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현황 및 명의신탁 과세 개요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는 2001.
12.
12. 그라비아 인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자본금 1억원, 40%지분)하였다. [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현황 및 명의신탁 과세 여부 ] 주주 주식수 ㈜ 지분율 (%) 대주주 관계 명의신탁 인정여부 (김○○,임□□) 과세 내역 불복여부 계 20,000 100
• -
• - 김○○ 8,000 40% 본인
• -
• 임□□ 1,600 8% 처
• -
• 임◇◇ 3,000 15% 처삼촌 당초명의신탁 인정(2001년) 부과제척경과로 미과세
• 임△△ (청구인의 시아버지) 3,000 15 처삼촌 명의신탁 불인정 2005년 임△△ 사망 으로 상속인인 정○○ 에게 2005년분 명의신탁 과세 심사청구 기각결정 (2018.7.26) 차○○ 2,000 10 퇴임 임원 명의신탁 불인정 2012년 양수한 청구인 에게 2012년분 명의신탁 과세 이 건 심사청구 강○○ 2,400 12 직원 당초명의신탁 인정(2001년) 2010년 양수한 임○○에게 2010년분 명의신탁 과세 불복 없음 (명의신탁 인정) ※ 임◇◇(김○○의 처 임□□의 큰아버지) 보유주식 3,000주 및 직원 강○○ 보유주식 2,400주에 대해서는 대표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함
2.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 변동 내역 및 주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 (단위: 주, 천원) 주주명 대주주 관계
2005 2010 2012 2015 2017 2017.말 주식수 비고 상속 매매 매매 매매 매매 김○○ (대표) 본인 8,000 2,400 (@328) 10,400 임□□ (김○○ 妻) 처 1,600 1,600 임◇◇ 처삼촌 3,000 3,000 명의신탁 인정 임△△ (청구인 媤父) 처삼촌 3,000 △3,000 (상속)
• 임○○ (청구인 남편) 처사촌 2,400 (@5) △2,400 (@328)
• 명의신탁 인정 정○○ (청구인 媤母) 처숙모 3,000 (상속) △1,500 (@328) 1,500 명의신탁 부인 차○○ 퇴임 임원 2,000 △2,000 (@5)
• 강○○ 직원 2,400 △2,400 (@5)
• 명의신탁 인정 청구인 처사촌의 처 2,000 (@) △1,870 (@5) 130 명의신탁 부인 (주)○○○○
• 1,500 (@328) 1,500 김□□ (김○○ 子) 자 935 (@5) 935 김◇◇ (김○○ 子) 자 935 (@5) 935 합 계 20,000 20,000 ※ (): 주당 거래 단가 [ 주요 매매거래 내역 ] 양도인 양수인 매매일 수량 ㈜ 거래단가 (원) 보충적평가액(주당) 거래가액 (천원) 비고 강○○ 임○○ ’10.09.03 2,400 @5,000 @185,169 12,000 명의신탁 인정 차○○ 청구인 ’12.05.03 2,000 @5,000 @193,533 10,000 명의신탁 불복 임○○ 김○○ ’15.06.30 2,400 @328,600 @328,600 788,640 매매후 환원 정○○ 쟁점법인 ’15.10.30 1,500 @328,600 @328,600 492,900 명의신탁 불복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 김□□ ’17.02.11 935 @5,000 @427,528 4,675 우회증여 청구인 김◇◇ ’17.02.11 935 @5,000 @427,528 4,675 우회증여
3.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내용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주주 김○○, 임○○, 청구인, 정○○에 대한 2005년, 2010년, 2012년 주식변동조사(혐의내용: 명의신탁)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김○○ 및 그 배우자 임□□이 임□□의 처가 가족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임○○, 정○○에게 각각 증여세 121백만원, 330백만원, 104백만원 총 555백만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임○○ (청구인의 남편) 2,400주 취득분 - 임○○은 대표 김○○의 처 임□□의 사촌으로 쟁점법인에 차장으로 근무중임 - 임○○은 20 10.9월 강○○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400주에 대해 2012.11월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 증여세 24,694천원을 김○○가 이체한 25,000천원으로 납부함 - 20 13.6월 위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 10,152천원을 수령하여 김○○ 기업은행계좌로 10,000천원 이체함 - 20 15.6월 김○○에게 2,400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은 수수하지 않음 - 임○○ 및 김○○는 ’10.9월 강○○으로부터 취득한 2,400주는 대표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함 ※ 보충적평가액: 2010년 주당 185,169원, 2015년 주당 328,600원
□ 청구인 2,000주 취득 (쟁점주식) - 청구인은 대표 김○○의 처 임□□의 사촌인 임○○의 배우자임 - 20 12.5월 2,000주를 차○○으로부터 8,000천원에 현금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 청구인은 주식 취득․양도는 남편 임○○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 임○○은 본인이 대표 김○○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상황으로 추가로 매수하기 어려워 청구인 에게 권유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2017.2월 보유주식 중 일부를 대표 김○○의 子 김□□, 김◇◇에게 각각 935주씩을 액면가로 양도함 - 임○○은 2012.11월 본인이 명의수탁한 주식 2,400주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로 인해 주식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주식 의 취득에 대해서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2월 주식을 양도할 당시 주식 가치가 4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액면가인 5천원으로 대표자 김○○의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2017.2월 대표 김○○의 자녀 에게 양도한 주식은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의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 결국 2012.5월 차○○으로부터 취득한 2,000주는 대표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됨 ※ 보충적평가액: 2012년 주당 193,533원, 2017년 주당 427,528원
□ 정○○ 3,000주 취득분 (임□□이 명의신탁 불인정함) - 정○○는 직원 임○○의 모친임 - 2005.9월 남편 임△△의 사망으로 3,000주를 취득함 - 2015.10월 보유주식 3,000주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 주당 328,600원으로 492,900천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음 금액(천원) 사용처 비고 170,000 - ○○교회 기부 임□□ 권유로 기부 주장 55,319, - 세금(양도세,증권거래세) 10,770 - 악기구입 95,000 - 임□□ 토지구입
○○리 119-10 93,000
