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여재산(전출업체 포함)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33 선고일 2020.03.25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12.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에 따라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설립한 후 1999.4.10. 법인명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입주 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지역개발 사업의 공헌 및 회원업체 간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과 함께 수익사업(공단조성 및 분양, 부동산임대, 화물포장운수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출자예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2011년․2013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8.3.21.부터 2018.5.4.까지 일반세목별조사(증여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단에 입주한 각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은 출자예비금(비정기 특별회비)(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8.7. 청구법인에게 2004.2.26. 수증분 증여세 666,431,379원, 2011.10.26. 수증분 증여세 148,304,956원, 2013.11.22. 수증분 증여세 8,685,7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공단 입주업체(이하 “회원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재산은 당초 수령시부터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당초 쟁점증여재산의 수령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02년까지의 쟁점증여재산(2,225,070,239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청구법인은민법32조에 규정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영리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더라고 그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청산시에도 출자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처분청은 2004.2.26. 청구법인의 정기총회일을 증여시기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4년에 쟁점증여재산을 출자예비금에서 특별회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당초부터 잘못 회계처리된 부분을 바르게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회계처리 시점에 쟁점증여재산의 성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회원사가 청구법인에 출자 한 시점에 이미 반환의무 없는 기부금에 해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출업체에 대해서도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한 바 없고, 회원사 간 공단사업장 양도․양수시 쟁점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주장할 수 없다는 각서를 제출받았다. 청구법인은 전출한 회원사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사업장을 양수한 업체에 대해서도 쟁점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기록치 않아 당초 쟁점증여재산 출연시 이미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전입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나. 아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내용 중 청구법인의 정관변경은 청구법인의 성격에 맞게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증여재산 반환 회계처리 또한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및 법원에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한 사실과 기타 사유로 탈퇴한 회 원사에게 반환치 않고 남은 잔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 및 회원사 3개 업체가 출자금을 유가증권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증여시기를 채권자인 회원 업체가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인 2004. 2.26.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 공단이 존재했고, 여기에 □□□사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설립시 협동조합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고 협동조합이사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협동조합 정관을 차용하여 정관을 작성하다 보니 청구법인과 협동조합의 성격이 판이함에도 협동조합 정관을 여과없이 사용하였고 총회를 통해 설립취지에 맞게 정관의 오류를 바르게 수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회원사등에게 출자금을 반환한 것은 당시의 실무자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관계관청의 지불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어난 일이며, 이는 1997년과 2004년 사이 69개 업체가 전출하였음에도 60개 업체에게는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은 전출업체에 대해 쟁점증여재산을 반환사실이 없고, 양수한 업체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어 전출시점이 증여시기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장부에 계속 기록관리하다 보니 전출업체에 대신 양수업체를 기록한 것은 쟁점증여재산 연혁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지, 양수업체가 쟁점증여재산을 승계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전출업체에 대해 쟁점증여재산을 반환사실이 없고, 전출업체도 쟁점증여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양수한 업체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

3.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출한 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 592,518,973원에 대해서는 전출시 이미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입주업체가 쟁점증여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2004.2.26.정기총회일이다(붙임①참조).

1.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회원사들 일부는 압류 등에 의해서 쟁점증여재산을 돌려받았음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쟁점증여재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토지의 가액으로 등재하고 있어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전출회원사(부도업체 포함)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잡이익 처리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어 회원사가 청구법인에게 증여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2.6.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쟁점증여재산을 회원금으로 변경 및 출자금의 반환의무를 삭제하는 결의와, 2003년 수익사업의 쟁점증여재산(부채)을 고유사업으로 대체한 후 2,286,097천원을 특별회비명세로 정정하는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을 회원사들의 전체의견을 통해 확정시킨 정기총회일인 증여의사 표시 시기이다.

