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22 선고일 2018.09.05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직장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5.12.29. 부(父) 김AA(1933년 생)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 리 946외 4필지 농지 6,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방축리 427 주택 111.86㎡, 대지 69㎡를 증여받아 2016.2.29. 증여세 127백만원을 신고·납 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2.22. 처분청에 쟁점토지 증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91백만원의 환 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연간 급여가 30백만원 이상이고 전업농민이 아 니며, 인근 주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경작 하 였다고 진술한 점 등 경작의 정도로 볼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아버지가 고령, 폐질환, 알 츠 하 이머병에서의 치매 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사는 평일 오 전에만 근무하고 평 일 오후, 토요일 및 일요일에 농사를 지어 왔고 9개 동의 하우스 농사를 짓는 관계로 농산물 수확기에는 일이 많아 어쩔수 없이 인부 몇 명을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고, 비료·농약·퇴비 및 원예 자재 등을 가산농협판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농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 리함 은 물론,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고 경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 면 규 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증여일로부터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간 급여금액이 30백만원 이상 근로자로 전업농민이 아니고, 쟁점토지 6,420㎡ 면적에 비닐하우스가 9개동으로 넓고(6,094㎡를 비닐하우스로 사용), 비닐하우스 농작물 경작 특성상 농작물에 할애되는 시간이 상당한바, 청 구 인이 상시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농작물을 혼자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또한, 인근주민 황BB(’49년 생)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인근주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이 일관되게 인부들을 고용하여 경 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경작 여부가 아니라 경작의 정도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판단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15.7.24-13448호]타법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5.10.23-26600호]타법개정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 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2015.6.1-26302호]타법개정

⑥ 법 제18조제5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 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 주할 것

1.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 행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 【정의】[2015.01.20-13022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4-1)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2015.12.23-180호]타법개정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등기부 및 농지원부상 전(田) 또는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 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 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의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면적의 95%에 해당하는 방축리 946, 947번지는 답(畓)으로서 인터넷 다음지도, 구글 등의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개동의 비닐하우스터였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 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시에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2018년 초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땅을 고르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 (田)으로서 2016.4.26. 현재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나) 증여인 김AA는 1968년 10월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전입하여 50년 이상 거주하였고 2017.11월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없다. 다) 청구인의 주소변동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8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전 주소인 의정부시의 경우도 쟁점토지와 연접도시이며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3㎞로 30㎞ 이내이다. 날 짜 주 소 1998.9.12~2016.6.27. (증여시기) 의정부시 상금로 00, 000동 000호(00아파트) 2016.6.27.~2016.8.18.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000번길 00 2016.8.19.~2017.12.3. 의정부시 상금로 00, 000동 000호(00아파트) 2017.12.4.~ 현 재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000번길 00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소재

○○피혁(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 제조업)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연간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급여총액(천원) 30,000 30,000 30,000 30,000 31,800

2. 청구인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폐질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어 아들인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웃 주민 3명으로부터 확 인받은 아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김CC은 2018.5.18. 의정부 시로 전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확인서 생략)

  • 다) 청구인은 비료·농약·퇴비 및 원예자재를 구매하는 등 농사에 관한 전부를 관리함은 물론,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고 경영을 하였다며 아래 가산농협판매장에서 비료 등을 구매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생략)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처 대표 조○○이 평일 오후에는 청구인의 개인생활 활용을 허락하였다며 확인한 아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생략)
  •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증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십년 전부터 경작을 하였고, 파종 및 수확기에 경작을 돕고 일당 5만원을 받았다고 최○○(’51년생 女), 노○○ (’54년생, 女), 김○○(’68년생, 女), 3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받은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농작물을 혼자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입증 서류로 인근 주민 황BB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었다고 작성한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4.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영농자녀의 요건을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 농에 종사(직접 경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으므로 ③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1호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소 유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조세 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 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 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부터 경정청구 시점까지 쟁점토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양 주시의 ○○피혁에 연간 총급여액 30백만원 이상을 받고 근무하는 상시 근로 자 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 작 에 사용하는 등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피혁의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 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쟁점토지 면적이 6,420㎡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9개동으로 비닐하우스 농작 물 특성 상 농작물 재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바, 쟁점토지와 연접하는 토지 를 경작하는 황은익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의 시금치, 열무, 쑥갓 등 농작물을 관리해 주고, 파종기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심어 경작할 수 있도록 도 와 주고 그 대가로 기름값, 담 배값 등으로 소액을 수령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청구인·청구인 배우자가 파종 및 수확 시기에는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인부 3명이 이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 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농지를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수행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 구인을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