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05 선고일 2019.05.22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甲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2.25. 설립되어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로 00에서 종이컵․일회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1.16.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2013.12.26. 이몽룡에게 쟁점법인주식 5,100주(지분율 51%,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1982년생, 男)에게 4,900주(지분율 49%, 이하 이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액면가액(이몽룡 25,500천원, 청구인 24,500천원)에 양도(이하 “1차 주식양도”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5.6.24. 이몽룡에게 쟁점주식(4,900주)을 다시 액면가액(24,500천원)에 양도(이하 “2차 주식양도”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0.〜2017.3.20. 기간 동안 청구인과 이몽룡(이하 이들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및 2차 주식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주식 1주당 가액을 2013.12.26. 현재 25,153원, 2015.6.24. 현재 149,808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17.6.19. 청구인에게 2013.12.26. 증여분 증여세 22,537,460원을, 2017.6.16. 및 2017.6.19. 이몽룡에게 2013.12.26. 증여분 증여세 24,085,280원, 2015.6.24. 증여분 증여세 220,139,200원(이하 이 세액을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① 이몽룡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는데, 홍길동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한 임금채권과 주식대금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100%, 10,000주 전량을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거래처 담당직원이었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을 이몽룡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② 설령 청구인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분식회계한 순자산과 이익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7.0.0. 심판청구(조심2017중0000․0000)하였으나, 2017.12.1. 기각결정되었고 ㅇㅇ지방법원에 동일한 취지로 행정소송(2018구합0000)을 제기하였으나, 2018.7.11. 이유 없다며 패소하였으며, 청구인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라. 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몽룡이 2015.6.24.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한 데 대하여 부과처분한 쟁점세액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3.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2019.1.4. 납세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순신이고, 청구인은 2013.12.26. 명의수탁받아 보유하다가 퇴사하면서 2015.6.24. 이순신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같은 날 이순신이 이몽룡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몽룡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홍길동이 아니라 이순신이고 홍길동은 그의 처사촌 동생으로서 이순신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 전부(10,000주)를 홍길동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가 퇴사하자 2013.12.26.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외형상 1차 주식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2015.6.24. 이순신에게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을 반환하자 이순신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이몽룡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외형상 2차 양도)이다.

