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30 선고일 2018.11.02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

3.

25. 부친 AAA으로부터 서울 동 388-4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처 BBB, 자녀 ABB과 함께 증여받아 2016.

6.

30.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납부세액 279,282,134원 중 232,735,100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

9.

6. 청구인에게 2017.

6. 30.부터 5회에 걸쳐 매년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연부연납허가를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부연납 1회 분납세액 50,736,240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

2.

12. 납부불성실가산세 3,394,25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54,13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8.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연부연납 분납세액 납부기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다. 대법원판례(대법원92누305, 1992.

10. 27.)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각 분납세액 납부 전에 받은 납기도래 안내 및 납부서의 내용이 납세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납세자에게 소송으로써 다툴 이익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분납세액 납부 전에 안내하고 발부하는 납부서의 필요성을 중히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징세01254-2220, 1988.

7. 1.)는 처분청은 연부연납세액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과 고지된 납부기한 이후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있고, 국세상담사례(서면4팀-1353, 2004.08.27.)에 따르면,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는 당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상기 질의회신(징세01254-2220 (1988.

7. 1.)을 유사사례로 인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건을 심의하여 달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부연납세액 납세고지서에 포함하여 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할 수 없다고 각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납기도래 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되어야 한다. 대법원판례(2004두2356, 2005.

9. 30.)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2000두7520, 2001.10.26.)이라 하였고, 따라서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이행청구를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닌 본세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무납부한 귀책은 납기도래 안내를 하지 않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부연납허가서상 1회 납부기한인 2017.

30. 이전에 납부기한 도래 안내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 업무를 해태(懈怠)한 채 뒤늦게 2018.

2.

12.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① 상증세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1회분, ②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 ③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③ 쟁점가산세만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은 279,282,134원이라는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조금이라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성실한 납부를 목표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해 1회 분납세액에 대한 납기 전에 납부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인하여 도리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에게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납세자 외의 자에게 안내한 것을 납세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 중 2명(BBB, ABB)은 납부기한 전에 안내문과 납부서를 받고, 동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도 1회 분납세액 납부기한 이전에 적법하게 안내문 및 납부서를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두고 있으며, 결코 동일세대의 구성원에게 납세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동일세대원이 일괄 납부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다른 동일 세대원에게는 납기 안내를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게는 안내를 하지 아니한 실수를 범하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납부서를 1회 분납세액 납부기한 이내에 받지 못한 청구인은 이제나 저제나 납부서를 기다릴 뿐 청구인이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연부연납 1회 분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이 아닌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미발송은 물론이고 안내조차 하지 않은 처분청에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쟁점가산세의 취소를 구하오니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1. 연부연납 분납세액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연부연납 1회 분납세액을 2017.

6.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귀책이 처분청이 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그 원인이 있어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진신고에 의한 납부는국세징수법제8조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는 것으로,국세징수법제9조와 같이 처분청이 경정·결정을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와 다르다.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심사기타2014-0046, 조심2008서2536 참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03두8180, 2004.

9.

3. 참조).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92누305, 1992.

10.

27.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1차 연부연납할 금액에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이행청구를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연부연납 분납세액 납기도래 미안내 및 납부서 미발부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16.

6.

30. 증여세 자진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한 내인 2016.

9.

7.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여 정상적으로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9.

6. 당초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6.

6.

30. 연부연납허가 신청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 및 허가통지를 받은 날 충분히 연부연납 납부기한을 숙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또한, 2016.

3.

25. 증여 당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BBB, 자녀 ABB 2명(이하 “쟁점가족”이라 한다)도 증여세 자진신고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16.

9.

6. 동시에 연부연납허가통지를 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연부연납 1차 납부기한 2017.

6.

30. 전에 쟁점가족 2명에게 안내문과 자진납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이 되며, 쟁점가족이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자진납부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자진납부에 대한 의무를 인지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이 건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연부연납 분납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 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1)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각호 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8【연부연납과 고지】(현재 규정 없음)

① 법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의 총액 및 연부연납세액을 통보받은 세입징수관은 당해 연도 징수할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② 당해 연도 분납세액 납기일 15일 전까지 분납세액과 이자세액을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세입징수관은 동 세액을 1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 다. 사실관계

1. 연부연납 허가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6.

