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AA도서관은 출연자의 기부금으로 설립한 건물로 교육기관인 청구법인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이하 “증여간주 제외 규정”이라 한다)에서 열거하는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해 설립한 건물 등 포함)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공동’으로 ‘사용’함을 정의함에 있어 상증세법은 ‘사용용도’나 ‘사용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98두11731, 2000.3.16. 같은 뜻).
- 나. 법문에 ‘직접’ 사용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접 사용 및 간접 사용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쟁점임대부분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운영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 다. 상증세법 제48조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통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쟁점임대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증여간주 제외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취지를 살펴보면 출연재산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양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 등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이견으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2018.3.6. 회신을 받았으며, 출연자가 제3자(실임차인)에게 전대하여 피출연자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건물, 시설․설비 등을 출연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기준-2018-법령해석과-0026(법령해석과-582), 2018.3.6.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4.1.1.-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3.2.15, 2013.9.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2, 2008.2.29, 2012.2.2>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2014.3.14 개정)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상증세법 집행기준 48-39-2【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공익법인의 출연자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건물, 시설․설비 등을 출연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상증세법 기본통칙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5.20.>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2011.5.20.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0.10.12.>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 비고 기한후 신고 2015.2.5 2,075 670 670 결정 (신 고 시 인) * 증여재산가액 = 600억원 × 쟁점임대부분 기준시가/전체 AA도서관 기준시가
2. 2012.6.15. 청구법인과 AA교육재단 사이에 체결된 AA도서관 건립 및 기부에 관한 협약*(이하 “기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AA교육재단은 청구법인에 총 60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출연하였는데, 기부협약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 가) (기부협약 제1조 제1항) 출연자는 자기 부담으로 도서관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건축주는 청구법인이 되고, 출연자는 설계·감리·시공을 결정·시행하고 그 업무를 주관하며 공사진행 사항은 출연자와 청구법인이 협의한다.
- 나) (기부협약 제2조) 출연자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15.2.5. 교육재단의 요청에 따라 535억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4 회계연도(2014.3.1.∼2015.2.28.) 건물 계정별원장에는 AA도서관이 6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AA도서관 신축에 들어간 자체재원 10억원을 차감하면 기부금액은 600억원으로 확인된다.
4. AA도서관은 2015.1.29.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2015.2.5. 준공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재산 무상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목적으로 AA교육재단으로 하여금 쟁점임대부분을 2015.2.5.부터 2040.2.4.까지 2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면적은 942㎡로 전체 연면적 27,245㎡의 3.5%에 해당되고 이때 전대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교육재단은 당해 무상으로 임차받은 면적을 문구점·편의점·매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로 374백만원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표2> 도서관의 연면적, 무상임대 면적 및 사용현황 등 무상사용 면적 연면적 비중 무상사용기간 사용현황 942 m 2 27,245 m 2 3.5% ’ 15.2.5∼ ’40.2.4 문구점·편의점·매점 등으로 임대
5. 처분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시 ‘기부재산 무상임대 부적정’으로 통보하면서 도서관 무상임대와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조치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립대학법인 청구법인 총장은 기부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임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과세기준 자문[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582), 2018.3.6.]을 신청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 받은 것이 확인된다.
○ (사실관계)
•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
• 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
• 무상임대 면적: 942.15㎡, 연면적: 27,245.59㎡, 기간: 2015.2.5〜2040.2.4
• 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연간 임대료 3.74억원)
○ (회신)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7. 청구법인의 상세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증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육기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출연 받고 공익법인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은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문연구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기업 또는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 수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나) AA교육재단은 청구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00억원을 출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AA도서관이 설립되었으므로 AA도서관은 AA교육재단이 출연한 600억원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건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청구일 현재 AA도서관 건물을, 청구법인은 학문연구를 위한 ‘도서관’으로, AA교육재단은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동’ 사용에 대하여 상증법상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헌법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98두11731, 2000.03.16. 대법원92누18399, 1993.05.11.) 증여간주 제외 규정의 ‘공동’ 및 ‘사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공동’으로 사용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한 사용비율 등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면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용’의 경우 그 ‘목적’이나 ‘방법’ 또한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상증세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제한이 없다.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출연자에게 엄격한 사용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며 피출연자가 본인의 목적사업에만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본건의 경우 쟁점임대부분은 결국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피출연자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은 출연자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 그 근거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간주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 다시 말해, 법문에는 출연자의 출연재산 사용목적을 아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으로 출연자가 피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만 한다면 출연재산을 대상으로 피출연자의 목적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② 쟁점임대부분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결국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 청구법인이 AA교육재단에게 발급한 무상사용허가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AA교육재단의 쟁점임대부분 허가 조건 자체가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 <표3> 법인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일부 내용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으로 한다. (중략) 제7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결국 쟁점임대부분은 일정한 제약 하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즉 자기내부거래의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데, 청구법인과 AA교육재단은 일반적인 ‘특수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AA교육재단에게 쟁점임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①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②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12580(2013.6.27.), 대법원2007두26711(2010.5.27.) 등]에서는 상증세법 제48조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취지를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는 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③ 국세청 또한 자기내부거래의 예시로 다음 <그림1>과 같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림생략>
④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당사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대법원에서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대법원2007두4438, 2008.2.15.)하였다.
⑤ 따라서 위의 국세청이 예로든 사례와는 달리, 청구법인과 AA교육재단은 단순히 출연자와 피출연자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특수관계’이지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할만한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는 관계로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선의로 기부하려는 경우에까지 증여세 과세 부담을 지게 하여 자칫하면 기부 문화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AA교육재단은 공익법인등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AA교육재단에 무상사용 등을 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자임
⑥ 오히려 AA교육재단 또한 학문 및 연구를 위한 장학금과 지원금 지급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므로 AA교육재단이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쟁점임대부분 임대수익은 다시 대부분 AA교육재단의 고유 목적에 사용될 것이어서 결국 공익목적으로 사용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법문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직·간접 사용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사용 주체를 강조하고자 한 타 법문에서는 ‘직접 사용’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본건의 경우, ‘직접 사용’과 ‘간접 사용’을 같게 본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 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서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취지를 살펴보면 출연재산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양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 등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건물도 “용도의 제한”을 두어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시험용의 사용 주체는 출연을 받은 교육기관이어야 하지 출연자에게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공동 “사용”에 있어 그 “사용”의 제한을 출연자에게까지 의무화한다면 출연자의 직업이나 신분 등을 지극히 제한하게 되어, 즉, 연구시험 활동이 가능한 출연자에만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과액에서 제외되는 출연의 범위가 매우 한정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4)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당초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 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었으나,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 등을 출연 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개정되어, 건물의 사용목적을 ‘연구시험용’에 한정함으로써 그 용도제한을 보다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 즉 청구법인의 사례에 적용되는 법령에서는 건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9.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동(共同)’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이라고, ‘사용(使用)’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고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