  • 나. 청구법인의 고문 공인회계사 문SS이 2004.6.7.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부증서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이라는 문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여재산을 특별회비로 대체함에 따라 회원사들도 출자금이나 선급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면 된다는 답변내용과 청구법인이 2004.6.9. 회원사에 보낸 “회원증서 발급에 따른 회원금 회계처리 안내”라는 문서에 회계처리 방법을 차변) 기부금××× /대변) 선급금(출자금, 유가증권)××× 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회원금은 지정기부금이므로 3년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또한 2004.2.26.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해 전입한 회원사도 의결 권리가 있었음을 볼 때 2004.2.26. 청구법인의 정기총회일이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1. 부도․탈퇴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반환을 주장하지 않는 쟁점증여재산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제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4개 업체는 양도․양수를 통해 토지 등을 매매하여 새로 입주한 회원사로 양․수도 업체 간에는 토지가액에 이미 쟁점증여재산이 포함되어 거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쟁점증여재산 발생 사유가 토지분양가의 잘못된 산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었으므로 새로운 입주 회원사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다시 부과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양도․양수를 통해 새로 입주한 회원사에 대하여 양도자의 쟁점증여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고, 2004.2.26. 개최된 청구법인의 정기총회시 당시의 회원사들 전체회의로 개최되었고, 양도․양수 통해 입주한 회원사 또한 참여대상 회원사로 청구법인에 대해 의결권리가 있어 전출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592,518,973원)의 증여시기는 정기총회일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증여재산 수령일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지 여부

2. 전출한 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기가 업체 전출시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3.12.31-7032호]일부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03.12.31-7032호]일부개정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3.12.31-7032호]일부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3.12.30-7010호]일부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2003.12.30-7010호]일부개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03.12.30-7010호]일부개정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12.30-7010호]일부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 익 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2016.02.05-26960호]일부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8)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9)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1992.12.23.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재임기관 대표자 재임기간 박YS 2017.3.20.~ 현재 한HS 2014.4.8.~2017.3.19 강CK 2008.5.7~2014.4.7. 안SG 2002.4.28~2008.5.6. 신SC ~ 2002.4.27.

  • 나) 쟁점증여재산의 발생원인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공단부지 분양시 공단부지조성원가를 입주업체별 분양면적으로 안분한 가액(평당 약 490천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단부지조성원가에는 회원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공동자산 을 포함되어 있어 취득원가 1,911,707,546원이 과다 계산하였다. 공동자산: 관리공단과 폐수처리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부체납된 지구 토지등

(2)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분양토지 가액을 재계산하여 140여개 회원사에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감소된 분양금액(평당 약 19천원)을 반환하는 대신 추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출자준비금 혹은 출자선급금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회원사에게 권고(붙임②참조)하고 청구법인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분양수입금 1,911,707,546원 / (대) 출자예비금(부채) 1,911,707,546원

