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차용증의 채권 50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93년도에 일본에 입국하였고, 2001년도 초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었는데, 1994년도부터 추방될 때까지 재일동포의 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나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재일동포는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화로 5억원에 대한 채무가 있고, 2011.3.1.까지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2001.3.1. 일본에서 작성한 후 한국으로 2001.3.5. 입국하여 청구인이 서명하였으나 계속 미변제하다가 2016.10.18. 청구인에게 5억원이 상환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1993년도 일본 입국부터 2001년도 초 강제출국시까지 청구인의 일본체류일수는 2,254일로 아래 2)요양간호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서(이하 “요양간호계약서”라 한다)의 시급 1,200엔, 일급 20,400엔을 적용하면 총 45,981,600엔으로 청 구인 주장 차용금액 500백만원은 신빙성 있는 금액이다.
2. 요양간호계약서에 따라서 995백만원은 요양간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재일동포 사이에 2001.3.1. 작성된 요양간호계약서의 고용, 임금, 업무내용, 근로시간, 취업규칙, 해고 사항 등으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2001.3.부터 재일동포 사망시까지 재일동포 에게 간호와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995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조사청이 증여재산의 계좌이체 입금으로 본 2013.11.29.~2016.10.18. 기간 중 요양간호 및 숙박비를 수취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본 급여수준에 대한 청구인 인용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간행물 “국제노동브리프(2006년)”에서 인용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2001년 요양간호계약서금액기준 계산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일본의 대형가사대행서비스회사의 2019년 요금은 시간당 2,000엔~5000엔으로 청구인의 요양간호용역 대가는 고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재일동포는 2000년 위질환으로 인공혈관 치환수술로 음식을 철저히 가려야 했고, 2006년 가벼운 뇌경색, 2008년 뇌경색 진단, 2009년부터는 외출시 대소변 불가능하여 기저귀를 착용하였고, 외출시간은 2시간 이내에만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상태였다.
3. 관련인들의 ‘ 확인서’, 재일동포의 ‘진료내역’ 및 감정기관의 감정의견에 따라서도 근로대가로 볼 수 있다. (1) 재일동포의 일본인 아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재일동포의 일본 가족은 청구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간병사실, 요양간호계약서,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동 대가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린 점, 재일동포의 ‘ 진료기록’, ‘진단내역’에서 재일동포가 청구인의 간병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2) 문서감정전문기관에서 확인서, 요양간호계약서에 대하여 오래전에 작성한 문서로 감정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근로대가 진실성이 확인된다. (3) 재일동포에게 청구인이 실제로 간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한국내 주소지 이웃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재일동포에게 실제로 간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요양간호계약서는 사실임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사실로 확인되고, 그 대가도 상식에 부합하며, 재일동포와 혈연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무려 19억원 상당액을 현금 무상증여한다는 점은 경제인의 상식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요양간호용역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신고를 하려 노력하였고, 주변 증인들로 간병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20년간의 노동에 대한 결실을 거짓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1. 일본 유흥업소 1년 반 기간 근로 저축액 2억원은 비현실적이며, 객관적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 구인은 1993.8.10. 