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04 선고일 2019.08.21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증여세 161,95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2012.10.12. ○○구 ○○동 662-15 토지를 620백만원에 취득하여 2013.6.21. 지상에 7층 건물 ○○캐슬○○○ 원룸(27호실, 이하 “○○캐슬○○○”라 한다)을 1,213백만원(취득세 포함)에 신축하고, 2013.12.24. 부산 ○○구 ○○동 355-42 소재 7층 건물 ○○스카이 오피스텔(36호실, 이하 “○○스카이”라 한다)을 2,269백만원(취득세 포함)에 취득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부터 2018.7.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2.1.1.부터 2015.12.31.까지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자산취득가액 4,122백만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520백만원(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이라 한다)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1. 청구인에게 2013 과세연도 증여세 161,951,340원(가산세 66백만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고지서 송달일 2018.12.18.).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소득금액, 차입금, 이혼 위자료 등 자금출처가 명백함에도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취득자금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소명대상금액은 4,102백만원이며 부동산 취득자금원은 아래〈표1〉과 같이 4,801백만원으로 소명대상금액을 699백만원이나 초과하여 취득자금원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표1〉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 (단위:백만원) 취 득 부동산 소명대상금액 합계 기인정액 추가 소명 초과 소명 금액 은 행 차 입 금 보 증 금 양 도 대 금 위자료 소득 금액 마이너스 보험대출 예금해지 일본송금액 보증금 위자료 계 4,102 4,801 1,537 1,344 505 173 43 98 22 171 66 290 552 (699)

○○캐슬

○○○ 1,833 1,908 537 633 505 41

• - 22

• - 170

• (75)

○○ 스카이 2,269 * 2,893 1,000 711 0 132 43 98

• 171 66 120 552 (624) * 조사시 2,289백만원이나 오류로 확인되어 2,269백만원으로 수정함

  • 다. 청구인은 2013.6.21. ○○캐슬○○○를 취득하였다. 취득시 조건은 매수가액 1,833백만원에서 은행차입금 승계금액 537백만원과 보증금 633백만원을 제외한 663백만원(취득세 포함)에 취득하였다. 당 건물 취득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구분 등기가 되었지만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하여 일괄취득하였으며, 계약조건은 토지 및 건물 건설을 포함하여 1,833백만원에 포괄계약했다. 663백만원의 자금원은 조사청에서 인정한 인천시 ○○구 ○○동 114-14 상가주택 양도대금 780백만원 중 대출액 등을 차감한 505백만원, 위자료 입금액 41백만원, 흥국생명 약관대출 22백만원, 서울 ○○구 ○○동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액 170백만원 총738백만원으로 75백만원을 초과소명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라. 청구인은 2013.12.24. ○○스카이를 ㈜○○주택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취득시 조건은 2,265백만원에서 은행차입금 승계금액 10억원과 임대보증금 승계액 715백만원을 제외한 550백만원에 계약하였다. 계약서상 금액은 550백만원과 취득세 4백만원이다. 계약 도중 전세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50백만원을 매도자 ㈜○○주택으로 송금해 주었다.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세 제외하고 5억원이다. 청구인은 2013.12.10. 계약금으로 20백만원, 2013.12.23. 480백만원을 수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5억원의 자금원천은 마이너스통장 98백만원, 국민은행 정기예금 해지액 171백만원, 캐쉬☆(일본송금액) 66백만원, ○○캐슬○○○ 전세보증금과 임대수익 70백만원, 위자료 552백만원 등 총 957백만원으로 5억원 보다 457백만원이나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마이너스 통장 98백만원은 2013.12.23. 신한은행 *-204-**** 계좌에서 ○○스카이 매수대금 일부인 4억8천만원을 인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좌잔액이 -98,260,839원이므로 98백만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정기예금 해지액 171백만원은 국민은행의 정기예금(○○○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을 ○○스카이 잔금청산일(2013.12.24.) 전날(2013.12.23.) 해지하여 171백만원을 수취하였다.

