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19 선고일 2019.09.25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명의신탁자 김PP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기위해 부탁을 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 주었으며, 김PP는 청구인 명의로 기업은행과 GG투자증권(주) 증권계좌(이하 “쟁점계좌”이라 한다)를 개설한 후 주식거래를 하였다.
  • 나. 김PP는 2014.3.20.부터 2014.4.28.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위의 주식 54,1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954백만원을 취득하였고, WW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조사대상 주주로 선정되었다.
  • 다. 조사청은 2019.3.13.부터 2019.4.24.까지 ㈜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PP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확인 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6.4. 청구인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2014.4월 증여분 증여세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6.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간 김PP의 목적은 배우자의 횡령자금 은닉 및 반환회피, 시세차익 등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1. 김PP가 배우자(김MM)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주)위**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이유는 횡령한 회사 돈(장물)을 숨기면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2. 또한, 김MM이 행방불명으로 형사 건은 기소중지이나, 관련 민사손해배상소송은 김PP 부부가 공모하여 (주)위**로부터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횡령금은 원주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당초부터 김PP 부부간 증여대상도 아닌 것이다.

3. 대법원판례(대법원2004두7733, 2006.5.12.)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2016두51689, 2017.6. 19.선고 등 다수 같은 뜻).

  • 나. 당초 청구인이 예상하고 김PP가 약속한 주식거래 금액은 3~4천만원 정도로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에 관해서는 김PP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김PP가 “수중에 3~4천만원 정도의 비자금이 있는데, 이혼에 대비하여 남편 몰래 그 돈을 불려볼 생각”이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3~4천만원 정도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김PP가 청구인에게 주식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주식거래 내용을 숨겼기 때문에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2. 따라서, 3~4천만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 합의된 바가 없었고, 만일 실제 자금규모를 알았다면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김PP를 경기EE SS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받은 76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진행 시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고, 그 사용용도가 주식 취득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 조사청이 김PP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962백만원에 대해 자금원천을 확인한바, 김PP 소유 부동산(경기 파주 TT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원, 김PP가 배우자(김MM)로부터 받은 현금 690백만원, 김PP가 자녀(김UU)로부터 2014.3.26. 받은 현금 72백만원이 확인되었다.

3. 김PP가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김PP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HH세무서가 김PP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아울러, 이 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라 김PP의 재산이 아닌 횡령한 회사 돈(장물)을 숨기면서 주식거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의 본질에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 과세하는 의제 규정이므로, 김PP의 주식취득자금 원천에 따라 다르지 않다할 것이다.

5. 대법원판례(2007두17175, 2011.9.8.)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PP가 배우자(김MM)의 회사 횡령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울러 김PP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범위를 초과하는 주식거래금액은 김PP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입증은 청구인이 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과 김PP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이다.

1. 명의신탁 승낙범위에 대해서는 조사 시 청구인과 김PP가 작성한 확인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2.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 금액을 3~4천만원 범위로 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확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3. 청구인이 2019.4.19. 김PP를 경기EE SS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한 후의 일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다. 상기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 범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식변동조사 실시 경위

  •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9.3.13.부터 2019.4. 24.까지 ㈜위**에 대한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외 4인을 명의수탁 및 명의신탁 혐의로 조사대상 주주로 선정하였고,
  • 나) 김PP가 ㈜위** 이사인 김MM(김PP의 배우자)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및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PP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명의신탁 사실 확인

  • 가)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도 초 지인인 김PP가 “남편 몰래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주었고, 주식변동 조사 3년전 금감원에서 출석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진술했으며 2017.4월경 HH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 주식변동조사 시 제출된 청구인의 확인서 > (생략)
  • 나)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시 김PP가 제출한 확인서 및 쟁점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김PP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GG투자증권(주)에 증권계좌(2002726*1)를 개설하였고,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14.3.20.부터 2014.4.28.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54,112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쟁점계좌 (주)위 주식취득 내역 > (단위: 주, 원) 취 득 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취득가액 비고 2014.3.20. 1,984 @16,705 33,142,720 2014.3.21. 23,790 @16,705 397,411,950 2014.3.26. 4,000 @17,568 70,272,000 2014.3.27. 11,889 @17,568 208,865,952 2014.3.28. 3,949 @17,568 69,376,032 2014.3.31. 40 @17,760 710,400 2014.4.28. 8,460 @20,633 174,555,180 합계 54,112 954,334,234 < 주식변동조사 시 김PP의 확인서 중 일부 > (생략)