일본 입국하여 재일동포의 가사도우미 근무 이전 기간 약 1년 반 동안 유흥업소에서 종DD며 2001년 기준 원화로 2억원을 저축하고, 그 돈을 재일동포가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국통계청 자료를 비교하면 당시 2억 원은 현재의 8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흥업소에서 단기간에 종DD며 고액의 돈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1993년 당시 35세 인 청구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재일동포에게 고액을 맡긴다는 점도 현실성이 없고, 차용 증을 2001년도에 작성하면서 이자지급 조건도 없이 2011년도를 차입금 반환시기로 정 하는 점 등은 경제인의 상식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1995년부터 2001.2경까지 가사도우미 용역 300백만원은 터무니 없는 고액이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가사도우미 약 5.6년의 대가로 2001년 기준으로 원화로 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급여 수준은 실제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고, 한국 급여수준은 1990 년대의 급여보다 현재 급여수준이 4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가사도우미로 12억(3억원을 현재 급여기준으로 볼 경우 12억원에 해당됨)을 모았다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나) 오래된 종이들(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 외에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이해관계가 동일한 관련인들의 증언뿐이고, 실제 청구인이 일본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사실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일본 거주시 저축계좌를 통하여 저축한 사실과 재일동포가 청구인의 소득을 어떻게 저축하고 관리하였는지를 입증하는 통장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차용증 대상기간에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7.1.30. 입국하여 1998.5.16. 출국 하기 전인 1997.4.4. ZZ DD구 FF동 534-1 XX아파트 A-000호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무일푼으로 추방되었다는 주장도 신뢰할 바가 못되고, 1998.5.16. 출국전까지 1년 3개월 국내거주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충당하였을 것이므로 귀국시 일본에서의 수입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1. 간호 대가가 통계청 자료와 비교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고액이며,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도 아니다. 통계청 수치를 비교할 때에 청구인은 한국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비하여 무려 9배에 가까운 월 6백만원, 현재 가치로 따지면 월 24백만원의 대가를 받는다고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다. 현재 단순노무 종사자의 임금은 1,691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서비스 대가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고액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요양간병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청구인 진술과 객관적 금융증빙이 존재하고 재일동포는 사망 전까지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한국인 자녀의 1차 확인서, 신문기사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이웃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신빙성 없는 자료이며, 일부 청구주장과 모순적인 내용도 존재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일본 및 한국 거주기간별 자금원천 구분
① 1993년 일본에 입국하여 1994년도 일본유흥업소에 종DD며 원화로 2억원을 저축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② 1994년부터 2001년 초까지 재일동포의 일본 주택에서 원화로 3억원 상당액을 가사도우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③ 2001.1.24. 일본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되어 2016.10.18. 재일동포 사망시까지 국내에서 재일동포를 간병하며 9억원 상당액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기간 청구인이 추방된 후,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각 작성일 2001.3.1.로 기재된 차용증,요양간호계약서문서를 작성하여, 2001.3.6. 한국에 입국한 후 청구인이 각각의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2. 차용증에 관한 사실관계 가) 일본 체류기간 중 가사도우미 용역 등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제출 청구인이 재일동포로부터 금융거래로 이체받은 금액은 1993년도부터 2001년도 초까지 유흥업소 근무 중 저축액을 재일동포에서 맡긴 금액 및 청구인이 재일동포에게 제공한 가사도우미 용역 대가를 2001.3.까지 용역대가 미지급금을 차용증의 채무형식으로 재일동포와 청구인이 약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으로 본 금융거래 방식으로 회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입증자료 청구인은 일본유흥업소에서 얻은 소득 2억원에 대한 입증을 위해 김명중의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시급 1,200엔의 비교대상으로 1994년 일반근로자 시급 1,820엔과 파트타이머 시급 905엔을 사용하였다. <청구인 인용 자료 해당부분>
