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8-0012 선고일 2018.12.03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8.2.19. 청구인에게 한 2016.8.25. 증여분 증여세 12,137,989원, 2016.9.29. 증여분 증여세 93,794,530원, 2016.10.31. 증여분 증여세 2,088,818원 합계 108,021,33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85년생으로 2013.2.27. 서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3.3.21. ㈜AA 사내이사인 父 임○○가 갖고 있던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공증)가 작성되었고, 2016.8.24. ㈜AA의 승계인으로 받은 배당금 298,707,780원과 母 유○○(동일 경매사건 채권자)의 배당금 322,838,813원 등 합계 621,546,593원이 청구인 농협계좌(이하 “쟁점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 쟁점배당금은 청구인 농협계좌에서 2016.8.25. 임○○ 농협계좌를 거쳐 다시 2016.8.26. 청구인 신한계좌(이하 “쟁점신한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父 임○○로부터 경매사건 법원배당금을 증여 받은 혐의로 2017.8.21.부터 2017.12.10.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과 父 임○○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출금 차이금액 509,920천원을 차액 발생일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2.19. 증여세 108,021,33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협 및 신한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다.

• 청구인은 부친(임○○)이 사업실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06년과 2016년도에 부친 으로부터 계좌개설 요청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부친에게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 청구인은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부친이 일방적으로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2016년에 개설한 쟁점신한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관여치 않았으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대전지역에서 대부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금액의 자금을 노래방 및 햄버거 체인점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1년여 만에 거의 다 날려버린 것이다.

• 청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계좌를 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13.2.27.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자상 거래 사업 실패와 취업을 못해 모아 둔 돈도 없고 원룸(보증금 5백만원, 월세 70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예금 등 기타 재산은 전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협 및 신한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은 2013.3.21. ㈜AA의 사내이사이며 승계인 자격을 가진 부친으로부터 배당채권을 승계받은 사실이 공증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이 되며, 모친의 해당 배당금을 합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부모와의 금전대여 및 차용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원배당금 전부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법원배당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하다

• 또한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개설요청을 받은 쟁점농협 및 신한계좌의 거래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부친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입출금이 빈번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협 및 신한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증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배당표에 의하면 법원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배당순위 4 4 채권자 임△△ (주식회사 AA의 승계인) 유○○ (청구인 母) 채권금액 원금 157,481,003 원금 420,000,000 이자 233,963,667 이자 274,093,150 계 391,444,670 계 694,093,150 배당액 298,707,780 322,838,813

• 청구인의 父 임○○는 ㈜AA 사내이사였으며, ㈜AA이 채무자 ㈜BB와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채권을 승계받아 2013.3.21.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6.8.24. ㈜AA의 승계인 자격으로 298,707천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 母 유○○도 채권자로서 322,839천원을 배당받아 합계 621,546천원이 청구인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지방법원 2014타경*, 2016.8.24)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임△△(주식회사 AA 승계인)는 배당액 298,707천원 수령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주식회사 AA의 사내이사이며 승계인 자격을 가진 임○○(父)가 임△△에게 배당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금융조사 등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나)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 임△△는 상기 배당금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전부 부친 임○○가 본인 모르게 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친의 병원진단서 및 교도소 수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이에 조사대상자 임△△와 부친 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임△△ 입출금내역> 입출금 차이금액: 509,920천원 (표 생략) ※ 2016.8.24 신한은행 ○○지점(법원)에서 청구인 배당금 298,707천원 및 6,829천원과 유○○(母)로부터 322,835천원이 임△△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6.8.25 임○○ (농협 계좌)에게 622,000천원 출금되었으며, 2016.8.26 임○○는 다시 임△△ (신한계좌)에게 600,000천원을 재입금하여 계좌(농협→신한)를 갈아탐 <임○○ 입출금내역> 입출금 차이금액: 118,920천원 (표 생략) ※ 2016.8.29 임△△로 부터 465,000천원 입금되었다가 2016.9.6 390,000천원이 임△△ (신한계좌)에게 출금되었고, 2016.10.27 168,000천원 임△△로 부터 입금되었 다가 임○○는 계좌(농협→하나) 변경하여 2016.10.31 161,539천원을 임△△(신한계좌)에게 다시 입금함

• 상기와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바, 2016.8.24 농협계좌의 배당금 298,707천원 입금내역 확인되나 총 입금액 628,373천원(母 유○○ 입금액 포함)에서 父 임○○에게 출금(2016.8.25)하고, 다시 계좌를 변경하여 재입금(2016.8.26)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이 빈번하여 이를 정리하면, 조사대상자 임△△에게 최종 입금된 금액은 509,920천원이며, 父 임○○로 최종 출금(반환)액은 118,451천원이다.

