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청구인이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반환한 394,715,748원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 쟁점처분대로라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부담한 대출금과 취득세를 보상받을 수 없고,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은 실현가능한지 알 수 없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394,715,748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527,952,600원에서 동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실현되지도 않은 자산가치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을 하였는데 이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법해석으로서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금은 유류분 권리자들의 상속세로 국고에 귀속될 것이므로 국고에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 2013서1622 참조). 청구인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거나 다름없다.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가인 유류분 반환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감소로 봐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액 자체가 신고 당시 총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유류분의 계산을 기준시가로 하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적을뿐더러 경정청구 신고내역도 달라졌을 것이다. 유류분권리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을 시행하여 유류분 반환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액 자체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하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인 재산감소분인 것이다. 처분청은 감정가액에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지 않은 재산은 어디에도 없다. 경정청구 자체가 후발적 사유인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가치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전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의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판결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 1,620,571,900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지 않은 재산가치도 포함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2011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527,952,600원과는 그 시기 및 재산가치를 달리하므로 쟁점판결이 인정한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5)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6)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7)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8)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목록
2. 쟁점판결의 내용
○ A(2016. 4. 20. 사망)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J, B, C, Y, Z, Q(즉, B 등 5인)가 있다.
○ 청구인은 J의 아들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K이다.
○ B 등 5인(원고)은 청구인 및 K 등 2인(피고)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A은 2011. 10. 24. 청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 부동산(이하 “X부동산”이라 한다)을, K에게 별지1 목록 기재 9 부동산(이하 “Y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 11. 16. B 및 C의 남편 S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0, 11(이하 “Z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1 목록> 번호 그룹 수증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소재지 면적 (㎡) 비고 1 유류분 반환 의무자 X 청구인 손자 7,533 쟁점부동산에 포함됨 2 4,710 3 881 4 344 5 175 6 6,311 7 348 8 142 9 Y K 손부 2,961 10 유류분권리자 Z B S 자녀 사위 1,617 11 618
○ 감정평가명세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1 과수원 7,533 61,900 466,292,700 2 과수원 4,710 72,000 339,120,000 3 과수원 881 69,900 61,581,900 4 대지 344 78,400 26,969,600 5 과수원 175 46,600 8,155,000 6 과수원 6,311 67,100 423,468,100 7 답 348 51,400 17,887,200 8 전 142 37,500 5,325,000 9 답 2,961 60,300 178,548,300 10 과수원 1,617 42,900 69,369,300 11 과수원 618 38,600 23,854,800 합계 총 11 필지 1,620,571,900
○ 유류분 침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나) 판단
○ B과 C는 각 Z부동산의 1/2 지분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감정가액) 46,612,050원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을 각 얻었다.
○ X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감정가액)는 1,348,799,500원, Y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감정가액)는 178,548,300원이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620,571,900원(= X부동산 시가 1,348,799,500원 + Y부동산 시가 178,548,300원 + Z부동산 시가 93,224,100원)이다.
○ B 등 5인의 각 유류분액은 아래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108,038,126원이다.
○ B 등 5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와 같이, 특별수익이 있는 권리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을 차감한 값이고, 특별수익이 없는 권리자는 유류분액과 동일하다.
○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은 아래 표와 같이, ‘각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비율’ 즉, ‘청구인과 K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X+Y) 중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X)의 비율{X/(X+Y)}’을 곱한 값의 합이다.
○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은 394,715,748원{= (2 × 54,245,313) + (3 × 95,408,374)}이다.
