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36 선고일 2019.05.08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DD화학(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1.15. 및 2014.4. 16. 유상증자를 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2013.1.1. 기준 81.68%)과 성DD(2013.1.1. 기준 18.32%, 이하 “성DD”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지분에 비례하여 주당 5,000원(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나. 유상증자 결과 청구인은 배정된 주식을 모두 청약하고 인수하였으나, 성DD은 배정된 주식의 청약을 모두 포기하여 실권(이하 “실권주식”이라 한다)하였고, 실권주식은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하였다.
  • 다.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8.4.9.부터 2018.8.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권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성DD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저가발행 실권주식의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 2,652백만원(’13년 귀속 1,782백만원, 14년 귀속 870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합계 1,509백만원(’13년 귀속 936백만원 및 ’14년 귀속 573백만원)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과 성DD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성DD은 사임등기라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2008.12.22.부터 2009.6.3.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이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2008.12.22.자에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쟁점법인에서 퇴직하였다.

2. 성DD은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관계로 사임등기 서류징구가 지연되어 그 등기처리가 늦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 실질적인 사실관계이다. 이는 성DD이 2008.12월까지만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3. 동 기간 동안 성DD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으로 쟁점법인 임원의 직무에 종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법인1272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DD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이외 각호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보아 특수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법 규정들이다.

2. 이에 비추어 성DD과 청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DD은 본인이 하고 싶은 학업을 하기 위해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법인의 지배권과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이후에는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성DD은 어떤 경제적 연관이나 경영지배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대등한 관계로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임서가 문서감정을 통해 거짓 문서임이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은 성DD의 퇴직관련 소명과 관련하여 성DD이 2008.12.22.자에 사임하였으며 사임서 및 이사회기록, 주총기록 등 성DD 퇴직관련 근거서류가 9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1차 소명하였다.

2. 그러나 2018.5.16. 오후 13시 45분에 조사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임서는 2008.6.30.자에 작성한 것으로 ‘동일자에 모든 직책을 사임한다는 내용’인데 그 전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문서로서 2차 소명하는 식으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사임서가 문서감정을 통해 거짓 사임서임이 확인되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과 성DD은 조사과정에서 서로 통정하여 어떤 행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종의 은닉(거짓 사임서 작성 및 제출)행위를 하였고, 사임서 작성의 주체인 성DD의 출국 등 조사의 정상적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지연, 사실관계 확인불가 등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20일간의 조사기간 연장 및 13일간의 조사중지절차를 거치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4. 2008.6.30.자로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임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의뢰결과 사임서 용지가 2012년 6월∼7월부터 출시한 복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성DD이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및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것을 조사청이 밝혀내자 청구인과 성DD은 조사과정에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철회하고 결국 특수관계인임을 시인하였다.

5. 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8.7.16. “성DD은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회사경영 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하고,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인 성DD 지분의 실권처리로 인해 수증받은 이익의 증여에 대해 2건의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1,509백만원)를 하였다.

6. 또한 성DD도 여러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 청구인이 2008.10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전까지 본인이 미국에서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여 회사 경영에 관해 수시로 본인 의사를 개진하였고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허락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7. 성DD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2008.10월 그만둔 뒤에도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주주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하였고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에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주었다고 하였고, 성DD이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참여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회사경영 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명서 및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8.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서 내용은 청구인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조사과정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인과 성DD이 거짓 사임서의 제출, 거짓 진술 등을 밝혀내었고, 그리하여 청구인과 성DD은 조사청에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성DD이 2008.12.22.부터 2009.6.3.까지 공부상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임등기와 관련된 서류청구가 늦어져서 등기처리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질내용은 2008.12.22. 쟁점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성DD은 2018.5.2.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사임일자가 2008.12.22.이라고 주장하다가 2018.5.16. 사임일자가 2008.6.30.자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임서 또한 거짓 사임서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임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을 상대로 허위진술 및 거짓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성DD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었기에 실질적으로 회사 임원의 직무에 종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DD이 2008.10.월, 2009.3월, 2009.4월 등 3회에 걸쳐 회사 직원을 통해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리 발급한 사유에 대해 성DD은 “유학을 떠난 이후에도 회사와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본인이 계속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또한 성DD은 “여러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 청구인이 2008.10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전까지 본인이 미국에서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쟁점법인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해 수시로 본인 의사를 개진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쟁점법인에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허락하여 주었다. 그리고 성DD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2008.10월 그만둔 뒤에도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주주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쟁점법인 경영의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하였고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에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주었다. 성DD이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참여 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회사경영 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성DD은 2010년도에 쟁점법인의 주식 120,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지분이 28.21%로 감소하였다. 청구인 또한 “여러가지 회사사정에 의해 청구인이 2008.10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전까지 성DD이 미국에서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여 회사경영에 관해 수시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였고, 회사경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성DD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도 허락하여 주었다. 그리고 성DD은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2008.10월 그만둔 뒤에도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주주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경영의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하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주었다. 성DD이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회사경영 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성DD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제출에 대한 소명서 및 확인서도 부정하겠다는 주장이므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 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성DD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 발행한 실권주의 실권처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1. 특수관계자간 저가실권주의 실권처리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서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의미하고 등기이사로 임명되어야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은 등기이사이다. 따라서 등기이사인 성DD은 임원에 해당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에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서 ‘임원’의 의미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고,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 및 그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법률상’ 임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확인된다(대법원2011두11990, 서울고등법원2009누6263, 질의회신 서면-2016-상속증여4809 등 참고).