• 임□□에 수표 지급 59,900
• 현금인출 8,910
• 잔액
• 양도대금 대부분이 임□□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현금인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김○○의 처 임□□이 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됨 ※ 보충적평가액: 2005년 주당 212,102원((2005년), 주당 328,600원(2015년)
□ 기타 - 법인 설립 초 보유한 임◇◇(대표 김○○의 처 임□□의 큰아버지) 소유주식 3,000주 및 직원 강○○ 보유주식 2,400주는 대표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함 [ 주요 조사 내용 ] ※ 정○○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2018.7.26. 기각결정) 라. 판단 청구인(정○○)은 쟁점주식은 당초 남편 임△△가 소유한 주식으로서 남편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략) 청구인은 쟁점주식 3,000주를 2005.9.30. 임△△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0. 30. 이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게 493백만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을 살펴보면, 세금을 제외한 438백만원 중 369백만원 (약 84%)이 임□□과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고, 당초 임△△가 김○○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 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김○○의 처 임□□이 임△△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 하다. 한편, 만약 청구인이 임△△ 소유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주식 양도대금을 당연히 청구인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상 기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임□□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남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능히 추론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임□□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2000다49091, 2001. 1. 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가) 김○○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전임원 차○○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2,000주(쟁점주식)은 회사에 대한 공로차원에서 지급된 주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주주 김○○의 확인서> (생략)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2.5. 남편 임○○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남편에게 위임하였기에 거래 자체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5. 쟁점주식 취득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확인서> (생략) 다) 청구인의 남편 임○○이 청구인의 2012.5.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임○○은 차○○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입을 제의 받았으나 김○○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매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임○○의 확인서> (생략) 라) 청구인의 남편 임○○이 청구인의 2017.2.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대표 김○○의 제안으로 쟁점주식(2,000주)을 김○○의 자녀들에게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진행은 우선 2017.2월에 1,870주를 9,350,000원(주당 5,000원)으로 저가양도하고, 나머지 130주를 1~2년 후에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임○○의 확인서> (생략) 5)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한 과세근거 가) 임○○은 2010.9월 강○○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400주(세무조사 당시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함)에 대해 2012.11월 다음과 같이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임○○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임○○의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증여일 보충적 평가액 (주당) 매매 단가 매매 수량 (주) 증여재산가액 [= (시가-양수대가)-3억원 ] 2010.9.3. @190,169 @5,000 2,400 144,405,600원 [ = (@190,169 - @5,000) × 2,400주 - 3억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나) 처분청은 임○○이 2015.10월 정○○(임○○의 모)의 주식 1,500주가 쟁점법인에 주당 328,6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평가기준일 2017.2.1.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27,528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대표 김○○의 자녀들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의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⑴ 정○○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정○○는 2015.10월 보유주식 3,000주 중 1,5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가액 492,935천원(주당 328,6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15.6.30., 주식가치 주당 328,615원)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⑵ 청구인이 2017.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 쟁점주식 2,000주 중 1,870주를 김□□, 김◇◇에게 양도가액 9,350천원(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양수도계약서(계약일 및 주식양수도일 2017.2.1.) 대금수취 금융증빙(김□□ 2017.5.26. 4,675천원, 김◇◇ 2017.5.26. 4,675천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17.2.1., 주식가치 주당 427,568원)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⑶ 김□□, 김◇◇이 2017.5.31.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7.2.1.