(3) 청구법인은 위 분양수입금을 출자예비금으로 계상한 후 신규입주 회원사들로부터 출자금을 받거나 회원사 부도 등의 사유로 출자금 반환등으로 증감되었던 쟁점증여재산 잔액 2,286,097,640원을 청구법인은 2003.12.31.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였고, 2004.12.31. 잔액 2,348,516,960원을 특별회비수입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2004.6.9. 각 회원사에게 기부금 처리할 것을 고문회계사의 답변서(기부증서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와 함께 통보(붙임③④참조)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증여재산 관련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증여재산 관련 회계처리 내용> (단위: 천원) 연 도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1996 분양수입금 1,911,707 출자예비금 1,911,707 1,911,707 공동자산 취득원가 1997 현금 등 116,980 출자예비금 116,980 2,028,687 소유권 이전 납입 등 1999 출자예비금 123,827 현금 등 123,827 1,904,860 부도로 인한 반환 등 2000 현금 등 221,869 출자예비금 221,869 2,126,729 신규입주계약 납입 등 2001 현금 등 313,537 출자예비금 313,537 2,440,267 신규입주계약 납입 등 2002 출자예비금 75,144 현금 등 75,144 2,365,122 신규입주계약 납입 등 2003 출자예비금 79,024 미수금 등 79,024 2,286,097 미납업체 미수금 상계 등 출자예비금 2,286,097 자본전출입 2,286,097 0 고유사업회계 전출 수익사업전출 2,286,097 출자예비금 2,286,097 2,286,097 수익사업회계 전입 2004 현금 등 62,419 출자예비금 62,419 2,348,516 신규입주계약 납입 등 출자예비금 2,348,516 특별회비수입 2,348,516 0 회비수입대체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회원사에 보낸 안내에 따라 회원사들 중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기부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이 일부 확인된다. 기계(기부금대체 2,,) 철강(□□□공단사업조합 2,,) 산업(산업단지관리공단 1,,***)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비정기적인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으로 증여로 보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의 정관 주요규정 변경내용은 다음과 확인된다. <정관 주요규정 변경 내역> 개정일자 주요내용 비 고 개정전 개정후 2002.2.18. <제11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55,000원/100평으로 한다 <제11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18,000원/1평으로 한다 출자금액 변동 2003.4.3. <제11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18,000원/1평으로 한다 <제11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15,000원/1평으로 한다 출자금액 변동 2004.3.23. <제11조>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15,000원/1평으로 한다 <제11조> 회원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금은 15,000원/1평으로 한다 회원금 명칭 정정 <제11조의1>명목회원금과 그 납입방법 일부 준회원(기존단지)은 55,000원/100평의 명목회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준회원 및 명목회원금 신설 <제17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본공단은 탈회한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회한 당해사업년도말에 한하여 연도말 공단재산에서 산출한 지분의 금액을 환불한다.

④ 지불환불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안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삭 제 반환의무 삭제 유지정관 <제21조>(권리의무)

7. 단지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임대권등)를 가진 회원이 본 공단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양도 이전과 동시에 그 양수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본 공단에서는 자동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 라)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출한 업체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 업체 모두 청구법인에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음

• 청구법인도 재무제표상에 전출업체의 출자금을 감소시킨 바 없음

  • 마)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리공단내 토지를 양도․양수의 전입한 경우 양도자인 전출업체의 쟁점증여재산을 양수업체 명의로 관리한 내역이 <표1>다음같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서류에 청구법인이 전출등에 의한 쟁점증여재산 반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법인의 2002년 결산 관련한 공인회계사 답변서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고문회계사인 문SS회계사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출자 시점에 이미 반환의무 없는 기부금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고문회계사의 권고 따라 청구법인의 정관을 개정한 것을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문SS이 2003.3.28.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2년 결산’과 관련한 내용 중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붙임⑤참조). <고문회계사의 주요 답변내용> 2002년 결산(2003.3.28.) 법인격 관련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며, 세법상 기준에도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정관에 탈퇴자에게 탈퇴 직전년도말 기준으로 공단재산에서 산출한 지분의 금액을 환불한다고 하고 있어 세법상 이익이 배당되면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에 정면 배치된다.

3. 비영리법인이 부인되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지원 받은 조세혜택이 부인당할 수 있어 정관 조항을 검토 할 것을 권고 한다. 예비출자금 관련(쟁점증여재산)

1. 쟁점증여재산 중 청산차감금액을 고유사업 회비로 계정 이체할 경우 유동성의 감소 없이 회계적으로 정산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비영리사업의 특별회비수입으로 계상하고, 입주업체는 지정기부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과 입주업체와 각서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2년까지의 전출업체에게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반환 바 없고 전입 회원사에게는 “최초 분양시 분양가격에 산정되어 귀 공단에 납부한 분양대금중의 출자예비(전환)금에 대하여 양도가격외에 별도 주장할 수 없는 대금임을 인정하고, 추후 양도양수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는 전반적인 책임을 양수도자가 공히 합의 처리할 것으로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아 청구법인은 입주 회원사에게 쟁점증여재산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 다) 청구법인과 □□□사업협동조합의 정관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있기 전에 이미 기존 공단이 있었고, 여기에 □□□사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공단내 존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준비시 협동조합의 같은 건물에 있었고, 당시 협동조합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하여 협동조합 정관을 다음과 같이 많이 차용하여 제정하였다. <주요 정관의 비교> 청구법인 정관

