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34 선고일 2019.09.25

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외 6인은 공동소유하던 서울 마포구 PP동 *- 2층 단독주택 328.79㎡ 및 부수토지 3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인 ㈜SS과 2016. 6. 30.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6. 10. 21. 양도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 10. 11.부터 2017. 10. 30.까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6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공동으로 일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총매매금액 4,599,990천원을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소유지분에 따라 계산된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325,379천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12. 15. 청구인에게 2016. 10. 21. 증여분 증여세 34,34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고, 청구외 권KK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는 등 매매를 조속히 할 수 있게 협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 및 청구외 상속인들은 공인중개사 주선하에 각자 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매수자인 ㈜SS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으므로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소득신고를 부인하고 증여거래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사실조사 미진과 법리오해로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을 독단으로 위반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전면 거부하고 공유지분의 개인별 계약을 부인한 것이다.
  • 라.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의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제외한 작성일자, 대금지급일 등 계약서의 다른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GG, 상속인 권BB의 대리인, 상속인 권CC이 동일 날짜, 같은 시간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주택 지분을 각각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주택을 양도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인 고유지분을 일부분은 비싸게, 다른 부분은 싸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의 양도가액이 평당 35,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주택 지분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분별로 가액을 달리하여 증여세 신고 없이 편법증여가 가능해지고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지분권자의 가액을 높게 측정하여 양소소득세 탈루가 용이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의 양도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청구인은 상속지분(14/91)에만 470,000천원을 가산하고 공매로 취득한 동일지분(14/91)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평당 35,000천원을 적용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공매 취득 지분이 단기양도로 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였으므로 상속지분과 공매취득지분의 양도가액은 같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의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모친을 봉양하며 상속주택을 관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상속인들보다 470,000천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 양도를 일괄 양도로 보고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세 신고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 지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쟁점증여가액에 대해 공동소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13552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15.12.15-13558호]일부개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15.12.15-13558호]일부개정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1.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 8명은 권GG의 사망으로 1998.4.17. 서울시 마포구 PP동 254-24번지 2층 단독주택 328.79㎡ 및 부수토지 390.1㎡를 상속받았고,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MM이 본인의 지분(21/91)을 손자 권FF에게 증여하였고, 상속인 중 권KK의 지분(14/91)이 공매되자 청구인이 이를 낙찰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세조사 종결보고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 경정양도가액과 신고양도가액의 차액 325,379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34,345천원을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8,873천원을 환급하였으며, 공동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별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천원) 구분 공동 소유자 청구인과 관계 취득 원인 지분 신고양도가액(①) 경정양도가액(②) 차액 (②-①)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고지 (환급) 세액 1 청구인 본인 공매 14/91 635,380 707,691 72,311 319,194 0 △8,873 상속 14/91 1,105,380 707,691 △397,689 493,025 394,421 2 김AA 올케 상속 6/91 272,310 303,296 30,986 265,602 79,681 9,895 3 권BB 오빠 상속 14/91 635,380 707,691 72,311 620,685 186,205 22,834 4 권CC 오빠 상속 14/91 635,380 707,691 72,311 620,310 186,093 31,438 5 권DD 조카 상속 4/91 181,540 202,197 20,657 176,901 53,070 6,076 6 권EE 조카 상속 4/91 181,540 202,197 20,657 176,901 53,070 6,076 7 권FF 조카 증여 21/91 953,080 1,061,536 108,456 786,236 165,110 39,087 합 계 91/91 4,599,990 4,599,990 0 3,458,854 1,117,650 106,533 신고 양도가액: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이 매수인 ㈜SS과 개별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신고함 경정 양도가액: 쟁점부동산 총매매대금(4,599,990천원)을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공동소유자 각각의 양도가액을 경정함

3.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7. 11. 작성한 ‘양도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매수자와 각각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공동소유자들 중 김AA, 권DD, 권EE, 권FF는 해외 거주하여 청구 인의 배우자인 이GG가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권BB은 이GG가 아닌 다른 대리인을 통해, 권CC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2) 매수인 ㈜SS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4,600백만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공동소유자별 거래금액은 공동소유자들이 결정하여 알려주었 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측에서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나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함 3) 양도가액은 평당 35,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모친을 봉양하며 쟁점부동산을 관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공동소유자들보다 470,000천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본인의 지분(28/91) 중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14/91)에만 가산하여 양도가액 산정함 4)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제외한 작성일자, 대금지급일 등 계약서의 다른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청 구인 및 공동소유자들(또는 대리인들)이 동일 날짜, 같은 시간에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을 개 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부동산을 양도하 면서 추상적인 개념인 고유지분을 일부분은 비싸게, 다른 부분은 싸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주장임

4. 처분청이 작성한 아래의 평당 양도가액 계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매 취득지분과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은 양도가액이 평당 약 3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상속 취득지분은 평당 60,88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8매(청구인은 공매취득분 및 상속취득분 각각 1매 작성)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매수인 ㈜SS과 개별적으로 각각의 매매대금(<표3>의 신고 양도가액)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들은 작성일자(’16. 6. 30.), 잔금일(’16. 11. 2.), 매수인[㈜SS], 중개인(홍HH공인중개사) 등 기재내용 및 양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부동산의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들의 개별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음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소유부동산 양도에 대해 각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본인 계좌로 양도대금을 이체받았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많이 받은 것을 매매역할 수행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작성일자, 대금지급일, 공인중개사 등이 동일하고, 지분별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 공동지분에 대해 일부분만을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30%, 21%보다 높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높게 할 경우 전체 공동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대법원2002두12458 판례에 따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2제2항에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증여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외 공동소유자 6인에게 안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