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및 신고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증여세 신고서에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17.2.1., 주식가치 주당 427,568원)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김◇◇의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및 신고세액] 신고인 증여일 보충적 평가액 (주당) 매매 단가 매매 수량 (주) 증여재산가액 [= (시가-양수대가)-3억원 ] 증여세 김□□ ’17.2.1. @427,568 @5,000 935 95,101천원 [=(@427,568 - @5,000) × 935주 - 3억원] 8,844천원 김◇◇ ’17.2.1. @427,568 @5,000 935 95,101천원 [=(@427,568 - @5,000) × 935주 - 3억원] 8,844천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⑷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소유주 김○○가 명의신탁주식인 쟁점주식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김◇◇의 납세지 관할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우회 증여로 과소납부한 증여세 계산] (단위: 천원) 구 분 직접 증여시 매매거래시 (저가양수 증여세) 우회증여로 인한 과소납부세액 김□□ 53,952 8,844 45,108 김◇◇ 53,952 8,844 45,108 합 계 107,904 17,688 90,216 53,952천원 = (@427,568 × 935주) - 5천만원 × 세율(20%) - 5,947천원(신고세액공제) 6) 2013.6. 쟁점법인의 현금배당 실시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6. 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6. 쟁점법인의 현금배당 실시내역] (금액단위: 천원) 주주명 2012년말 배당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비고 기말주식 (주) 지분율 (%) 김○○ 8,000 40 40,000 5,600 임◇◇ 3,000 15 15,000 2,100 명의신탁 인정 (실소유주: 임□□) 정○○ 3,000 15 15,000 2,100 명의신탁 부인 임○○ 2,400 12 12,000 1,680 명의신탁 인정 (실소유주: 김○○) 청구인 2,000 10 10,000 1,400 명의신탁 부인 임□□ 1,600 8 8,000 1,120 합계 20,000 100 100,000 14,000 나)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소유주 김○○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소득금액 37백만원(정○○ 15백만원, 임○○ 12백만원, 청구인 10백만원)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김○○의 주소지 관할서에 실소유주 김○○의 귀속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소납부한 종합소득세 계산] (단위: 천원) 소득 합산시 세액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세액 3,118 1,400 1,718 3,118천원 = [10,000천원 + 1,100천원(배당가산액)] × 세율(38%) - 1,100천원(배당세액공제) 7)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법인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다음과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처분 이익잉여금 3,419 3,799 4,171 4,920 5,588 6,599 7,569 8,155 8) 2013.6월 청구인 배당액 사용처에 대한 보정요구 세무조사 당시 임○○이 “2013.6.24. 청구인의 배당액 8,460천원(원천징수세액 제외) 중 5,000천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쟁점법인에 다시 입금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이전에 개인사업체(상호:
○○)를 운영하면서 쟁점법인에 지급할 채무 잔금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서 위 5,000천원을 임○○ 개인사업체(상호:
○○)에 대한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쟁점법인의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등의 증빙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정당하게 양수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 2,000주를 8백만원에 취득하고 그 중 1,870주를 9,350천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2013.6. 쟁점주식의 배당금이 10백만원이었음에도 배당금보다도 적은 금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청구인과 그 배우자 임○○은 2015.10. 정○○(청구인의 시모)가 보유하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주당 328천원에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17.2.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27천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주식(2,000주 중 1,870주)을 주당 5,000원에 쟁점법인 대표자의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소유주인 김○○와 그의 처 임□□이 쟁점주식 이외에도 8,4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 점(5,400주는 명의신탁 인정, 3,000주는 불인정하고 심사청구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음), ⑤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임○○(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를 주도한 점, ⑥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 김○○의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판결 참조),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경영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쟁점법인은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배당을 실시한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3.6.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분산시켜 약 17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의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하여 약 9천만원의 증여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자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증여재산가액 144,405,600원 = (190,169 - 5,000) × 2,400 - 30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