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취득부동산은 남편 명의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25 선고일 2019.06.12

취득부동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목욕탕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오○자, 박○균(이하 청구인 오○자와 박○균을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2.1. ☆☆ 남구 ○○동 1564-10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씩 공동지분으로 하여 1,478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22.부터 2017.8.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故박○동(청구인 오○자의 배우자, 청구인 박○균의 父로 2012.2.17. 사망) 의 ☆☆ 중구 △△동 534-6외8필지 토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2,029백만원 중 1,010백만원(오○자 671백만원, 박○균 339백만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10.10. 청구인 오○자에게 증여세 14,549,625원을, 청구인 박○균에게 증여세 104,8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2017.10.27. 위 증여액 1,010백만원을 故박○동의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64,621,2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부동산은 故박○동의 특유재산이 아닌 청구인과 故박○동이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외부동산의 명의자가 故박○동이라 할지라도, 동 부동산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671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오○자는 단순히 내조만 했던 가정주부가 아닌 1987.7.1.부터 ☆☆ 남구 주안 1564-1 소재에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고, 故박○동은 1983.11.9.부터 동일한 소재지에서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다) 故박○동은 2008년 남○○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조사 당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 오○자 명의의 사업장(☆☆탕)을 故박○동외 1인(박○만)의 명의로 직권변경하고, 청구인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을 故박○동과 박○만(故박○동의 동생)의 소득으로 부과처분 하였다. (라) 조사 당시 ☆☆탕의 명의를 청구인 오○자에서 故박○동외 1인으로 변경하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2005년 10월경 ☆☆탕에서 일하던 중 골절상을 입어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수술비 및 입원비로 수령한 보험금 지급내역이나 199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 남구청장으로부터 1979.9.21. 일반목욕장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1981.7.1.부터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오○자가 ☆☆탕의 대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 및 ☆☆탕을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인 오○자이다. (바) 쟁점사업장은 故박○동의 친인척들과 함께 운영한 가족회사이며, 처분청은 가족회사 특성상 청구인이 일손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故박○동은 주로 정당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을 하였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숙박 및 목욕업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해야 했으므로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배우자인 청구인 오○자이며, 故박○동이 정당활동 및 지역사회활동을 왕성히 했다는 사실은 故박○동이 받은 감사패와 임명장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 故박○동 명의로 1997년도에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주된 재원은 ☆☆장 및 ☆☆탕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 수익금이었으며, 故박○동은 정당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등 대외활동에 주력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청구인이므로 쟁점외부동산은 故박○동의 특유재산이 아닌 故박○동과 청구인 오○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시점부터 16년이 지난 1997. 5. 30. 故박○동 단독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을 37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 오○자와 故박○동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동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따라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 오○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동 금액을 故박○동으로부터 청구인 오○자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오○자의 계좌에서 故박○동 계좌로 입금된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1,010백만원)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하고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세근거라면 청구인 오○자가 故박○동에게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원이 밝혀진다면 청구인 오○자와 故박○동 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 오○자의 계좌에서 故박○동의 계좌로 지급된 164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 310,405,865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박○균은 1988.8.1.부터 2009.12.1.까지 총 22년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 박○균은 故박○동으로부터 2009.12.1. 