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子)인 손DW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손DW의 계좌(NH투자증권 200-01-)로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조카 황J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설일 조회기간 NH투자증권 200-01- 손DW 2012.12.26. 2012.01.01. ∼2018.08.06. 거래내역서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구분 통장적요 출금금액 입금금액 비고 2012.12.26. 현금 손DW 18,100 통장개설 2012.12.28. 타행환입금 황JH 100,000 ∙쟁점금액 2012.12.28. 타행환입금 황JH 20,000 ∙쟁점금액 2013.01.07. 현금 19,250 2013.01.08. ELS(B) 청약출금 100,000 2013.01.09. ELS(B) 청약입고 100,000 2013.01.16. 현금 13,850 2013.01.22. 현금 9,200 2013.01.28. 현금 황JH 60,000 ∙쟁점금액 문 답 서
- 문) 황JH이 3차례에 걸쳐 180백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귀하와 황JH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 금액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답) 황JH은 친정조카이며, 황JH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것입니다.
- 문) 언제 누가 얼마를 황JH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씀인지요?
- 답) 2002년도에 제가 30백만원을 빌려주었고, 2003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인 손YL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10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에 걸쳐 50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 문) 그렇다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황JH과의 금전대차 당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및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조카라서 제가 특별히 증빙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 문) 조사기간내에 귀하께서 황JH과의 금전대차 증명서류로 제출하신 서류는 황JH의 사실확인서와 귀하의 배우자인 손YL의 금융계좌 사본3매 및 황인숙의 금융계좌 사본 2매입니다. 맞습니까?
- 답) 예
- 문) 상기 확인서에서 황JH은 자금대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황JH과의 자금차용증 및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2) 처분청이 손DW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2018.8.31.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의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경주시청 회신 공문에 의하면 2009.8.10. 황AH 소유 부동산이 경주시에 수용되어 현금 56백만원을 보상받은 내역이 다음과 같다. 소유자 (생년월일) 등기접수일 부동산 소재지 보상가액(원) 비 고 읍면동 지번 황AH (41.03.11) 2009.08.10. **동 323-7 976,000 황AH지분 1/5 ʺ 323-8 2,013,000 ʺ ʺ 323-10 21,239,000 ʺ ʺ 323-11 2,412,000 ʺ ʺ 323-13 11,880,000 ʺ ʺ 323-14 6,408,000 ʺ ʺ 323-12 3,340,000 황AH지분 6/135 ʺ 323-17 8,497,800 ʺ 합계 8필지 56,765,800 4) 처분청이 조사한 황AH의 상속개시일(2012.6.22.) 당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재산종류 평가금액 토지 142,099,660원 유가증권(상장) 90,878,750원 보험금,공제금 등 2,325,650원 총상속재산가액: 235,304,060원 부동산의 상속인은 배우자 이분섭이며 2012.9.3. 17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 결혼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황AH에게 대여한 후 사망후 상속인 중 하나인 황JH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제적등본에 의하면 황AH의 장녀는 1996.5.29., 차녀는 1997.12.13., 장남 황JH은 1999.12.11.에 결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00 경주서한타운 ○○동 ○○호 아파트에 대하여 황JH이 2002.11.1. 전세금 50백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위하여 배우자 손YL의 계좌에서 2002. 6. 25. 3천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3. 4. 23. 수표로 1억 5천만원을 출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배우자 손Y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의 표지와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개설일자는 1987.11.4.이며 하나는 거래일이 2002.6.19.부터 2002.7.18.까지의 거래내용, 다른 통장은 이월 발급된 것으로 거래일 2003.4.18.부터 2003.4.23.까지의 거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3.4.23. 출금액 99,340,000원(수표1매, 수표번호: 65362950), 50,000,000원(수표1매, 수표번호: 65362951)은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황JH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하고자 황ER(또는 그 배우자 이GH)으로부터 2012.12.26. 1억8천만원(이GH 2천만원, 이GH의 子 이JH 1억6천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변제(2012.12.28. 1억2천만원, 2013.1.8. 6천만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황ER, 이GH의 확인서와 계좌내역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금전 거래 사실 확인서 황ER(배우자 이GH)은 오빠인 황JH에게 고모(황SS)에 대한 부채상환 용도로 2012.12.26. 일자에 황JH 농협계좌(계좌번호 749-12-)로 3회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기에 인감 증명 첨부하여 사실 확인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위 확인자 황ER(74**-) (도장날인) 이GH(71**-) (도장날인)