(2) 조사청 입증자료 (가) 유흥업소에서 저축한 2억원에 대한 입증자료 조사청은 일본 평균 시간당 급여 1,200엔, 하루 일급 20,400엔이 일본내 소득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한국통계청 단순노무자 1993년 월급을 2017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한국내 인건비가 1993년 대비 2018년 약 4배 상승(409천원에서 1,691천원)하였다고 확인한 후,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4년 저축한 2억원은 2018년 현재 8억 4,000만원과 같은 금액으로 유흥업소 단기 종사자는 결코 저축할 수 없는 금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7년 단순노무직 종사자 월임금 자료]
(3) 청구인이 인용한 자료 일본의 최저임금제도의 참고 부분 인용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일반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고, 2005년의 경우 도쿄 714엔에서 미야자키 608엔으로 형성되었는데, 청구인이 인용한 그래프에서 2004년에 일반평균임금은 1,750엔 정도로 최저임금대비 최대 약 3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인용 자료 제6쪽 해당부분>
(4) 통계청 2001년 가구당 월 지출액 자료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2016년도에 일시에 수령하였다면, 위 기간 중 노동대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귀국하였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가구당 월 지출액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일본내 노동 대가를 이미 수령하였다고 주장이다. [2001년 가구당 월 지출액 자료] (나) 청구인이 일본내 거주기간 중 노동대가 상당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증여재산에 산입되지 아니함)] 순번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1 ZZ DD FF 534-1 아파트 A-3 1997.4.14. 2001.3.28. 2 ZZ DD 괴정 491-9 2-5 2001.3.20. 2003.4.22. 3 ZZ DD 하단 1217-1 케이뷰 115-2 2004.9.1. 2010.6.18. 4 경남 UU PP 205-1 파크 105-3 2010.6.8. 2011.11.01. 5 경남 UU PP 205-1 파크 102-8 2011.7.12. 계속보유 (다) 청구인은 위 XX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모친에게 받은 2,000만원을 청구인 언니가 관리하였던 것을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였고, 금융거래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요양간호계약서관련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차용증과 동일한 입증자료상의 일금 20,400엔 근무기준으로 가사도우미 근무대가를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 (가) 청구인의 차용증 500백만원의 근거는 김명중의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내용의 일반근로자 일급으로 환산한 근거와 동일하다. [요양간호계약서 요약 정리] (계약의 목적) 제1조 입욕, 배설, 식사 등 간호, 사회생활 상 편의 제공, 그 외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등 가사요양서비스제공 제1조 갑은, 다음의 역무제공조건으로부터 을을 고용해, 그 대가를 지급한다.
○ 계약기간: 5년간
○ 취업장소: ZZ시 DD구 동 534-4 아파트 A-3**호(BBB 집)
○ 업무내용: 돌봄재활치료, 일상생활의 보조, 일반생활에 대한 행동․작업의 원조․보조, 야간 또는 긴급시의 돌봄․보조,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의 원조 등
○ 취업시기: 오전 5:00부터 오후 10:00(17시간) 서비스 요금표 돌봄가사 서비스요금
○ 시급 1,200엔, 일급 20,400엔, 월급 612,000엔, 연간 7,344,000엔
○ 숙박 요금(일10,000엔, 월 300,000엔, 연간 3,600,000엔) 작성일 2001.3.1.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회사의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일의 라이프: 2,800엔/1시간 ~ 3,888엔/1시간
○ MY앞치마: 3,600엔/1시간
○ CASY: 2,190엔/1시간
○ Bears: 4,000엔/1시간
○ DUSKIN: 3,240엔/1시간
(2) 청구인 진단서 및 진단내역 (가) 2018.10.30. 일본 병원(The Jikei University Hospital) 발급 진단서: 2000.11.1. 입원, 2000.11.6. 전신마취하 인공혈관치환술시행, 2000.11.25.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8.10.23. 대학교부속한방병원 발급 진단서: 2016.11.10. ‘우반신부전 및 어둔 증상 발생’ 으로 SSWW병원(경남 UU DD동 69-2) 내원하여 B-MRI 상 뇌경색 진단받고 12일 경 본원(대학교부속한방병원) 입원하여 14일까지 퇴원(2008년경 뇌혈관질환 있었던 환자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본 ***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2007.9.27부터 통원회수 약 100회 89 많은 횟수’ 및 ‘고혈압증, 신장기능장애, 병풍, 장관유착증, 척추관협착증, 신장위축, 담석증, 만성기관지염 등 연령적으로도 점점 퇴행병변의 영향을 계속 받음. 2014.2.7. 경 말기로 전개’라고 증상이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의 간병사실 확인서 제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지 이웃 지인 등 11명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재일동포를 간병한 사실, 또는 휠체어로 재일동포를 산책시킨 사실, 청구인이 재일동포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
(4) 재일동포가 건강검진차 일본에 출국때 대동한 간병인 자격증제출 TT 명의의 요양보호사자격증(2013.12.20. 대구광역시장 최초교부)을 제출하였다.