30. 증여세 납부세액 279,282,134원 중 232,735,1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1회분 분납세액은 이자세액을 합하여 50,736,252원, 납부예정일자는 2017.

6. 30.이다.

2. 처분청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였다.

3. 상기 연부연납 1회분 분납세액은 50,736,240원, 납부기한은 2017.

6. 30.이고, 처분청은 납부기한인 2017.

6.

30. 이전에 청구인에게 1회분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 및 납부서를 발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

6. 3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1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익일인 2017.

7. 1.부터 납부고지서 발행일인 2018.

2. 8.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 3/10,000으로 계산한 쟁점가산세 3,394,250원을 가산하여 2018.

2.

12.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 5.

24. 각하결정(**2018-1, 2018.

5. 24.)을 하였다.

6. 청구인 및 쟁점가족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통지 및 납부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6.

3.

25. 부친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 청구인의 처 BBB과 자녀 ABB도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인근 토지․건물을 증여받고 청구인과 같은 날인 2016.

30. 증여세 신고 후 연부연납 신청을 한바, 청구인 등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허가통지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통지 내역] (단위: 백만원)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연부연납 허가통지서 비고 신고기한 총납부세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1회 납부예정일 ------ 예정세액 1회 납부년월일 ------ 납부할금액 허가통지일 청구인 ’16.

30. 279 232 ’17.

30. ’17.

30. ’16.

6. 46 50 BBB (처) ’16.

30. 262 219 ’17.

30. ’17.

30. ’16.

6. 43 47 ABB (자) ’16.

30. 886 738 ’17.

30. ’17.

30. ’16.

6. 147 103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들은 동일세대원이고, 등기우편물 수취내역에는 처분청이 상기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2016.

9. 청구인, BBB, 청구인 3명에게 각각 등기우편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에는 처분청이 2017.

22. BBB, ABB에게 1회분 분납세액(납부기한 2017.

6. 30.) 납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1회분 분납세액 납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들 3인이 당시 동일세대원이고, 허가통지서상 1회분 납부기한이 동일하고, 상기 2인이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진납부에 대한 의무를 인지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1회 분납세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은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전까지 미고지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국세청에서 연부연납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연부연납 업무매뉴얼 시달(상속증여세과, 2015. 11.)에는 연부연납 납부기한 도래시 다음과 같이 안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연부연납 업무매뉴얼 중 일부]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납부기한 도래

○ 연부연납을 허가한 관서에서는 차수별 납부기한 도래시 납세자에게 납부를 안내

• 허가 전 세액이 결정된 경우(이하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에는 고지서로 안내하여야 하며, 세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이하 ‘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는 자진납부서로 안내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수납 관리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재검토 납기도래 안내문 및 납부서의 견본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자는 신고만 하면 정부가 그에 대하여 조사결정을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던 형식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다가, 1997.

1. 1.부터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까지 하는 제도로 변경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속세의 납부방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연부연납세액 등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나) 연부연납세액은 각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전에 처분청이 종전에는 고지, 최근에는 안내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창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여 온 과세관행이 존재하거나 다른 방법 등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절차에 대하여 유일하게 정하고 있는 (구)상속세 기본통칙 80…28이다(관련 판례 참조).
  • 다) 과세관청은 어쩌다 드물게 연부연납세액의 납기 전 납기도래 안내업무를 해태하여 뒤늦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서가 발부되지 않는 한 안내서도 납부서가 될 수 없고, 더욱이 같은 세대라 하여 다른 세대원에게 발부된 납부서를 보고 청구인이 알아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납기도래 안내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게다가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결핍된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보고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납세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
  • 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렇게 부과한 국세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 따라 상속세와 연부연납가산금만을 고지한 경우에 그 상속세와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불복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2003두8180(2004.9.3.) 등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 라. 판단

1. 먼저, 이 건의 본질은 청구인이 연부연납 1회 분납세액을 허가받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다툼인바,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2356, 2005.

9. 30.). 이 건 납부고지 중 쟁점가산세에 대한 고지 역시 증여세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2016.

1.

29.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2두66, 2002.8. 23.). 청구인이 1회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연부연납허가통지서상 각 회분 분납세액 및 납부기한은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통지를 받는 날 이미 정해진 것이고, 따라서 각 회분 분납세액은 청구인이 이를 숙지하여 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문과 납부서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연부연납 1회 분납세액을 허가받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