퇴직금 310,405,865원을 수령하였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 청구일 현재까지 당초 신고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 박○균이 수령한 퇴직금은 사용인과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기간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이고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故박○동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박○균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소득발생내역에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은 상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310,405,865원은 청구인 박○균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퇴직소득 중 5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 박○균이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산식(퇴직소득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퇴직소득 5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탕, ☆☆장, ☆☆상가는 故박○동과 박○만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청구인 오○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오○자는 1981년부터 ☆☆ 남구 주안 1564에서 ☆☆탕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인 故박○동과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쟁점외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남○○세무서장은 2008년 故박○동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주안 1564에 위치한 사업장인 ☆☆탕(목욕탕), ☆☆장(여관), ☆☆상가(임대)는 토지와 건물을 1/2씩 소유한 故박○동과 동생 박○만이 1/2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료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대표자를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다. (나) 2008년 조사당시 확인서에는 구체적으로 ‘3개의 사업장의 금전출납부를 통합하여 같은 금전출납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사업을 운영하였고, 금전출납부의 결재는 공동사업자인 故박○동과 박○만이 공동으로 결재를 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故박○동이 ☆☆시 목욕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 박○균은 자금출처 조사당시 상속세 부채 추가인정 문제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좌에는 故박○동과 박○만의 도장을 함께 등록하여 둘 모두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사업장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2012.4.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계좌 통장사본(박○균, 박○만의 도장 2개 등록)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故박○동이 사용하던 계좌는 사망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나 확인서의 내용과 공동사업이라는 정황으로 보아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2개의 도장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 오○자가 가족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나가 이것저것 일을 도왔을 수는 있으나 ☆☆탕을 운영한 사업자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사업장에서 일손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취득자금 흐름의 입증이 없이 막연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오○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다수의 심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당해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남편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8068, 2008.9.25.)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 오○자가 故박○동 계좌로 입금한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故박○동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상당부분 故박○동의 돈으로 확인되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오○자가 어떤 돈으로 故박○동에게 이체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가) 청구인 오○자가 故박○동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상당부분이 당초 故박○동의 예금 등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오○자와 故박○동은 가족 간에 금전관리의 편의상 故박○동의 예금도 청구인 오○자 명의의 예금으로 가입했다가 다시 故박○동에게 이체하는 등 돈이 섞여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청구인 오○자와 故박○동의 이자배당 소득에 따른 추정원금을 살펴보면 상속개시일(2012.02.17)전 5년간 청구인 오○자의 추정원금은 39백만원에서 226백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故박○동의 예금은 301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나) 청구인 오○자가 이체했다고 주장하는 164백만원을 증여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오○자가 창출한 소득을 故박○동에게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주장하지 않은 거래(故박○동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거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청구인 오○자가 주장하는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청구인 박○균은 2009.12.1. ☆☆장 근무에 대해 故박○동으로부터 퇴직금 310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퇴직소득 신고내용은 ☆☆장 근무기간(1999.1.~2010.8. 11년 8월 근무)과도 맞지 않고, 통상의 퇴직금 보다 많고 박○만의 자 박성○(2001.1.~2012.3. 11년 3월 근무)의 퇴직소득 15백만원에 비해 과다하며, 상속개시후 사전증여재산이 퇴직소득으로 둔갑하였고, 2012.7. 故박○동 사후에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 박○균은 2009.12.1.(2009년 9월 계약)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은 2012.7.31. 신고되었고, 해당 퇴직소득세 12,001,860원은 2012.7.31.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故박○동의 상속개시일이 2012.2.17.