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27 선고일 2018.10.11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7. 경기도 ○○시 ○○구 ○○동 110 ○○마을 000동 000호(공동주택가격: 156백만원, 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남편으 로부터 증여받고 기존 증여재산가액 408백만원을 합하여도 증여재산공제액(배우자, 6억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있으며 2017.4.27. 매매계약 체결된 000동 000호 아파트(매매가액 291백만원, 이하 “ 비교부동산1 ”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재차증여가산액 408백만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 증여세 12,263,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15.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3.15. ‘비교부동산1은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의 될 수 없으며, 보충적으로 2017.3.4. 계약된 같은 동 같은 면적인 000호의 매매사례가액 275백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4.10.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라. 이의신청 취하 후 청구인은 2018.5.9.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같은 동 같은 면적인 000호의 매매사례가액인 2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다.
  • 마. 2018.6.11.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쟁점부동산의 5%를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산세과장은 비교부동산1 대신에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2017.5.6. 매매계약 체결된 000동 000호 아파트(매매가액 290백만원, 이하 “ 비교부동산2 ”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18.6.15. 증여세 120,930원을 환급결정하고 2018.6.22.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다.
  • 마.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18.5.9. 제출한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이다(국심2003중3565, 2004.3.15.).
  • 나. 처분청의 2018.6.15. 증여세 120,930원이 환급결정의 원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비교 가능성이 없는 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청구로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12,263,130원의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2018.6.15. 새로운 증여세 12,142,200원을 처분한 것이며 이 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청구기한(2018.9.20.)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 다. 비교부동산2의 공동주택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판단 시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비교부동산2의 공동주택가격은 167백만원(2017.4.28. 고시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은 156백만원(2016.4.29. 고시된 것)이므로 차액 11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7.1%)하므로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격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비교) (백만원) 구분 공동주택가격 고시일자 공동주택가격 고시일자 쟁점부동산 156 2016.4.29. 166 2017.4.28. 비교부동산2 156 2016.4.29. 167 2017.4.28.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증여세 고지서 수령일(2017.12.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 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심사상속2011-0019, 조심2015부0055외 다수 같은 뜻).
  • 다.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2는 증여개시일 2017.4.17.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156백만원으로 동일하며, 2017.4.28. 이후 공시된 2017년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백만원(쟁점부동산: 166백만원, 비교부동산2: 167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5 이내이므로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한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개정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2017.12.11. 우편송달(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12.15.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되는 날인 2017.3.1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다가 2018.4.10. 이를 취하하였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9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2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120,930원의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처분청의 환급결정 또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