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26 선고일 2018.10.26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남동생인 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9.6.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0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2015.6.26.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80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793,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12.4. 증여세 254,950,9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3.19.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5.11.까지 재조사를 실시(이하 “증여세 재조사”라 한다)하여 당초 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50백만원을 차감한 543백만원을 증여금액으로 재경정하여 2018.5.15. 증여세 146,049,560원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3.19.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금전의 대차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3서2902, 2013.10.27. 참조).”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대출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273백만원(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 이체한 전체금액)중 250백만원만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확정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남편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99백만원이나 대여한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대여금 상환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2. 또한 피상속인은 2007.2.8.경 청구외 강석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BB시 리 566 전 951㎡’를 담보로 30백만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2.12. 경료하였다. 이후 2013.9.10.경 청구인은 **축협으로부터 60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강석에게 차용한 자금 310백만원의 변제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310백만원 중에는 피상속인이 강석에게 차용한 30백만원의 차용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강*석에게 310백만원을 지급한 2013.9.10. 피상속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만으로도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30백만원도 피상속인이 사용한 자금임에도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점, 청구인의 재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대위변제한 금원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3.19.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BB시 구 *면 리 453-1, 453-3, 453-4)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대출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한 내용에 따라 2018.4.16. 증여세 재조사를 착수하였고,

1. 재조사 범위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대출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 금융기관에서는상법제33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이 경과하면 금융거래 입출금 전표를 확인할 수 없어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으로 사용처를 확인하였다.

2. 재조사는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금융 거래한 전체금액 273백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 250백만원만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이다.

3.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남편(남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서 나타난 금액 99백만원도 대출금과는 관계없는 금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2013.9.10. 강석에게 지급한 310백만원 중에 피상속인이 강석으로부터 차용한 30백만원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2011.11.21. 청구인은 강석에게 BB구 리 453-1번지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400백만원에 근저당설정 해주었고 이후 2013.9.10. 청구인이 **축협 대출금으로 310백만원을 강석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강석에게 3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는 하나 실지 원금이 얼마인지, 어디로 지급되었는지 등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 및 강*석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재조사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15.6.26.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하여 쟁점금액(793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6.9.6.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12.4. 증여세 25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3.19.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 BB세무서장이 2017.2.4. 청구인에게 한 2015.6.26. 증여분 증여세 254,950,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증여자)이 피상속인의 부동산(BB시 구 *면 리 453-1, 453-3, 453-4)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대출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및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 793,600,000원 중 703,6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90,000,000원은 소액으로 수차례에 걸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상환한 채무 703,600,000원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① 처음에는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 등을 대출 받았으나, 이후 신용도가 더 좋은 청구인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이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기의 대출금 상환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상환이라고 주장한다.

② 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이 소유한 BB시 **구 *면 일대의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내역】 (단위: ㎡) 부동산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원인

① BB시 구 *면 리 453-1 건물 303.76 ’97. 9.26. 보존

② BB시 구 *면 리 453-1 대지 644 ’91.11.15. 상속

③ BB시 구 *면 리 453-3 답 688 ’91.11.15. 상속

④ BB시 구 *면 리 453-4 답 1,112 ’91.11.15. 상속

③ 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이 소유한 BB시 **구 *면 일대의 부동산은 2011.5.30. 및 2016.12.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남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 부동산번호 1차 2차 일자 원인 소유자 일자 원인 소유자

① 1997.11.5. 매매 BBB 2011.5.30. 증여 남편

②,③,④ 2016.9.6. 상속 CCC 외 2 2016.12.19. 매매 청구인, 남편 * BBB는 남편의 숙모이고, 남편은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임

  •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수차례 대출을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 대출하여 청구인의 대출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금 및 대출금상환 내역】 (단위: 백만원) 대출 번호 대출일자 대출자 근저당 설정금액 채권자 상환일자 상환방법 ⓐ 1997.10.31. 피상속인 120 농협 2006.10.23. ⓑ번 대출로 상환 ⓑ 2006.10.10. 260 BB신협 2010.11.23. ⓓ번 대출로 상환 ⓒ 2009.11.6. 39 BB신협 2010.11.23. ⓓ번 대출로 상환 ⓓ 2010.11.23. 청구인 350 DD수협 2013.9.10. ⓕ번 대출로 상환 ⓔ 2011.11.21. 400 강 석 2013.9.10. ⓕ번 대출로 상환 ⓕ 2013.9.10. 780 축협 2015.6.26. ⓗ번 대출로 상환 ⓖ 2014.3.17. 100 강 석 2015.6.26. ⓗ번 대출로 상환 ⓗ 2015.6.26. 피 상속인 960 은행 2017.2.17. 소유권 이전 대가로 청구인이 대출 상환 ⓘ 2016.4.19. 청구인 240 **은행 * 대출과 관련된 담보물건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남편 소유 건물임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금상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번을 신규로 대출(2010.11.23. 근저당 설정금액 350백만원)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번(2006.10.10. 260백만원 근저당 설정)과 ⓒ번(2009.11.6. 39백만원 근저당 설정)을 2010.11.23.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도 실제 사용자는 피상속인이며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의 대출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으로 상환한 703백만원(청구인의 ⓕ번 대출금 및 ⓖ번 사채)의 사용자도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③ 청구인의 대출금(ⓕ번 대출금 및 ⓖ번 사채)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빙을 보면,

