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7.
21. 615백만원, 2015.
8.
31. 6,45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8. 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모(母) 모친(이하 “모친”이라 함)으로부터 현금으로 51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
10.
8.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3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모친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쟁점금액 517백만원을 차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중인 ㈜BBB의 주매출인 여성용가방 매출이 중국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발 사드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 등으로 위 법인의 매출이 2016년 9,043백만원에서 2017년 5,515백만원으로 급감하며 쟁점금액을 상환할 자금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3.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의 지급이나 기타의 정함이 있어야 하나 세무지식의 미비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된 자금상환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외부요인(사드사태)으로 인해 이 건 자금대여가 자금증여로 오인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1. 쟁점금액이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밝힌 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년에 취득한 이후 ㈜BBB의 2016년 매출이 9,043백만원,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484백만원에 달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상환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모친에게 상환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의 지급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세무지식의 미비라고 주장하나, 굳이 세무지식이 아니라도 다른 형제 2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에도 그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쟁점부동산 취득 시 모친 외 부(父) 부친(이하 “부친”라 한다)로부터 150백만원을 수취하였고, 이 경우에는 이자명목으로 매달 51만원을 부친에게 지급하여 조사 당시 동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똑같이 돈을 수취하였음에도 그 이자 지급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7.
21. 및 2015.
8.
31. 취득하였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의 자금출처 및 상환능력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중 AA시 구 동 160 건물에서 아래 사업자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상기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자금출처 검토내역 중 청구인이 2015. 7.10. 및 2015.
7.
17. 부친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총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달 51만원을 부친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조사 당시 동 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모친에게 이러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소요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5. 청구인의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