원을 이체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따라서 차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20백만원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 금액을 차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인 권TT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자금의 원천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퇴직소득, ’08년 은행대출금 및 ’11년 사촌오빠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산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053백만원 중 청구인이 추가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① 근로․퇴직소득 239백만원, ② △△은행 대출금 324백만원, ③ 국QQ으로부터의 차입금 120백만원의 인정여부 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2.9. 권WW으로부터 1,0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13.8.4. 박YY에게 2,1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일에 권WW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은행이 2011.1.3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백만원의 근저당권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국RR(父)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 상 호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도서출판 서울 ○○ ○○ 제조/출판 ’06.11.29 ’09.03.20 ㈜ 서울 ○○ ○○ 제조/기타출판 ’07.09.01 과 치료 서울 ○○ ○○ 서비스/출판 ’11.10.15 *모텔 (쟁점부동산) 경기 ○○ ○○ 숙박/모텔 ’11.01.03 ’13.08.13 [ 국RR(父) ] 상 호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빌딩 광주 ○○ ○○ ’83.02.17 ’89.12.31 레미콘㈜ 광주 ○○ ○○ 제조/레미콘 ’87.12.01 ’94.12.17 산업개발㈜ 전남 ○○ ○○ 제조/탄산음료 ’95.07.14 ’96.06.20 ㈜ 전남 ○○ ○○ 제조/먹는샘물 ’96.06.19 ’01.03.30 ㈜ 광주 ○○ ○○ 부동산/부동산임대 ’15.03.02 ㈜ 전남 ○○ ○○ 부동산/부동산매매 ’15.03.23 ’17.12.31 ㈜ 전남 ○○ ○○ 도소매/농산물유통 ’17.04.18

4. EE㈜)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국LL ’03.08.21 전입 서울

○○ 청구인 ’04.07.09 전입 광주

○○ 청구인 ’05.08.31 전입 서울

○○ 청구인 ’12.07.13 전입 경기

○○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0.10.30.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100백만원, 잔금 900백만원은 2010.12.9.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은행대출금 550백만원 임대보증금 150백만원(합계금700백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액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백만원의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변제시 매도인은 설정등기를 즉시 해제하기로 한다.

2. 2010년 12월 1일부로 은행대출금에 대한 통장과 임대금 입급통장등을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3. 2011년 2월 28일까지 매도인은 이 건물의 세입자를 모든 책임을 지고 명도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7. 청구인은 2008.8.1. **△△은행에서 324,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후 일부 잔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 대출금 원장 조회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조회 결과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용을 보면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아버지 국RR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매월 입금하여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1.1월 하순경 국QQ으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QQ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국Q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자 수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1. 121,700,000원을 국QQ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조회 결과 국QQ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0. 청구인의 아버지 국RR은 2007.9.13.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08.6.27. 파산선고 및 2008.11.28. 면책인용하였다(지방법원2007하단0000, 2007하면0000).

11. 청구인이 2004.8.1.부터 2010.9.1.까지 EE(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퇴직소득 및 신용카드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 근로·퇴직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 과세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종류 총급여액 소득세 세공제후 금 액 신용카드 사용액 2004 EE(주) 근로 12,450,000 27,660 12,422,340 2005 EE(주) 근로 34,250,000 1,702,280 32,547,720 2006 EE(주) 근로 38,600,000 1,974,460 36,625,540 11,967,846 2007 EE(주) 근로 36,733,332 1,105,930 35,627,402 22,624,679 2008 EE(주) 근로 40,352,224 990,570 39,361,654 83,578,352 2009 EE(주) 근로 40,143,996 465,510 39,678,486 68,986,629 2010 EE(주) 근로 26,762,664 472,380 26,290,284 87,140,867 퇴직 16,649,950 147,200 16,502,750 계 77,085,556 2,096,500 74,989,056 합계 근로 229,292,216 6,738,790 222,553,426 244,298,373 퇴직 16,649,950 147,200 16,502,750 계 245,942,166 6,885,990 239,056,176 * 2004년, 2005년은 신용카드사용액이 없으며, 2006년은 24,657,694원, 2007년은 13,002,723원만큼 신용카드사용액보다 근로소득이 많음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국RR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국RR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326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며 금융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천원) 은행명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금액 비고 AA은행 청구인 2010.02.25. 3,000 AA은행 〃 2010.04.14. 1,000 SS은행 〃 2010.06.23. 1,500 △△은행 〃 2010.09.30. 2,000 SS은행 〃 2010.11.12. 23,000 AA은행 〃 2010.12.09. 300 DD은행 〃 2010.12.15. 350 SS은행 〃 2010.12.29. 5,000 △△은행 〃 2010.12.31. 2,000 2010년 소계 38,150 △△은행 등 2011년 소계 89,550 △△은행 등 2012년 소계 63,780 △△은행 등 2013년 소계 135,400 합 계 326,880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239백만원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 244백만원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08.

8.

1. △△은행으로부터 324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2.

8.

31. 사촌오빠 국QQ에게 120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QQ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퇴직소득, 2008년 은행대출금 및 2011년 사촌오빠로부터의 차입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