(3) 일본 송금액 66백만원은 일본에서 캐쉬☆(일본의 환전업체)을 통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환전되어 송금한 돈이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에 거주하였으며, 2012년, 2013년도 당시 해외 거주일자가 250일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 가깝다.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2005년 혼인 이후 한류백화점(○○○ Club, 전남편 김○○이 운영하던 업체로 연매출 200억원 이상)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전남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다. 조사청에서는 한류백화점의 급여 송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내역이나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자금원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하면서 성공한 사업가의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소득활동과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2013년 8월~12월까지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캐쉬☆(일본의 환전업체)을 통하여 당 청구인의 계좌 신한은행(*-204-****)로 환전되어 직접 송금된 금액 총 76,231,974원에서 마이너스통장에 중복된 금액 1천만원을 제외한 66,231,974원은 부동산 취득전에 명백 하게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보증금 50백만원은 매매계약 당시 전세 세입자의 일부가 최초 제시된 것과 차이가 발생하여 전세 인원을 매도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임대를 주고 전세금 50백만원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을 구해서 2014.2.14.과 2014.2.17.에 50백만원을 매도자인 (주)○○주택으로 송금해 주었다. 또한 ○○캐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70백만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12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5)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 조사청은 173백만원만 인정하였지만 552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0.3.19. 이혼위자료 75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혼위자료의 상당액은 외화현금인 엔화로 수취하여 보관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환전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조사청은 전남편 김○○이 엔화로 지급한 부분은 배제하고,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73백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만약 김○○이 일본에서 엔화를 현금으로 들여온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자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조사청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김○○은 2011.9월부터 2013.11월까지 인천세관에 엔화(현금)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반입하였으며, 신고서에 의하면 총 JPY115,860,000(원화 15억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입국하였으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현금 지급하였다. 위 위자료의 수취통화는 엔화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김○○이 국내에 가지고 온 시점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시점에 즉시 환전하여 통장에 입금하기 어렵고, 양 당사자는 일본에 거주일이 많고 입금시 매수와 매도의 환율 차이로 손해 보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환전 및 예금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반입 용도가 비즈니스 및 쇼핑 용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자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의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외국환 신고의 법령 취지는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입의 방지를 위한 것이지 해당 신고서의 내용대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외국환신고서 서식 자체에도 반출입용도의 세부내역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외국환거래규정에도 외국환 신고의 대상과 범위의 언급만 되었지 사용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반출입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해당 엔화(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엔화로 수취하여 환전하여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된 금액 552,258,489원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마.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식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 입증액 = 입증되지 않은 금액 〈 Min〔2억원, 취득가액×20%〕을 적용하게 되면 소명대상금액은 4,102백만원 - Min〔2억원, 820백만원〕 = 3,902백만원이므로 899백만원을 초과소명하였다.
  •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부동산 취득금액 4,122백만원(취득세 포함)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된 금액은 아래〈표2〉와 같이 3,602백만원이고, 미입증금액은 520백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소명대상 소명합계 차입금 부동산 양도대금 보증금 위자료 (김○○ 입금액) 소득금액 미입증액 4,122 3,602 1,537 505 1,344 173 43 520 상증세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은 미입증금액(520백만원)이 취득재산(4,122백만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2억원) 보다 클 경우 과세하고 있다. 이 건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52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아래〈표3〉과 같이 ○○캐슬○○○ 취득시 보험약관대출 22백만원과, ○○스카이 취득시 마이너스대출 98백만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가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 〈표3〉심사청구시 조사청의 자금출처 인정내역 (단위:백만원) 취 득 부동산 소명대상금액 합계 기인정액 추가 소명 중 인정액 미 (초과) 소명 금액 은 행 차 입 금 보 증 금 양 도 대 금 위자료 소득 금액 마이너스 보험대출 예금해지 일본송금액 보증금 위자료 계 4,102 3,722 1,537 1,344 505 173 43 98 22 0 0 0 0 380

○○캐슬

○○○ 1,833 1,891 537 633 505 173 21

• 22

• -

• - (58)