3. Y 및 Z 부동산의 2011년 기준시가 번호 그룹 소재지 면적 (㎡) 2011년개별공시지가(원) 기준시가(=면적×개별공시지가)(원) 9 Y 2,961 26,000 76,986,000 10 Z 1,617 18,300 29,591,100 11 618 18,300 11,309,400 Z 소계 40,900,500 Y와 Z 합계 117,886,500
4. 청구인의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번호 소재지 면적 (㎡) 2011년개별공시지가(원) 기준시가(=면적×개별공시지가)(원) 1 7,533 21,000 158,193,000 2 1,653 19,100 31,572,300 3 68 15,100 1,026,800 4 64 19,100 1,222,400 5 4,710 25,300 119,163,000 6 881 25,200 22,201,200 7 344 32,300 11,111,200 8 175 18,100 3,167,500 9 6,311 25,200 159,037,200 10 135 32,300 4,360,500 11 105 20,800 2,184,000 12 348 25,400 8,839,200 13 142 18,300 2,598,600 14 179 18,300 3,275,700 합계 총 14 필지 527,952,600
- 가)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 나) 증여세 산출내역 당초 신고 경정청구 증감액 증여재산가액 527,952,600 133,236,852 -394,715,748 (유류분 반환액) 기본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497,952,600 103,236,852 산출세액 89,590,520 10,647,370 가산세 26,877,156 3,194,211 산출세액 116,467,676 13,841,582 납부할 세액 104,820,909 12,457,424 환급받을 세액 92,363,485 (단위: 원)
5. 처분청의 환급세액 산출내역
- 가)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당시 기준시가 비율 상속개시당시 감정평가 비율 P (유류분 반환 인정금액) P' (쟁점판결의 유류분 반환액) ------------------------- = ---------------------------- X + Y + Z (기준시가) X' + Y' + Z' (감정평가액)
○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X, Y, Z 부동산의 2016년 상속 개시 당시 감정평가액과 2011년 증여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유류분 반환액(P)을 146,674,638원으로 산정하였다. P = 146,674,638원 (처분청이 유류분 반환액으로 인정한 금액) X = 484,310,900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2011년 기준시가) Y = 76,986,000원 (K이 증여받은 재산의 2011년 기준시가) Z = 40,900,500원 (B과 C의 특별수익의 2011년 기준시가) P' = 394,715,748원 (쟁점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X' = 1,348,799,500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2016년 감정가액) Y' = 178,548,300원 (K이 증여받은 재산의 2016년 감정가액) Z' = 93,224,100원 (B과 C의 특별수익의 2016년 감정가액) 번호 재산 소재지 경정 전 평가액 경정 후 평가액 비 고 1 158,193,000 110,283,897 2 31,572,300 31,572,300 유류분 반환 제외 3 1,026,800 1,026,800 유류분 반환 제외 4 1,222,400 1,222,400 유류분 반환 제외 5 119,163,000 83,074,219 6 22,201,200 15,477,517 7 11,111,200 7,746,148 8 3,167,500 2,208,216 9 159,037,200 110,872,429 10 4,360,500 4,360,500 유류분 반환 제외 11 2,184,000 2,184,000 유류분 반환 제외 12 8,839,200 6,162,228 13 2,598,600 1,811,608 14 3,275,700 3,275,700 유류분 반환 제외 합계 총 14 필지 527,952,600 381,277,962
- 나) 증여재산 명세
- 다) 증여세 산출내역 당초 신고 경정 증감액 증여재산가액 527,952,600 381,277,962
• 146,674,638 (유류분 반환액) 기본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497,952,600 351,277,962 산출세액 89,590,520 60,255,592 가산세 26,877,156 18,076,678 산출세액 116,467,676 78,332,270 납부할 세액 104,820,909 70,499,043 환급 세액 34,321,857 (단위: 원)
6. X, Y, Z 각 부동산의 2016년 감정가액 대비 2011년 기준시가 비율 (단위: 원) 번호 소재지 2011년 기준시가(X) 2016년 감정가액(Y) X÷Y 1 158,193,000 466,292,700 0.339 2 119,163,000 339,120,000 0.351 3 22,201,200 61,581,900 0.361 4 11,111,200 26,969,600 0.412 5 3,167,500 8,155,000 0.388 6 159,037,200 423,468,100 0.376 7 8,839,200 17,887,200 0.494 8 2,598,600 5,325,000 0.488 9 76,986,000 178,548,300 0.431 10 29,591,100 69,369,300 0.427 11 11,309,400 23,854,800 0.474 합계 총 11 필지 602,197,400 1,620,573,916 0.372
- 라. 판단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다42624, 2013. 3. 1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B 등 5인에게 합계 394,715,748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위 반환액에 상응하는 재산의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른 유류분반환액 394,715,748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94,715,748원은 상속개시시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특별수익재산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것인 반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2011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394,715,748원 전부를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유류분반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증여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X, Y, Z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중에서 “‘상속개시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X, Y, Z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대한 ‘쟁점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유류분반환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