4.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하고 있고 등기부에 등기된 사임일자 기준으로 퇴직 후 5년 경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등기이사인 성DD의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2009.6.3.이므로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성DD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등기이사로 임원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사임일자도 2009.6.3.자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일로부터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되어 성DD은 청구인이 지배(지분 54.87%)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등기이사는 이사회구성원 전원인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사용인에 해당된다.

6. 이 건 조사에서 청구인과 성DD은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특수관계인임을 시인하여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당사자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마저도 부정하겠다는 주장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과세내용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7. 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3. 9.9. 개정된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2013.11.5. 개정된 것)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1.12.31. 개정된 법률)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2.2.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2013.2.23. 개정된 것)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쟁점법인은 2000.3.7.자에 비금융지주사업을 주업종으로하여 개업하였으며 2008.10.29. 대표자가 성DD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AA도 MM시에 본점을 두고 청구인 외1명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성DD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조사청은 2018.4.9.부터 2018.8.4.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증여 혐의’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및 2014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금액 2,652백만원(2013년 과세연도 1,782백만원, 2014년 과세연도 870백만원)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9.3. 증여세 1,509백만원(2013년 과세연도 936백만원, 2014년 과세연도 57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조사청은 ‘성DD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등기이사로 임원에 해당하고, 밥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사임일자도 2009.6.3.자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일로부터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되어 성DD은 청구인이 지배(지분 54.87%)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나) 조사청과 청구인은 성DD이 2013년 및 2014년 유상증자 당시 배정된 주식의 청약을 모두 포기한 사실과 증여금액으로 계산된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조사청에 청구인과 성DD이 증여의제일로부터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4. 청구인은 2006년에 성DD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45.13%)가 되었고, 2006.7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7월에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증거서류로 2008.1.1.부터 2018.4.15.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5. 청구인은 2008.10월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맡았고, 성DD은 2008.12.22.자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고 모든 직을 사임하여 2008.12원까지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2008년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6.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과정을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조사청은 2018.4.18.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게 주식평가 산정근거 및 증자전 가결산자료, 증자대금 자금원천 등에 대해 공문으로 자료요청하였고, 2018.4.20. 성DD의 퇴직관련 근거서류(사임서, 2008년 및 2009년 이사회회의록 및 정관 등)를 공문으로 자료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5.2. 세무대리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DD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6.3.자로 시임처리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2008.12.22. 쟁점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문으로 요청한 성DD의 퇴직관련 서류는 쟁점법인에서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 등으로 다음과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생략)
  • 나) 조사청은 2018.4.30. 수원지방법원에 성DD의 이사 사임에 관한 등기신청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8.5.4. 성DD이 2008년부터 2009년 미국에 체류기간 중에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GG시청에 조회한 결과 3회에 걸쳐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그 중 2회는 쟁점법인의 직원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청의 질의에 성DD과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라) 2018.5.16. 성DD과 쟁점법인 직원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성DD이 2008.6.30. 직접 작성한 퇴직 관련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성DD이 미국으로 출국하기전인 2008.7.9. 성DD이 직접 작성한 사임서가 맞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법인은 ‘이 건 사임서가 쟁점회사에서 보관중인 사임서가 맞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 마) 2018.5.18. 성DD은 “2018.5.16. 조사청에 방문하여 제출한 사임서 및 확인서 중 사실내용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생략)
  • 바) 2018.5.17. 조사청은 사임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NN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팀에 포렌식시스템을 이용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NN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팀에서 문서를 감정한 결과 ‘2008.6.30.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2012년 이후에 작성한 문서’로 확인되었다.
  • 사) 조사청은 2018.5.2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문답을 실시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 2008.6.30. 성DD이 작성한 사임서가 맞고 성DD은 2008. 7.9. 출국하기 전에 모든 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당시 성DD과 청구인은 대등한 관계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생략)
  • 아) 조사청은 성DD이 2018.5.28.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2018.6.1. 근무처인 재단법인 MM포럼에 연락한바 성DD이 2018.6.15. 이후에 입국한다고 대답하여 2018.6.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사임서가 거짓임을 알리고 실제작성일 및 퇴임일자를 2008.6.30.로 소명한 이유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하여 2018.6.15.자 공문으로 청구인은 ‘2012년도에 직원이 2008.6.30.자로 작성한 사임서가 분실되어 사임서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5.16.자로 조사청에 제출할 때 직원이 언제 작성한 것인지 모르고 제출하였으며 성DD의 실제 퇴임일자는 2008년 7월 출국 이전이 맞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생략)

7. 조사청은 2018.7.16. 청구인이 “성DD이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료제출에 대한 소명서 및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생략)

8. 조사청은 2018.7.16. 성DD이 “본인이 등기이사로서 회사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참여 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으며 회사경영 참여는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료제출에 대한 소명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9. 조사청은 2018.8.1. 청구인이 성DD과 특수관계임을 시인하여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성DD의 퇴직관련 소명과 관련하여 성DD이 2008.6.30.자에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임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의뢰 결과 사임서 용지가 2012년 6월․7월부터 출시한 복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성DD이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및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것을 조사청이 밝혀내자 청구인과 성DD은 조사과정에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철회하고 결국 특수관계인임을 인정한 점, 성DD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2008.10월 그만둔 뒤에도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면서 주주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계속하여 관여하면서 필요시 쟁점법인에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준 점, 성DD이 등기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참여방법은 전화 등으로 수시로 하였고, 2009.6.3.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임을 시인하여 저가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임원인 성DD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한 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고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저가 발행한 실권주의 실권처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