○○ 스카이 2,269 * 1,831 1,000 711

• - 22 98

• -

• - 0 438 청구 주장 2,269 * 2,893 1,000 711 0 132 43 98

• 171 66 120 552 (624) * 조사시 2,289백만원이나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 2,269백만원으로 확인됨

(1) 청구인은 위자료 입금액 173백만원에 대해 41백만원은 ○○캐슬○○○, 132백만원은 ○○스카이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자료 입금시기가 ○○캐슬○○○의 취득일 이전이며, 보험약관 대출이 2013.5.28.라는 사실은 당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자료 173백만원 전액을 ○○캐슬○○○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금액 43백만원은 ○○스카이 취득자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귀속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21백만원은 ○○캐슬○○○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22백만원은 ○○스카이 취득자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보증금 290백만원 중 170백만원은 서울시 ○○구 ○○동 ○○빌라에서 2012.9.4. 퇴거하면서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을 회수하여 2012.9.1. 수표로 인출하여 ○○캐슬○○○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간 것으로 확인되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본인과 자녀 2명의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전세보증금을 상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2.8. 이후의 주거형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이 있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70백만원은 조사시 ○○캐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입주시기와 상관없이 전층 전호실의 보증금을 모두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될 수 없다. 만일 추가로 인정할 경우 이중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추가자료에는 이체한 날짜와 금액만이 확인되고 수취인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은 매매계약 당시 전세 세입자의 일부가 최초 제시된 것과 차이가 발생하여 전세 인원을 매도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임대를 주고 전세금 50백만원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을 구해서 50백만원을 ㈜○○주택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스카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매대금 2,265백만원 중 보증금 715백만원, 대출금 10억원을 제외하고 55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보증금 50백만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50백만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스카이 자금 송금내역의 합계 500백만원을 합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550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캐쉬☆(일본송금액) 66백만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산 증가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므로, 캐쉬☆ 송금액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동 송금액이 일본 과세관청에 소득으로 신고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클럽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클럽의 결산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클럽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동 송금액에 대하여는 또 다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정기예금 해지 171백만원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또한 부동산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본인 자산의 증가이므로, 예금 증가분에 대한 소득원천 등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정기예금이 특정한 소득이나 재산의 처분대금 등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또한 조사 당시 확인되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처분 대금에 대하여는 이미 자금원천으로 그 전부가 인정되었으므로, 동 정기예금은 그 원천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양도대금으로 인정된 505백만원이나 위자료로 인정된 173백만원이 그 원천일 수도 있어 이중으로 자금원천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정기예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위자료 552백만원에 대하여는 위자료 합의금 7억5천만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정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통상 자산가들의 이혼소송에 따른 법원판결로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작성시기인 2010.3. 현재 배우자 김○○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추어 위자료로 정한 금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위자료 합의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합의서 자체의 진위 여부나 위자료 금액의 적정함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진정한 이혼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또 다른 증여문제로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이혼 위자료 지급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합의서의 진위 여부는 원본의 문서감정 등으로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김○○이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 배우자 김○○의 외국환반입금액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지급되었다는 자료나 증빙은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김○○으로부터 위자료 717백만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실제 동 계좌로 김○○이 직접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73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김○○이 지급한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소결 상기와 같이 추가 소명자료 검토한바, ○○캐슬○○○의 취득자금 1,833백만원은 소명되나, ○○스카이 취득자금 2,269백만원에 대하여는 은행차입금 10억원, 보증금 711백만원, 소득금액 22백만원과 마이너스통장 98백만원 총 1,831백만원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438백만원(심사청구중 82백만원 추가인정됨)이 부족하므로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 131,511,648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당초 고지세액 161,951,340원에서 30,439,693원 인용 예정).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자금 소명되었기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7. 2. 8. 대통령령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취득세 등 소명대상 자산 및 대상금액은 아래〈표4〉와 같다. 조사청은 ○○스카이 취득가액을 당초 2,285백만원으로 보았으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는 2,265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소명대상금액은 4,102백만원이다(당초 4,122백만원에서 20백만원 감소됨). 〈표4〉소명대상 부동산 취득 내역 등 (㎡, 백만원) 번호 취득일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취득세 1 2012.10.2. 부산 ○○ ○○동 662-15 대 211.9 620 16 2 2013.6.21. 부산 ○○ ○○동 662-15 ○○캐슬○○○ 공동주택 873.7 1,197 3 2013.12.24. 부산 ○○ ○○동 355-42 ○○스카이 대 249.3 2,265 4 공동주택 885.39 합계 4,082 20