임을 감안했을 때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이 퇴직소득으로 둔갑 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년수를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청구인 박○균에게 지급한 퇴직소득(1988∼2009년 21년 근속)의 경우 사회통념상 연봉 1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한 금액이나, 청구인 박○균은 1994년부터 연 7,200천원부터 2009년 28,500천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박○균의 퇴직급여는 아래〈표1〉과 같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박○만의 자녀)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어긋나는 금액이다. 〈표1〉☆☆장, ☆☆상가 퇴직급여신고 내용 비교 소득자 사업장 신고서상 근무기간 퇴직전 월평균급여 퇴직급여 납부일 비고 박○균 ☆☆장 1988-2009 3,000,000 310,405,000 12.07.31. 기한후 신고납부 NTIS:1994.부터 근로 박○균 ☆☆상가 1998-2012 3,000,000 40,327,000 12.07.10. 근로신고 10.9월~12.2월1) 박성○ ☆☆장 2001-2012 1,500,000 14,920,000 12.05.07. 동업자 박○만의 자녀 박헌○ ☆☆장 1998-2013 1,200,000 40,000,000 13.11.08. 친인척 해당없음 박세○ ☆☆장 2000-2013 1,200,000 15,000,000 13.11.08. 친인척 해당없음 1) ☆☆상가 근로소득 신고는 2010.9월∼2012.2월까지이나 퇴직소득 명세서에는 근로 기간이 1998년∼2012년까지로 기재됨. 1998∼2010.8월까지는 ☆☆장에서 근로소득 지급함. 따라서 청구인은 ☆☆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상가에서 퇴직급여 40백만원을 받고 2012.7.10 퇴직소득세 납부함. ☆☆상가 퇴직소득: 퇴직전 월평균급여 3,000천원 163월(13.6년) = 40,740천원, 신고한 금액과 근접한 수치임 (다) 청구인 박○균은〈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상가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근무기간을 1998년~2012년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상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2010.9.이후이며, 그 이전인 1999년부터 2010.8월까지는 ☆☆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박○균은 2012.7.10. ☆☆장 근무기간인 1999년부터 2010.8월과 ☆☆상가 근무기간인 2010.9.부터 2012.2.까지를 합산하여 퇴직소득 40백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후 2012.7. 2009년 과세연도 기한후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장의 퇴직급여를 310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이 중복되었다. (마) ☆☆장, ☆☆상가 등은 故박○동과 그의 동생 박○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을 철저히 공동 관리하였고, 공동수입 중 일부를 일방이 사용하고 그것이 밝혀진 경우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도로 철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수입, 지출 배분의 공동사업 환경에서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인 퇴직급여는 故박○동과 동업자 박○만이 1/2씩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이를 故박○동 개인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단독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것을 100% 인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동사업장의 퇴직급여 310백만원의 1/2인 155백만원은 공동사업자 박○만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급여채무 155백만원 대신 상환으로 인한 증여(수증자 박○만) 또는 박○만에게 채권 155백만원으로 상속재산에 가산 등 새로운 문제가 파생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 박○균이 2012.2.17. 상속으로 인하여 故박○동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 신분에서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퇴직소득이라 주장하는 50백만원 중 1998년부터 2012.2월까지는 이미 퇴직소득 40백만원을 신고하여 실제 추가인정의 여지가 있는 금액은 10백만원이며, 10백만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故박○동이 지급해야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5백만원에 대해서는 2012년 상속개시 당시 미지급 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동업자박○만이 지급해야할 5백만원은 증여(수증자: 박○만), 또는 상속재산 중 채권에 가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외부동산은 공동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매각대금 또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청구인 오○자가 故박○동 계좌로 입금한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 310백만원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③ 기각시)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 50백만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2007.12.3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3.12.30, 2007.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6) 구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7) 구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8)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10)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故박○동 명의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故 박○동의 영종도 토지(☆☆ 남구 △△동 534-6외 8필지) 양도대금 중 1,010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1,478백만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박○균의 취득가액 739백만원(1,478백만원의 1/2) 중 박○균 명의 담보 대출금 4억원을 제외한 부족액 339백만원을 박○균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71백만원은 오○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이 故박○동으로부터 수증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수증내역 증여일 수증자 증여가액 비고 09.9.14. 청구인 오○자 150,000,000 쟁점①② 09.9.30. 150,000,000 09.9.28. 10,000,000 09.9.29. 85,000,000 09.12.1. 276,000,000 소계 671,000,000 09.12.1. 청구인 박○균 339,000,000 쟁점③④ 합계 1,010,000,000