- 바) 황JH은 아버지가 2002∼2003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렸다는 것과, 그 쟁점금액은 2012년 매제로부터 1억 8천만원을 차입하여 자신이 갚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거래사실확인서 저 황JH의 아버님(황AH)께서 막내동생인 황인숙(황JH의 고모)에게 2002년, 2003년 2회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빌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남매 중 둘째가 96년 결혼, 셋째가 97년 결혼, 첫째인 저 황JH이 99년 결혼과 분가, 2000년 매제(둘째 여동생의 남편)의 치과 개업등에 보조를 해주면서 아버님께서 부채가 늘어났으리라 짐작합니다. 작은 고모님이 평소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큰오빠께서 부채가 있음을 알고, 여유자금이 있으니 부채를 갚으시라고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2012년 6월 저의 아버님께서 심장수술 후 급작스럽게 별세하신 뒤 고모님께서도 빌린 돈을 갚아줬으면 하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12월 매제(둘째여동생 남편)에게 1억8천만원 대여하여 고모에게 상환하였습니다. 매제에게서 차용한 금액은 2021년 차녀(황JH의) 고등학교 졸업시 경주에 계신 모친과 합가 할 예정이므로 그 때 현재 주거중인 포항 아파트를 매매하여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버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 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 본 남부 새마을금고(현 우성새마을금고 제1분사무소)에 거래내역을 조회해 봤으나 금고가 합병되었고 10년전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변 농협과 직장이 있었던 성서공단에 있는 대구은행과 경주 대구은행에도 거래내역 조회를 해봤으나 10년전 내역은 확인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자 성명: 황JH(날인) 주소: 포항시 남구 00로 연락처: 010-4531-** 작성일: 2018년 12월 16일 * 황JH은 매제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청구일 현재 갚지 않은 상태에 있고, 추후 모(母) 이분섭과 세대 합가 시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갚기로 가족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 사) 황JH의 농협 계좌 749-12-2****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2.12.26. 이GH 명의로 20백만원이, 이JH 명의로 16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의 아들 손DW 명의 II투자증권계좌로 2012.12.28. 120백만원, 2013.1.28. 60백만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황JH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 청구인은 황JH의 상기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2.12.27. 180백만원의 출금내역과 2012.12.27. 110백만원(송금자: 김YG)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1. 황JH은 비슷한 시기에 경주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래를 한 것임 2) 2012.12.26. 180백만원의 출금액은 황JH이 포항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출금한 것임 * 포항 아파트: 2012.12.27. 취득(거래가액: 200,000천원)
3. 2012.12.27. 110백만원의 입금액은 경주의 아파트를 양도(2013.1.30. 양도, 매수자: 김YG)하면서 받은 금액이 입금된 것임 * 경주 아파트: 2011.1.5. 취득(거래가액: 160,000천원) 2013.1.30. 양도(거래가액: 193,500천원, 매수자: 김영곤) 4) 황JH은 포항 아파트와 경주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2012.12.13. 같은 날에 하였음
- 자) 청구인은 황JH이 여동생에게 빌린 돈은 청구일 현재 갚지 않은 상태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황JH의 딸이 졸업을 하면 어머니 소유 아파트로 세대합가 를 할 예정이며 세대합가 시 황JH 소유 포항 아파트를 팔아서 갚기로 가족들과 합의되었다면서 황JH 및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어머니 소유의 경주 아파트(2012.7.31. 취득, 거래가액: 333백만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황AH에게 빌려줄 때 황AH가 부담하고 있던 가계부채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피상속인 황AH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이 공제금액 범위내로서 과세표준을 0원으로 상속세결정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황AH에게 자금을 빌려 줄 당시 황AH의 세자녀가 1996년, 1997년, 1999년 결혼을 한 사실이 있어 황AH가 결혼 비용 등으로 발생한 금융부채의 이자부담으로 힘들어 하여 청구인이 황AH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금액을 황AH에게 빌려 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국민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 거래한 통장실물을 쟁점금액 대여의 증빙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황JH이 아버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여동생 황ER(또는 그 배우자)으로부터 180백만원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면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