(2)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공동주택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 혐의(혐의금액 1,091백만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캐슬○○○와 ○○스카이 취득에 대하여 취득시기별 자산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소명 받았고, 소명대상 4,122백만원 중 3,602백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520백만원은 미소명되었기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대상으로 조사종결하였다. 자금출처 입증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자금출처 입증내역 (단위: 천원) 차입금 부동산 양도대금 보증금 김○○ 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536,900 505,000 1,343,000 173,000 43,248 3,601,148 소득금액: 2008년〜2013년 소득세 신고금액 (3) 상증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요건 검토에는 미입증금액 520,360천원이 4,121,508천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2억원 보다 크므로 미입증금액 520,360천원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심사청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하여 취득자산별 소명 받아 검토한바 ○○캐슬○○○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명되었기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고, ○○스카이 취득에 대하여만 의견이 다르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스카이 취득자금으로 추가 주장한 마이너스대출 98백만원을 인정하였고, 소득금액 43백만원 중 22백만원 인정하여 미소명금액은 438백만원이라고 주장한다(520백만원 보다 82백만원 감소).

(6)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표6〉과 같다. 〈표6〉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7) ○○스카이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12. ㈜○○주택과 매매대금 2,265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20백만원, 중도금은 없고 잔금은 2012.12.27.(2013.12.27.의 오자로 보임) 계약금, 융자금,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스카이 소명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이 인정하지 않은 예금해지 171백만원, 일본송금액 66백만원, 보증금 120백만원, 위자료 552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과거부터 근로 및 사업체(임대업, 투다리 3개, 굽네치킨, 미스터도넛)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저축한 자금을 정기예금 등을 불입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2011년부터 위자료로 수취한 금액 중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불입하였다며 국민은행 예금해지액 171백만원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 3매,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등을 제출하였고, 171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23. 140,245,235원, 정기예금 해지금액 171,145,159원, 예금해지 55,183,309원을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204-982)로 대체 입금하였다가 자기앞수표(1억원짜리 4매, 8천만원짜리 1매)로 인출하여 ○○스카이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정기예금 해지내역, 통장사본, 수표발행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표7〉국민은행 정기예금 해지 내역 상품명 계좌번호 신규 해약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일 거래금액 KB국민UP정기예금 815--062 2013.8.22. 110,000,000 2013.12.23. 110,808,031 KB국민UP정기예금 815--076 2013.8.27. 30,000,000 2013.12.23. 30,168,663 KB국민UP정기예금 815--079 2013.8.28. 30,000,000 2013.12.23. 30,168,465 계 170,000,000 171,145,159 〈표8〉신한은행 정기예금 해지 내역 계좌번호 해약일 해지차감액 비고 200--707 2013.12.23. 