• 아울러 쟁점계좌의 개설일인 2014.3.14.부터 계좌를 폐쇄한 2014.6.26.까지 총입금액은 963백만원, 총출금액은 1,356백만원으로, 쟁점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은 39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9.3.13.부터 2019.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김PP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19.6.4. 증여세 39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위 주식매수자금은 김PP의 배우자(김MM)가 ㈜위 회사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장물을 숨겨 반환을 회피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 ㈜위가 김PP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 2019.5.29. 선고)을 제출하였으며, 동 민사소송은 2019.7.15. 인지대 미납에 따른 “항소장각하”로 최종 확정되었음이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된다. <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 판결문 내용 일부 >

• ㈜위**가 김MM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37619)하였으나, 2016.7.22.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위의 합병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주)위는 2014.5.29. 위니맥스(주)에 대한 합병결정을 공시하였고 2014.8.8. 합병완료하였음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주)위** 2014년 주요이슈별 주가변동 내역 > 일 자 3.20. 4.28. 5.02. 주주명의개서금지 5.29. 합병공시 6.18. 8.08. 합병완료 주 가 17,500 18,000 23,000 26,900 25.150 13,300 비 고 매수시점 매도시점

• ㈜위**는 상장기업으로 증권거래세는 자동 납부되고, 김PP도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PP의 주식취득자금은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 HH세무서가 2019.6.10. 김PP에게 각각 배우자 수증분 증여세 15백만원, 자녀 수증분 증여세 7백만원, 합계 22백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김PP의 주식취득 자금원천 조사결과 > (단위: 백만원) 일 자 자금원천 금 액 비고 2014.02.27.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경기 파주 TT 아파트) 200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근저당권 설정 2014.07.01. 배우자(김MM)로부터 현금 수증 690 2019.6.10. 증여세 15백만원 결정․고지 2014.03.27. 자녀(김UU)로부터 현금 수증 72 2019.6.10. 증여세 7백만원 결정․고지 합 계 962

4. 당사자 간 합의된 명의신탁 금액 존재 여부

○ 청구인은 “김PP에게 허락한 차명주식 거래금액은 3~4천만원이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행해진 주식거래는 김PP가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4.19.자 김PP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아울러, “김PP가 청구인의 증여세를 책임지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2019.4.7.자 김PP의 각서 및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19.4.19. 김PP를 경기EE SS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접수번호 2019-001***), 그 증거로 임시접수확인증을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김PP 2019.4.19.자 확인서 일부 > (생략) < 김PP가 2019.4.7. 작성한 각서 일부 > (생략) < 함채연이 김PP를 고소한 고소장 임시접수확인증 > (생략)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김PP가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김PP에게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고, 김PP는 2014.3.13. GG투자증권(주)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인과 김PP가 이 건 명의신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김PP가 김MM이 횡령한 회사자금의 은닉 및 추심회피,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김PP는 “남편 몰래 주식거래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만 확인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김PP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 962백만원 중 김PP 본인 소유 2억원을 제외한 762백만원은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HH세무서가 2019.6.10. 증여세 22백만원(2014.7월 배우자 수증분 15백만원, 2014.3월 자녀수증분 7백만원)을 고지한 사실로 보았을 때, 명의신탁 당시에 김PP가 자신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에 다른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PP에게 이 건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22백만원이 고지되었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5.9. 선고 2011두1579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울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810 판결 참조), 청구인과 김PP 사이에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당사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김PP에게 허락한 명의신탁금액은 3~4천만원 정도로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에 관해서는 김PP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PP의 2019.4.19.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신탁 허락범위는 조사청의 주식변동내역 조사 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조사 시 제출한 청구인의 2019.3.4.자 확인서 및 김PP의 2019.3.12.자 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김PP의 확인서는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김PP가 주식거래내역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GG투자증권(주)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주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그 거래규모가 당사자 간 합의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금액의 범위가 단지 3∼4천만원에 불과하고 그 초과부분은 명의도용이라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김PP를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은 2019.4.19.로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한 후의 일이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김PP의 참고인으로 2016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2017.4월경 HH경찰서에서도 진술하여 쟁점계좌의 거래규모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김PP를 고소하지 않고 해태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 범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김PP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