(4) 청구인들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청구인 오○자 청구인 박○균 증여세 과세가액 671,850,000 339,000,000 증여재산공제 60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71,850,000 309,000,000 산출세액 7,185,000 51,8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437,000 10,36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5,927,625 42,735,000 총결정세액 14,549,625 104,895,000 〈쟁점① 관련〉

(5)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1981년 ☆☆탕 개업이후 쟁점부동산외 청구인 오○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없으며, 모든 부동산은 故박○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 오○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오○자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구분 상태 오○자 사업시작일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19-85) 공동 폐업 2010.1.1. 2010.1.1 2018.6.19.

○○동 1564 ☆☆상가 (-20-29) 공동 계속 2012.2.17. 1984.1.1

○○동 1564 ☆☆장 (-20-30) 공동 폐업 2012.2.17. 1983.11.9 2013.9.24.

○○동 1564

  • 다) ☆☆탕 및 ☆☆장의 사업자 등록현황과 변경 내역은 아래 <표4>부터 <표7>과 같다. <표4> ☆☆탕(1-16-01*)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업종 박○동외 1 (박○만)

○○동 1564 1981.7.1. 2008.6.30 대중탕 <표5> ☆☆탕(1-16-01)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이력발생일 처리일 변경전 변경후 1997.4.30 1997.4.30. 미등록 납세자 청구인 오○자 1981.7.1 2008.4.4. 청구인 오○자 박○동외 1 2008.6.30 2009.1.15. 계속 폐업 <표6> ☆☆장(-20-30*)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박○균외 2 (박○만, 오○자)

○○동 1564 1983.11.9. 2013.9.24. 여관업 오○자 2012.4.3.부터 <표7> ☆☆장(-20-30)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이력발생일 처리일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2.2.17. 2012.2.17. 박○동외 1 박○균외 2 오○자 추가 2013.9.24 2013.10.8. 계속 폐업

  •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오○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2008년 남○○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02년∼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故박○동과 박○만의 소득으로 보아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 오○자의 소득은 경정감하였다. <표8> 청구인 오○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15,140 (0) 24,224 (0) 40,076 (0) 37,915 (0) 37,880 (0) 40,567 (0) 37,907 (0) 과세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46,484 (0) 46,155 (0) 97,333 (0) 신고 없음

(6) 처분청이 2008년에 실시한 박○동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세무서장은 2008.4.4. ☆☆장 및 ☆☆탕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 <표9>와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사업자등록 대표자변경 요청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현 대표자 실 대표자 비고 ☆☆장 -20-30 박○동(4) 박○동(4) 공동사업자 50:50 지분 박○만(4) ☆☆탕 1-16-01 오○자(4) 박○동(4) 공동사업자 50:50 지분 박○만(4*)
  • 나) 故박○동, 박○만 및 청구인 오○자가 2008.3.28.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확인서 확인서

○ 인적사항

• 상 호: ☆☆장(-20-30), ☆☆탕(1-16-01), ☆☆상가(-20-29*)

• 소재지: ☆☆광역시 남구 ○○동 ****

• 성 명: 박○동(4-1) 본인 박○만(4-1) 동생 오○자(4-2*) 박○동의 배우자

○ 확인내용 상기 박○동, 박○만, 오○자는 2008.3.20일부터 2008.3.28일까지 실시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1) ☆☆광역시 남구 ○○동 ** 소재 ☆☆장, ☆☆탕, ☆☆상가는 박○동과 박○만이 각각 1/2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재한 사업자로, 조사일 현재 ☆☆장은 박○동 명의로, ☆☆탕은 오○자 명의로, ☆☆상가는 박○동과 박○만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건물 소유자인 박○동과 박○만이 ☆☆장, ☆☆탕, ☆☆상가를 모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장외 2개 업체는 본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로, 관리부장인 박세○(조카)이 ☆☆장외 2개 업체의 총괄관리를 맡고 제출한 2006년 금전출납부와 같이 ☆☆장외 2개 업체의 수입금액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장외 2개 업체의 지출액도 같은 금전출납부를 통해 지출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지 공동사업자인 본인들이 금전출납부에 대해 공동으로 확인(결재)하고, 공동으로 관리된 금전출납부에서 각각의 지분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본인들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 면서 이러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 대한 의미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업자변경 없이 계속 운영해왔으며, 박○동 본인의 경우는 ☆☆탕을 배우자인 오○자 명의로 사업해 왔지만 ☆☆시목욕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역시 남구 ○○동 ** 소재한 ☆☆장, ☆☆상가, ☆☆탕은 건물소유지분 비율과 같이 박○동과 박○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분명함을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박○동, 박○만, 오○자 모두가 입회하여 작성하였으며, 확인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세무대리인인 홍00이 작성 후 열람하게 하고 서명하였음)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7) 청구인들은 ☆☆탕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지배인 박헌○ 확인서, 박○동의 감사패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② 관련〉

(8) 청구인 오○자 계좌에서 故박○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11>, <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 오○자 계좌에서 박○동 계좌로 지급된 내역 (천원) 번호 예금주 지급일 지급액 예금주 입금일 입금액 비고

① 오○자 08.4.18. 50,000 박○동 08.4.18. 50,000

② 08.7.1. 14,000 08.7.1. 14,000

③ 08.7.21. 30,000 08.7.21. 30,000

④ 10.2.19. 4,000 10.2.19. 4,000

⑤ 11.4.15. 56,000 11.4.15. 56,000

⑥ 11.4.20. 40,000 11.4.20. 40,000 30백만원 제외 합계 194,000 194,000 <표12> <표11>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생략) 〈쟁점③ ④ 관련〉