- 라) 조사청 입증자료
(1) 통계청 수치 및 신문기사로 보아 ‘비현실적으로 높은 일급’ 조사청은 위차용증에 반영한 1990년대와 2018년대의 한국통계청 급여 차이 약 4배를 그대로 입증자료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2) 가사도우미로 청구인은 일급 20,400엔을 원화환산 환율 10배 계산시 원화로 약 20만원에 해당하고, 차용증에서 1993년 대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2018년 4배를 가산하여야 하나, 보수적으로 3배 가산할 경우 2018년도에 가치로 따질 경우, 대략 청구인은 가사요양서비스로 일급 60만원을 약정하였다는 것으로 한․ 일간 원화로 환산시 급여차이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일급 60만원 비현실적 금액이라는 주장하였다.
(3) 한국과 일본의 급여수준 기사 정리 초이스경제(2018.12.1) “일본 공무원 급여 평균 연간 수입은 678만3000엔” 인터넷블로그 “35세를 평균으로 보면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실수령액 평균은 25~35만엔이 평균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환율로 100엔이 1천원이니 실수령 평균 25~30만엔은 한국돈으로 250~300만원 수준
(4) 청구인이 한국내 용역대가를 지속적 수령한 간접 증거 (가) 20018년 통계청 2인 가구 가계지출 금액 2,293천원인 자료제출 청구인은 2001년 한국 입국이후 간병요양용역 제공 외 아무런 소득원천이 없었고, 청구인이 재력가인 재일동포를 간병요양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생활비가 소요될 것이며, 2001년과 2016년의 평균인 2008년 통계청 2인 가구 가계지출 금액 2,293천원을 고려할 경우, 간병요양 요역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입증자료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 세무조사 중 청구인은 2001년 이후 재일동포를 간병하면서 “매월 1백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부동산전문업체에 어떻게 주주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 재일동포)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아라’하면서 돈을 주어서 주식 2천만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이 건 증여재산과 무관하게 “외화송금, 현금 입금” 등의 형태로 228회,총 593백만원, 1년 평균 3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재일동포 국내 농협계좌(883**155762)에서 카드대금, 현금출금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사망시까지 159회, 304백만원 출금, 1년 평균 50백만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재일동포 국내 농협계좌 출금액 조사청 정리자료>
①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② 현금출금된 금액 (단위: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합계 12,000 24,000 37,700 36,944 45,500 120,935 38,000 66,000 55,000 16,400 1월 3,000 1,000 3,000 22,200 3,000 2,500 2월 2,000 5,000 4,500 31,000 2,000 1,000 6,000 4,000 3월 2,000 5,000 2,700 1,200 5,000 300 7,000 100 5,000 1,500 4월 3,000 50,000 2,500 18,500 3,000 500 5월 3,000 100 2,000 1,000 4,000 500 6월 5,000 3,235 2,000 2,000 11,000 3,000 1,000 7월 3,000 5,000 1,000 6,000 1,000 2,000 3,300 3,000 900 8월 5,000 5,000 3,000 2,000 3,000 2,000 20,000 9월 2,500 500 3,000 3,000 2,000 18,335 3,500 2,000 6,000 2,000 10월 3,000 500 10,000 2,865 2,000 7,800 3,000 1,000 2,000 1,500 11월 6,000 150 16,000 4,000 5,000 3,000 1,000 12월 4,500 3,000 20,394 4,000 3,500 3,000 1,500 '16.11.15사망 (마) 재일동포가 청구인 계좌로 1백만원~2백만원 이체한 사유는 외식비, 택시이용료, 식자재비, 의료비, 일본 왕진시 항공료, 대동한 요양보호사 일당 현금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재일동포의 사망직전까지 사회활동 내역 재일동포의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보아 일상적인 가 사보조(식사, 세탁 등)외 하루 17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조사청은 주장하고, 2006.3. 재일동포 자서전 소설 『우리것을 찾아 한평생』에 ‘장학재단 사업, 게이트볼 대회개최, 글짓기 대회 개최 등’이 확인되며, 재일동포는 1984년 문중장학금 4억 원 전달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한 이후 사망시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사실은 아래 인터넷자료 및 신문기사 발췌 내용과 같다고 주장한다. <재일동포의 사회활동 인터넷, 신문기사 등 정리>
