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3.
31. 개업, 비상장법인, 대표 김갑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주식 실소유자 홍길동의 배우자로, 2009년 말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25%)를 보유하였다.
31. 청구외법인 주식 2,500주를 홍길서(홍길동의 형)에게, 2,500주를 AAA(직원)에게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함)하였다가, 2006.
1.
3. 홍길서 보유주식 중 1,500주, 2009.
12.
7. AAA 보유주식 중 1,000주를 각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 또는 ”쟁점명의신탁”이라 하고, 동 주식들을 “쟁점주식”이라 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차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1.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17,198,230원, 2019.
2.
8.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177,351,100원, 합계 194,54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았다.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명의로 명의신탁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므로 이것은 최초의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명의자만 개서한 것이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명의신탁의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쟁점② 참조).
2. 대법원판례(2012두27787)와 이 건은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3. 1차 명의신탁과 연속되지 않았다고 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1. 1차 명의신탁(2004.
3. 31.)의 경위는 부도에 따른 채무 과다 등에 기인한다.
3. 31.) 홍길동이 직전에 경영하던 세종기업(2003.
12. 31 폐업, 제조업/신발부품)의 부도발생으로 금융기관 및 거래처들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쟁점명의신탁(2006.
1. 3., 2009.
12. 7.) 경위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3. 쟁점명의신탁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이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다.
(1) 홍길동은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부도발생에 따른 채무미변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기에 홍길동 본인 명의 사업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2) 즉 쟁점명의신탁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국세체납액은 총 채무액의 4.2%에 불과한바 이 미미한 세금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홍길동은 주식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4.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5.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1.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2.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1.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2.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및 명의신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홍길동의 국세체납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8.
5.
29.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홍길동에게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에는 15% 세율이 적용되었고 배당소득을 합산 후에는 24~35%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홍길동이 <표2>의 채무변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빙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 및 지급명령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현황 및 소장,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던 홍길동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명의자만 개서된 것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홍길동이 1차 명의수탁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의 실질은 홍길동이 1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청구인과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2013.1.25. 같은 뜻)이므로,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연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명의신탁은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길동의 채무과다 및 사업 계속의 필요 등의 이유만으로는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명의신탁에 따라 25백만원의 국세체납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바, 이는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심사증여2017-0046, 2018.
1.
24. 같은 뜻), 한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구고등법원2014누4956, 2014.12.05. 등), 홍길동은 체납국세를 완납한 2013년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음에 따라 2018. 5월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24%~34%의 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의 경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