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2.
12. 설립된 (주)쟁점법인(대표: 신탁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하다)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던 남편 XXX가 2005년 사망함에 따라 상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13.)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2014두43653, 2017.
1. 12.)한 바 있으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나 명의신탁자의 경우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30. 배우자 XXX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2015. 10월 이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게 주당 328,600원(양도가액 493백만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회신자가 아님에도 양도대금 중 170백만원을 배우자(신탁자의 처)의 권유로 신탁자가 다니는 OO교회에 기부하는 등 양도가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437백만원 중 369백만원(약 84%)을 신탁자 및 배우자와 관련되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법원판례(대법원2014두3761, 2014.
5. 29)에 따르면,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19331, 2009.
4. 9).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3.12.30-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5.12.15.-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청구인 제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1.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현황 및 명의신탁 과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대표자 신탁자는 2001.
12.
12. 그라비아 인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자본금 1억원, 40%지분)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 (단위: 주, 원) 주주명 2002.설립 2005 2010 2012 2015 2017 2017.말 비고 주식수 상속 매매 매매 매매 매매 주식수 신탁자 (대표) 8,000 2,400 (@328,600) 10,400 배우자 (신탁자 妻) 1,600 1,600 AAA 3,000 3,000 명의신탁 인정 XXX (청구인 夫) 3,000 △3,000 (상속)
• BBB (子) 2,400 (@5,000) △ 2,400 (@328,600)
• 명의신탁 인정 청구인 3,000 (상속) △1,500 (@328,600) 1,500 쟁점주식 CCC 2,000 △2,000 (@5,000)
• DDD 2,400 △2,400 (@5,000)
• 명의신탁 인정 EEE 2,000 (@5,000) △1,870 (@5,000) 130 (주)쟁점법인 1,500 (@328,600) 1,500 FFF 935 (@5,000) 935 GGG 935 (@5,000) 935 합 계 20,000 20,000 ※ (): 주당 거래 단가
3.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05, 2010,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주 청구인, 신탁자, BBB, EEE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표자 신탁자 및 배우자 배우자가 배우자의 처가 가족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BB, EEE에게 각각 증여세 330백만원, 104백만원, 121백만원 총 555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주요 조사 내용 ]
□ 청구인 3,000주 취득분(쟁점주식) - 2005.9월 남편 XXX의 사망으로 3,000주를 취득함 - 2015.10월 보유주식 3,000주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 주당 328,600원으로 492,900천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음 금액(천원) 사용처 비고 170,000 - OO교회 기부 배우자 권유로 기부 주장 55,319, - 세금(양도세,증권거래세) 10,770 - 악기구입 95,000 - 배우자 토지구입 93,000 - 배우자에 수표 지급 59,900 - 현금인출 8,910 - 잔액 492,900 - 양도대금 대부분이 배우자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현금인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신탁자의 처 배우자가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됨 4)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양도대금 중 170백만원을 배우자가 다니는 OO교회에 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신탁자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은 XXX로부터 차용한 15백만원을 대신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XXX가 2005. 9. 30.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조회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과세미달로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사전열람 후 2018. 7. 10. 청구인이 상속 시점에 명의신탁 주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청 의견에 기반영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당초 남편 XXX가 소유한 주식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8746, 2017. 3. 30., 서울고등법원2017누45287, 2017.11.24.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 3,000주를 2005. 9. 30. XXX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 10. 30. 이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게 493백만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세금을 제외한 438백만원 중 369백만원(약 84%)이 배우자와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XXX가 신탁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신탁자의 처 배우자가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만약 청구인이 XXX 소유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주식 양도대금을 당연히 청구인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배우자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남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능히 추론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배우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00다49091, 2001. 1. 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