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개정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1, 2는 1988.7.20. 사용승인을 받은 MM시 EE구 EE동 1685 UU아파트 같은 단지내에 있으며 구체적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백만원) 구 분 계약일자 동호수 전용면적 2017.1.1.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5% 범위 * 방향
아파트 2018.1.10. 동 호 79.47 694 남동향 비교대상아파트1 2017.6.3. 5동 호 79.47 736 범위 초과 남서향 비교대상아파트2 2018.1.7. 7동 ***호 79.47 703 범위 이내 남서향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기준 5% 초과 여부
2. 비교대상아파트1의 계약일자는 당초 2017.6.3.이나 등기 이전 시점인 2018.1.10. 매매가액의 변동없이 매수자를 단독매수에서 공동매수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3.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의하면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하반기 상승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백만원) 계약일자 동호수 매매가액 전유면적 2017.1.1. 공동주택가격
2017. 9.25. 5동 *호 1,320 79.47 728 2017.10.12. 7동 호 1,360 79.47 721 2017.10.30. 3동 8호 1,375 79.47 721 2017.12. 8. 3동 2호 1,415 79.47 729 2017.12.18. 8동 7호 1,460 79.47 72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