(5) 재일동포의 도일(渡日) 이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의 확인서 (가) 조사청 세무조사 중 2018.3.15. 확인서는 다음의 내용이다. 재일동포는
1984. 문중장학금 4억 전달, 1994 CC헌관 재단법인 설립, 2011년 재단 장학금위하여 재단 임대수익사업 시작 등 장학재단 관리 위하여 일본, 국내 오가면서 관리하였으며, 국내에 올 때에 DDD(확인서 작성자), DDD의 자, 청구인 집에 있기도 하였음, 사망 전까지도 재단건물 2층 계단을 걸을 정도로 연세에 비하여 정정하였고, 청구인과 부친이 사실혼관계로 알고 있다. (나) 청구인 이 건 심리 중 추가 의견서에 첨부한 2018. 12. 확인서는 다음의 내용이다. 사망전까지 나이에 비하여 정정하였다고 진술한 적 있지만, 세세한 건강은 간병하였던 청구인이 잘 알것임, 2011년경부터 부친인 재일동포의 건강검진차 일본에 갈 때에 다른 간병인 대동하였고, 청구인과 부친의 사실혼 여부는 알 수 없다.
(6) 청구인 제출 간병사실에 확인서에 대한 조사청 의견관련 사항 이웃 주민의 1건 확인서에는 “간병인으로서 대가를 받고 하시는 일이지만”으로 기재하였한 점, 확인서 제출자 중에서 2명(박, 정)은 각 청구인으로부터 80백만원, 6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조사시 차용증을 제출한 채무자들이므로 청구인이 간병대가를 받으면서 요양간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간병대가 미지급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이해관계가 같은 지인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7) 청구인의 요양간호용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청구인은 재일동포(망 AAA)에 대한 조사청 상속세조사 착수일 2018.1.16. 이후인 2018.1.31. 종합소득세 다음 내용의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귀속 과세소득 비고 급여 숙박비 합계 2001~2009 656 322 978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기한후신고 접수불가 2010~2012 0 0 0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됨
4. 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에 대한 청구인의 문서감정 관련 사실관계
- 가) 청구인 입증자료 청구인은 2001년 작성된 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의 진위여부 입증을 위하여 ZZ문서감정원이 감정한 감정서를 제시하였고, 감정결과는 “근간 에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된 문서로 추정된다”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이유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의견서에서 “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개의 대조 문서를 사용한 점, 오차범위는 5년이나 이 건 문서는 5년를 초과한 문서는 확실한 것”으로 회신받은 점을 주장하였다. [문서감정 결론부분 발췌]
- 나) 조사청 입증자료
(1) 조사청은 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를 국세청 문서감정 전문부서에 감정의뢰한 결과, 조사청이 감정신청 당시의 감정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사유로 감정이 반려된 점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은 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는 일본내 2001년 당시 종이재질인 반면, 동 감정기관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한 종이재질은 한국내 종이재질이므로 국세청 감정전문기관과 같이 현재 감정기술로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청 주장과 같이 감정기관의 비교문서는 한국내에서 작성된 문서(한글로 작성된 ‘차명계약서’, 감정기관 보관 문서로 확인된다. <감정기관의 감정비교문서인 한국내 종이재질 발췌>
- 라. 판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이체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체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근로용역 등의 대가라는 청구인 주장에 관한 차용증, 요양간호계약서와 그 외 진단서, 확인서, 일본의 급여체계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근로용역 등의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대금을 단기간에 회수한 사실은 일반인의 경험칙으로 볼 때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이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금액 외에도 청구인은 재일동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