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31 선고일 2018.10.31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친부 AAA(이하 “부친” 또는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5.13. 사망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2.1.부터 2017.12.27.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3.6. 2억원과 2015.3.13. 4,000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2015.3.7.과 2015.3.14. 청구인의 전세자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사용된 것을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2.9. 청구인에게 2015.3.6. 및 2015.3.13. 증여분 증여세 41,5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적정이자를 지급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15년 3월 전세자금으로 쓰기 위해 2년 후에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빌렸으며, 2016년 4월경에 부친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부친 사망이후 형제들이 쟁점금액의 분할을 요구하여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3월경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특수관계자인 부자지간 금전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15.3.6. 2억원, 2015.3.13. 4,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부친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출금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이다.

1. 피상속인 명의 BB은행 508--06-7 계좌에서 다음 자금흐름표와 같이 수표로 출금된 240백만원이 청구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자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전세자금사용내역 출금내역(피상속인 계좌) 증여가액 구분 일자 금액 출금일자 출금액 비고 계약금 2015.2.16. 15 2015.3.6. 100 수표출금 100 중도금 2015.3.7. 200 2015.3.6. 50 수표출금 50 2015.3.6. 50 수표출금 50 잔금 2015.3.14. 85 2015.3.13. 40 수표출금 40 합계 300 240 240 2) 청구인은 자신의 BB은행 037-07-**-7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BB은행 508--06****-7 계좌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10만원씩 11회에 걸쳐 이체된 총 110만원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액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하기 위한 형식상의 금액일 뿐이고 2016년 1월과 2016년 4월 이후에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3. 당초 상속세 서면조사 시 쟁점금액 자금인출에 대한 금융거래 미소명에 따라 상속세 조사 전환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금융거래 확인일 이후에서야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차용증 원본 2매, 이자지급 계좌거래명세를 제출하였고 차용증서 2매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사후작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의 청구원인에서 2015년 3월 쟁점금액을 빌리면서 2016년 4월경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제출한 작성일자 2015.3.6.(1매, 2억원), 작성일자 2015.3.13.(1매, 4,000만원) 차용증서 원본과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의 자기모순이고, 문서감정결과 사후작정 혐의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은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 나.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15.3.13.인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협의서 하단에 ‘첨부: 인감증명서 각 1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자 기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분할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과 C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5.11.24. 1억 600만원을 부친 명의 BB은행(508--06**-7)계좌에서 증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가 사실이라면 장남인 청구인만 4,000만원을 상속받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보다 많은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가진 재산과 생활형편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를 신뢰성이 있는 문서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BB 중구 동 ##-10 @@@팰리스 동 13호를 3억원에 전세계약하면서 부친으로부터 받은 2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전세기간이 2015.3.14.부터 2017.3.13.까지인데, 계약 만료시점 즈음인 2017.2.18. BB 동구 동 #### 더샵 *동 2**2호를 2억 6,500만원에 2017.3.10.부터 2019.3.9.까지 전세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도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 등을 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친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부친 사망 시까지 갚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 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 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2017.12.1.부터 2017.12.27.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BB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처분청의 주장내용 같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전심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빌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원본 2매와 ‘이자지급계좌 거래명세’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채권자 피상속인 3-1 BB시 동구 @@@1길 81-1 채무자 청구인 70**-1** BB시 수성구 ## -(황금동) 일금 2억원(₩ 20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10만원으로 정하고 매월 15일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년 후(약 2017년 3월 20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3. 본 채무에 대한 문제 발생 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채 권 자 피상속인(인) 날인됨 채 무 자 청구인(인) 날인됨 차 용 증 채권자 피상속인 3-1 BB시 동구 @@@1길 81-1 채무자 청구인 70**-1** BB시 수성구 ## -(황금동) 일금 4천만원(₩ 4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3월 6일에 빌린 2억원에 대한 이자로 대신하고 매월 15일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년 후(약 2017년 3월 20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3. 본 채무에 대한 문제 발생 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채 권 자 피상속인(인) 날인됨 채 무 자 청구인(인) 날인됨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한 이자지급 거래명세 내역(2015.4.11.∼2016.3.10.)> 입금자: 청구인, 수취인: 피상속인 (단위: 원)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2015.4.11. 100,000 2015.8.15. 100,000 2015.12.27. 100,000 2015.5.9. 100,000 2015.9.10. 100,000 2016.2.25. 100,000 2015.6.15. 100,000 2015.10.10. 100,000 2016.3.10. 100,000 2015.7.13. 100,000 2015.11.12. 100,000 합계 1,100,000 3)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인 2017.12.6. DDDD국세청 EEE 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매)의 작성시기 등에 대하여 문서 감정을 신청하여,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차용당시인 2015년 3월에는 차용증을 작성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형제들이 재산분할 및 법적인 문제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2016년 4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전심 이의신청에서부터 주장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641,405,983원이며,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귀속자는 다음의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과 같은데 피상속인의 차남인 이@돈만 사전증여 된 재산이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주택과 예금)이 모두 차남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관계 성명 일자 재산종류 구분 금액 자(장남) 청구인 2015.3.6. 예금 사전증여재산 200,000,000 2015.3.13. 예금 40,000,000 소계 (쟁점금액) 240,000,000 자 이@희 2015.11.24. 예금 사전증여재산 25,000,000 자 이@남 2015.11.24. 예금 25,000,000 자 이@화 2015.11.24. 예금 25,000,000 자 이@미 2015.11.24. 예금 31,338,720 자(차남) 이@돈 2016.5.13. 부동산(주택) 상속재산 88,400,000 2016.5.13. 예금 194,341,588 2016.5.13. 예금 12,325,630 소계 401,405,938 합계 641,405,938 (단위: 원) 5)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각 분할을 요구하고 있어 전세기간이 끝나는 2019년 3월경에 협의하여 결정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의 작성일자 2015.3.13.로 되어 있어 부친의 사망일 (2016.5.13.) 이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첨부로 인감증명서 각 1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증여가액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년 03월 06일 예금 이억 사천만원(\240,000,000)을 다음과 같이 증여가액으로 분할을 협의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로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5년 03월 13일 자녀

1. 이@희(61**-2****) \40,000,000 영수인 이@희 (인) 날인됨

2. 이@남(67**-2****) \40,000,000 영수인 이@남 (인) 날인됨

3. 청구인(70*1-1****) \40,000,000 영수인 청구인 (인) 날인됨

4. 이@화(70*1-2****) \40,000,000 영수인 이@화 (인) 날인됨

5. 이@미(70*1-2****) \40,000,000 영수인 이@미 (인) 날인됨

6. 이@돈(73*1-1****) \40,000,000 영수인 이@돈 (인) 날인됨 6) 청구인이 2018.4.19.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동BB-2018-0000)에 대한 2018.5.17. 기각 결정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단 생략)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명의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경우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 시 제출한 차용증 2매는 문서감정 의뢰한 결과 사후작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점,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는 차용증 작성시기를 차용할 당시(2015년 3월)가 아닌 1년 후인 2016년 4월경으로 상속세 조사 시와는 달리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 상속인의 BB은행 FFF동 계좌로 2015.4.11.부터 2016.3.10.까지(2016년 1월분 제외) 매월 100,000원, 총 1,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와 비교했을 때 2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훨씬 못 미치고, 당해 기간 동안 이자지급일이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지급일(매월 15일)에 비추어 보면 매월 지급일이 불규칙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간 생략)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5년 3월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억 4,000만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해 금액을 계속하여 청구인의 다른 임차주택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부친으로부터 차용했다는 차용증은 차입 1년 후에 작성된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1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 하였다하나 당해 금액 2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지급일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