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15 선고일 2018.07.25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1.11.14.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에게 배정될 신주 40,000주(1주당 인수가액 50,000원)를 기존주주가 인수하지 않자,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30,000주(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또 다른 사내이사인 선□□가 10,000주를 배정받았다.
  • 나. 2013.3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AA세무서의 업무감사과정에서 2011.11.1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감사가 종결되었다.
  • 다. 2014.9월 BB세무서는 2011.11.14.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배정받은 30,000주의 수증혐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청구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 라. 이후 @@지방국세청은 2017.11.9.부터 2017.1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쟁점세무조사결과 ‘2011.11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유상증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o,ooo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 2018.3.2.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는 2013.3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AA세무서 업무감사과정에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이하 “1차 자료요청”이라 한다)과 2014.9월 BB세무서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이하 “2차 자료요청”이라 한다)후에 실시된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무조사는 1,2차 자료요청에서 이미 조사된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세무조사이므로, 이는 대법원판례 등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로 판시하고 있듯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시행되는 세무조사에서도 바로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가 분명히 요구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2)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등과 함께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의 발동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풀이된다. 3)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두기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권 역시도 이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의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또 세무조사의 시행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세무조사의 금지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206 판결 등 다수), 단순히 세무조사 결과로 취득한 구체적인 세무자료의 배제에 그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법리로 최근 법원판례(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609, 2017.4.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04, 2017.2.14., 대법원2014두43257, 2015.5.28., 광주고등법원2015누5329, 2015.11.5, 대법원2015두58089, 2016.3.10., 대법원2010두6083, 2011.1.27.,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640, 2017.2.14.,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383, 2016.5.20.)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소명요구 받은 ‘1차 자료요청’ 후와 BB세무서의 해명요구 받은 ‘2차 자료요청’ 후에 실시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6)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재조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더 나아가,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1,2차 자료요청에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가 없었다는 과거결정에 반하여 이미 질문조사에서 확인하였던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세무조사에서 쟁점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결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과거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 후 보정요구 과정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은 저가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로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저가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재배정한 경우이므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한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성립되므로 실권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쟁점유상증자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1,2차 자료요청에 의한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정의】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법원의 최근 판결(대법원2017두53927, 2017.10.26., 서울고등법원2014누62513, 2017.06.28.)등에서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최근의 심판청구(조심-2016-중-4304, 2017.02.16.)에서도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5)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세무조사로 보는 요건의 핵심은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동안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 및 조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 실제 종전의 2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해당 자료요청이 세무조사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확인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확인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바, 종전 2차례의 해명자료 서면제출을 세무조사로 보아 쟁점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고 부당하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
  • 나. 쟁점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세무조사결과 자금출처 등이 소명되어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1) 1,2차 자료요청에서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나 BB세무서에서 유상증자 당시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법리를 오인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에서 경정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당초 1,2차 해명자료 요청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단순히 경정만 하였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청구인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18.1.1.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2.5>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1.12.13.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ooo도 oo시 oo동에 소재하며 ▣▣▣ 가공업을 주업으로 2000... 설립되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인 2011.12.31.에 자본금 oo억원인 중소기업으로 2016.o.o 합병으로 법인해산되어 폐업한 법인이다. 2) 쟁점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에게 배정하였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처리하고, 일반인에게 신주를 공모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한 후에 2011.11.14. 쟁점유상증자를 사내이사인 청구인과 같은 사내이사인 선□□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일반주주 공모방식인 쟁점유상증자 배정내용】 (단위: 주, 원) 유상증자 인수자 유상증자 주식 수 청약일 (입금일) 청약금액 발행가액 (액면가액) 1주당 순자산가액 청구인 30,000 2011.11.11 #,###,000,000 50,000 (10,000) ##,### 선□□ 10,000 2011.11.10. ###,000,000 50,000 (10,000) ##,### ※ 쟁점유상증자 당시인 2011.11.14.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원임 【쟁점유상증자 전·후 지분변동 현황】 주주명 2008년7월 (증자 전) 2011년11월14일 (쟁점유상증자 후)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 56,000 35% 56,000 28% 본인 ㈜AAA대표이사 유 40,000 25% 40,000 20% 본인 동생의 배우자, ㈜AAA 공동대표이사 선□□ 0 0 10,000 5% 타인,(주)AAA 공동대표이사 김oo 32,000 20% 32,000 16% 본인의 배우자 청구인 0 0 30,000 15% 타인,(주)AAA 사내이사 이 32,000 20% 32,000 16% 유 공동대표이사의 자 합계 160,000 100% 200,000 100% 자본금 16억 20억 액면가액 10,000 10,000 1주당 액면가액 3)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인 2011.11.14. 주식 30,000주를 1,500백만원에 취득한 후에 2012년과 2013년에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취득한 후에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였을 때에 취득가액을 쟁점유상증자 (2011.11.14.)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원”이 아닌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불입한 “1주당 50,000원”으로 계산하였음. 4)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면서 쟁점법인이 2011.11.14. 유상증자한 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내용과 쟁점법인이 소명한 내용 및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2013.3.8.자 제출기한인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요구한 내용(1차 자료요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감사와 관련한 소명요구에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생략)
  •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감사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한 처분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2014.9.3. BB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한 내용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BB세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의 증자과정 및 증자이유 등에 관하여 7장의 해명자료를 2014.9.24. 제출하였다(붙임①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관련 해명자료 참고).
  • 나)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에 대하여 BB세무서에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증자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자료파생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추가 질문이나 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지방국세청에서는 2017.11.9.부터 2017.11.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기간은 2011.1.1.부터 2013.12.31.까지이고, 조사사유는 “(주)AAA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세무조사 통지서에 나타난다(붙임② 세무조사 통지서 참고). 7) @@지방국세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11.14.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증여세 4건 합계 ,,***원을 처분청을 통하여 결정 고지하였다(붙임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참고).
  • 가) @@지방국세청은 ‘쟁점유상증자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명의 신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1,2차 자료요청 당시에 제출하였던 금융자료 등으로 조사를 재실시하였고,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쟁점유상증자 청약대금 차입금 원천에 대한 자금대여자인 선□□ 및 문 중 문에게 이자소득자료를 추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나) 쟁점세무조사 결과로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2011.11.14.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 과세문제가 없었던 1,2차 자료요청 후 결정에 반하여 이미 질문조사에서 확인하였던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무조사에서 다르게 결정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증여세 4건 합계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상세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은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적용오류에 따른 단순경정으로 쟁점세무조사 당시에는 경정내용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의 쟁점은 사실판단사항이 아니라 세법해석․적용사항이고,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처분청이 1,2차 자료요청에서 적법하게 해석․적용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0”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쟁점세무조사에서 이미 과거에 확인하였던 동일한 과세자료를 다시 해석․적용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당초와 다르게 오인된 경정처분을 하였기에 처분청의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서면확인 당시 법리를 오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나목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유상증자는 저가의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공모하여 재배정하는 경우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아니라 2015.12.15. 개정前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기타유형의 신주 배정․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1,2차 자료요청에서 “쟁점유상증자”는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는 자가 ①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이고 ➁기존 실권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0”으로 적법하게 해석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오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되는 증자일정 및 내용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2011.11.8. “신주발행(할증발행)의 건”에 대한 1차 이사회에서 증자결의한 내용으로는 ‘기명식 보통주식 4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0원으로 하고, 청약기일은 2011.11.8.부터 2011.11.9.까지 하기로 하고, 신주식 인수방법은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발행가산정은 201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주당 순자산가치 ##,## 기준으로 주식시장 하락과 주변여건, 시장상황, 자금상황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할인율을 적용하였다.