① 청구인은 남편인 남편과 함께 1998.3월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와 남편 소유의 건물(BB시 구 *면 리 453-1)에서 ‘**동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은 최초 1997.9.26.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으나 이후 1997.11.5. BBB에게 매매되었다가 2011.5.30. 청구인의 남편(남편)에게 증여되었다.

② 피상속인은 농사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을 수시로 빌려주었다며 청구인의 2006.11월부터 2016.8월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예금주 금융기관 기간 출금 입금 상대방 청구인 ** 2010.11.24.〜2016.08.05. 134,666,000 19,242,780 피상속인 기업 2006.11.24.〜2007.01.25. 2,000,000

• ** 2015.06.29.〜2016.08.24. 18,500,000

• BB축협 2013.09.11.〜2015.06.24. 16,244,032 1,600,000 계 171,410,032 20,842,780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2018.3.19.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나 이자 수취와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상환으로는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나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금전의 대차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3서2902, 2013.10.27. 참조). 3)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2015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대출이외에도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4) 그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BB시 리 453-1, 453-3, 453-4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이 3차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4차례 대출을 받고 다시 피상속인이 2015년 쟁점금액과 관련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대출 및 상환 내역을 보면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 음이 2010년 청구인 명의의 DD수협 대출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BB신협 대출금 을 상환 하거나, 2015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축협과 강석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처럼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교차하여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명의인을 변경해 가면서 대출을 받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7) 그렇다면 쟁점금액으로 변제한 청구인의 채무 또한 명의만 청구인일 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쟁점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용 금액을 구분할 수가 없어 적법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재산가액,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9)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8차례의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2018.4.16.부터 2018.5.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후에 ‘대출금의 세부명세’,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청구인과 강석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 중 ‘강석 입금 후 사용내역’,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① 처분청이 제출한 대출금 세부명세 등의 내용에서 대출일자별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5.6.26.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백만원의 사용내역 (단위: 천원) 대출금 사용내역 일자 금액 입금처 사용처 800,000 2015.6.26. 603,600 (쟁점금액) 청구인 2013.9.10. 청구인이 축협에서 대출받은 600,000천원 상환 2015.6.26. 190,000 (쟁점금액) 청구인 강*석 입금 108,500천원 피상속인 입금 2,001천원 기타 타인입금 46,100천원 청구인 본인 및 남편 입금 33,400천원 기 타 6,400 피상속인 본인사용 합 계 800,000 ※ 쟁점금액 793,600천원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2,001천원을 차감한 791,599천원이 청구인이 실지 사용한 금액임

• 강석에게 입금한 108,500천원은 2014.3.17. 청구인이 강석으로부터 차입한 100,0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강*석으로부터 차입한 100,000천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재조사 중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2013.9.10.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천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단위: 천원) 대출금 사용내역 일자 금액 입금처 사용처 600,000 2013.9.10. 250,709 청구인 2010.11.23. 청구인이 DD수협에서 대출받은 350백만원 상환 2013.9.10. 310,000 강석 2011.11.21. 청구인이 강석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 상환 2013.9.10. 4,000 김*곤 청구인 대출금 상환 2013.9.11. 11,000 피상속인 피상속인에게 입금 2013.9.11. 12,000 남편 청구인 남편에게 입금 2013.9.11. 12,291 기타 타인 입금 및 개인사용 합 계 600,000

• 청구인이 2013.9.10.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310,000천원을 강석에게 입금한 것은 2011.11.21. 청구인이 강석으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증여세재조사 과정에 청구인에게 강*석으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을 요구를 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처분청은 증여세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강석에게 지급한 총액은 479,301천원이고, 강석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액은 428,500천원으로 확인(처분청이 이 건 심리과정에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및 축협의 계좌에서 2011.1월부터 2015.12월까지 강석과 거래한 내역)하였으나,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피상속인과 강석의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처분청이 이 건 심리과정에 제출한 자료 중 강*석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이 있은 후에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의 내역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액 4,102천원이 확인(2011.1월부터 2014.8월까지)되었다.