55,183,309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204- )로 대체 (다) 청구인은 위 잔금 48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예금 등을 해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기타 예금 등 금융거래내역 번호 은행 상품명 계좌번호 거래일 금액 비고 1 신한 TOPS회전정기예금 200--22050 2012.1.2. 10,047,444 중도해지 2 신한 TOPS회전정기예금 200--22025 2012.1.2. 19,090,122 // 3 신한 TOPS회전정기예금 200--17422 2012.2.16. 34,325,842 // 4 신한 200--57951 2013.5.24. 37,439,586 // 5 신한 200--49801 2013.5.24. 11,966,350 // 6 국민 국민슈퍼고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 001-23--66 2002.6.20. 18,346,732 해약 7 국민 국민슈퍼고정금리형 -이자복리식 003115--7663 2010.9.7. 201,258,401 해약 8 국민 청약저축 060407--00471 2007.6.5. 4,720,480 해약 9 국민 주택청약정기예금 -23-00-23 2004.9.22. 6,063,540 해약 10 국민 국민슈퍼고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 -23-01-27 2002.5.24. 12,000,000 해약 11 국민 국민슈퍼고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 -23-01-28 2002.5.24. 3,000,000 해약 12 국민 KB스타개인용MMF P-101호(국공채) 001555--1446 2007.11.26. 46,761,794 해지 13 국민 KB스타개인용MMF P-101호(국공채) 512655--0628 2007.3.13. 68,091,498 출금 합계 473,111,789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서울, 부산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호프, 도넛, 치킨, 한식)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일본송금액 66,231,974원에 대하여 신한은행 센텀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204-) 및 출입국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일자별 입금내역은 아래〈표8〉과 같으며, 수기로 “일본에서 직접 엔화 보낸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8〉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자 맡기신 금액 비고 2013.8.19. 3,365,710 캐쉬☆ 2013.9.13. 10,691,800 ㈜캐쉬☆ 2013.9.13. 10,691,800 ㈜캐쉬☆ 2013.10.15. 10,656,000 주식회사 캐쉬☆ 2013.11.21. 10,361,564 ㈜캐쉬☆ 2013.11.21. 10,399,000 ㈜캐쉬☆ 2013.12.11. 10,066,100 주식회사 캐쉬☆ 계 66,231,974 (바) 청구인은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주택에 지급하였다며 신한은행 법조타운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2014.2.14. 10백만원씩 3회, 2014.2.17. 10백만원씩 2회 ㈜○○주택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 담당자가 2019.7.11. 청구 대리인에게 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추가자료(당시 임대차 내역 등)를 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스카이 공실 임대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70백만원으로 ○○스카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며 우리은행의 청구인 계좌(1005-60- *)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3.10.30.부터 2013.12.22.까지 강미정 등 다수가 54회에 걸쳐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한 금액이 66,692,550원에 이르고, 2013.12.23. 70백만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05.2.18. 김○○과 결혼하여 2010.3.19. 협의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0.3.19. 김○○과 이혼 위자료 750백만원의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 위자료 상당액은 김○○이 엔화를 일본으로부터 현금반입하여 자체 환전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며, 지급합의서와 전남편 김○○의 입금액(명세서) 및 신한은행 위자료 수취계좌 사본, 외국환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는 아래〈표9〉와 같다. 〈표9〉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 夫 김○○ 婦 청구인 위 당사자는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김○○과 청구인은 2010년 3월 19일부로 협의이혼을 한다.

