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 - 양 도 강○○ 14,000 40.0
• - 채○○ 3,500 10.0
• - 청구인
• - 17,150 49.0 양 수 최○○
• - 5,950 17.0 조○○
• - 5,950 17.0 이○○
• - 5,950 17.0 합계 35,000 100.0 35,000 100.0 (다) 명의수탁자들에게 고지한 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납세자 고지세액 고지일 처분청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일 통지일 최○○ 93,582,388 2019.1.4. 수영 청구인 2019.1.4. 2019.1.8. 조○○ 93,582,388 2019.1.2.
○○ 청구인 2019.1.2. 2019.1.3. 이○○ 93,582,388 2019.1.2. 서○○ 청구인 2019.1.2. 2018.1.4. (라) 쟁점주식 중 명의수탁자들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의 채권자 ㈜○○가 2017.7.28. 청구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지방법원(2017가단○○)에 제기하였는데 2018.7.11. 확정되었다. 최○○와 이○○는 자백간주이고, 조○○만 대응하였다. (2)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청구인이 2014.11.말경 쟁점법인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대금을 전부 부담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본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의 연대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49.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는 17.1%, 조○○와 최○○는 각 16.9%씩 주식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결문에는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그 명의를 피고 조○○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명의수탁자들은 모두 청구인이 근무하던 ○○전기통신(주)의 직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출자한 바가 전혀 없다. 채무초과상태인 청구인이 별지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 조○○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양도인(갑) 상호: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 강○○ 양수인(을) 성명: 청구인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2014.11.27일 현존하는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주식매매대금(일금이십억이백만원)인 총주식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불방법) 1) “을”이 “갑”에게 2014년 11월 27일 지급한 주식대금 일금오억원(500,000,000)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2. 중도금 일금오억원정(500,000,000)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14년 12월 5일까지 지급키로 하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제5조의 서류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004년 11월 28일(2014년의 오자로 보임) (위 계약인) 양도인(갑) 박○○(인) 강○○(인) 양수인(을) 청구인(인)
3. 2014.11.28. 발급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주식 총수는 35,000주, 자본금은 350,000,000원이다.
4. 쟁점주식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1주당 57,2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원) 구분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양도 주식수 1주당 가액 총 주식대금 1 2014.11.27. 박○○ 청구인 17,150 57,200 980,980,000 2 2014.11.28. 박○○ 이○○ 350 57,200 20,020,000 3 2014.11.27. 강○○ 이○○ 5,600 57,200 320,320,000 4 2014.11.28. 강○○ 조○○ 5,950 57,200 340,340,000 5 2014.11.28. 강○○ 최○○ 2,450 57,200 140,140,000 6 2014.11.28. 채○○ 최○○ 3,500 57,200 200,200,000 합 계 35,000 2,002,000,000
5. 청구인이 쟁점주식 대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지급한 주식대금은 2,002백만원이다. (단위: 원) 연 월 일 출 금 입 금 적 요 청구인주장 2014.11.27. 100,000,000
○규○ 2014.11.27. 50,000,000
○규○ 2014.11.27. 100,000,000 ㈜신일○○ 2014.11.27.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7.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7. 5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7. 100,000,000 쟁점법인 2014.11.27. 100,000,000 쟁점법인 2014.11.27. 50,000,000 쟁점법인 2014.11.27. 250,000,000 이○○ 주식대금 2014.11.28. 100,000,000 쟁점법인 2014.11.28. 100,000,000 쟁점법인 2014.11.28. 50,000,000 쟁점법인 2014.11.28. 179,680,000 조○○ 주식대금 2014.11.28. 70,320,000 이○○ 주식대금 2014.11.28. 250,000,000 쟁점법인 2014.11.28.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8.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8. 5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1.28. 250,000,000 쟁점법인 2014.11.28. 100,000,000
○연○ 2014.11.28. 100,000,000
○연○ 2014.11.28. 50,000,000
○연○ 2014.12.01. 100,000,000
○규○ 2014.12.01. 100,000,000
○규○ 2014.12.01.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2.01.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2.01.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1.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1. 200,000,000 ㈜신일○○ 2014.12.01. 48,000,000
○규○ 2014.12.01. 100,000,000
○규○ 2014.12.01.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2.01. 100,000,000 박○○ 주식대금 2014.12.01. 80,980,000 박○○ 주식대금 2014.12.01. 20,020,000 이○○ 주식대금 2014.12.01. 301,000,000 쟁점법인 2014.12.01. 548,000,000
○연○ 2014.12.04.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4.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4. 200,000 쟁점법인 2014.12.04. 160,660,000 조○○ 주식대금 2014.12.04.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4. 60,660,000 쟁점법인 2014.12.04. 140,140,000 최○○ 주식대금 2014.12.04. 40,140,000 쟁점법인 2014.12.04. 100,000,000 쟁점법인 2014.12.04. 200,200,000 최○○ 주식대금 합계 2,800,000,000 2,800,000,000
