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5.12.15-15224호로 개정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금융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母 ★★★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용 중 다음 명세의 거래를 입금일자에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 거래일자 구분 입금액 입금자 계좌번호
2012. 4.19. 인터넷뱅킹 120,000,0000 ★★★ *326 (계좌1)
2013. 4.17. 타행환 53,742,086 청구인 *325 (계좌2)
2013. 4.22. ARS 97,589,678 청구인
2013. 4.22. 인터넷뱅킹 24,100,000 ★★★
2013. 5.11. 인터넷뱅킹 5,000,000
2014. 3.11. 인터넷뱅킹 22,100,000
2014. 4. 4. 인터넷뱅킹 100,000,000
2014. 4. 4. 인터넷뱅킹 100,000,000 계 522,531,764
2. 청구인은 미혼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결혼하여 출가하였다.
3. 청구인은 모(母) ★★★과 함께 2012. 2. 29.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 자산관리통장(계좌번호: *--**-326)을 개설하였다.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보면 신청서의 ‘인감/서명’란에는 ★★★의 도장을 날인하고,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의 전화번호로, ‘평생계좌번호’로 ★★★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이 2012. 4. 19. 청구인 명의의 ○○○ 자산관리통장(계좌번호: 020-**--326)에 인터넷뱅킹으로 120,000,000원을 입금한 후 바로 청구인 명의의 △△△ 정기예금상품인 계좌1(057---326)로 인터넷 송금하고, 2013. 4. 19. 1년 만기 해지 후 청구인 명의의 ○○○ 자산관리통장 계좌(020- -**-326)로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은행의 통장관리 정책에 따라 “○○○ 자산관리통장” 대신에 “△△△ 입출금통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3. 3. 29. △△△ 다이렉트뱅킹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수령하였다. △△△ 다이렉트뱅킹서비스: 고객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기예금 및 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 2013. 3. 31. 인터넷으로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통장(계좌번호: 020-**-**-325, 계좌2)이 개설되었으며 동 계좌를 주 계좌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7.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2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 자 적 요 출 금 입 금 비 고 13.04.17 EE☆☆☆ 53,742,086 증여금액 13.04.19 EN☆☆☆ 124,568,400 2012.4.19. 청구인에게 증여한 120백만원의 정기예금만기 입금액 13.04.22 EA☆☆☆ 97,589,678 증여금액 13.04.22 EN★★★ 24,100,000 증여금액 13.04.22 EN정기예금 300,00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 13.05.11 EN★★★ 5,000,000 증여금액 13.05.11 EN정기예금 5,03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4.03.11 EN★★★ 22,100,000 증여금액 14.03.11 EA☆☆☆ 2,900,000 KK투자증권(☆☆☆, 펀드) 14.03.12 EN정기예금 25,00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4.04.04 EN★★★ 100,000,000 증여금액 14.04.04 EN★★★ 100,000,000 증여금액 14.04.04 EN정기예금 200,00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4.04.22 VC 308,629,200 13.04.22 0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 입금 14.04.22 EN정기예금 308,63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4.05.12 VC 5,164,419 2013.5.11. 00000000 정기예금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15.04.06 VC 205,018,758 14.04.04 00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15.04.08 EN정기예금 210,000,00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5.04.08 EN★★★ 3,849,427 ★★★이 인터넷으로 이체 15.04.08 EA★★★ 1,131,815 ★★★이 ARS로 이체 15.04.22 VC정기예금 316,201,940 14.04.22 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15.04.22 EN정기예금 316,201,940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6.04.08 VC 3,908,520 00000000000(누구 통장?) 16.04.29 EN★★★ 3,908,520 인터넷 인출(사용자: ★★★) 16.05.09 EN정기예금 210,010,574 15.04.08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인터넷 이체 16.05.09 EN★★★ 100,000,000 인터넷뱅킹 인출(사용자: ★★★) 16.05.09 EN정기예금 110,010,574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16.05.18. EA☆☆☆ 6,091,463 청구인 ARS 입금(☆☆☆, 국민은행) 16.05.18. 정기예금 11,000,000 청구인 정기예금 스마트뱅킹 가입 16.05.22 SM☆☆☆ 176,577 청구인 스마트뱅킹 송금 16.06.14 EN정기예금 110,017,009 16.5.9. 정기예금 해지 원금 및 이자 인터넷 이체 16.06.14 EN★★★ 100,000,000 인터넷 인출(사용자: ★★★) 16.06.14 EN★★★ 10,017,000 인터넷 인출(사용자: ★★★) 16.09.28 EN★★★ 100,000,000 ★★★ 인터넷 입금 16.09.28 EN★★★ 100,000,000 ★★★ 인터넷 입금 16.09.28 EN정기예금 100,000,000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인터넷가입 16.09.28. EN정기예금 100,000,000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인터넷가입 17.11.02 EN정기예금 101,358,541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지 인터넷 이체 17.11.02 EN정기예금 101,358,541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지 인터넷 이체 17.11.03 ★★★ 202,221,443 인터넷 인출(사용자: ★★★) 18.04.24 ☆☆☆ 331,722,446 15.4.22. 0000000 정기예금 만기 원금 및 이자 입금 18.04.24 EN★★★ 331,722,446 인터넷 인출(사용자: ★★★) (원) * 상기 거래내역 외 상기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월 50만원을 입금하고 매월 25일자에 50만원 재형저축 불입 자동이체 거래가 있음
8. 2013.4.17.부터 2014.4.4.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2에 입금된 금액의 일자별 자금 원천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의 자금임이 확인된다.