2. 김○○은 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양육비 포함) 7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2011년 8월 12일부터 2013년 5월 27일까지 입금시키기로 하고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시 청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 7억 5천만원을 수령후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위와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각기 한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0년 3월 19일 夫 성 명: 김○○ 날인 婦 성 명: 청구인 (날인 없음) (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5.12.16.부터 2013.10.17.까지 김○○이 청구인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은 51회 205,539,980원이고〈표10〉과 같다. (차) 청구인은 전남편 김○○으로부터 위자료로 수취한 725백만원 중 기 인정분 173백만원을 차감한 552백만원을 ○○스카이 취득자금원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며 위자료 입금내역을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김○○ 입금액 〈표11〉김○○의 위자료 입금내역 (카) 청구인은 전 남편 김○○이 1998년 외환위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한 사업가(주식회사○○백화점 대표)라며 언론기사 및 주식회사○○백화점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신고일자 통화종류 (JPY) 미화상당 (US$) 원화 환산 반입용도 입금 유형 확인기관 2011.09.13. 9,000,000 116,508 125,712,13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1.09.26. 2,000,000 26,123 31,060,247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1.12.06. 5,000,000 64,282 72,702,94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1.12.24. 5,000,000 64,193 73,886,143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1.16. 3,000,000 39,044 45,017,732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2.01.26. 4,000,000 52,021 58,471,604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3.06. 2,960,000 36,580 41,115,920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4.08. 10,900,000 132,111 149,549,65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4.23. 2,500,000 30,845 35,194,145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5.08. 23,000,000 286,751 326,179,26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5.27. 5,000,000 62,894 74,214,920 사업자금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2.06.23. 4,000,000 50,346 58,325,841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07.30. 2,000,000 25,556 29,069,950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2.09.23. 2,000,000 25,475 28,481,050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2.11.15. 4,000,000 49,931 54,299,96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2.12.19. 3,100,000 37,419 40,206,715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3.01.14. 3,000,000 34,121 36,065,897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3.01.28. 1,500,000 16,761 18,286,251 사업자금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3.02.26. 1,800,000 19,232 20,962,880 사업자금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3.03.25. 2,600,000 27,284 30,312,524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3.04.25. 6,500,000 66,391 73,793,596 사업자금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3.06.27. 8,000,000 83,668 96,050,864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2013.08.28. 2,000,000 20,447 22,818,852 사업자금 현금 인천세관 2013.11.12. 3,000,000 30,446 32,683,781 물품대금 현금 인천세관 합계 115,860,000 1,398,429 1,574,462,862 (타) 청구인은 김○○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사본 24매를 제출하였으며 외국환신고필증에 따른 국내 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김○○의 재산 및 소득을 검토한바 김○○의 재산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의 재산현황은 아래〈표12〉과 같다. 〈표12〉김○○ 재산 취득현황 (단위: 백만원) 취득일자 부동산 소재지 취득가액 근저당금액 2013.4.29. 인천 ○○ ○○ 699-15 △△오피스텔 101〜502호(19호) 1,600 480 2018.6.25. 서울 ○○ △△△ 172 ☆☆☆☆☆ 101-1701 870

• 10) 김○○의 국내에서 사업내역은 아래〈표13〉와 같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은 71백만원이다. 〈표13〉김○○ 국내 사업내역

  • 라. 판단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재산 취득자금이 소명되었기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캐슬○○○와 ○○스카이는 각각 분리하여 자금출처를 소명 받아야 한다.

○○캐슬○○○ 취득액 1,833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취득 자금원으로 은행차입금 537백만원, 임대보증금 633백만원, 인천시 ○○구 ○○동 소재 상가주택 양도대금 505백만원, 이혼위자료 173백만원, 소득금액 21백만원, 보험대출 22백만원 총 1,891백만원을 인정하고 있어 58백만원이 초과소명되었다.

○○스카이 취득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스카이 취득액 2,269백만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취득 자금원으로 은행차입금 10억원, 임대보증금 711백만원, 소득금액 22백만원, 마이너스대출 98백만원 총 1,831백만원은 인정하고 438백만원은 미소명되었다고 하나, 이혼위자료 중 173백만원은 조사청이 ○○캐슬○○○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캐슬○○○는 58백만원이 초과소명되었기 취득시기가 비슷한 ○○스카이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은 2000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부터 2013.12.까지 정기예금 등을 하였는데 2013.12.23.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3건 해지액 171백만원과 신한은행 정기예금 1건 해지액 55백만원을 각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171백만원의 자금원천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2013.8.22. 정기예금 ○○○백만원, 2013.8.27. 정기예금 30백만원, 2013.8.28. 정기예금 30백만원을 들었다가 2013.12.23. 각 해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캐슬○○○ 월세 등 임대료를 수취하던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70백만원을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위 이체된 금원과 마이너스대출 98백만원을 포함하여 480백만원을 수표발행하여 ○○스카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예금 등 296백만원은 ○○스카이 취득자금원으로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스카이 취득액 2,269백만원 중 소명금액은 2,127백만원(이혼위자료 173백만원을 포함할 경우 2,300백만원)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142백만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달리 처분청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520백만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