6.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 박○○외 2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1주당 57,2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금도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양도인 신고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수납 박○○ 2015.1.29. 1,001,000,000 175,000,000 818,495,000 81,849,500 완납 강○○ 2015.1.29. 800,800,000 140,000,000 654,296,000 65,429,600 완납 채○○ 2015.2.24. 200,200,000 35,000,000 161,699,000 16,169,900 완납 합계 2,002,000,000 350,000,000 1,634,490,000 163,449,000 7)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 박○○의 가지급금을 주식대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재도 재무제표 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중 2014.11.27.부터 2014.12.5.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4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이 392,108,181원이 계상되어 있다.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2014.11.27 임시가지급 지급 대표이사 100,000,500 3,156,475,535 2014.11.27 임시가지급 지급 대표이사 20,000,500 3,176,476,035 2014.11.27 임시가지급 지급 대표이사 260,000,000 3,436,746,035 2014.11.27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50,000,000 3,386,476,035 2014.11.27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2,542,461 3,373,933,574 2014.11.28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이사 100,000,000 3,473,933,574 2014.11.28 임시가지급 지급 대표이사 797,549 3,474,731,123 2014.11.28 임시가지급(법인) 대표이사 660,000,000 4,134,731,123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98,994,893 4,233,726,016 2014.11.28 가지급금 지급 대표이사 3,195,471,428 7,429,197,444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7,329,197,444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7,229,197,444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50,000,000 7,179,197,444 2014.11.28 대표자 일시가수 대표이사 1,005,107 7,178,192,337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250,000,000 6,928,192,337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250,000,000 6,678,192,337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797,049 6,677,395,288 2014.11.28 대표자 일시가수 대표이사 98,994,893 6,578,400,395 2014.11.28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3,195,471,428 3,382,928,967 2014.11.28 인정이자 입금 대표이사 187,457,539 3,195,471,428 2014.11.30 가지급금과상계 대표이사 154,000,000 3,349,471,428 2014.11.30 가지급금회수 대표이사 660,000,000 2,689,471,428 2014.12.01 임시가지급 (법인) 대표이사 500,000,000 3,189,471,428 2014.12.01 가지급금 대표이사 300,000,000 3,489,471,428 2014.12.01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3,389,471,428 2014.12.01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3,289,471,428 2014.12.01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301,000,000 2,988,471,428 2014.12.01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330,000,000 2,658,471,428 2014.12.03 임시가지급금 대표이사 30,000,000 2,688,471,428 2014.12.04 대표자 일시가수 대표이사 450,000,000 3,138,471,428 2014.12.04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 3,137,471,428 2014.12.04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3,037,471,428 2014.12.04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2,937,471,428 2014.12.04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60,660,000 2,776,811,428 2014.12.04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2,676,811,428 2014.12.05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30,000,000 2,646,811,428 2014.12.05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100,000,000 2,546,811,428 2014.12.05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55,993,670 2,490,817,758 합 계 5,869,264,870 6,434,922,147 8)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결정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57,200원으로 주식수는 각 5,950주, 증여재산가액은 각 340,340,000원이다.
9.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8,203원이라며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다.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금액은 58,845원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57,200원이 아니라 8,203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외 2인은 쟁점주식 1주당 57,200원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제 주식대금은 주고 받지 않았고, 전 대표이사 박○○의 가지급금을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했으나 실제로 가지급금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주식대금 20억 2백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는 가지급금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자 박○○외 2인은 1주당 양도가액을 57,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주식대금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이 1주당 57,200원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된 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은 1주당 57,2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명의수탁자에게 1주당 주식가액을 57,2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 및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