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원천세과-291, 2009.01.29., 소득세과-625, 2010.05.27. 등 다수)라는 해석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장 직위에서 퇴직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2. 청구인의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학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사회 소집 통지도 받지 않았고, 이사장인 김AA은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하였다. 이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과 권고사직이 금지된 정관의 규정(학교법인 정관 제41조)이 무시된 부당한 직위해제로 결국 청구인은 명예퇴직수당 등 합법적인 보수를 받을 기회도 상실하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보상 성격의 쟁점위로금을 수령한 것이다.
1. 쟁점위로금의 영수증에는 위로금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교법인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를 떠나면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위로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결문, 합의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정산하고 수표를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그리고 청구인은 학교법인 근로자로 명예퇴직수당 등 합법적인 보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 배상 또는 위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에게 청구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1. 형제간인 타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해외투자자금 부족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자성격으로 7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 2. 10. 차입금을 차용하기 이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미상환 차입금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금전관계로 인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생활비는 그 실질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① 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5.12.15-13557호]일부개정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9924호]일부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02.18-22042호]일부개정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참고】고시한 적정 이자율 ’00.1.1∼’01.12.31. ’02.1.1∼’10.11.4 ’10.11.5∼’16.3.20. ’16.3.21. 이후 11% 9% 8.5% 4.6% 6) 사립학교법 제54조 3【임명의 제한】[2015.03.27-13224호]일부개정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005. 12. 29. 신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005. 12. 29. 신설) 7) 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2015.03.27- 13224호]일부개정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KK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중 하나인 JJ예술고등학교에 1998년부터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2004. 교감, 2014년 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2016년 6월경 KK학원 운영권이 양도되어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 사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교장 임명 승인 공문(교원 정책과-22074, 2014.8.2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母인 피상속인은 1996.6.7.부터 2016.8.26.까지 KK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11.25.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조사청의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관계 생년 직업 비고 김DD 자 54 무직 상속결격자 김EE 자 56 무직 청구인 자 59 무직 김FF 자 62 무직 김GG 자 64 의사 윤HH 자부 53 무직 김DD의 배우자 김 I I 손 78 무직 김DD의 자 김LL 손 79 무직 김MM 손 86 대학원생
4. (쟁점① 관련) 쟁점위로금 과세표준 산정 경위
5.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생활비 지급내역 (천원) 구분 은행계좌수취인 합계 비고 피상속인 하CC 김NN 2011.4월 이전 70,000 70,000 현금지급 2011년도 65,800 65,800 2011.5월부터 유BB(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지급 2112년도 84,000 84,000 2013년도 35,400 24,600 24,000 84,000 2014년도 36,000 24,000 24,000 84,000 2015년도 36,000 24,000 24,000 84,000 2016년도 21,000 14,000 20,000 55,000 합 계 348,200 86,600 92,000 526,800 1) 수취인 중 하CC은 JJ예술고등학교의 직원이자, 피상속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이고, 김NN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청구인의 이모)임 2) 조사청은 이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권 7억(피상속 인과 하CC으로 이자 수취)에 대 한 이자금액(월 5백만원)으로 비영업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하고, 김NN의 채권 3억원은 과세자료 통보
1. 2011.4월 이전 지급한 70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입증 증빙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생활비를 피상속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준 생활비로 사전증여재산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과거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데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장 직위에서 퇴직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본법인사립학교법은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교원에 대해 두터운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년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2016년 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약 18년 가까이 JJ예고에서 교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JJ예고 교장 직위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었다. 학교법인 운영권이 양도될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청구인은 이사장이자 어머니인 피상속인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피상속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장 직위에서 퇴직 당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교장 퇴직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반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명예의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청구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가중된 내용의 임명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의사에 반해 퇴직 당하게 된바, 쟁점위로금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된 사정이 있다. 가) 사립학교법 제54조 3은 학교의 장 임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JJ예고 교장에 임명됨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4조 3 제3항 단서는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이사회의 가중된 의결정족수와 관할청의 승인 모두를 갖추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가중된 요건들을 어렵사리 충족함으로써 JJ예고 교장에 임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뿐만 아니라 위 임명제한의 예외가 적용됨에 따라 가중된 요건을 충족하여 교장에 임명된 청구인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재산상·비재산상 유형을 불문하고 그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 위자료 청구권은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문의 존부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정신적 손해의 발생, 위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쟁점위로금은 그에 따라 지급된 위자료이다.
○ 청구인은 20년 가까이 KK학원이 운용하는 학교의 능력을 인정받는 교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고, 퇴직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였고, 이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과 권고사직이 금지된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이다.