○ 2010.11.23. 청구인이 DD수협에서 대출받은 350,000천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면, (단위: 천원) 대출금 사용내역 일자 금액 입금처 사용처 350,000 2010.11.23. 237,027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BB신협 대출금 2009.11.6. 30,000천원, 2006.10.10. 200,000천원 상환 2010.11.24. 2010.12.18. 20,000 2,000 피상속인 피상속인에게 입금 2010.11.25. 11,580 강석 강석 입금 2010.11.24. 36,382 기타 타인 입금 및 기타사용 등 2010.11.26. 5,001 남편 청구인 남편에게 입금 2010.11.26. 38,010 청구인 본인 사용 합 계 350,000

• 2010.11.23. 청구인이 DD수협에서 대출받은 350,000천원 중에는 피상속인이 BB신협에서 2009.11.6. 30,000천원과 2006.10.1. 200,000천원을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다.

○ 피상속인 2009.11.6. BB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천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2006.10.1. 피상속인이 BB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천원 중 5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 150,000천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 또한 피상속인이 1997.10.31.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천원은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는 2006.10.1. 피상속인이 BB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환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출금은 BB시 구 *면 리 453-1번지 건물신축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대출받은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사용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거래한 자금의 내용을 처분청이 증여세재조사 과정에 확인된 내용과 이 건 심리과정에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증여세재조사를 하여 당초 결정한 증여금액 793,600천원에서 250,029천원을 차감하여 543,571천원으로 증여금액을 재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205,029천원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5.6.29. 입금한 2,001천원과 2013.9.10. 청구인이 대출한 600,000천원 중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11,000천원 및 2010.11.23. 청구인이 대출한 350,000천원 중 피상속인의 BB신협 대출금을 변제한 237,028천원의 합계 250,029천원(2001천원+11,000천원+237,028천원)이다.

② 이 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근저당 설정내용 및 청구인 계좌 내용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금액을 보면 강*석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4,102천원과 2010.11.23. 청구인이 대출한 350,000천원 중 22,000천원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6.10.10. 피상속인이 대출한 200,000천원 중 5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 증여금액은 567,469천원(증여세재조사 결과 543,571천원+4,102천원+22,000천원-50,000천원)으로 추정된다.

  • 다) 청구인이 강석과 거래한 입금 및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강석에게 입금한 것은 대출에 의한 입금 외에는 2~3백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수십차례 입금되었고, 강석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1~2천만원 단위로 수차례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강석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은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4,102천원을 제외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타인 등에게 입금되거나, 그 외 보험금 지급 등 생활자금 사용 등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4. 처분청이 증여세재조사 후 작성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5.6.2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793,600천원 중 603,600천원은 청구인의 **축협 대출금 상환, 108,500천원은 강*석에게 수표 및 계좌로 이체, 79,500천원은 청구인 본인 및 남편 등에게 이체, 피상속인에게 2,001천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나) 2015.6.26. 상환한 **축협 청구인 대출금 603,600천원에 대하여는 250,709천원은 청구인 DD수협 대출금 상환, 310,000천원은 강*석에게 이체, 11,000천원은 피상속인에게 이체, 나머지는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2013.9.10. DD수협 대출금을 상환한 250,790천원에 대하여는 237,028천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 나머지는 청구인 본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2015.6.2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793,600천원의 실제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 250,029천원(2,001천원+11,000천원+237,028천원)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은 543,571천원이다.
  • 마) 또한 처분청은 강석과 관련하여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강석과 피상속인은 금전을 대여해준 내역 및 피상속인이 강석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없으므로 강석의 사채를 실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13.9.10.경 청구인이 **축협으로부터 600,000천원을 대출하여 2013.9.10. 강석에게 310,0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건 310,000천원 중에는 피상속인이 강석에게 차용한 30,000천원의 차용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바,

  • 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BB시 리 566번지 부동산에 2007.2.12. 채권최고액 30,000천원으로 강석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청구인이 강*석에게 310,000천원을 지급한 2013.9.10.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석과의 금융거래는 존재하나, 강석이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강*석과 청구인이 입출금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실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① 처분청이 증여세 재조사를 착수하는 시점인 2018.4.16. 청구인에게 강석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강석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강*석에게 차용한 자금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자료 및 증빙은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② 또한 증여세 재조사 과정에 유선으로 강석에게 근저당 설정에 대한 실제 채권액 및 채무에 관하여 처분청이 문의한바, 강석은 피상속인의 친구로 수시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만 할 뿐 채권액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6. 대출과 관련한 부동산들은 청구인과 남편인 남편이 2016.12.26.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1,650,000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의 부동산인 ‘BB시 구 *면 리 453-1, 453-3, 453-4’를 담보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BB시 구 *면 리 453-1번지 대지 644㎡에 대한 내용 요약(생략)
  • 나) BB시 리 453-3번지 답 688㎡와 같은 리 453-4번지 답 1,112㎡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보면, BB시 리 451-1번지에 농협이 1997.10.31. 설정한 채권최고액 120,000천원(채무자 피상속인)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반면에 ⑬ 2000.10.27. *면농협이 채권최고액 18,000천원(채무자 피상속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그 외의 내용은 3필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남편 등이 피상속인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점,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금융 증빙으로 확인된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액 외의 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50백만원을 차감한 543백만원을 증여금액으로 재경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