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19 선고일 2019.06.05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 **동 소재 토지, 건물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토지 는 2014년 11월 21일, 건물은 2014년 12월 30일에 증여받았고 각각에 대하여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1월 9일 증여세 신고와 함께 납부세액 총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2015년 6월 4일 <표1>, <표2>와 같이 허가하였다. <표1> 토지 증여분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단위: 원) 구분 납부기한 연부연납 신청세액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할 세액 합계 적용 이자율(%) 1차 2016.2.28. 74,032,143 10,675,560 84,707,703 2.9 2차 2017.2.28. 74,032,143 8,611,030 82,643,173 2.9 3차 2018.2.28. 74,032,143 6,440,620 80,472,763 2.9 4차 2019.2.28. 74,032,143 4,293,750 78,325,890 2.9 5차 2020.2.28. 74,032,143 2,146,870 76,179,011 2.9 합 계 370,160,715 32,167,830 402,328,540 <표2> 건물 증여분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단위: 원) 구분 납부기한 연부연납 신청세액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할 세액 합계 적용 이자율(%) 1차 2016.2.28. 12,060,880 899,560 12,960,440 2.5 2차 2017.2.28. 12,060,880 604,660 12,665,540 2.5 3차 2018.2.28. 12,060,880 301,500 12,362,380 2.5 합 계 36,182,640 1,805,720 37,988,360
  • 다. 처분청은 연부연납 3차분에 대하여 2018.2.28. 납기 자진납부서를 송달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25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 되는 이자율이다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3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납부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4년 3월 14일 및 2015년 3월 6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및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납세자에게 과중한 이자에 대한 경감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이 매년 개정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변경 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 2)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시 “연부연납 신청 일 현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 개정 이전 신청한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한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에 해당 한다.

• 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69조를 개정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인바 이법 개정 이전 신청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환급 가산 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본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6일 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년 3월 7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8일 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5%, 2018년 3월 19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하여야 한다.

• 조세처분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에 대한 재결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과세 관청의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연 히 처분이 계속하여 존재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한 경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처분의 개념에 배제되는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연부연납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성격 및 적용이 다른 사항이다.

• 연부연납 가산금이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나 이는 산출한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2000년 12월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세법개정에서도 확인되듯이 연부 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확대해석이다.

• 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 지 과거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시점인 허가신청 시점에서 이자율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받게 되고 담보 가액 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그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약정 당시 특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2015.6.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에 각하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 자 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 하여 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 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 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 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 다.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6.02.5-26960호]일부개정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

  • 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일 이율(%) 2014.3.14 2.9 2015.3.6 2.5 2016.3.7 1.8 2017.3.15 1.6 2018.3.19 1.8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개정연혁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허가통지일은 2015.6.4. 이며 이 건 심사청구 접수일은 2018.4.25.이다. 2) 연부연납 허가 후 청구인의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차수별 납기 도래 전 처분청으로부터 자진납부서를 받아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하였다. 구분 납부일 연부연납 허가세액 납부한 세액 납부 구분 1차 2016.2.28. 토지분 84,707,703 토지분 84,707,703 완납 자진납부 건물분 12,960,440 건물분 12,960,440 2차 2017.2.28. 토지분 82,643,173 토지분 82,643,173 완납 자진납부 건물분 12,665,540 건물분 12,665,540 3차 2018.2.28. 토지분 80,472,763 토지분 80,472,763 완납 자진납부 건물분 12,362,380 건물분 12,362,380 4차 2019.2.28. 토지분 78,325,890 토지분 78,325,890 완납 자진납부 5차 2020.2.28. 토지분 76,179,011 토지분 76,179,011 미도래 3) 청구인은 연부연납 1회분을 2016.2.28. 납부하고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 2017.2.20.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판단내용은 다음 과 같

  • 다. 4) 청구인은 연부연납 2회분을 2017.2.28. 납부하고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 하여 2017.12.20. 기각 결정을 받았는바, 판단내용은 조심 2017.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과 같으며 각하 요건에 대한 심리는 따 로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기제기한 2건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 이후 소송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인바, 그 납부의무는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 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 22311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