• 2016.8.24∼2016.11.23 조사대상자 임△△에게 최종 입금된 509,920천원은 사용(출금)하여 잔액이 없으므로 현금증여에 해당하며, 입금과 출금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천원) 일자 입금 일자 출금 차액 2016.08.24 628,373 2016.08.25 622,000 6,373 2016.08.26 600,000 2016.08.29 465,000 135,000 2016.09.06 390,000 2016.09.29 30,000 360,000 2016.10.11 15,008 2016.10.27 168,000 8,547 2016.10.31 161,539 합계 1,794,920 1,285,000 509,920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3.2.27.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 하여 2018.11월 현재까지 서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총 23건 으로 2013년 이후 개업한 것은 17건 으로 주요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개업일 폐업일 상호 소재지 업종 13.03.12 17.06.30 서울 ○○ ○○동 전자상거래 14.12.30 17.06.30 서울 ○○ ○○동 // 18.03.07 계속 서울 ○○ ○○동 // 16.10.10 18.02.14 대전 서 ○○동 프랜차이즈본사 16.12.20 18.03.20 대전 서 ○○동 햄버거전문점 16.10.07 17.09.27 대전 중 ○○동 커피전문점 17.05.01 17.06.05 대전 중 ○○동 한식 17.07.01 17.10.10 대전 중 ○○동 분식 17.09.27 17.10.10 대전 서 ○○동 분식 17.12.12 18.02.14 대전 대덕 ○○동 호프집 17.11.20 18.02.14 대전 서 ○○동 호프집 18.04.26 계속 대전 대덕 ○○동 한식 18.09.13 게속 대전 중 ○○동 한식

• 서울에 소재한 **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조회한 결과 거의 실적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만 과세미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 명의로 2016.10월부터 대전에 ㈜CC 햄버거전문점을 비롯 하여 14건의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며, 모두 父 임○○가 대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협 및 신한은행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법원배당금이 입금된 쟁점농협계좌는 2006.5.25. 농협은행 ○○ 지점 에서 개설되었고, 쟁점신한계좌는 법원배당금 수령일 2일 후인 2016.8.26. 신한은행 ○○점에서 개설되었으며 쟁점 2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6) 청구인의 다른 계좌인 국민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7. 청구인은 법원배당금 입금 후 2016.8.24.부터 2016.12.31.까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회 입금액 1천만 이상) (원) NO 계좌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은행 소유자 1 농협 청구인 16.08.24 628,373,493 쟁점배당금 2 16.08.25 622,000,000 父 농협계좌로 3 농협 임○○ 16.08.25 622,000,000 4 16.08.26 600,000,000 청구인 신한계좌로 5 신한 청구인 16.08.26 600,000,000 신한계좌 신규개설 <신한 계좌로 재 입금된 6억원의 입출금내역> NO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비고 1 16.08.26 600,000,000 600,000,000 2 16.08.26 15,000,000 585,000,000 자기앞수표발행 3 16.08.29 450,000,000 135,008,813 대체-父 신한계좌로 4 16.08.31 10,000,000 124,856,156 조○○ 5 16.09.02 10,000,000 114,856,156 유○○-母 계좌로 이체 6 16.09.06 390,000,000 504,856,156 대체-8.29출금분 재입금 7 16.09.07 2,641,630 502,214,526 ㈜○○프라자 8 16.09.12 30,000,000 472,214,526 ㈜○○ 9 16.09.13 90,000,000 382,214,526 김○○ 10 16.09.17 10,000,000 372,245,155 김○○ 11 16.09.20 100,000,000 272,245,155 장○○ 12 16.09.22 10,000,000 262,245,155 이○○ 13 16.09.26 100,000,000 161,492,498 자기앞수표발행 14 16.09.27 10,000,000 151,492,498 임○○-父 농협계좌로 15 16.09.29 20,000,000 131,492,498 임○○-父 농협계좌로 16 16.09.29 30,000,000 101,492,498 임△△-농협계좌로 17 16.09.29 50,000,000 51,492,498 임□□ <신한 계좌로 재 입금된 6억원의 입출금내역> (계속) NO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비고 17 16.09.29 50,000,000 51,492,498 임□□ 18 16.10.07 50,000,000 1,492,498 임△△-농협계좌로 19 16.10.24 165,000,000 165,792,498 임△△-농협계좌에서 20 16.10.27 168,000,000 596,481 임○○-父 하나계좌로 21 16.10.31 161,539,869 161,546,350 임○○-父 하나계좌에서 22 16.11.01 10,000,000 149,546,350 임△△-농협계좌로 23 16.11.01 7,000,000 142,546,350 황○○ 24 16.11.02 30,000,000 112,546,350 임△△-농협계좌로 25 16.11.11 10,000,000 81,846,350 황○○ 26 16.11.13 10,000,000 71,846,350 황○○ 27 16.11.14 10,000,000 61,846,350 임△△-농협계좌로 28 16.11.14 50,000,000 10,846,350 소○○ 29 16.11.17 10,000,000 597,350 임△△-농협계좌로 8) 청구인은 법원배당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고 이후 쟁점농협 및 신한계좌 입출금내역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父 임○○는 법원배당금 관련한 모든 사항은 딸 모르게 본인이 한 일이고 증여가 아니라고 선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청원서와 예금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父 임○○의 청원서 내용 일부> <쟁점신한계좌 예금사용내역-1천만원이상> 거래일자 출금액 출금형태 입금받은자 사용내역 16.08.26 15,000,000 자기앞수표