□□□공단사업협동조합 정관 第1條(設立과名稱) 본 관리공단은 공단배치 및 공장설립~ 第1條(設立과名稱) 본 사업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第2條(目的) 본 공단은 경인지방주물공업 ~ 제2條(目的) 본 사업조합은 우리나라 경인~ 第3條(事業所 및 所在地) 본 공단의 주사업소는~ 3條(事業所 및 所在地) 본 사업조합의 주사무소는~ 第4條(公告方法) 보 공단의 공고는 게시판~ 第4條(公告方法) 본 사업조합의 공고는 第7條(資格) 본 공단의 회원은 다음의~ 第8條(組合員 資格) 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第8條(加入) 전條의 자격을 갖춘 자~ 第9條(資格)조합원의 자격은 가진 자~ 第9條(加入金) 본 공단의 공단이 가입 第10條(加入金) 본 사업조합은 조합에 가입~ 第10條(相續加入) 사망한 회원은 상속인~ 第11條(相續加入) 사망한 조원원의 상속인~ 第11條(出資金額과 그 納入方法) 각 회원~ 第12條(出資金額과 그 納入方法) 각 조합원~ 第13條(經費 및 使用料와 手數料) 본 공단~ 第13條(經費 및 使用料와 手數料) 본 사업~ 第14條(任意脫退) 회원은 정관~ 第14條(任意脫退) 조합원은! 第15條(法定脫退) 第16條(除名) 第15條(法定脫退) 第16條(除名) 第18條(持分의 算出) 본 공단의 재산~ 第18條(持分의 算出) 본 사업조합의 재산~ 第19條(持分의 讓渡와 取得禁止) 회원은 ~ 第19條(持分의 讓渡와 取得禁止)조합원은~ 第20條(申告) 전회원은 다음 第20條(申告) 조합원은 다음 第47條(剩餘金의 處分) 잉여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에게 배당하거나~ 第68條(剩餘金의 處分)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第51條(淸算) 공단이 해산할 때에는 공단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정의 허가를 얻어 회원에게 분배한다. 第74條(淸算財産의 處理) 본 사업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성격이 판이한 협동조합의 정관을 여과 없이 사용하였고 입주업체에게 지분을 주고 배당하는 등 청구법인과 맞지 않는 조항 있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성격에 맞게 오류를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인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 일부 쟁점증여재산 반환은 실무자등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사장은 설립자가 계속하여 경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은 임기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이후 수많은 이사장이 재직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증여재산 반환 당시 실무자 및 책임자가 판단을 잘못하여 관계관청의 지불명령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일부 전출업체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반환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2004년까지 전출한 69개 업체 중 60개 업체에게는 반환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법인의 회원사는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동의하는 증여의사표시를 2004.2.26 정기총회일에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정기적인 특별회비와 같은 형태로 판단되고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따라 회원사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증여시기에 대해 법령 및 실질적 성립시기에 검토 볼 때 증여시기는 의사표시일로 보아야 한다. (가)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에도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심사례에서도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고 있다(심사 증여99-0373, 199.9.17. 같은 뜻). (나) 실질적 증여 성립시기 또한 법령상 증여시기 검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 성립시기는 증여자(회원사)의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원사 HS튜브 주식회사와 SY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재무제표상에 출자예비비 계정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회원사는 쟁점증여재산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토지가액(평당 490만원)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분양 당시 차액이 발생하면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은 차액(평당 약 19천원)에 대해 증여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원사들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가 조회되는 업체 DL공업(주)외 2개 업체는 대차대조표상 출자 예비금을 별도로 기재한 내역이 <표2>와 같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탈퇴나 부도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회원사들이 탈퇴하면서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차액 발생 당시 증여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회원사들 일부는 압류 등에 의해서 쟁점증여재산을 돌려받았음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쟁점증여재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토지의 가액으로 등재하고 있었으므로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잡이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의사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탈퇴나 부도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을 탈퇴 및 부도업체가 전출할 시기에 잡이익으로 잡았다는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회원사의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의사 표시 시기는 정관상의 출자금을 회원금으로 변경 및 출자금의 반환의무를 삭제하는 결의가 있었고, 2003년 수익사업의 쟁점증여재산(부채)을 고유사업으로 전출한 후 2,286,097천원을 특별회비명세로 정정하는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을 회원사들의 전체의견을 통해 확정시킨 2004. 