① 2013.4.17. 입금액 53,742,086원 ★★★이 2011.4.11. 본인의 자금으로 45,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SBI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년 만기해약한 것의 원금 및 이자 3,801,995원과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해약금 4,940,091원을 함께 XX저축은행계좌(0000000000)에서 타행환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13.4.19. 입금액 124,568,400원 ★★★이 2012. 4. 19. 본인의 자금으로 12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EE 자산관리통장(020-**--326)에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057--**-326)에 가입하였다가 1년 만기해약한 것이며 이자 4,568,400원과 함께 인터넷뱅킹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13.4.22. 입금액 97,589,678원
• ★★★이 2011. 3. 29.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과 청구인 명의로 2건의 정기예금 각 47,000,000원을 OO저축은행에 가입하였다가 2012. 2. 29. 1년 만기해지 후 2012.4.20. 재차 가입후 2013.4.22. 해지하고 청구인 해지액 48,794,839원과 ★★★ 해지액 48,794,839원이 합계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3 참조).
• 2012.4.20. OO저축은행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명의의 거래신청 대리인이 부(父) ▲▲▲로 되어 있고 ‘인감(서명)’란에는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2013.4.22. OO저축은행의 종합전표를 보면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의 만기해약시 부(父) ▲▲▲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4 참조).
④ 2013. 4. 22.외 기타 입금액 251,200,000원 처분청이 증여금액으로 본 기타 입금액 2013. 4. 22. 24,100,000원, 2013. 5. 11. 5,000,000원, 2014. 3. 11. 22,100,000원, 2014. 4. 4. 100,000,000원, 2014. 4. 4. 100,000,000원 합계 251,200,000원은 ★★★이 본인의 자금으로 추가 이체한 것이다.
9. 청구인 명의 계좌2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 사용내역
2016. 4. 29. 3,908,520원 인터넷뱅킹 인출, 2016. 5. 9. 100,000,000원, 인터넷뱅킹 인출, 2016. 6. 14. 110,017,009원 인터넷 뱅킹 인출 등으로 합계 213,925,529원을 사용하였다.
② 청구인 사용내역
2016. 5. 22. 스마트뱅킹으로 176,577원을 사용하였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근로소득> 해당연도 근 무 처 소득금액(원) 비 고 2011 (주)DDDD 40,085,832 2012 (주)DDDD 38,440,855 2013 (주)DDDD 48,332,200 2014 (주)DDDD 49,898,912 2015 (주)DDDD 51,287,573 합계 228,045,372 <★★★ 근로소득> 해당연도 근 무 처 소득금액(원) 비 고 2011 D중학교 62,752,370 2012 D중학교 66,275,300 2013 D중학교 69,836,390 2014 D중학교 71,965,800 2015 J중학교 76,272,450 합계 347,102,310
11. 2015. 1. 31. 현재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금융기관 계좌번호․상품명 계좌잔액 비 고
○○은행 정기예금계좌(*--**) 200
○○은행 정기예금계좌(*--**) 25
○○은행 정기예금계좌(*--**) 308
○○은행 재형저축계좌(*--**) 10
○○은행 수시입출금계좌(*--**) 2 합 계 545
1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은 2012년 및 2015년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였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급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액 비 고 2012년 2015년 이자소득 (주)D저축은행 2,300,389 〃 HS은행○○지점 378,372 14,312,827 〃 NNN저축은행주식회사 ○○지점 1,760,388 〃 PP증권(주) 1,376,526 77,046 〃 MMD 주식회사 352 160 〃 SS금융투자(주) 2,511 1,371 〃 (주)W은행○○금융센터 174,495 34,923 〃 (주)P저축은행 ○○지점 2,067,785 〃 (주)MM저축은행 2,477,245 〃 NM증권(주)○○지점 2,632,166 〃 (주)○○은행○○지점 174,000 〃 MMM증권(주)○○동점 165,416 〃 (주)DDD은행 ○동지점 〃 HHH공제회 〃 SSS 〃 KK증권(주) 배당소득 HHH(주) 16,667,969 〃 MMM주식회사 1,000 〃 SSS투자(주) 54,000 〃 MMM증권(주) 10,365,650 〃 MS증권(주)정자동점 9,673,200 〃 HI증권(주) 1,601,640 〃 SSS금융투자(주) 58,500 〃 MD 주식회사 300 합 계 40,258,848 26,099,383 (원)
-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99두4082, 2001.11.13. 같은 뜻), 살피건대, 쟁점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이 모 ★★★과 함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하였으나 은행거래신청서를 보면 ‘인감’란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란에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평생계좌번호’로 ★★★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거의 없으며 ★★★이 쟁점계좌를 약 5억원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상품 투자를 반복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의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2017.11.3. 202,221,443원이 ★★★의 계좌로 입금되고 2018.4.24. 331,722,446원이 ★★★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2013년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이 4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종합과세 합산 기준대상을 회피하고자 ★★★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