• 수표로 출금하여 경비로 사용 16.08.29 450,000,000 대체 임○○ 父 신한계좌로 입금 후 다시 9.6. 재입금(390백만원) 16.08.31 10,000,000 모바일 조○○ 대전 서구 ○○동 ○○노래방 인수 계약금 지급 16.09.02 10,000,000 모바일 유○○ 母 계좌로 이체 후 10.14. 농협계좌로 재입금 16.09.12 30,000,000 모바일 주)** 포천시 햄버거 체인점 계약금 지급 16.09.13 90,000,000 모바일 김○○

○○동 ○○노래방 인수 잔금 16.09.17 10,000,000 모바일 김○○

○○동 ○○노래방 운영자금 16.09.20 100,000,000 모바일 장○○ 대수 ○○군 ○○면 ○○리 616 ㈜CC (햄버거) 임차보증금 지급 → 계약해지로 농협계좌로 재입금 16.09.22 10,000,000 모바일 이○○ 차용금 변제 16.09.26 90,000,000 자기앞수표

• 대전 중구 ○○동 320, 101호 커피숍 인수금 16.09.26 10,000,000 현금

• // 16.09.27 10,000,000 모바일 임○○ 父 농협계좌로 이체 16.09.29 20,000,000 모바일 임○○ 父 농협계좌로 이체 16.09.29 30,000,000 모바일 임△△ 농협계좌로 출금 후 10.24. 재입금 16.09.29 50,000,000 모바일 임** 10.24. 농협계좌로 재입금 16.10.24 168,000,000 대체 임○○ 父 농협계좌로 이체 16.11.01 10,000,000 모바일 임△△ 농협계좌로 이체 16.11.02 30,000,000 모바일 임△△ 농협계좌로 이체 16.11.11 10,000,000 모바일 황○○ 햄버거가게 주방기구 매입 중도금 16.11.13 10,000,000 모바일 황○○ 햄버거가게 주방기구 매입 잔금 16.11.14 10,000,000 모바일 임△△ 농협계좌로 이체 16.11.14 50,000,000 모바일 소○○ 대전 중구 ○○로 ○○상가 114호, 임차보증금 중 잔금 16.11.17 10,000,000 대체 임△△ 농협계좌로 이체 16.12.02 10,000,000 모바일 김○○ 햄버거가게 인테리어 계약금 16.12.06 10,000,000 모바일 임△△ 농협계좌로 이체 16.12.7 10,000,000 모바일 이○○ 대전 서구 ○○동 ㈜CC 임차보증금 16.12.07 40,000,000 모바일 이○○ //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06년과 ’16년 계좌개설 요청을 받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며,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부친에게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13.2.27.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친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대전지역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햄버거 체인점 등 사업에 투자한 것 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부친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출금 차이금액을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