2. 이순신은 주식회사 乙회사(이하 “乙회사”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2011년 12월경 乙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홍길동 명의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10월 홍길동이 퇴사하자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청구인등이 당초 불복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순신이 부과처분된 관련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불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이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아니라 이순신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1차 양도, 2차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청구인등이 제기한 불복절차(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를 통하여 이미 사실관계가 규명․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당연무효가 아닌 당초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의 청구주장은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이몽룡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이고 또 이를 환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은 2017.00.0.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되었고, 법원도 2018.0.00.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패소판결받았으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2.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이 건 처분은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수증자를 이몽룡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선행처분의 흠결을 다툴 수는 있으나, 선행처분이 불복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명백히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건을 처분하였다 하여 당초 불복청구때부터 제기한 청구주장(명의신탁 및 환원)을 다른 이유를 들어 중복하여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심리대상이 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이몽룡에게 체납처분하고 있음에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러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본안 심리시) 주식 취득자(수증자)에게 고지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4382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항 단서, 제5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 변동 내역 이 사건 다툼이 있는 쟁점법인(주. 甲회사)의 두 차례 변동내역(2013.12.26. 1차 주식양도, 2015.6.24. 2차 주식양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1차 주식양도 및 2차 주식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가)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일을 전후하여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1차 양도 및 2차 양도)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홍길동, 이몽룡 및 청구인은 2010년까지 乙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관계이며, 홍길동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약 2개월 이후인 2012년 5월 이몽룡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같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법인의 2012년〜2015년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근로소득 지급내역 (라) 청구인등은 1차 주식양도 당시 ㅇㅇ, ㅇㅇ마트, ㅇㅇㅇㅇ 등의 주요 대기업 거래처와의 영업을 자신들이 전담하였고, 대표자 홍길동은 영업능력이 거의 없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사실상 미미하여 자신들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가면 어차피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여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홍길동의 주식을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손을 떼도록 권유하니 홍길동이 이를 수락하여 무상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기 <표1>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서 1차 주식양도시점인 2013년 3인(홍길동, 이몽룡, 청구인)의 총급여액을 비교하였을 때 홍길동의 급여가 청구인등에 비해 상당히 적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홍길동의 영업력 등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낮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담당하던 주요거래처 중 하나인 ㅇㅇㅇㅇ에 대한 선반, 건조대, 다리미판 납품이 없어져 2차 증여시점인 2015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청구인은 이몽룡에게 본인 지분 49% 전부를 넘기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년 3월(날짜미상) 처분청의 2차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이를 받아들여 작성한 ‘조사기간연장검토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한 홍길동으로부터 이순신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기간을 연장(2017.3.11.∼2017.3.20.)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부분 조사는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사)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 이몽룡, 이순신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1차 양도 및 2차 양도)를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취득자(1차 양도거래에 따른 취득자: 이몽룡, 청구인, 2차 양도거래에 따른 취득자: 이몽룡)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등이 이에 불복하여 2017.0.0.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7중0000․0000)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홍길동은 2013.12.26.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1차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5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5.6.24. 쟁점주식을 양도(2차 양도)하고 역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24,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몽룡, 홍길동, 쟁점법인의 직원 AAA 등은 홍길동이 이몽룡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주식을 전부 이전하였고, 주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2017.4.25.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7.4.25.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등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ㅇㅇ지방법원도 전부 기각판결(ㅇㅇ지방법원2018구합000, 2018.0.00.)하였는바, 그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가 각 양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원고 이몽룡은 2012.5.경부터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이몽룡에게 2012년에 합계 약 2,744만원의 급여를, 2013년에 합계 약 4,697만원의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등은 1차 주식양도 당시 주요 대기업 거래처와의 영업은 대부분 청구인등이 전담해 왔으며, 홍길동의 영업능력이 거의 없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사실상 미미하여 청구인등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가면 어차피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여 유지하기 힘들 것임을 이유로, 홍길동의 주식을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손을 떼도록 권유하니, 홍길동이 이를 수락하여 무상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코스트코에 대한 선반, 건조대, 다리미판의 납품이 없어져 2차 주식양도 시점인 2015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이몽룡에게 본인의 지분 49% 전부를 넘기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등이 1차 주식양도를 통하여 홍길동으로부터 쟁점회사주식 5,100주 및 4,900주(쟁점주식)를 각 증여받고 이몽룡이 2차 주식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몽룡과 홍길동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고, 홍길동이 이몽룡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몽룡이 홍길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채권을 홍길동의 이몽룡에 대한 쟁점법인 주식 10,000주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거나, 이몽룡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 기재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순자산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은 이순신이 설립한 회사이나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처 사촌동생인 홍길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홍길동이 퇴사하자 2013.12.12. 이몽룡, 청구인에게 명의신탁(1차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2015.6.15. 쟁점주식(4,900주)을 이순신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날 이순신은 동 주식을 이몽룡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나) 이순신은 乙회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지자 2011.12.28. 동 회사자금 3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법인 사업장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2. 가지급금으로 하여 乙회사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잔금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2.2.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가지급금 2,700만원은 회사로 반환되었다. 2012.3.29. 乙회사는 외상매입금 선입금조로 2,250백만원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고 2012.3.31. 乙회사의 재고자산 324백만원을 쟁점법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것에서 보듯이 이순신은 乙회사를 정리하고, 홍길동을 내세워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였으며, 에쿠스(00러0000), 벤츠 S400(00부0000)을 리스하여 출․퇴근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거래처 원장, 자동차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다) 이순신은 쟁점법인 통장을 직접관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등기상 대표이사인 홍길동을 과장으로, 이몽룡을 영업팀장으로, 청구인을 차장으로 호칭하였으며, 홍길동은 월급 250만원을 받으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2013년 10월 퇴사해버렸다. 이에 이순신은 이몽룡에게 월급을 인상해 줄 테니(350만원→530만원),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이몽룡은이를 수락하였으며, 청구인도 월급을 인상해주겠다(260만원→460만원)고 하여 이를 수락하여 쟁점주식(4,900주)을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5,100주는 이몽룡 명의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되었고, 홍길동은 액면가로 주식 전량(10,000주)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자면 홍길동이 1주당 25,153원(보충적 평가가액)인 주식, 합계 123백만원이나 되는 쟁점주식을 2013.12.12.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줄 사람은 없으며 실제는 이순신의 지시에 따라 홍길동에게 명의신탁된 쟁점법인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자 변경한 것(홍길동→이몽룡, 청구인)에 지나지 않는다.
  • 마) 쟁점법인을 설립하자 乙회사 채권자는 실소유자가 이순신이라는 소문이 났고, 2013년 12월경 이몽룡과 청구인을 내세워 이순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하였으며, 금융권 대출관계로 분식회계를 하였다. 한편, 이순신은 乙회사가 받은 외상매입금을 대표자가지급금 계정으로 하여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회사의 차량 4대(승용차 경기00가0000, 1톤트럭 경기00마0000, 3.5톤트럭 00서0000, 5톤트럭 00어0000)를 쟁점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16.3.14.에는 쟁점법인이 거래처 甲회사(BBB, 종이컵 제조)에게 지급한 외상대금 31,820,121원을 BBB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 바) 이순신은 2012년 9월∼2013.10월까지(홍길동이 퇴사) 월 7백만원을 대표자자지급금으로 하여 쟁점법인 돈을 월급조로 인출해 갔으며, 2014년 9월∼2015년 12월까지는 이몽룡과 청구인 명의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게 하고는 동 카드로 매월 7∼8백만원을 월급조로 가져갔다.
  •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액 등이 고지되자 이순신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때 불복을 대리한 CCC 변호사는 불복비용을 이순신이 모두 지불하였고 사실관계는 청구주장과 같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서’(2019년 4월 작성)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사실관계 등을 담은 자필 경위서(2019.1.24. 작성), 이순신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라는 취지의 이몽룡(2019.1.22. 작성), 홍길동(날짜 미상)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2013.12.26.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6.13. 고지한 증여세 22,537천원은 2017.8.11.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5.6.24. 청구인이 이몽룡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세액 220,139천은 이몽룡이 합계 33,458천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는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내용, 당초 불복시 청구인등이 주장한 내용 및 이 건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1. 사실관계