○ 이상을 정리하면, 가해자인 피상속인의 퇴직강요 행위, 피해자인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의 발생, 그리고 위 퇴직강요행위와 정신적 고통 간의 인과관계가 모두 존재하여 청구인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은 쟁점영수증에 ‘위로금’이라는 표시로써 명확하게 쟁점위로금이 위자료임을 상호합의 하였다. (2) 한편, 쟁점위로금의 지급방식이 피상속인의 집에서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수표의 지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따라, 위 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위자료 지급 및 수령 의사 합의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여 의사가 없는 금전의 지급을 증여로 파악한 것으로써, 대가관계 없는 지급이라는 점에 대한 부분을 조사청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그 증명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즉, 쟁점위로금의 법적 성격은 이를 지급하고 수령하는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지급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는바, 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쟁점위로금은 위자료 명목의 금전임이 명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 배상 또는 위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피상속인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어 쟁점위로금은 증여행위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불법행위자이다.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퇴직이라는 불법행위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장인 피상속인에 의해 행해졌고,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의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곧 학교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과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재학생이 학교시설 미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음에 따라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을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6다34281, 2018. 7. 20). 이렇듯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로써(대법원2013므2441, 2015. 5. 29. 참고),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배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그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6다252898, 2018. 4. 10. 참고). 따라서 청구인은 KK학원과 이사장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사장인 피상속인과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 쟁점② 관련 >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부터 2016. 7.까지 매달 700만원씩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고,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2013. 1.부터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매달 200만원은 하CC에게, 매달 200만원은 김NN에게 지급한 바, 위와 같이 지급한 금전은 모두 합하여 526,800천원이다. 이 점은 세무조사시 문답서와 이의신청서 사실관계에서도 모두 확인되는 사실이다.
- 나) 피상속인은 하CC 및 김NN에 대해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하CC 및 김NN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 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생활비 중 현금지급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하CC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김NN에게 지급된 금액은 김NN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피상속인을 돕고자 장기간에 걸쳐 쟁점생활비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 가) 피상속인은 KK학원 이사장의 직위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대가로 KK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없었다. 이 점은 조사청도 다툼없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피상속인은 2012. 7. 부동산담보대출로 1억원을 대출하여 약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5. 5. 위 대출을 상환한바, 이 같은 사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다섯 자녀들 중 유일하게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경제적 사정을 알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청구인만이 쟁점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피상속인을 도와주었던 것이고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상계되어야 한다.
- 가)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그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며(대법원2008두8499, 2012.1.19.), 이 목적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2008두13293, 2012.2.9).
- 나) 대법원2010두1385(2015.9.10. 선고) 판결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사안은 본인-대리인 관계이지만 이 건과 같이 지급한 자(청구인)-지급받은 자(피상속인)의 관계에서도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생활비 지급으로 인해 그 법률적 효과는 물론 쟁점생활비에 대한 지배 및 관리를 피상속인이 함으로써 이에 따른 담세력도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것인바,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는 쟁점위로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생활비의 그 실질귀속자는 물론 그에 따른 담세력을 보유한 자는 피상속인임에 따라, 쟁점생활비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생활비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김NN으로부터 지원받은 10억원의 이자명목으로 보았던바, 이에 따르면 연 8% 이율의 이자로 계산되는데 부모와 자녀사이 간 자금거래에 이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자율이 통상의 경우 보다 훨씬 높은 점 역시 믿기 어려운 점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이자약정은 없었으므로, 결국 쟁점생활비는 온전히 증여세 과세가액과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청 주장논거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관련 거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 외 상속인들의 진술만으로 당사자 간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
(1) 이자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원금, 이율, 변제기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애초에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인 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약정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대법원85누622, 1986. 2. 11.),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존재와 청구인 외 상속인들의 진술만으로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점(특히 본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인 관계를 맺고 있어 더욱 밀접한 바 이자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특히 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에 관한 문서나 그 밖에 당해 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문서로서 현출된 자료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 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만으로 이자약정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상 수긍키 어렵다고 한 점(대법원88다카13806, 1989. 9. 12.)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이자 약정(원금, 이율, 변제기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 이외 상속인들은 청구인과의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들의 진술만으로 이자지급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당시 부동산 양도 사실로써 2011년 중반 이후의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정적 수입이 없는 피상속인의 경우 시시각각 재정상황이 변화된바, 특정 시점의 재정상황만으로는 일정 기간의 생활비 필요여부를 필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나) 청구인이 하CC과 김NN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하CC과 김NN에 대해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던 피상속인이 지급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김NN으로 부터는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이유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11. 5.부터 2016. 7.까지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단지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하CC, 김NN에 대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지급방식을 요청한 이유는, 피상속인은 하CC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를, 김NN에 대해서는 대여금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반면 청구인은 하CC과 김NN에 대해 그 어떤 금전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특히 김NN과의 관계에서, 김NN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 이 점은 조사청의 답변서에서 김NN의 자금이 피상속인이 마련한 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한 사실로부터도 확인이 된다. 즉, 위 김NN 자금의 존재는 피상속인과 김NN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CC과 김NN에게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하CC과 김NN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지급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 마. 조사청의 주장 내용 < 쟁점① 관련 >
1. 쟁점위로금은 손해배상 성격의 위로금이 아닌 실질 증여이다.