②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2011.11.10. “신주 발행의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의 건”에 대하여 2차 이사회를 하였는데, 이때 청약기일을 2011.11.10.부터 2011.11.11.까지로 하고, 신주식 인수방법은 일반에게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붙임④ 1,2차 이사회 회의록 참고).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부득이 쟁점유상증자를 하게 된 사유로 ① 쟁점법인은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 차입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요구받았고, 회사의 경영형편상 외자유치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➁ 쟁점법인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식을 배정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처리하고,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모하여 신주를 배정하였다. ③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쟁점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경영자로부터 추가 자금차입이 어려워 증자를 하였으나, 기존주주도 자금여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기로 이사회결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5.12.15. 개정前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은 저가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아래 표의 내용 중 ④기타유형의 신주배정․포기와 같이 저가의 실권주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를 모집하여 재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성립되므로 실권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분 저가발행 특수관계 여부 30% 요건 비고 증여자 수증자

① 저가 실권주 재배정 (1항1호 가목) 실권 주주 실권주 인수자 × × 쟁점세무조사 ➁ 저가실권주 실권처리 (1항1호 나목) 실권 주주 신주 인수자

○ ○

③ 저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 (1호 다목) 기존 주주 신주 인수자 × × 2000 이전○

④ 기타유형의 신주 배정․포기(1항3호) 실권 주주 실권주 인수 제3자

○ 준용규정에 따라 판단 저가 실권주 제3자 재배정 (1차,2차 자료요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2015년에 발간된 국세청 해설책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여요건 납세자 비 고 특수관계 30%요건

① 저가 실권주 재배정 × × 실권주 인수자 1호 가목

②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 ○ 신주 인수자 1호 나목

③ 저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 × × 신주 인수자 1호 다목 2000년 이전 ○

④ 기타유형의 신주배정․포기

○ 준용규정에 따라 판단 신주인수자․포기자 3호

9. 사전열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

1.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을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가목 조문 어디에도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한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해석을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의 “해당법인의 주주”를 같은 법 다목의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가목에서 기존주주가 실권주를 배정받는 주체로 해석하고 있으나, 가목 및 나목의 “해당법인의 주주”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체 즉, “실권주”(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의 주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함 타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에서는 “실권주”를 해당법인의 주주나 일반인(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 등 누구나 인수하여도 적용됨을 의미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927 판결 참조), @@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과 BB세무서에서 요구한 1,2차 자료요청은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 83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무조사는 명의신탁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 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해당 없는 청구인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특수관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11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유상증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