․1차 주식변동(1차 양도) 2013.12.26. 홍길동(10,000주) → 이몽룡(5,100주), 청구인(4,900주, 쟁점주식) ․2차 주식변동(2차 양도) 2015.6.24. 청구인(4,900주) → 이몽룡(4,900주)

2. 처분청 과세내용

․ 1차 양도는 홍길동이 무상으로 이몽룡,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몽룡 24백만원, 청구인 22백만원 부과 ․ 2차 양도는 청구인이 이몽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몽룡에게 증여세 220백만원 부과

3. 당초 불복(심판청구․행정소송)시 청구주장 ․1차 양도 이몽룡이 홍길동에 대한 미수령임금채권과 쟁점법인 주식매수채무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10,000주)하였고, 쟁점주식(4,900주)은 이몽룡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2차 양도 청구인이 실소유자 이몽룡에게 반환한 것임

4. 당초 불복(심판청구․행정소송) 결과 ․1차 양도 이몽룡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홍길동으로부터 증여받았음 이몽룡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2차 양도 이몽룡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

5.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 ․1차 양도 이순신이 홍길동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홍길동이 퇴사하자 명의수탁자를 이몽룡,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임 ․ 2차 양도 청구인이 이순신에게 수탁받은 쟁점주식을 퇴사하면서 2015.6.24. 이순신에게 반환하였고, 이순신이 같은 날 이를 이몽룡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임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차 양도, 2차 양도거래에 관하여 청구인등이 제기한 불복절차(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를 통하여 이미 사실관계가 규명․확정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당초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며,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이순신이 쟁점법인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기간까지 연장하여 조사하였으나, 이순신이 명의신탁혐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청구인등이 당초 제기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이몽룡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몽룡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이몽룡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