- 가) 세무조사시 확인된 위로금 영수증상에는 위로금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교법인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를 떠나면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위로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결문, 합의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로금 총액 30억원과 관련하여 공제한 각종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정산한 후, 쟁점위로금을 피상속인의 청담동 자택에서 학교법인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명예퇴직수당 등 합법적인 보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 배상 또는 위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학교법인의 이사장일 뿐인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을 청구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쟁점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쟁점위로금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 성격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결과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은 24년 이상을 KK학원에서 근무하고 학교법인의 양수도로 인하여 퇴직한 YY(前 JJ여자고등학교 교장), 박PP(前 JJ중학교 교장), 정RR(前 JJ예술고등학교 교감)에게 각 178백만원, 89백만원, 52백만원을 2016. 9. 3. 지급한 사실이 있다. 김DD의 문답서에 따르면 명퇴금을 신청하지 못한 보상 성격으로 계산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여 소득세 자료 파생하였다.
(2) 상기 퇴직자들보다 근속 기간이 짧은(18년 재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근거로 위자료 명목으로 30억원을 산정하였는지, 어떤 명목으로 영수증상 공제금액(세금용도, 변호사 및 세무사 비용)을 제외하였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 관련 >
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김NN에게 지급한 쟁점생활비는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상계할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2008. 9월 양도한 부동산 매매가액이 39억원이었고, 부동산 보유(청담동 아파트, 분당 오피스텔), 연금보험 3억원 가입, 신라호텔 회원권 보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외 상속인들(김EE, 김GG)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외투자자금 부족으로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월 7백만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0. 2. 10. 금전을 차용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생활비를 살펴보면, 월 7백만원의 입금시기와 귀속처는 2011. 5. 4.부터 2012. 12. 6.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유BB 명의로 월 7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년부터는 피상속인 3백만원, 하CC 2백만원, 김NN 2백만원으로 매월 나눠 입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1. 5. 4.부터 2016. 07. 7.까지 합계 262백만원이고, 피상속인의 운전기사였던 하CC에게는 2013. 1. 4.부터 2016. 7. 7.까지 월 2백만원씩 합계 86백만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CC에세 입금된 금액은 총합계 348백만원이다. 또한 김NN은 청구인의 이모로서 2010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차입금 중 3억원은 김NN이 입금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이자성격으로 2013. 1. 4.부터 2016. 10. 7.까지 월 2백만원씩 합계 92백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김NN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 10. 10. 수령한 14억5천만원의 수표 중 3억원을 김NN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인과 김NN 문답서 및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는 월 2백만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3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김NN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 월 5백만원씩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 다) 또한 피상속인의 개인대여금고에 보관된 2016. 10. 10.자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차입금 중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5억원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미상환 차입금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금전관계로 인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생활비는 그 실질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전증여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조사청은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에 대하여 다음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 차입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의 진술만으로 당사자 간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하CC과 김NN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하CC과 김NN에 대해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던 피상속인이 지급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김NN으로부터는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이 미국령 괌으로 송금한 외환자료를 보면 2010.2.12. 13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자금원천은 2010.2.10. 피상속인으로부터 7억원, 김NN으로부터 3억원을 직접 입금 받은 사실이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NN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김NN이 진술한 문답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 하CC은 피상속인의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JJ예술고등학교 직원으로 불법 고용하여 학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상속인은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하CC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하CC은 입금된 2백만원을 즉시 현금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상속인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JJ예술고등학교에서 교감, 교장으로 재직한 청구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국세기본법(2016.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6호는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로금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위로금 영수증상에 위로금이라는 표현만 있고, 위로금 산정에 대한 법원 판결문, 합의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지 않는 등 위로금 총액과 공제한 각종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의 청담동 자택에서 학교법인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지급된 점,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증여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위로금 영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에게 지급한 526,800천원(2011. 4월 이전 70백만원 현금 지급, 2011.5.4.부터 월 7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다,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2013. 1월부터는 피상속인 운전기사 하CC에게 월 2백만원, 청구인 이모 김NN에게 2백만원, 피상속인에게 3백만원 분할지급)은 피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지, 과거 채무에 대한 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학교법인의 명예직 이사장인으로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2008. 9월 양도한 부동산 매매가액이 39억원, 부동산 보유, 연금보험 가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외 상속인들(김EE, 김GG)이 청구인이 해외투자자금 부족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월 7백만원(연 8.4% 상당)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10. 2. 10. 차입금을 차용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2010년 청구인의 피상속인 차입금 중 3억원은 김NN이 입금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김NN이 매월 이자성격으로 2013. 1. 4.부터 2016. 10. 7.까지 월 2백만원씩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연 이자율이 2002.1.1.∼2010.11.4.에는 9%, 2010.11.5.∼2016.3.20.에는 8.5%이고, 2016.3.21. 이후 4.6%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쟁점생활비 지급기간인 2011.5.4.부터 2016.10.7까지가 대부분 상증세법상 적용 이자율이 8.5%인 기간에 해당하고, 지급 이자율이 8.4%로 그 차이가 0.1%p에 불과한 점, 피상속인의 개인대여금고에 보관된 2016. 10. 10. 현금보관증 내용에 미상환 채무가 5억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고려하면 쟁점생활비의 실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진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상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