2. 26. 정기총회일이다. 이는 2004. 6. 7. 공인회계사 문SS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부증서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이라는 공문(붙임③참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여재산을 특별회비로 대체함에 따라 회원사들도 출자금이나 선급금을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는 답변내용(붙임④ 참조)과 ○○○산업단지공단이 2004. 6. 9. 회원사에 보낸 “회원증서 발급에 따른 회원금 회계처리 안내”라는 공문에서 회원사들에게 배정되었던 쟁점증여재산은 차변을 기부금으로 대변을 선급금(출자금, 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회원금은 지정기부금이므로 3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또한 2004. 2. 26.을 증여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 나) 전입회원사들도 청구법인의 2004.2.26.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청구법인은 설사 회원사들의 쟁점증여재산 증여시기가 정기총회 시점인 2004. 2. 26.이라고 하더라도,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출한 34개 업체의 쟁점증여재산 592,518,973원은 전출시에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출시점이 증여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측이 주장하는 34개 업체외의 탈퇴나 부도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은 압류 등에 의해 반환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시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측이 주장하는 34개 업체는 양도․양수를 통해 토지 등을 매매하여 새로 입주한 업체로 이들 양‧수도 업체 간에는 토지가액에 이미 쟁점증여재산 상당액이 포함되어 거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쟁점증여재산 발생 사유가 토지분양가의 잘못된 산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었으므로 새로운 입주한 회원사에게 쟁점증여재산을 다시 부과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양도․양수를 통해 새로 입주한 회원사에 대하여 양도자의 쟁점증여재산 상당액을 양수자 명의로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는 사실과, 2004년 2월 개최된 정기총회시 당시의 입주업체들 전체회의로 개최되었고, 양도․양수 통해 입주한 회원사도 의결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측이 주장하는 전출업체에 대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 또한 2004. 2. 26. 정기총회일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호 는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는 ‘채권자로부터 채부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2항 은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1호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쟁점증여재산 수령일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쟁점증여재산 수령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증여재산에 대해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법원의 반환요구에 반환하였고, 탈퇴한 회원사의 쟁점증여재산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과 일부 회원사가 유가증권으로 인식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14.2.26.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출자예비금(부채)을 특별회비수입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고, 회원사에게 보낸 기부증서에 따른 회계처리답변에서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방법(붙임③참조)을 안내하였다.

③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보낸 ‘회원증서 발급에 따른 회원금 회계처리 안내’에 따라 회원사 일부가 정기총회일을 기부일로 보고 회계 처리한 것을 볼 때 증여자는 정기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정기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인 전출한 업체의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기가 업체 전출시점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전출업체의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가가 전출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 정관 제21조 7호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 의무는 그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양도 이전과 동시에 그 양수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본 공단에서는 자동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수도를 통해 입주한 회원사에 대해서도 양수자 명의로 쟁점증여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심사사례에서도 채무면제 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고 있는 바,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청구법인의 정기총회때 의결권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전출업체에 대해 증여시기를 전입업체가 권리를 승계받아 증여의사를 표시한 정기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