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13 선고일 2018.06.08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父 강○○(2016.8.2.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2 016.4.15.∼7.14. 기간동안 인출된 금액 중 470백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으로 2016.5.10.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6.9.30. 상속인을 청구인, 모친, 누나 2명 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128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1.∼9.8. 기간동안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98,945,40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1.2.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2.22. 기각 결정되어, 2018.3.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부모 봉양조건으로 받은 것이며, 처분청이 증여로 처분한 것은 다음 내용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폐질환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었고 남은 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사는 대구로 요양차 오셨다. 부친은 2016.4.8.부터, 모친 AAA는 2016.4.21.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으로 부동산 계약 및 등기의 번거로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장차 거주하게 될 아파트를 청구인 거주 아파트와 같은 동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2) 피상속인은 아파트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당장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10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고 청구인과 청구 인의 누나들 에게 말씀하셨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부친이 입원중이어서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 았기 때문이며,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차용증은 2016.7.14. 작 성된 것이 아닌 부친 사망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시인한바 있다. 3) 이자 지급이 없는 이유는 부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부모가 쟁점아파트에 월세나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므로 이것을 이자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자를 수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25%(지방소 득세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예정이라는 것을 입증 못하는 것은 대여시점부터 부 친이 사망하기까지 19일부터 123일로 너무 짧아 상환기회가 없었고, 부친이 입원중이며 분당아파트 양도대금 등 여유자금이 있어 단기간 내에 상환받을 필요성이 낮았다. 4필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애매한 것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남인 청구인이 부모봉양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부모 봉양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3개월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금액을 돌려줄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만 82세인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황 등 당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대여금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 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환기한을 정하여 돌려받기로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금액 관련 차용증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6.4.15.부터 9차례에 걸친 출금 이후인 2016.7.14.에 작성되었고, 참여인 및 필체 서명이 없는 점 등 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채권으로 신 고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부친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계약 및 등기의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등기 하였다고 하나, 이는 매도인에서 피상속인으로,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2번 등 기함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그 취득 자 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5.12.15-1355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 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2016.01.06-13710호]일부개정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다툼이 없는 사항 쟁점농지가 증여일 현재 농지인 사실, 부친이 쟁점농지를 2012.3.15. 김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료: 3백만원/1년, 임대차기간 10년)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4.25.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다)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7.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라)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는 ***시에서 1973.4.1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마) 청구인 주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조회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및 부(父)는 2007.9.14. 479-2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출 서류

  • 가) 쟁점농지 증여 계약서 증여자인 부(父)와 청구인이 2014.2.26. 작성한 쟁점농지 등의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 나) 농지원부(2016.7.27. 발급)의 경작 구분 면장이 2016.7.27. 발급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 479-1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 제출 서류

  • 가) 농지원부(2014.2.26. 발급)의 경작 구분 면장이 2014.2.26. 발급한농지원부상 쟁점농지 *** 479-1 전 10,119㎡의 소유자는 부(父)이며, 경작구분은 “임대”로, 임차인은 김OO, 임차기간은 2012.3.15.부터 2021.3.1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외 4필지의 경작구분은 부(父)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농지 임대차 계약 내용 처분청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쟁점농지의 임대차내용 확인을 위하여 2016.3.25. ***면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농지 479-1 3,000평 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父), 임차인은 김OO, 임차기간은 2012.3.15.부터 10년, 임차료는 처음 2년은 없으며, 2년 이후부터 1년에 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000평은 9,917㎡로 환산되며, 공부상 면적 10,119㎡과는 200㎡의 차이가 난다. (계약서 생략)
  • 라. 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구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증여자인 부(父)는 2012.3.15. 쟁점농지를 청구외 김OO과 1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점, 농지원부에도 경작구분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73.4.17.부터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는 점, 임대한 쟁점농지를 제외한 * 342-3 전 등 인근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나 해당 감면 조문 상 ‘해당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도 1991.7.15.부터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고 매년 수입금액이 5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되는 점, 증여자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