(9)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박○균과 관련된 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83.11.9. 88년 09.12월 12.2.17. 12.7.31. ☆☆장 개업 ☆☆장 근무시작 주장 쟁점부동산 매입 청구인 퇴직 주장 박○동 사망 퇴직소득세 납부
  • 나) 청구인 박○균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 박○균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과세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급여총액(원) 과세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급여총액(원) 2000 ☆☆장 9,600,000 2007 ☆☆장 9,600,000 2001 ☆☆장 9,600,000 2008 ☆☆장 14,500,000 2002 ☆☆장 9,600,000 2009 ☆☆장 28,500,000 2003 ☆☆장 9,600,000 2010 ☆☆장 24,000,000 2004 ☆☆장 9,600,000 ☆☆상가 12,000,000 2005 ☆☆장 9,600,000 2011 ☆☆상가 36,000,000 2006 ☆☆장 9,600,000 2012 ☆☆상가 6,000,000
  •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1997년 이후 ☆☆장 및 ☆☆탕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14>과 같다. <표14>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소득 신고내역 소득자 근무기간 총급여액 퇴직급여 비고 시작일 종료일 박○균 1999.1 2010.8 207,400,000 310,405,865 청구인 박성○ 2001.1 2012.3 114,600,000 15,000,000 박○만의 자 박헌○ 1994.1 2013.10 150,050,000 40,000,000 기타 박세○ 1998.1 2013.9. 184,800,000 14,920,000 기타
  • 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일자와 양도대금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내역 취득일 양도일 양도물건 양도가액 비고 1997.6.5. 2009.7.31. 중구 △△동 534-6외 6 1,669,000,000 1997.6.5. 2009.9.3. 중구 △△동 534-12 100,000,000 1997.6.5. 2009.9.8. 중구 △△동 534-11 260,000,000 ※ △△동 534-6외 토지는 박○동이 1997. 6. 5. 취득한 △△동 산 39-1에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됨. 마) 청구인들은 박○동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2012.6.28. 하였고, ☆☆장에서 2009년 과세연도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2012.10.10. 청구인 박○균의 퇴직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7.31. 퇴직소득세 10,317,320원을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외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자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탕과 ☆☆장을 실제 운영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명의자가 故박○동이라 할지라도 故박○동과 함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또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08년 세무조사 당시 ☆☆탕(목욕탕), ☆☆장(여관), ☆☆상가(임대)는 토지와 건물을 1/2씩 소유한 故박○동과 동생 박지만이 1/2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故박○동과 박○만을 대표자로 직권경정한 점, ② 세무조사시 3개 사업장의 금전출납부를 통합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관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故박○동과 박○만이 공동으로 결재를 하고 지분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 故박○동이 ☆☆시 목욕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④ 청구인 오○자가 가족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나가 일을 도와주었을 수는 있으나, ☆☆탕과 ☆☆장에는 박○균, 박성○, 박헌○, 박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탕과 ☆☆장은 故박○동과 박○만이 공동운영하였다고 보여지고, 오○자가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외부동산은 故박○동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 오○자가 ☆☆탕과 ☆☆장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오○자가 故박○동과 함께 ☆☆탕과 ☆☆장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故박○동 계좌로 입금한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오○자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자가 故박○동 계좌로 입금한 164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건 증여세 과세는 故박○동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671백만원이 청구인 오○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하여도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이체금액 중 상당부분이 故박○동의 예금 등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 310백만원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박○균은 2009.12.1. ☆☆장 근무에 대해 故박○동으로부터 퇴직금 310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퇴직소득을 故박○동 사망 이후 2012.7.31.에 기한후신고한 점, ② 통상의 퇴직금 보다 과다하게 많은 점, ③ 퇴직소득 신고시 근무기간이 신고된 근무기간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 박○균의 퇴직소득 50백만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박○균은 쟁점③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퇴직소득 50백만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퇴직소득 310백만원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박○균은 2012.7.10. ☆☆상가 퇴직소득 40백만원을 신고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추가 인정하기 어렵고, ③ 청구인의 주장대로 10백만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백만원은 동업자 박○만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므로 퇴직소득 50백만원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故박○동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