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3 선고일 2019.10.24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 **로 4 15 소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제조/ 신발, 2004.

3.

31. 개업, 비상장법인, 대표 김갑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주식 실소유자 홍길동의 배우자로, 2009년 말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25%)를 보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7.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인 홍길동이 2004.

31. 청구외법인 주식 2,500주를 홍길서(홍길동의 형)에게, 2,500주를 AAA(직원)에게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함)하였다가, 2006.

1.

3. 홍길서 보유주식 중 1,500주, 2009.

12.

7. AAA 보유주식 중 1,000주를 각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 또는 ”쟁점명의신탁”이라 하고, 동 주식들을 “쟁점주식”이라 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차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각각 1주당 46,085원 및 460,592원으로 평가하여 2019.

2.

1.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17,198,230원, 2019.

2.

8.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177,351,100원, 합계 194,54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명의자만 개서된 것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1.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았다.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명의로 명의신탁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므로 이것은 최초의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명의자만 개서한 것이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명의신탁의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쟁점② 참조).

2. 대법원판례(2012두27787)와 이 건은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 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대법원판례(대법원2012두27787, 2018.3.29.)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불채택결정되었으나, 상기 판례와는 이 건과 거래의 실질과 상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판례의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하였다.
  • 나) 상기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구입하여 명의개서한 경우이고, 이 건 쟁점명의신탁은 홍길동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별도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즉 주식매도는 없었고 명의만 개서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과 위 판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판결의 취지 또한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1차 명의신탁과 연속되지 않았다고 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 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과, 쟁점명의신탁이 1차 명의신탁과 연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으나, 이 건은 1차 명의수탁자들의 경제적 혹은 개인적 사정의 어려움이라는 동일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1차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만 한 것이다.
  • 나) 즉, 쟁점명의신탁을 할 당시(2006년, 2009년)는 부도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대부분의 부채는 그 후 2011년부터 2012년도에 청산할 수 있었다.
  • 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는 최초의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명의자 이름만 개서한 것일 뿐이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나. 쟁점주식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1차 명의신탁(2004.

3. 31.)의 경위는 부도에 따른 채무 과다 등에 기인한다.

  • 가) 홍길동이 1차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2004.

3. 31.) 홍길동이 직전에 경영하던 세종기업(2003.

12. 31 폐업, 제조업/신발부품)의 부도발생으로 금융기관 및 거래처들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나) 홍길동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부도발생에 따른 채권자들의 압류와 납부독촉,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압력, 신용불량자에 대한 추가대출 불가 및 거래처 등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거주지 강제집행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기에 홍길동 본인 명의 사업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 다) 홍길동은 상기 채무미변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떻게든 본인이 보유한 신발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계속 하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홍길서(형)과 AAA(청구외법인의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2. 쟁점명의신탁(2006.

1. 3., 2009.

12. 7.) 경위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 가) 1차 명의수탁자인 홍길서는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홍길동도 부도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2차 명의신탁 당시까지 계속되었기에 쟁점주식을 2차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 나) 이후 홍길동은 신발제조업에 계속 종사하게 되었고, 결국 위 어려움을 극복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7백만원의 채무를 순수임의상환 방식으로 상환하였고, 세종기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국세체납액 25백만원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액 납부하였다.

3. 쟁점명의신탁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이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다.

  • 가) 쟁점명의신탁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므로상증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홍길동은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부도발생에 따른 채무미변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기에 홍길동 본인 명의 사업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2) 즉 쟁점명의신탁은 부도발생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이고, 국세체납액은 총 채무액의 4.2%에 불과한바 이 미미한 세금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홍길동은 주식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기와 같이 부도에 따른 단순한 명의신탁일 뿐, 행위 당시에 미래 기업이윤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하였다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소한 조세경감도 생기지 않았다.

4.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 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 2차 명의신탁당시인 2006년에 25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불채택결정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나) 홍길동의 당시 체납액은 전체 채무 중 4.2%에 불과한 16,660천원으로, 홍길동은 과거에 발생한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세를 비롯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며 채무의 극히 일부만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 다) 처분청은 다른 중요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세체납을 회피하려는 것이 명의신탁을 한 목적인 것으로 논거를 삼아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5.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 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6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증하여 쟁점주식들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에 홍길동이 종합소득세 세율 23%~34%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홍길동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명의신탁 이후 경영자와 종업원의 피나는 노력과 외부의 경제 환경 등 총체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쟁점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다) 대법원판례(2008두 21799호. 2009.02.12.)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조세회피의 판단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 라) 그렇다면 명의신탁 이후 수년에 걸쳐 발생한 누적이익잉여금이 많다하여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명의신탁 약정한 것으로 보아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쟁점주식들을 반환받은 다음 새로이 명의신탁 약정한 것으로 각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2013.1.25.), 홍길동이 2004년 1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6년 및 2009년에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은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 가) 실소유자 홍길동은 2006년 쟁점명의신탁 당시 25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위 체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된바, 홍길동이 쟁점주식들을 본인의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없는 것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즉, 홍길동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임에도, 홍길동이 국세를 완납한 2013년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발생할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 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구고등법원2014누4956, 2014.12.05. 등).
  • 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홍길동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14년 580백만원, 2015년 1,200백만원을 중간배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을 전액 가공 인건비로 확정하고 이를 홍길동에게 배당처분하여 홍길동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홍길동이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 라)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조세의 누진세율 적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명의신탁자는 본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2.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및 명의신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액면가 10,000원)이고,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생략)와 같다.
  • 나) 홍길서와 AAA이 보유했던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 홍길동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데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며(홍길동의 2004년 실제 지분율은 50%), 조사보고서상 2004년 CCC 보유주식의 실소유자는 CCC, 2006년 DDD 보유주식의 실소유자는 김갑순으로 조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상기 주식변동 및 쟁점 명의신탁의 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규모가 작아 별도의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해지약정, 주식양도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다.
  • 나) 홍길동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전 2003년 세종기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홍길서는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홍길서는 1998년 **횟집을 폐업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라) AAA은 2013년 세종테크(제조/신발부품)를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홍길동의 국세체납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 명의신탁 당시인 2006년 홍길동의 체납액은 25백만원이고, 가산금 9백만원을 제외한 내국세는 16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홍길동의 전체 채무액 중 4.2%이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위 체납액은 2009. 8월부터 2013. 9월까지 완납되었다.

5.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은 2015년 100백만원이다.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8.

5.

29.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홍길동에게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에는 15% 세율이 적용되었고 배당소득을 합산 후에는 24~35%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홍길동이 <표2>의 채무변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빙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 및 지급명령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현황 및 소장,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던 홍길동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과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명의자만 개서된 것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홍길동이 1차 명의수탁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의 실질은 홍길동이 1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청구인과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대구고등법원2012누1724, 2013.1.25. 같은 뜻)이므로,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연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명의신탁은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길동의 채무과다 및 사업 계속의 필요 등의 이유만으로는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명의신탁에 따라 25백만원의 국세체납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바, 이는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심사증여2017-0046, 2018.

1.

24. 같은 뜻), 한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구고등법원2014누4956, 2014.12.05. 등), 홍길동은 체납국세를 완납한 2013년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음에 따라 2018. 5월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24%~34%의 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의 경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