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사청의 증여추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아파트전세계약서 내용
2.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확인사항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주민등록초본상 주민등록지 변경내용
○○도 ○○시 ○○◇◇□□ 000동 000호 14.9.1.전입 → ○○도 ○○시 ○○◇◇□□ 000동 000호 14.9.29. 전입(세대주 YY: HH의 자) → 2016.1.14. 세대주 HH 본인으로 변경
- 나) 청구인
○○도 ○○시 ○○◇◇□□ 000동 1002호 2011.11.9. 전입 (세대주 TT: 청구인의 부) → ○○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0호 2013.2.18. 전입(세대주: 청구인) → ○○도○○시 ○○동 ○○◇◇□□아파트 000동 0000동 2014.2.26. 전입(세대주: TT: 청구인의 부) → ○○ ○○구 ○○동 □□○○ △△아파트 107동 1004호 2014.2.27. 전입(세대주: 청구인)→○○도 ○○시 ○○◇◇□□ 000동 000호 2014.9.29. 전입(세대주: 청구인)
4. 관련인 재산 및 개인사업, 근로소득 내역
- 가) 청구인의 부모 재산 및 사업현황 구 분 개인사업장 기타 청구인의 모 부동산 임대(2009.7.30.개업)
○○ ○○ ○○4로 000, 000호 2018 임대소득 34백만원 콘도회원권(2016취득) 근로소득 2015~2018 발생처: 청구인의 ○○ 소재 ○○치과에서 발생 청구인의 부 부동산 임대(2009.7.30.개업)
○○ ○○ ○○4로 000, 000호 2018 임대소득 34백만원 근로소득 발생처 **(주) 2018기준 소득 63백만원 부동사임대(1997.4.27.개업)
○○ ○○시 ○○구 ○○동 0000-1 2018 임대소득 17백만원
(1) 청구인은 ○○ ○○ ○○4로 113, 505호, 506호에서 2015.5.26. ○○(업태: 보건업, 종목: 00의원)를 개업한 사실이 국세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모 부동산임대사업장은 청구인의 모와 부가 50% 씩 공동사업장이다.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근로소득 지급명세내역(2012년 이후) 구분 급여 사업소득 청 구 인
○○병원 (○○ ○○구 소재) 2011~2013 급여총액 약 42백만원(2013년기준) △△여성병원 (○○ ○○구 소재) 2014 급여총액 약 30백만원 그 외 ○○병원 약 2개월
○○여성병원 2015 약 3개월 급여총액 10백만원
○○의원 2015.5.26. 개업 배 우 자 (2012~2015)○○병원(○○ ○○구 소재) 급여 40백만원에서 45백만원 (2016)○○병원, △△ 여성병원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가 처음부터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대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전세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이례적으로 규정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반면, 청구인 명의로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모가 전세보증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청구인의 입증은 인정되기에 부족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