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01 선고일 2019.04.10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시 동 339 파크 111동 505호 아파트 및 AA시 동 160번지 외 3필지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2015.

7.

21. 615백만원, 2015.

8.

31. 6,45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8. 7.16. 부터 2018.

8. 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모(母) 모친(이하 “모친”이라 함)으로부터 현금으로 51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10.

8.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3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모친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쟁점금액 517백만원을 차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중인 ㈜BBB의 주매출인 여성용가방 매출이 중국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발 사드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 등으로 위 법인의 매출이 2016년 9,043백만원에서 2017년 5,515백만원으로 급감하며 쟁점금액을 상환할 자금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3.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의 지급이나 기타의 정함이 있어야 하나 세무지식의 미비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된 자금상환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외부요인(사드사태)으로 인해 이 건 자금대여가 자금증여로 오인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1. 쟁점금액이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밝힌 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년에 취득한 이후 ㈜BBB의 2016년 매출이 9,043백만원,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484백만원에 달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상환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모친에게 상환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의 지급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세무지식의 미비라고 주장하나, 굳이 세무지식이 아니라도 다른 형제 2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에도 그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쟁점부동산 취득 시 모친 외 부(父) 부친(이하 “부친”라 한다)로부터 150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이 경우에는 이자명목으로 매달 51만원을 부친에게 지급하여 조사 당시 동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똑같이 돈을 수취하였음에도 그 이자 지급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각각 2015.

7.

21. 및 2015.

8.

31. 취득하였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의 자금출처 및 상환능력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중 AA시 동 160 건물에서 아래 사업자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상기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자금출처 검토내역 중 청구인이 2015. 7.10. 및 2015.

7.

17. 부친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총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달 51만원을 부친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조사 당시 동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모친에게 이러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소요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5. 청구인의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중인 ㈜BBB의 주매출인 여성용가방 매출이 중국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발 사드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 등으로 ㈜BBB의 매출이 2016년 9,043백만원에서 2017년 5,515백만원으로 급감하며 이를 상환할 자금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 나) 사드사태로 인해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회사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획된 상환이나 이자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자금출처조사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에서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평생 해당 업종에 종사하면서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모자란 상태로 실질적인 대여에도 불구하고 대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지식 부재와 이전 세무대리인의 무성의안 안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를 누락하여 이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감면 취소 등 32백만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였다.
  • 라) 현재 청구인은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부도의 위험과 단순한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들로 인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이 회의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매출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매출처들의 중국, 베트남 업체로의 공급선 전환과 금액비중이 큰 가죽재고를 선매입해야 하는 업종 특성, 그리고 대금지급조건으로 인한 현금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 중 1채는 이미 매각을 완료하고 다른 1채를 매각 중에 있으나 해당 방법으로도 회사유지를 위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단순한 세무지식부족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증여세는 청구인에게 남아있는 사업유지의 의지를 앗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마) 또한 청구인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대여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대여가 증여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할 방법 또한 요원하게 되어 버리고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상환할 경우 또 다시 수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과세자체에 대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바) 상기와 같이 세무지식 부족과 계획된 상환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외부요인(사드사태)으로 인해 자금대여가 자금증여로 오인된 사실을 감안하고 이 건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전환하여 과세하여 주길 요청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바, 동 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AA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친과 모친 모두에게서 금전을 수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매달 51만원을 부친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시 부친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부친과 달리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바, 동일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수취한 금전에 대하여 부친과 모친에 대한 이자지급을 달리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